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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호철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1999년도에 동기능 전환을 통해 주민센터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자치기능 강화보다는 문화, 여가, 친목의 기능이 강하고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역량을 실현하는데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자치 모델을 새롭게 개발하여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방분권 주민자치역량사업이기도 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주민자치회 시범마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행정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을 지난 5월에 공모하였습니다.
   전국 166개 지역에서 응모하여 31개 읍·면·동이 선정되어 대구에서는 고산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고산2동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 및 지역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인 안전마을형으로 범죄예방, 교통안전, 재난안전, 농작업안전마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최근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대외적인 고립현상이 심화되면서 2006년 이후부터 탈북주민의 수가 급증하여 현재 2만여 명의 탈북주민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1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어렵게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반면에 각종 사기사건이나 자살사건 등으로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달서구 탈북주민 재입북사건은 북한이탈주민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정착사업을 각 지원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과 적응력을 함양시키고 지원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령이 개정되어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제정 운영되던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탈루세액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자,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그리고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또 창의적 제안 등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으로는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에게는 징수금의 100분의 5로 하고,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체납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 금액의 지급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체납차량을 징수촉탁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창의적 제안 및 제도개선 등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건당 30만원, 개인별로는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탈루세액 자료 제보자 등이 편리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급대상 및 요건과 특별한 공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의 포상금은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징수포상금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또 본 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한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오니 세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부분의 주민센터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어 주민에게 자치주체로써의 권한과 책임부여가 부족한 현실이며, 2010년 10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산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3년 6월 현재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47명으로 북한이탈주민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성구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과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지역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제정 운영되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한도,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에서 고산2동이 선정되었는데 선정된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여기 고산2동이 선정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안 특별법이 2010년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국회 통과해서 올해 4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 시범실시 공모가 있었습니다.
   전국 3,40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4월에 안행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5월에 고산2동하고 지산1동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시범실시의 주내용을 보면 새정부 들어서 국정과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4대악과 재난대비, 안전네트워크 그래서 기구도 안전을 위주로 해서 안전행정국, 새정부 국정과제가 4대악 척결하고 안전네트워크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지산1동은 복지형으로 신청했고, 고산2동은 안전마을형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고산2동이 안전마을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고산2동인데 고산2동이 안전마을로 선정된 배경은 고산2동은 도농복합형이고 농촌생활권으로 해서 범죄라든지 여름에 호우라든지 농작물피해도 많아서 여기에 부응하게끔 안전마을형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재난취약지역을 감안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박소현위원    고산2동이 선정되었는데 사업예산하고 주요 사업을 보니까 예산도 있고 사업의 예방, 안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냥 말로만 예방이고 교통안전인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면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 내지 연말까지 시범을 해서 2015년부터 확대합니다.   
   여기에 안전마을로 시범이 선정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나 안행부에 신경을 많이 썼고, 2015년 전국으로 확대되면 전부다 구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신청하고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대외적인 위상도 그렇고,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 절감도 되어서 저희들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되면 국비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이 9,900만원 정도 됩니다.
   특히 범죄예방마을이라든지 교통안전, 재난안전이라든지 농작업안전마을인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여러 가지 해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내려오지 않겠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렸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가지고 돈을 배정받아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또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에 심의를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기존에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박소현위원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기존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도에 했습니다.   
   그전에 동사무소로 했다가 1999년도에 동기능 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봤을 때는 문화라든지 여가, 친목 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특히 주민센터는 관 주도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권한이나 책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모델을 개발해서 주민자치회로 바꾸어서 시행할 준비를 했는데 주민자치회는 현재까지 행정기관 관 주도의 하향식을 주민과 사전협의해서 상향식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또 지역의 공동체를 주민 스스로 논의해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고, 이 핵심은 뭔가 하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소현위원    좋은 내용은 내용인데 이것이 잘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5페이지에 제7조 위원의 자격에 보면 다만,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해서 고문이 될 수 있다 까지 되어 있던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문구 같은데 혹시 다른 데 이렇게 조례를 만든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안은 전국에 8월, 9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때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도 구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하므로 해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들이 이 문구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박소현위원    별도로 넣은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당초 안행부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렇게 정부의 정권에 따라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설치할 경우에 과장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친목적인 경향이 있고 관 주도로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대흐름이 바뀌었고, 또 행정체제의 모든 상황이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을 관리하고 자기 지역의 문제,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시대흐름이라든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은 가치가 있다면 우선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활성화를 하고 이것이 주민자치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 가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9명이 선정되는데 9명의 위원이 주민의 뜻 전체를 반영해 줄 수 있겠나, 그런데 9명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전체 주민 뜻을 대표해 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네 주민들의 특색이 있어요. 9명은.
   예를 들면 선정을 할 때 다양하게 선정을 해야 되요.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항상 몇 명 주도하는 사람들이 선정되어 놓으면 이것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독단적으로 이끌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나중에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지역에 순수한 사람을 위촉할 때도 9명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면 순수한 사람들, 정치에 때 묻지 않은 사람, 거기에 주민자치회에 몇 년 이상 근무하고 활동한 사람들은 절대 대표해 줄 수 없어요.
   이런 선발 부분은 정말로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대표가 아니고 몇 사람에 의해서 동네가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나중에 선발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명은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회원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9명은 동장이 추천하는 세 사람하고, 통우회 추천하고, 그리고 해당지역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9명이 선정위원이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30명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지역대표라든지 지역주민이 대표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가 동네에 보면 곳곳에 참신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속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 주시기 바라고, 또 2페이지에 보면 해당동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분에 괄호해서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인주소로 되어 있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주소지는 다른 데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동구에 되어 있고 수성구 고산2동에 사업장 법인을 두고 있으면 그분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주민등록하고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창문위원    사업장 주소는 주민하고 괴리가 좀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 그런 사람을 차점적으로 2순위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1순위에서는 주민들을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주민의 권한을 보면 2페이지에 주민자치권한이라고 해서 각종 교육활동, 소식지 발간,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를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없고, 물론 조금 활성화되면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어떤 동행정이 반영되는 그런 권한이 주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위원장 하다가 이제 자치회장으로 바뀌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나머지 회원은 그대로 위원으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위원으로.   
김진환위원    자치회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제18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라 해서......,   
김진환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통상적으로 임기는 전체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김진환위원    위원은 연임되어서 계속 할 수 있는데 회장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별도로......, 통상적으로 2년 같으면 2년하고 난 다음에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주민자치센터요?   
김진환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거기에......,   
김진환위원    위원장 임기.   
   1회 연임인가 어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1차에 한해 연임하도록......,   
김진환위원    그것도 이 조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별도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 제19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대 때입니다. 그때 모의원께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전부 수당을 지급하는데 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 구청장님이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인데 답이 전체 23개동 위원으로 하면 예산이 4, 5억원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 매월 내려가는 것이 9만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내려갑니다.   
김진환위원    9만원 내려가 있죠? 그때 그것이 만들어졌거든요. 원래 10만원씩 나가다가 9만원씩 나가는데 그때 답이 각 동 위원회별로 회의 때마다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고 간담회비 명목으로 얼마 지급하겠다 한 것이 현재 9만원씩 나가는 간담회 경비거든요.   
   이 부분을 놔두면......, 기존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9,900만원 되는데 거기에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행부와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일단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 이 사업이 원활히 되고, 기존에 전체 9,900만원 중에 위원회 운영비도 일부 예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받을 때 구체적으로 가능한지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동 위원회 월 9만원씩 나가는 것이 어떤 동은 간사한테 완전히 일임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자치위원도 간담회 경비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동네가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김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하고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집행하는 데서 어떤 동네는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식대를 할 때 먼저 동주민센터에서 끊고 난 다음에 간사가 끊는 데가 있고, 어떤 동네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없어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늦게 간사가 알고 조금 문제가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에 관한 운영 조례안은 표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지난 6월에 안행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박민호위원    표준안으로 하다 보니까 제4조제3항의 경우는 우리 구하고 별로 큰 관계가 없는 조항도 더러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박소현위원, 김창문위원, 김진환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정착화되고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아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시행착오를 거듭해 본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시일에는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께서질의하신 대로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마 9,900만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간사와 자원봉사를 하는 분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에게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비를 지급하다 보면 다른 사업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한정된 예산을 다 소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제9조에 보시면 위원의 선정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위원과 주민대표위원, 그리고 직능대표위원을 후보명단에 올려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박민호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제9조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을 하게 되면 선출 자체로써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차 위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박민호위원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위원선정위원회에서 해서 구청장이 위촉할 것 같으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또 지역대표위원 해서 통우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00명 되어 있는데 지역대표위원이라기 보다는 지역대표위원후보, 주민대표위원후보, 직능대표위원후보로 해서 이 후보자들을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 명단에 올려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표준안을 봤는데 거기에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몇 명인데 대표위원 바로 하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후보 자체가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니까 후보를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그다음 제1항에 문구도 ‘선출한다’가 아니고 ‘추천한다’로 하고, 그다음 ‘지역대표위원후보’, ‘주민대표위원후보’, ‘직능대표위원후보’로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만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 「선출한다」를 「추천한다」로 수정하고, 제1호, 제2호, 제3호를 「지역대표위원후보」, 「주민대표위원후보」, 「직능대표위원후보」로 하고, 제11조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관내에 150여 명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개개인은 관리를 안 합니다. 할 수 없고, 개개인을 하는 것은 신변보호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민등록 이전 관련해서 반기별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통일부에 보고하고, 또 북한이탈주민 관리시스템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통일부에 보고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사실 현재까지는 지원 조례가 없고 또 구청, 경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탈주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100인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도 제정하고, 또 이분이 오기까지 상당히 고통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응도 안 되기 때문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지원단체도 포함되어 있는지, 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우리 구 어디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원단체는 현재 관에서는 구청이라든지 경찰서, 그리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하고, 민간은 평통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주민 지원센터 전국 통일부에 있고 대구시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부서별로, 현재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현재 수성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총괄조례를 만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지역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순호위원    어차피 다문화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모든 것을 위임해서 하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제11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인당이나 1가구 정착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오면 통일부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각 시·도로 많이 내려옵니다.   
   특히 대구에는 범물동에 100명 이상이 거주하는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기준해서 먼저 정착금을 400만원 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지급금도 주고 주거지원금도 별도로 줍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부에 기준이 정해져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받은 것은 제외하고 수성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급에 준해서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고, 또 개별단체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400만원 정착금을 말씀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400만원 정착금 지원하는 것, 이것을 두는 것입니까? 정착금?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정착금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김창문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 외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김창문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는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각종 단체라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원활하고 쉽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복지 차원에서 살펴본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김창문위원 질의에 보면 예산에 관한 내용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사업비나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금방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 조례는 위원회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98만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뒤에 비용추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을 봤습니다.   
   금방 보니까 98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7만원씩 7명 그리고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역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해당 공무원 빠지면 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현재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해 놓았기 때문에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의 장, 그다음 경찰서, 그다음 고용노동청 해서 7명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상치로 해서 7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추계비용은.
박민호위원    그러니까 98만원으로 해서 비용추계에 관한 추계서를 생략한 이유가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했는데 98만원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98만원 정도 소요될것으로 비용추계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해서 당연직 빼고 나면 일반위원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숫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위원회 구성될 때 별도로 변동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서 비용이 산출되는 것을 봐서는 지역협의회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김창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4조제4항에 보면 「제3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다른 사업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만원 7명 2회로 잡았기 때문에 근거가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꼭 7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근접지에 맞도록 산출해 줘야 심의하는 사람들이 혼동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은 15명인데 7명의 인원을 산정해 놓았기 때문에 혼동이 와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김창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예.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창문위원    그래서 지급기준을 설정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종전의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은닉탈루세원포상금, 또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 이것만 지급을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 일부 광역시·도에서, 대구도 포함됩니다. 리스차량의 유치 경쟁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구도 저희 구만 하더라도 작년에 리스차량 때문에 들어온 세수가 30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 자체수입이 17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리스차량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리스차량을 과다하게 유치하려고 세입 포상금을, 리스차량 유치에 따른 세수에 대한 포상금을 주니까 리스차량이라는 것이 대부분 서울, 경기도 쪽인데 서울, 경기도로 봐서는 자기들 세수를 자치단체에 뺏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상금까지 지급해서는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당초에 법에는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스차량에 대한 포상금은 앞으로 지급을 못하는 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창문위원    지역을 넘어서서 과다업무를 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이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창문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포상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기준이 엄격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전면개정으로 되었는데 이 전면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이것은 일부 개정해서는 내용이 고칠게 너무 많아서 전국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를 맡고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면개정에 찬성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종전에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었지만 조금 부족 부분들을 보완해서 종전보다는 좋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규정이 없으면 밤 근무나 낮 근무나 힘들게 연속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기보다 하기 싫다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둠으로 해서 업무에 활성화가 되고 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으로서......,   
○징수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전면개정은 옳고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개정을 통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잘 이끌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조례내용과 무관하게 참고사항으로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포상금 지급현황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줄어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2010년도부터는 계속6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2010년도에는 713만7,000원.   
○징수과장 이성훈    750만원입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탈루세원의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박민호위원    예. 하세요.   
○징수과장 이성훈    탈루세원의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그러니까 종교단체라든지 사회시설이라든지 처음 취득할 때는 감면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것을 1년 이상 지나 서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안 하게 되면 납세자들이 30일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때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건들이 납세의무자들이 많이 안다. 자진납부를 스스로 많이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게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끝까지 하지만 탈루세원에 대한 것이 늘어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탈루은닉에 관한 세원은 발굴건수가 줄어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수도 물론 줄겠지만 금액으로 비교해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박민호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도와 재작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이래서 이번에 비용......,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순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징수포상금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이것은 탈루세원이라든지 은닉세원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한다든지 허위로 신고 들어오는 것들은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관련 대장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이것이 처음 생기는 것인데 탈루세액 체납자 은닉재산 구청에서 직접 추징해서 들어오는 돈들은 대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납세자뿐만 아니라 개인이 또는 단체가, 법인이 징수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탈루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탈루세액이 있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아직 운영을 못해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 회계장부 이쪽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계획대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7페이지 부칙에 보면 제1조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징수과장 이성훈    이것은 법령이 1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소급해서?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징 수   과 장   이성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9.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8.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