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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호철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2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295억 9,986만7,000원에서 예비비사용액 1억 2,379만6,000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294억 7,607만1,000원 중 263억 9,614만7,9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억 7,992만3,0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87쪽 상단에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1,226만2,310원은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예산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89쪽 상단의 구정업무기획조정 200만5,11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0쪽 중단의 체계적 전략과제 추진 46만2,000원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90쪽 하단부터 91쪽 중단까지의 성과평가 11만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91쪽 하단의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945만9,300원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92쪽 중단의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1,137만1,910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이고 예비비 29억 1,554만원은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화해권고결정금, 교통사고 보상금 청구소송 판결금의 사용잔액입니다.
   93쪽 상단의 전략기획실 인력운영비 27만9,290원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며 중단의 기본경비 136만2,29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하단의 총괄 인력운영비 1억 2,619만450원은 구본청 직원 기본급, 기타직 보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4쪽의 총괄 기본경비 88만400원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70만5,000원 중 94.88%인 3,956만8,670원이 지출되고 213만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만5,000원, 포상금 지급잔액 15만원이 집행잔액이며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 4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8만7,910원으로 50만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4만원은 계약심사관련 참고서적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출장비로 2,079만6,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6만3,420원입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입니다.
   우리 사업단 총 세출예산현액은 48억 5,943만원으로 이 중 95.5%인 46억 4,217만1,570원을 지출하고 2억 1,725만8,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1460프로젝트 210만3,100원과 하단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57만9,300원.
   97쪽 하단에서 98쪽 상단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 4만5,330원은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8쪽 중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1억 8,910만4,860원 중 행사운영비 106만5,000원은 사회적기업 한마당행사 추진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금 1억 8,803만9,860원은 일자리창출사업비와 사업개발비로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일자리창출사업비의 경우 사업특성상 인건비성 보조금으로 당초 대구시에서 참여근로자 1인당 지급금액을 최대치로 산정 후 교부되어 참여기업의 사업수행 시 참여근로자의 채용지연, 퇴사 등 인건비 집행액 감소요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관리 226만9,700원은 기타보상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기타보상금은 불법직업소개소 신고포상금인데 주민신고 재보상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98쪽 하단에서 9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719만340원과 99쪽 중간부터 100쪽 상단부가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35만8,270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쪽 중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5개 마을기업에 예산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896만1,930원은 일자리 역량강화 직원연수 및 약국코디네이터 인력양성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00쪽 하단에서 101쪽 상단 국․시비보조금반환 5,560원은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잔액이며 101쪽 행정운영비 164만40원은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2억 6,224만9,9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9억 6,494만3,910원 중 지출액은 156억 5,634만7,880원이며 익년도이월액은 11억 5,104만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5,755만4,0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61만8,000원 중 지하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상황실 운영으로 861만7,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간부터 103쪽까지 내무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집행잔액 720만9,660원은 각종 인쇄비 등 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국경일날 가로기게양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103쪽 하단에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실현입니다.
   집행잔액은 429만5,320원으로 순찰차량 자동판독기 유지보수비 잔액과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104쪽 중간에 동행정 지원 및 평가입니다.
   집행잔액 838만1,000원은 주민등록업무지원 사무관리비와 주민등록증 우편전산망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105쪽 중간입니다.
   동행정 지원 집행잔액 203만8,390원은 주민센터 방수공사 등 청사유지보수비 잔액과 동 청사 LED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106쪽 하단에 과거사 진실규명입니다.
   예산현액 620만원 중 지난해 6월 30일부로 사업이 종료되어 급량비 집행잔액 176만4,000원입니다.
   106쪽 하단부터 108쪽 중간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3,163만3,190원은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집행잔액과 간부공무원 리더십교육 집행잔액, 사이버교육으로 인한 교육위탁비 감소에 따른 직원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8쪽에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2만2,950원으로 직원후생 맞춤형 복지비와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9쪽 하단에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7,830만9,000원 중 집행잔액은 130만4,650원으로 결산서 인쇄 및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차량관리 집행잔액입니다.
   110쪽 중간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1억 8,366만2,910원 중 만촌1동주민센터 건축설계비와 공사비이월액 11억 5,104만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05만7,690원으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1,672만3,800원과 외부 리모델링공사 설계공사 시상금 집행잔액 700만원, 리모델링공사, 시설부대비공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111쪽 하단에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집행잔액 61만6,730원은 예비군동대 전산소모품 지원 등 일반수용비와 화랑훈련에 따른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112쪽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 391만5,690원은 직원출장여비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113쪽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5,675만4,530원으로 직원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잔액 4,698만3,630원과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6쪽부터 354쪽입니다.
   23개동 총 예산현액은 141억 448만9,000원 중 139억 6,406만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048만2,850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상단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5억 7,203만9,000원으로 그 중 5억 4,706만7,0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97만1,9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14쪽 상단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312만8,830원은 도서구입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집행잔액과 케이블요금 등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며, 114쪽 중단 수성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124만900원은 소식지발행 집행잔액 및 소식지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하단 일반보상금 25만원은 소식지 퀴즈당첨 및 독자투고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14쪽 하단 사이버 홍보 일반운영비 116만1,000원은 명품수성뉴스 및 블로그운영 관리용역비 집행잔액과 DID 뉴스레터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5쪽 상단입니다.
   사이버 홍보 일반보상금 45만원은 명품수성뉴스 사이버기자단 우수기사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15쪽 중단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일반운영비 21만7,000원은 구정 여론모니터 포켓용 수첩제작 등 수용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38만8,370원은 구정여론모니터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15쪽 하단 고객관리 일반운영비 43만3,810원은 고객만족행정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며, 여비 158만7,760원은 고객만족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 참가여비 집행잔액입니다.
   116쪽 상단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일반운영비 55만9,890원은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역비 등 수용비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업무추진비 6만2,000원은 교류협력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407만5,870원은 인도 푸네시 대표단 방문연기로 인한 외빈초청여비 및 환영행사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17쪽입니다.
   상단 인력운영비 11만2,130원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의 집행잔액이며, 중단 기본경비 129만5,72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출장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2억 607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97%를 지출하고 3%인 609만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결산서 118쪽 상단에서 하단까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분야 463만8,080원은 기간제근로자인건비 55만9,640원입니다.
   민원발급용지 인쇄, 전산장비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된 일반운영비 375만7,270원, 공익근무요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0만6,900원 및 무인발급기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18쪽 하단에서 119쪽 상단까지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추진 부분 100만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19쪽 중단입니다.
   여권발급 부분 29만7,610원은 여권업무추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인쇄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9쪽 하단에서 12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 16만원은 직원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121쪽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무과 예산액은 6억 3,247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583만2,890원으로 집행잔액은 1,663만9,110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부분에 집행잔액 1,143만4,35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집행잔액 129만9,840원은 비과세감면조사요원 인건비 6만8,450원과 각종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 집행잔액 75만5,400원,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 잔액 47억 5,990원입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에 집행잔액 310만300원은 지방세 종합홍보책자 발간 및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2만300원과 3단압축봉합기 등 시설장비유지보수비 100만원.
   122쪽입니다.
   통장의 제세고지서송달 보상금 집행잔액 118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집행잔액 555만4,09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 잔액 528만4,09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잔액 27만원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집행잔액 148만120원은 상설전력조사 및 재산세 과세자료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60만5,860원, 지방세 방송광고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3,280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여비 부분의 직원업무 연찬 및 소양 함양을 위한 워크샵 및 시주관 지방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75만3,720원과 프린트기 및 전자서명기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만7,260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부문의 집행잔액 810원은 2010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문의 집행잔액 520만3,950원입니다.
   행정장비소모품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6만9,07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493만원.
   124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88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징수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3,37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40억 9,878만2,990원을 포함한 3,513억 4,878만2,99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89억 4,665만3,334원이며 이 중 3,561억 2,137만5,177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28억 2,527만8,15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분 38억 7,620만2,180원을 결손처분하고 189억 4,907만5,977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징수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125쪽입니다.
   징수팀 세출예산규모는 3억 5,651만1,000원으로 이 중 98.4%인 3억 5,084만9,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인 566만1,0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의 집행잔액 90만9,330원은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비용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0만2,830원, 과오납환부 자동안내시스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만6,500원입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 부문의 집행잔액 231만8,370원은 체납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8만3,640원과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3만4,730원입니다.
   126쪽입니다.
   체납처분 부문의 잔액 148만6,46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4만3,090원과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4만3,370원입니다.
   중단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94만6,910원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만8,000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집행잔액 91만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1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예산규모는 26억 7,702만9,000원으로 이 중 25억 7,735만1,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67만7,6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6,304만2,670원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에 대한 입찰잔액 6,048만7,300원과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214만9,490원이며, 나머지 40만5,880원은 정보화교육과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 등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상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500만9,710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30쪽 상단에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375만1,640원은 정보통신망 운영의 전용회선 공공요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31쪽 상단입니다.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449만3,590원은 사업체통계조사와 대구사회조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각종 통계자료발간 운영비, 기록물 관리지원 일반운영비, 기록물 전산화사업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337만8,16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들의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구 발전을 위해서 기획에 신경을 쓰시고 예산까지 중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다른 부서 과장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 늘 경의를 표합니다.
   7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결산총괄이 있는데 2012년 회계예산에 수입이 3,731억원 대비해서 지출이 3,203억 여원으로 보면 잉여금이 528억원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김창문위원    7페이지.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7페이지, 잉여금이 528억원 남았는데 거기에는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비가 164억원 정도 되고, 16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사고이월 5건에 9억 6,800만원 정도 되고, 계속비이월 10건에 91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400만원 정도, 순세계잉여금 21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예산현액 3,675억원 대비해서 수입 3,731억원으로 보면 60억원 가량 증액 수입이 되었는데 수입예측이 미비한 것은 혹시 잉여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세입 부분은 징수팀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산담당부서장으로서 우려되는 바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잉여금이 줄어들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잉여금이 줄어들면, 왜냐 하면 금년도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 정리추경 시에 법적경비 연가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급분 이런 소요재원을 마련해서 세입을 전년도 징수현황을 기초로 해서 최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세출은 또 집행잔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과 세입금 및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래서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2011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7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08억 9,000만원, 약 109억원 정도 됩니다.
   대비해서 98억원 정도 줄어들고 해마다 줄어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장애물이 되고 있다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금년도 1회 추경 시에도 지방세라든지 부동산 교부세 등 연말까지의 세입예상액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매칭을 해야 됩니다.
   전체 복지예산이 775억원 정도 되는데 구비매칭을 해야 될 부분이 9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도 36억원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산범물동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만촌동 주민센터라든지 고산권도서관 등 사회복지비하고 당면현안사업 소요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의도적으로 숨겨놓고 쓰려고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예전에 형편 좋을 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6, 700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할 때.
   지금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래서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현액과 수입결정 수납된 부분이 60억원 가량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정도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략기획실에서나 담당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것을 잘못하니까 방금 같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잉여금이 타 수입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잉여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잉여금을 많이 늘리지 말자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점은 여기에서 예산현액에서 수입이 원수입보다 되돌아온 부분하고 불용액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입담당부서와 예산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작업부터, 세입추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작업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그것도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예산편성, 그다음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부분인데 중간쯤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288억원 예측을 하고 실제 수납총액은 440억원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것은......,   
김창문위원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3회 추경 결산까지 오면 최소한 400억원까지 와야 되는데 이 부분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세무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선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88억 8,7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40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 합치면 예산현액이 429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 635억원 해서 수납총액이 440억원이면 200억원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억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140억원은 예산액에 안 넣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이월되었죠? 그러면 여기에 16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어디가 160억원 차이가 납니까?   
김창문위원    실제 수납액하고 전년도이월 140억원하고 288억원을 합친다고 보면.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430억원 정도 되죠.   
김창문위원    이 자체가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년도이월액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보시면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맞추면 429억원 약 4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도 자세한 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기로 하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실질적으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입 부분에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87페이지 전략기획실에서는 이번에 전체 295억원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집행잔액이 30억원 정도 남았는데, 10% 정도 예산대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0억원 중에서 예비비가 29억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본청 직원 전체 보수 집행하고 남은 돈이 1억 2,600만원 정도 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100만원 대체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몇만 원부터 몇십 만원 정도 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그렇지만 전체비율로 보면 30억원 정도 하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에......,   
김창문위원    이것이 전체 예비비입니까?   
   예비비 항목은 뒤에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295억원 대비해서 10% 남은 것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비율로 봤을 때 이 정도 남았으면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30억원 중에 29억원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산업환경과에......, 아닙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80......,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기회를 위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창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구정주요업무 기획조정에 5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상단 쪽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변경해서 28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53만원 남겼습니다.
   53만원 집행잔액을 남길 것 같으면 28만원 예비비에서 변경을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몇 페이지요?   
김창문위원    89페이지 상단 쪽에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부분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8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8만원을 변경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28만원을 변경한 원인은 부족분을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에 필요한,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무관리비에서 28만원을 삭감해서 주요업무계획조정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53만원을 남길 것 같으면 28만원을 변경 안 하셔도 되는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2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예비비를 가지고 변경했다가 남기기에는 집행잔액이 24만원, 위에 전체를 보면 53만원이 남았는데......,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부족이, 변경을 28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28만원을 했기 때문에 2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28만원을 안 했으면 4,000원이 부족해서 집행이 불가하다. 4,000원은 아니고 3만6,000원이 부족해서 집행이 불가하다. 그 부족분 2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몇천 원이 부족하고 몇만 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잔액이 남습니다.
   물론 잉여금을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남기고 남겨서 결론적으로 많은 비용이 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굳이 해야 되겠나! 행정을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될 수 있으면 불용액 유발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산은 말씀 그대로 추계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침 불용액이 28만원 발생을 해서 장기발전종합계획 부분에 삭감을 하고 부족한 부분 주요업무기획조정 부분 사무관리비로 28만원 증액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만원 변경을 안 했으면 집행할 수 없는, 3만6,000원 부족해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24만4,000원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1억 2,500만원 미집행이 되었는데......,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90......,   
김창문위원    9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인력운영비 1억 2,000원 남은 것 말씀이죠?   
김창문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직원들 기본급을 이야기합니다.   
   의회, 보건소, 동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경리관도 따로 되어 있는데 인력보수의 내용이 기본급하고 정근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정근수당 월 기본급에 5 내지 50% 이것은 근속년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고정급 연봉제, 부청장님하고 국장님 성과급 지급대상, 그다음에 초과근무라든지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든지 가족, 자녀 학비보조수당 전부 포함한 예산이 212억원 정도 된다.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1억 2,000만원이 남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정확하게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이러한 원인이 발생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100% 정확하게 집행은 못하고 예산액대비 지출액을 보면 집행율이 99.5% 정도 되어서 정확히 추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억 단위 정도로 남으니까 그래도 크지는 않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워낙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김창문위원    그렇게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구에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데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98페이지 중간쯤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13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12억원 지출하고 남은 것은 1억 8,800여 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대비 최대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채용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 퇴사하고 난 뒤에 공백기간, 그리고 인력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수익대비 인력을 몇 명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인원을 예산배정해 주면 그 기업에서 다 쓸 수 있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배정된 데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경상보조비이지만 원래 적정하게 배당이 됩니까?   
   아니면 남은 것은 예산배당 자체에서 이렇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배당은 쓸 수 있도록 충분한 배당을 해 줍니다. 충분한 배당을 해 주는데 기업여건상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았으면 인원을 10명을 쓴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수익이 없으면 10명을 다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등록되어 있는데 인원을 10명 쓰다가 내보낸다고 강제로 내보내게 되면 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정을 못 받습니다.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통제수단이 많이 가해져 있습니다. 국․시비를 임의로 못 쓰도록.
   그 대신에 기업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정은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140만원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관리에 집행사유 미발생 140만원은 포상금입니다.
   고용을 했을 때, 취업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자리 부분 해서 직업소개소 부분입니다.
   직업소개소에 내부자 고발이나 부당으로 고용을 소개해서 잘못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140만원 책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신고 들어온 부분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신고한 것이 없어서 포상금 나가는 것이......,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나온 부분들은 신고포상금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인이 불법취업이라든지 알선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포상금이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아직까지 별도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140만원......,   
김진환위원    책정만 해 놓았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책정만 해 놓았습니다.   
김진환위원    미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발생했을 때 그때 정하기보다 먼저 정해 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14만원을 전용하셨습니다.
   전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을 국․시비로 받아서 최대치를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연말 되면 집행하는 세목 부분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지역공동체에 배당해 주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일을 시키려고 집행이 안 된 이 부분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그래서 지역공동체사업을 이 금액만큼 하루라도 더 연기시켜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을 시켰습니다.
박소현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역공동체사업은 폐자원재활용사업도 있고 현수막,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던 그런 부분들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전혀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인원을 170명 선발해서 상·하반기로 하는데 상반기에 남은 돈은 하반기에 같이 쓰면 되는데 상반기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다 배정을 해야 됩니다.   
   각 항목별로 다해 놓고 쓰다 보면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은 한데 모아서 마지막 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에서 하루라도 일을 더 시키고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의미는 참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을 시켜서 지급하기 위해서인데......,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행정 소관에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질의의 소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쯤 보면 혁신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구정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1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이나 사업의 실현성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만촌1동주민센터 건립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상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11억 5,100만원인가 이것은 설계비예산 1억 5,100만원이 지난해 9월에 예산 확보되었고, 그리고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11월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9,500만원 남았는데 예산 미집행된 부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단순하게 9,538만원 같으면 많은 것 같지만 전체예산액 76억 5,500 대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중간쯤 보면 통·반장 활동보상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타보상금 2,500만원은 변경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 증액 사용을 했습니다.
   이 2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기타보상금 2,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정정했습니다.   
   이것은 통·반장 지원 조례에 체육대회 추가 항목이 없어서 일단 예산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김창문위원    과목을 명확하게 하시는 측면에서 이렇게 변경하신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올해 4월에 행자위에서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을 해서 체육대회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닌데, 지금 이런 행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구청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창문위원    굳이 이런 부분을 해마다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격년제도 가능할 것 같고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격년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매년 하든지 통·반장 전체 사기진작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과거사 진실규명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피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2008년부터 해서 지난 6월말까지 540여 건을 접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하지 않고 일단 접수를 해서 과거사 진실위원회중앙에 보고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옵니다.
김창문위원    몇 명이 실제 동원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접수는 540건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숫자는 안 내려와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 부분도 전체 600만원 중에서 1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절약할 수 있으면 이것은 다음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고, 1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무전문화능력배양이라고 해서 2억 3,000만원 중에서 잔액이 10% 가량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남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 1억 4,900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0%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를 확보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0.5% 이상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0.87% 정도를 했습니다.
   최소한 0.5% 이상 또는 최고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2년, 3년 동안 교육 보낸 평균을 감안해서 했고 또 최근에 사이버교육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접 공무원교육원에 갔을 때 업무공백이 있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많이 이수해서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사이버교육도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이버교육이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권장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능력이 개발되고 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포상금 부분에 성과상여금은 예비비에서 6,4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지급할 당시에 당초예산액보다 돈이 조금 부족한데 균형집행예산도 있지만 그것을 추경해서 지급하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성과상여금을 예년 기준해서, 지난해 기준해서 가상치로 하는데 그 당시 시점에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 여유있게 했으면 많이 남을 건데, 적정하게 했는데 다시 최종확정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예산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를 당겨서 사용한다고 하면 보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할 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에 인건비가 792만5,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 출산휴가를 39명 갔고, 육아휴직을 70명 갔습니다.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때 100% 대체인력을 했으면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신규직원이 오고 출산이나 육아휴직 간 사람이 복직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일단 신규직원 충원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시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차가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요즘에는 휴직자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복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간을 길게 잡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직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고 거기에 대해 예비적인 성격으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6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교류협력강화를 위해서 외빈초청을 해서 교류에 활발성을 띄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1,256만원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여기에는 작년에 인도 푸네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9월에 방문하고 11월말쯤 인도 푸네시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인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미방문에 따른 예산을 집행 못한 사유입니다.
김창문위원    그것은 특별한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서,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되는데 제3자가 볼 때는 교류협력이 적극적이지 않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많이 남았든지 이렇게 오해나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고 협력을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았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특별히 예외적인 현상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이 부분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분은 철저히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주민들과 늘 같이 하면서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편치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118페이지 중간쯤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민원여권과에서 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3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남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경비는 구청 방문고객한테 민원인들 좋은 환경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하는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통합민원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 165만8,000원, 그다음에 구청 외부에 전광판유지비 9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유지비 이것이 사유가 미발생해서 한 푼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통합민원시스템 유지비라는 것은 앞에 민원창구가 7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의자 옆에 안쪽으로 설치된 기계의 고장수리 비용입니다.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그다음 외부전광판도 고장을 수리하기 위한 대비용인데 이것도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다음 창구 위에 보면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고장이나 다른 이상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김창문위원    보통 기계 고장은 1년 추계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주 고장 나는 기계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고 보통 오래 동안 쓰면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예측은 못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기계가 고장이 날지 안 날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고장이 난다고 보고 1대에 한 번씩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박민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게 예산을 변경시켜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마친 행정지원과나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충분한 내용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 놓고 같은 사업 간에, 또는 목간에 변경을 했거나 전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예.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세무과에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변경한 사례가 있네요?   
○세무과장 이해경    예. 있습니다. 2,500만원 전용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변경된 예산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1,550만원하고 개별주택 사무관리비에서 976만4,000원을 지방세부과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 등기우편 1,770원이 1,9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다음 우편발송건수가 자동차세 수시분이 25만4,000건에서 28만2,000건으로, 또 재산세고지서 30만원인 것은 등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만3,000건에서 2만1,000건으로 늘어나서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이것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전용란에 표기를 하지 않고 변경란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방세 부과에서는 976만4,000원 증을 했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서는 976만4,000원을 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관계가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550만원과 2,526만4,000원 이 관계는 예산이 안 떨어지지 싶은데.
○세무과장 이해경    계의 소계하고 총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2쪽에 97만6,460원하고 121쪽에 사무관리비 1,550만원하면 그 밑에 공공운영비 2,526만4,000원이 됩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앞에 976만4,000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감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122쪽에 보면 감표시가 3개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결국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상세항목에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나머지 2개는.   
○세무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그 돈에서 976만4,000원이 감해 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해경    2개 감해서 계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에 지방세 부과......,
박민호위원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 그죠?   
○세무과장 이해경    지방세 부과 속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같은 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상세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민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세무과에서 6억 3,000만원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어쨌든 살림살이는 잘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늘 감사를 드립니다.
   122페이지 중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보면 550만원 정도 미집행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이 528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12명을 고용해서 쓰는데 한 분이 중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구비 50% 국비 50% 매칭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선 구비를 아끼고 국비부터 먼저 씁니다.
   그런데 구비를 감하게 되면 국비도 50% 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좀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1명 빠지면 일이 과중하다든지 혹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두 달 정도 남겨놓고 그만 두었기 때문에 사람을 한 사람 더 고용하기도 그렇고 12명이 하니까 크게 업무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납세 징수에 231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 부분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이것은 체납세 고지서하고 그리고 체납세 안내문을 집행하고 남은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 집행하고 남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원래 예상보다 고지서 발송을 많이 안 했습니까? 원래 예상보다?   
○징수팀장 이성훈    조금 적게 했습니다. 한 5% 정도 적습니다.   
김창문위원    체납세율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체납에 대한 고지서 보낼 때 아까 말씀드린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적게 보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저희들이 체납세를 적게 거두었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못하고......,   
김창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통지서.   
○징수팀장 이성훈    상당히 다른 구청보다 높습니다.   
   이것을 못 보낸 이유는 한 번 보낼 때 일정금액을 잘라서 보냅니다.
   너무 많이 보내게 되면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150만원 변경하고 공공운영비를 예비비에서 150만원 변경했거든요.   
   이것은 같은 항목에서......,   
○징수팀장 이성훈    목간에 전용을 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편요금 인상분 때문에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234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팀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이것이 2011년도에는 이월액이 255억원 정도 되고, 2012년도 결산에는 234억원 해서 21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것은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도 있고,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는 기본적으로 안행부나 대구시에서 징수목표가 30%로 내려옵니다. 이월체납액의 징수목표가.
   저희들은 40%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꼭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부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최대한 분납을 유도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세정을 펼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나아지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오납 반납액은 항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금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과오납이 5억 8,000만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제일 큰 것이 1건에 3억 2,0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범어3동에 월드메르디앙이라고 아파트 신축하면서 세븐산업개발이라고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행사에 도로변상금을 토지정보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의가 있어서 행정소송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억 2,000만원 정도 환급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못했다기보다는 등기를 하려고 등록세고지서를 끊어갔는데 등록면허세 분입니다. 그것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8,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문화센터에 수강을 신청해 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5,0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이중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못해서 착오납부한다 이런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26억원에 비해서 9,900만원 1억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업무가 참 방대하고 큰데 잘 해 나오신 것 같습니다.
   129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지원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미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행정주제도 구축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2,1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시비가 60% 되고 나머지 40%가 구 자체 예산입니다.
   구 자체예산 중에서 사업집행을 위탁합니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완수를 하고 정산했는데 정산한 금액이 1,8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돌려받았습니다.
   그것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우리가 아껴 쓰면서 예산을 남긴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투여하고 실제 그 예산대로 했는데 돈이 남는 경우는 기자재가 부실하다든지 저렴한 것 들어가서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살펴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보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큰 이상 없이 집행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대구사회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사를 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대구시 자체적으로 대구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생활실태 이런 것을 대구시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박소현위원    이 조사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조사원 선발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많이 들어옵니다.   
박소현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질의드리는데 희망자는 많은데 기존의 유경험자를 다시 채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주민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서 하는데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새로 하시는 분들 많이 뽑으면 좋은데 막상 신청해서 선발한 분들 중에는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단기간 내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중도 포기자가 많으면 통계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신규자를 너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대상인원의 30% 정도는 신규자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데 통계조사마다 쉬운 통계조사가 있고 어려운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더러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을 건데 기회를 골고루 주시고 불만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이것 개최실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공개심의가 있었습니다. 3건 정도 있었는데 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최한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를 하는 바람에 공개심사수당 지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소현위원    지급 못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서면심의를 3건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요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현재까지는 유출된 것이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수성구는 안전한 편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1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