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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박민호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호철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박민호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는 점점 후퇴하여 중앙에 예속된 채로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난 5월 7일 지방분권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으로 분권운동 확산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2년 단위의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자치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박민호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 도시보다 앞서 가는 행정으로 명품수성의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어 모든 주민이 더불어 행복한 매력이 살아 숨쉬는 삶터를 가꾸어 나가는데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기능 강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설치하여 국가 총체적 안전조직 전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맞춤형 보건복지 기능강화를 위해 복지국 내 부서 직제순을 조정하였으며, 보건의료업무의 지속적 증대로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난 보건소 내 보건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세정업무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징수팀을 징수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녹색성장과를 경제환경과로, 위생과를 식품위생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새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업무성격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총괄과 설치에 따라 안전행정국 및 도시국의 재난관련업무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조직개편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입법예고는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단축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역점시책 반영 및 보건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900명에서 910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첫째, 안전인력 강화, 상세주소 관리, 석면 안전관리 등 중앙정부지침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증원 및 보건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측정기준 중 기능직 직급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현행 기능직 7급 비율을 28%에서 32%로 4% 상향조정하고, 기능직 8급 비율을 48%에서 42%로 4%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셋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직개편 내용에 맞게 일반직 5급을 52명에서 55명으로 6급 이하 직급은 744명에서 75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사회안전 기능강화 등 역점시책을 반영하고 보건복지 기능강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2013년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산정분을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상한선 기준을 안전행정부와 대구시의 권고사항으로 주민 감사청구인 수를 낮추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201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수성구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사회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설치하고자 함이며 맞춤형 복지추진을 위한 보건복지기능 확대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부서명칭을 새로이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와 대구광역시 권고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의 의원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행정국장 이종길입니다.
   박민호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자치분권운동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민호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민호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의원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제정이유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박민호의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한다는 내용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권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분권협의회가 연간 1회 정도로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가 회의를 갖고 연구나 정책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특별히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박민호의원    특별하게 정해진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대구시에는 아직 없죠?   
박민호의원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이 2002년 4월에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10여 년 이상 지방분권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가운데 지지난해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불을 지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011년 12월 15일에 똑같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수성구 조례와 위원회 수나 정책수립에 관한 회의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광역시에서 2012년 2월에 공청회를 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에서 ’12년도 3월 6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상북도, 광주광역시가 조례 제정되어 현재 광역단위로는 5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원시, 수원시는 인구가 백만이 넘습니다.
   수원시는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운동의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분권의 날까지 제정해 가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연구한 결과 볼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색을 하니까 수원시만 2013년 1월에 한 것으로 한 군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도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면 있겠네요?   
박민호의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개 광역시·도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수원시가 유일하게 하고 저희들이 두 번째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분권을 말로써만 많이 외치고 실제로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이행은 서서히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역대 정권보다 이 부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꼭 우리 지역에 제정해야 되겠다는 취지나 복안이 평상시에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민호의원    김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 단위로써 2002년도부터 지방분권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님께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까지 전국을 누비면서 지방분권운동의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지방분권운동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분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월회비 1인당 3,000원씩을 가지고 회원들이 분권운동을 하기는 너무나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속에서 지방분권운동은 점점 후퇴하고 발전하지 못한 경우로써 대구광역시에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좀 더 행정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되었는데 현재 지방분권운동이 부르짖고 있는 3대 캐치프레이즈가 지방에게 인재를, 지방에게 세원을, 지방에게 재원을 그런 구호로 많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재나 재원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중앙에 예속되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걸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발표에 의하면 광역 시·도 17곳 중에서 9곳이 지방재정상태가 아주 위기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인천, 세종시, 김포, 경기도의 부채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한 곳이 많습니다.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도시가 전라남도 광진군의 지방재정자립도가 7.3%입니다.
   그다음 경상북도 영양군이 7.7%, 그다음에 함평이 7.9%로써 8%를 미치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중앙정부를 쳐다보면서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방분권운동으로 시민단체에서만 활동하던 것이 이렇게 해서는 지방자치제가 후퇴하는 길을 막을 수 없다. 좀 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된 분권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활성화 촉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또 지역의 구민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특히 지방분권은 진보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개발되어서 나왔고 또 우리 지역은 보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수성구에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호의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바로 발전지향적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엊그제 행정자치위원회에 행정지원과에서 보고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산2동이 주민자치회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아마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또 고산2동이라는 주민자치회에다 자율권도 보장되고 재정적인 예산도 조금 더해서 지금 현재 시행되는 주민자치제보다 한 발 앞당겨갈 수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시민의 자발적인 자치분권보다는 지방분권이 훨씬 더 활성화 되리라 기대됩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에 지방분권 촉진이 더 발전지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성구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협의회 활동과 운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의 최소와 최대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호의원    대구광역시에 있는 지방분권협의회 회원들을 한 달여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와 지역 언론계에 지위가 계신 분들 그리고 시민운동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유명세라기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분권협의회 회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0명이 월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정책개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토의할 시간을 가지자면 적어도 이분들에게 실비에 해당되는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분들이 협의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서구입이라든지 조그만 경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범위 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방법,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구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설치된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를 바가 없다고 봐집니다. 재정적으로.
김순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민호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단체장인 이진훈 구청장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지는 확고합니다.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앞선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지원과 정책개발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당시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서단위까지, 과 단위까지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상 담당 계를 신설하거나 부서를 이관하거나 또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는 내용은 제안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신다면 현황판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현황판 설명)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먼저 시행규칙상 담당계를 이관하거나 명칭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시행규칙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동시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해서 안전조직 관리방안에 대해서 본 명칭이 당초 개편 전에는 행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편 후에는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다음에 기존 도시국에 생활안전과가 있습니다. 개편 전 도시국에 생활안전과가 있는데 이 생활안전과는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개편 후에는 안전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다음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 생활안전과에 기존의 생활안전은 명칭을 안전기획으로 변경을 해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주무계로 배치를 하고, 다음에 기존의 생활안전과 안전지도는 기존에 자연재난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도는 자연재난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시국 건설과로 명칭변경 및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정보통신과 통합관제업무는 안전관리기능을 중시해서 안전총괄과로 배치를 하고, 기존의 생활안전과 민방위업무는 그대로 안전총괄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징수팀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편 후에는 징수과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복지기능강화를 위해서 복지국은 기존의 부서 직제순을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복지과를 개편 후에는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복지과와 희망복지지원단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지원과에 기존에 있던 통합조사담당과 통합관리담당은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왜냐 하면 통합조사 따로 구통합관리 따로 하면 일원화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업무추진의 일원화를 위해서 변경 후에는 이대로 통합조사관리 1담당, 통합조사관리 2담당으로 하고 동만 23개동 중에 편의상 12개동, 13개동을 해서 조사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신설은 희망복지지원단에 새정부 자활지원기능 강화 방침을 준용하고자 자활지원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단에 신설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녹색성장과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경제환경과, 다음에 기존의 녹색성장과 내 저탄소녹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부 정책기조에 부합이 되도록 명칭을 변경해서 환경관리로 명칭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존의 건설과 도로담당 및 도로보수자전거담당을 개편 후에는 도로담당은 도로시설물담당으로, 그다음 자전거 업무 자체가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탄소녹색성장은 이전 정부에서 권장하던 사항인데 쇠퇴일로에 있기 때문에 도로보수자전거담당을 도로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건설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 지적담당 다음에 지적재조사담당은 국토부에 총액인건비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조사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해서 보건행정과에는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의료관광담당 직제순으로 배치를 하고 건강증진과에는 건강증진담당과 저출산대책담당, 방문보건담당, 검사담당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존의 위생과는 현재 식품안전청이 식품안전처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위생과는 식품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담당도 직제순을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생활위생담당, 식품산업담당, 식품안전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식품안전과 식품산업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위생담당, 식품안전담당, 식품산업담당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기구표(개편 전·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가장 큰 게 보건과입니다.
   보건과를 2개의 과로 분리하는 것이 큰 이슈인데 사실 보건과가 너무 방대한 일을 하고 있어서 비대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보건과가 방대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국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건복지분야는 계속 강화가 되고 또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분야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제가 금년도 예산을 분석해 봤는데 1차 추경예산 일반회계가 3,670억원입니다. 3,670억원인데 그 중에 복지예산이 2,010억원입니다. 53.8%를 차지하고, 그다음 보건예산이 128억원입니다. 3.5%를 차지해서 전체 58.3%가 보건복지예산입니다. 이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습니다마는 공약 당시부터 국정방향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복지분야에 올인을 하고 있다. 이래서 각 지자체에 SNS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도 축소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선진국형 모델로 가는 데는 보건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팽창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는 코스가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분리하고 있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모든 분야가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 가는데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일반광역시와는 조직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편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래서 거기에는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25개 시․군에 거의, 적게는 2개 위생과를 빼고 3개과가 25개 구․군에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 우리와 같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 10개 구․군입니다. 10개 구․군인데 그 중에 남·동구를 비롯해서 7개구가 위생과를 제외하고 2개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시․군은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31개 시․군 중에 8개 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라도 광주도 5개 구․군 중에 광진구를 비롯해서 3개 구․군이 위생과를 제외하고 2개과 이상 분과가 되어서 보건의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소현위원    보건과에서 과장님이 총괄담당하시는 분은 몇 명이 되고, 위생과에서 담당하시는 전체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위생과를 빼고, 위생과는 정원이 19명입니다. 현원도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생과를 제외하고 보건과 인원만 정원이 55명, 정규공무원이 55명, 무기계약직이 15명, 기간제근로자가 54명 해서 124명입니다.
박소현위원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비대해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과에서 담당해야 될 직원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분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혹시 지시한 업무 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우리 수성구 보건소가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업무라든지 한방휴(휴)사업이라든지 할머니 베이비시터사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여덟 가지 정도의 사업을, 우선 크게 눈에 드러나는 부분만 해도 8개 정도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보건의료행정이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된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구민들한테는 참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나가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직 공무원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보건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구개편에 보면 안전총괄과를 증설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안전총괄과요?   
김창문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안전총괄과는 증설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안전관리분야를 강화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5월에 떨어져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도시국에 생활안전과 명칭을 변경해서 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 다음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 보면 통합관제센터부분을 이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계를 하나 이관해 와서 형식적인 과를 만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가.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안전총괄과 말씀입니까?   
김창문위원    한 계를 이관해 와서 만들어 놓았는데 안전계획은 물론 그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민방위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기구의 알찬 면이 없는 것 같아요. 과가.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라는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이 지난 5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시달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업무에다, 기존업무라 하면 제가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국에 생활안전과에서 하던 업무 다는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그다음에 안전교육홍보, 안전수준진단분석, 안전통계수립관리, 지역재난대책본부, 재난대응훈련계획 등등 이런 민방위, 재난외 경보체계, 비상대비 이 정도로 기존에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조직 개편하면서 총괄부서를 설치하면서 신규로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존경하는 김창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전총괄부서에서는 안전정책 총괄조정부터 시작해서 안전문화운동, 안전공동체육성, 안전지수, 안전지도, 재난정책 총괄조정, 재난매뉴얼 통합관리, 재난지휘소 운영 등등 여러 가지가 추가되어서 안전총괄과로 만듭니다.
   정보통신과에 있던 통합관제센터를 안전총괄과로 이관한 것도 사실상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금 통합관제, 거의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총괄안전과로 이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를 보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눈사태나 산사태, 축대가 무너지거나 하는데 재난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재난계가 하나 있을 필요가 있는데 재난계가 여기는 빠졌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창문위원    그 역할을 안전과에서도 해 온 부분인데.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전과에 안전지도에서 방금 김창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연재난 폭우 시나 폭설 시 비상대비부터 시작해서 시행까지를 안전지도담당에서 했었는데 자연재난업무는 자연재난으로 명칭을, 안전지도가 자연재난계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건설과로 이관이 됩니다.
   현재 그 업무 자체를 건설과에서 받습니다.
   현장행정은 눈을 치우고, 비가 올 때 현장대책하고 하는 것은 했기 때문에 안전지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로 해서 건설과로 가고, 행정국의 배치는 통솔기능, 행정국에 가면 통솔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전기능이.
   그래서 도시국에 있다가 선행국인 행정국에 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하는 역할은 건설과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기구 부분에서 볼 때 안전총괄과에 자연재난이든지 이런 부분이 와있어야 되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자연재난 그것은 사회적......,   
김창문위원    자연이든 어쨌든간에 재난이라고 하면 안전총괄과 쪽의 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 안전행정부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는데 지침에 보면 자연재난·재해복구 재해예방복구사업 등은 기존 부서에 존치를 해라! 건설과에. 기존 부서에 존치를 하고 안전총괄과에 안전기획부터 시작해서, 업무는 총괄부터 시작하는데 자연재난 빼고 사회적 재난이나 인적 재난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과를 증설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서울의 경우는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25개 구․군 되지만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 없고 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실 때는 좋은 부분을 받아서 하자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대구에서 보면 달서구의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자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겸해서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데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못하고 있는 부분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1차적인 예방진료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2차적인 진료기관인 준종합병원이 있고 3차적인 것은 종합병원으로서 재활치료도 해야 되는 병원인데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보건소의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보건지소의 경우 법적으로 진료행위를 특정년도부터는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보건소 진료의 취지나 목적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보건소 진료취지와 목적, 사실상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자활대상, 저소득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보건소 의료 일반내과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치과진료를 많이 받는다 해서 서민들에게 다가가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의사가 내과의사 3명하고 한방진료의사 1명하고 치과의사 1명 이렇게 5명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건수도 일반의사가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평균건수가 60건인데 여기는 배가 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원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취약한 부분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부분이나 소아 부분에서 병원에 가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진료를 해 주면 참 좋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병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해 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힘이 들고, 또 그렇다 보니까 증설을 해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 취지에서 보면 벗어나는 부분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의료관광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2011년도, 2012년도 의사진료 현황이나 실적을 보면 실적은 많습니다. 실적은 많은데 비해서 수입이 없습니다.
   진료수입이 2012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의사 다섯 분이 1년에 220일에서 250일을 기준해서 나누면 1년에 개인적으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1일로 보면 22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 것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 수만 많고 인원은 많다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나, 물론 보건소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증설되고 있다. 비대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보이고, 또 손을 뻗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뻗어가고 있어요.
   다른 시·군·구 보건소는 좀 편하게 있는 시·군·구도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수성구의 공무원은 참 힘듭니다.
   너무 산재하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박소현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증설되어서 다양하게 예산도 풍부하면 좋습니다마는 어떤 한계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실제 업무를 봐야 됩니다.
   해야 할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보면 과중한 직제증설로 예산소요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익은 거의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 넘어도 될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은 하고 있어요. 있는데 구청에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은 노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잘해 주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왜 못하도록 규정을 하느냐고 하면 할 말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농어촌 지역을 벗어나서 보건지소에는 진료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나 자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아시고, 그다음 의료관광 부분에서도 관광 부분은 수입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대구시에 외국인을 유치해서 크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구도 잘해서 우리 구 수입이 창출된다면 참 좋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힘듭니다. 다른 시·군·구에서 안 하는 것을 하니까 부담을 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에 질타라기보다 적절한 부분에 선을 그으면 되는데 보건소의 고유영역을 넘어섰다. 분명히 넘어섰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하자, 하지 말자고 하기보다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보건행정이나 병원관리 이런 부분은 책을 많이 보고 평상시에 강의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면 영역을 너무 벗어났다 하는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하고 있는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아셔야 안 되겠나,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앞으로 성공적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대구시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후퇴해 집니다.
   직원은 증설해 놓고 후퇴해 지고 실제 수입은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앞에는 컸다가 뒤에 가서 좁아져서 없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사업은 1차 진료예방기관인 보건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첫째 그렇게 보고, 보건소 영역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관광사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번에 보니까 중국인하고 일본인이 작년 한 해 우리 구에 많이 왔습니다. 와서 병원진료를 잠시 하고 인근 타 시에 가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시나 경상북도 쪽으로 관광이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 좋은데 혹시 처음과 끝이 다르게 증설되어서 예산을 투여했다가 나중에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작년 한 해 예산에 비해서 수입은, 공식적인 수입은 정확하게 나온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통계에 비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정도, 그것은 아직 실질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산업 앞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성공적일 수 있는지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나 소신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첫 번째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사실상 의료진료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났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도 있습니다. 제5조제1항에 보면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를 열여섯 가지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열세 번째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해서 첫째, 일반진료 두 번째, 치과진료 세 번째, 한방진료 네 번째,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등록관리 다섯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여비지원사업 여섯 번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일반진료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방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보건의사가 다섯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연간 250일 진료로 봐서 1년 총수입이 2억 5,000만원 한 사람에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은 수익적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보건행정은 서비스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 문 앞만 나서면 종합병원의 과장하던 분들이 전문진료 분야별로 개업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진료비가 비쌉니다.
   그분들은 생계수단을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만 우리 보건소의 의사선생님들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를 집행하기 때문에 보건의료행정은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의료관광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담당계가 생겨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의료관광사업은 보건의료사업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초사업 위주로 보건만 했었는데, 예를 들면 모자보건이다, 가족보건이다 이렇게 기초의료사업에 치중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핵심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계속해서 선진국형으로 가면서 보건복지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보건의료사업이 기초사업에서 핵심사업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정부합동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이 지난해 10월 31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 가지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열 가지 핵심과제가 있는데 열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상생적 해외환자유치, 병원 해외진출 전략수립부터 해서 열 가지 전략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방안으로.
   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새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보면 보건관련분야가 3개나 포함되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보건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이라든지 보건산업을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라!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 박근혜 정부 140대 과제에 보면.
   그다음에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140대 과제 중 3개 부분에 의료관광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 방금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14년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와 중복이 되면 수성구에서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서 통역부터 시작해서 밀착행정을 펼쳐도 그 수입은 별 것 없다. 타 구에 가서 쓰면 수성구에 수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의료관광계에 1억 8,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1억 6,700만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는 수입창출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을 3박4일로 기준했을 때 이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쓰는데 드는 돈이 1인당 100만원으로 봐서 작년에 온 인원이 1,500명 왔습니다. 그러면 15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꼭 수성구에 뿌렸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5억원이 산출되고 다음에 3박4일 동안 의료행위가, 이것은 지난해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 6월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1일 평균 진료비가 한 사람 앞에 72만원씩 1,500명 계산하면 10억 8,000 이래서 25억 8,000만원 정도 수입이 창출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비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장님, 이 부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불분명한 수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3박4일로 해서 진료비가 10억원 되고 관광비용이 15억원되고, 1,500명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확한 것이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억 6,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병원에서 얼마만큼 쓰고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의료 이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한방의료관광 휴사업도 수성구에서 주관을 해서 한방의료에 진료를 받고 여타 인근 시·군·구에 가서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옆 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나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방대해지고, 또 담당공무원도 힘이 드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벗어나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풍부할 경우에는 증설을 하든지 구민들을 위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너무 이르고 우리 예산에 비해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구가 증설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의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수성구가 공기업의 수익사업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1, 2년 내에는 수익이 안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3, 4년 넘어가서 큰 수익이 온다고 할 때 수익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좋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보건소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수익과 관계없이 공익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서 1차 예방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서면서 주민들, 노인분들,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오시는 것을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거기서 욕심을 더 부려서 그것을 망각하고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보건행정과도 있고 건강증진과가 하나 더 생기든지, 우리 예산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은 이런 취지하고 보건소 업무를 넘어서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꼭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은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지적만 할 뿐이고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반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방관광의료 휴사업부터 해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수성구하고 달성군하고 청도군하고 3개 구․군이 같이 연계를 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데 일단 관광객 유치를 하게 되면 한방의료, 이것은 우리 수성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한방의료는 수성구에서 그다음 휴양은 달성군에서, 문화체험은 청도군에서 이렇게 계획이 연계되어서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3월까지 3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39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35억 6,600만원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는 3억 9,800만원 들어가는데 3개 구․군 나누면 우리 수성구는 3년 동안 1억 3,300만원만 투입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 입장에서 보면 한방의료, 그다음 들안길먹거리타운부터 시작해서......,   
김창문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취지에 벗어났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증설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벗어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방비도 1억 3,300만원이고 수성구에 국비가 13억원 정도 되고 이런데......,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1억 3,000만원입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렇지만 이 부분보다 우리 수성구에서 사업을 해야 될, 보건에서 해야 될 업무영역을 넘어섰지 않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 부분은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2개 내지 3개 자치단체 연계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모를 해서 대전 청사에 가서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심사절차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수성구, 달성군, 청도군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예산투입 국비투입은 안전행정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조건부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사업착수는 8월에 하는데 사실상 의료관광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김창문위원께서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어렵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사실 편한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고달프면 우리 구민들이 편하다.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보수는 적을지라도 일은 배가를 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나름대로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많지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 보건지소에서는 앞으로 진료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나 하면 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왜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취지에 넘어섰고, 두 번째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런 권고사항이 도시의 경우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병원이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의 원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건소라 하는 부분, 특히 진료부분에서는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오는데 아까 8개 사업 부분을 늘리는데 특히 관광이나 휴사업의 경우는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사업은 보건소 영역을 넘어서서 하니까 공무원들도 힘이 들고, 인원이 필요하니까 증설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을 떠나서 잘못된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장님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서도 될 수 있으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권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과 설명이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여섯 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열세 번째 보면 「보건소에서 일반진료라든지 치과진료라든지 한방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보건지소에서는......, 그 말씀 아닙니까?
   보건지소는 말씀하신 대로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김창문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지역 보건지소에 큰 사업 규모로 부지 및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건지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진료균형의 유임으로 민간의료기관과의 갈등이 있다.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에서 설치해서 진료를 하니까 민간의료기관과 갈등이 존재한다. 이래서 2014년부터는 도시형 보건지소사업이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내년부터 되는데 이것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도시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수행사업 자체가 축소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 필수사업이 4개 사업입니다.
   도시보건지소의 필수사업은 네 가지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관리 병원치료, 재활보건·방문보건, 지역사회의 연계활성화 이 네 가지 사업인데 반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두 가지로 축소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필수사업 두 가지 인데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 업무를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인력구성도 보건지소가 되면 15명 내외로 해야 됩니다.
   15명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정규직 10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면 5명 내지 10명으로 축소가 됩니다. 상근인력은 3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고 나머지 변경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장비, 차량 분야부터 해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도시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1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면 6,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듭니다.
   차량 지원금액도 5,000만원 이내인데 차량지원 이것은 지원금액이 재활보건사업 수행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축소되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2014년부터는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뀐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가 16개 항목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면 진료행위를 못한다. 그러면 15명에서 5명 내지 10명 이내의 직원으로 3분의 1쯤 줄어든다. 그러면 그 부담도 많이 경감된다. 진료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과중하다는 것은 너무 서비스를 업무 외로 하다 보니까 일반 사영역에 있는 병원의 영역까지 침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대로 하고 일반병원은 수익사업을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찰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보건영역이 너무 넓어지고 비대해지고 커지고 있다 그런 대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요점이 그것입니다.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이 침범을 하다 보니까 공적 영역에 있는 업무가 과다해 져서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힘든 것을 줄여주려고 하니까 증설을 해야 되고, 증설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역을 자꾸 넘어서 버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이것이 증설되고 이렇게 되어도 좋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을 벗어나서 계속 간다 하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밖에 없다.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원천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수성구민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한다면 다 찬성합니다.
   기구를 3개과, 4개과, 5개과 늘려서 의사하는 역할을 다 도맡아서 종합병원 같이 해도 좋습니다.
   우리 돈이 있고 예산이 되고 인력이 확보된다면 좋습니다. 영역을 벗어나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닐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적 영역까지 넘어서 버리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중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담당주무과에서, 실에서 실장님이 분리를 잘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 깊이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 공적 업무하고 사적 업무하고, 또 수성구에서 기구 증설의 필요성이 있는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다 찬성 안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역을 분명히 아시고 하신다면 본 위원도 100% 하시는 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보건과 분리에 대한 입장 그 말씀입니까?   
김창문위원    업무영역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보건지소가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 그 사항은 권고사항이지만 일단 김창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고산지역 인구가 11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될 입장에 있는데 시행이 당장 내년부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최소한의 인력증원으로, 보건지소도 최대한 행정지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사업이 변경되는 이 부분과는 관계없이 저 입장에서는 보건과는 분리가 되어야만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 결국 46만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행정을 피부에 와닿게 펼칠 수가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추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정부 140대 과제 중에 의료관광사업이 의료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구축, 그다음에 보건산업은 미래성장으로 육성, 그다음 관광사업 경쟁력 강화 등 이 세 가지 부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사업이 기초사업에서 핵심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역점시책인 국민건강플랜 202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아까 우려해 주신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의료관광사업 지원, 그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한방휴사업 이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보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산지역 보건복지센터가 내년 3월에 첫 삽을 뜨면 2015년 3월에 준공계획으로 27억원을 투입해서......,   
김창문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적 업무영역을 벗어난 부분을 계속 추진하셔야 될지 적극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고 어떤 타당성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공적 업무를 소관 업무를 넘어서서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사적으로 병원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구분 없이 공적 업무가 넘나들고, 거기에 넘나들다 보니까 공무원 업무가 늘어나고, 또 그것을 충족해 주려고 하니까 과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업무 소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 인식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 된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여섯 가지 중에 열세 번째 명시가 되어 있고, 단지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면 진료가 곤란하다.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지만 보건행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아까 전국적인 현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항에서 대구시의 경우 타 구에는 하나도 분과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분과를 하겠다고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는 행정학에서 보면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기획분야에서는 5명 내지 6명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다른 부서에 있다가 기획부서에 와보니 정말 행정학의 통솔론이 적법하다. 적법하게 잘 만들었다는 판단이 되는데 와보니 상당히 힘겹습니다.
   행정학에서 기획 부분에는 상사가 통솔할 수 있는 부하직원이 5명 내지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부서에서는 20명을 통솔하는 것이 적정선입니다.
   우리가 26개 부서 중에 정원 30명이 넘는 부서가 6개 부서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정원이 55명입니다.
   무기계약 15명, 기간제근로자 54명 하면 124명인데 정규직 55명을 보건과장 한 사람이 통솔한다 하는 것은 정말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구를 늘리고 업무를 줄이고 늘리고를 떠나서 현재 상태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분과를 해야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보면 기구의 설치 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이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는 몇 개 항이 있습니다마는 통솔범위 등을 꼭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솔범위.
   그래서 보건소는 정규직원만 55명, 무기계약 15명, 기간제근로자 54명해서 124명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라도 현재의 상태에서 이것은 분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대구시내에서는 아직 분과가 된 구가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행정이 대구시에서 사실상 앞서 가듯이 명품 수성답게 최초로, 선제적으로 보건과를 분리해서 수도권, 타 자치단체 경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보건환경 조직을 확대개편해서 선진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리더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타 구에서, 타 도시에서 우리 수성구 보건행정이 어떻게 해서 앞서 가는가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따라서 수성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은 뼈 빠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구 8개 시·군·구에 정규직이 수성구가 55명이고, 북구가 62명, 달서구가 61명, 달성군이 57명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적은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많이 있다는 뜻은 그만큼 일이 벅차고 많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고유영역을 위주로 합니다.
   고유영역 위주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고유영역을 벗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하고 과가 증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방관광사업이라든지 휴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니까 업무영역을 벗어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정규직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늘리고 싶죠.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적합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업무를 계속 방대하게 늘리다 보면 하나의 준종합병원, 지금 준종합병원에 속해 있습니다.
   또 과를 증설하다 보면 그 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면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몰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실장님 그렇게 인식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개인사업을 가졌다고 보면 이렇게 안 벌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도 되어서 베푸는 입장에서 한다면 증설을 해서 서비스 한다고 보면 되는데, 공무원분들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기간 안에 당연히 받는 것만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스런 말씀으로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담당공무원들은 밤늦게 10시 전후로 쉽게 못가요. 그렇게 힘을 들여가면서 합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지만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가보세요. 56명, 62명, 57명 하는 데 가보세요. 이런 일 안 합니다.
   이런 관광사업, 휴 같은 것이 없으니까 힘이 덜 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상사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너무 넘어서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더 늘려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본 위원 잘 몰라도 보건 쪽의 생각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는가, 과다한 것은 진료기관으로써 보건소로써 넘어서는 업무를 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과를 분리하면 직원이 많이 느느냐 하면 직원은 과장하고 서무 두 사람입니다.
   업무는 지금 현재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보건지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앞으로 2014년에 전환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 하는 업무만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학에서 말씀하시는 통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도 과장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로 봐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더......,   
김창문위원    그러면 실장님, 업무영역을 넘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소관 업무를 넘어서고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신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을 한다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수익사업도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의 서비스를 넘어서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기회를 위해 가급적 질의는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실장님,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라 하죠?   
   실장님도 간단하게 하십시오.
   오전에 좀 깁디다.
   입법예고에 관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입법예고에 대한 것 전체 4건을 보면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4일간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안행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2010년 5월에 기간단축을,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앞으로도 4일간 입법예고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20일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원래 입법예고는 20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행부에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안행부 지침에는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 7월 중에 조례 개편을 완료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안행부 지침에 보면 입법예고를 최소한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에도 전부 2일 내지 3일, 우리가 4일 정도 했습니다마는 일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럼 한시적이겠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원래는 20일?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원래는 20일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고 한 달 전부터 실장님께서 계속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실장님께는 더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현    예.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진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들! 잠시 10분간 정회 후 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계속 질의가 있었고 실장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서 이관이라든가 과가 하나 신설이 되고 계 2개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신경섭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 보건과 기능을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둘로 쪼개어서 확대개편하자는 건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행정의 양이고, 하나는 행정의 질입니다.
   행정의 양은 우리가 가지는 어떤 환경, 트랜드를 쫓아서 한발 앞서서 미래에 일어나는 미래수요를 먼저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지러운 곳 이런 것들을 잘 긁어줄 때 행정의 양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의 질은 행정의 외형을 추구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보건과의 일을 보건과장 1명이 총 124명을 커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으로 치면 보건과장 1명이 55명을 커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조직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해 보았지만 제가 과장일 때 과장 1명이 거느린 평균인원이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부하직원들이.
   그런데 일하려고 하면, 과장이 제대로 챙기려고 하면 저도 밤새워 일했지만 많이 벅찼습니다.
   지금 보건과장 1명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총 124명에 해당되는 인력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2개 부분에 있어서 김창문위원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일단 볼륨을 키워놓으면 잘 줄어들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행정을 잘 아시고 특별히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으신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 마음을 더 헤아려서 더욱더 고심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고언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신은 우리가 명품 수성구라고 하는 체계와 정부의 트랜드를 따라 가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한발 더 앞서서 조금 더 멀리 미래를 보고 볼륨도 키워놓고 행정의 양과 질을 좀 더 고차원적인 타겟을 설정해서 뛸 때 앞으로 더 명품 수성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저희들 집행부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볼륨을, 직원 수를 자꾸 늘리는 쪽으로 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그러나 과장 1명이 124명을 커버해야 되는 이런 모양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밀착형 서비스를 요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측면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신다면 한 과를 더 늘려서 조직운영에 더 밀도있는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되 현재 전체인원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한 과에 볼륨을 더 늘리지 않고 최대한 행정수요가 확대되더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밤새워 일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볼륨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 또 고언을 깊이 새기면서 일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소신은 행정의 질은 명품 수성구를 더욱더 유지해 나가고 미래수요를 끌어안는다는 측면에서 현재 너무나도 벅찬 보건과 한 과를 두 개과로 쪼개어서 좀 더 밀도있는 행정을 하도록 허용만 해 주신다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우려도 저희들 깊이 안고 새기면서 행정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아무쪼록 종합적으로 고심해서 이번에 과를 두 개과로 쪼개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본 뜻을 깊이 혜량해 주셔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부구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예산에 대하여 추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얼마나 예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조직개편 추계를 뒤에 보시면 26쪽인데 비용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직급상향과 그다음에 신규 증원분으로 구분했는데 합치면 직급상향이 5명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직급별 보수차액을 반영하는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2명이고, 일반직 직급상향이 2명입니다.
   기능직을 8급에서 7급으로 상향하는데 3명, 직급상향분 5명 이것은 직급별 6급과 5급, 8급과 7급 직급별 보수차액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신규증원분을 하면 전체 추계를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하게 되면 16억 1,700만원 정도, 금년도는 4개월분만 반영하는데 1억 1,600만원 정도, 내년도는 3억 5,900만원 정도, 그다음해는 계속해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2.7%로 인상했을 경우를 추계하면 16억 1,700만원 5년간. 그 정도입니다.
김순호위원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볼 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정원수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총액인건비가 전체 66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총액인건비가 645억원입니다.
   우리 구 현재 정원이 900명인데 총액인건비까지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28명이나 됩니다.
   이번에 정원 증원하는 부분도 사실상 보건복지 부분을 빼고 나면 더 증원하는 부분이 없다. 왜냐 하면 보건과에 과장 요원, 서무 요원 이 두 사람만 느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나 중구의 경우는 지금 한 사람도 더 할 수 없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구, 서구, 동구는 3명 내지 4명 정도의 증원가능인력 여유가 있고 우리 구의 경우는 28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예산도 억제를 하고 있고 정원수도 T/O가 남아있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연도별 추이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죠?
   연도별로 2013년도에는 몇 명까지, 그다음 2014년에는 어떻게 한다. 어느 정도 가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인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5개년 계획으로 당초에 세워놓습니다마는 참고로 이진훈 구청장님이 민선 5기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취임 당시에 정원이 856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900명으로 44명이 늘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듯이 일반직은 증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행정에 4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0명 증원하는데 5명이 복지직,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조직부터 시작해서 석면관리, 지적재조사 3명, 나머지 일반직은 2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계획된 것보다 더 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넘으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해라! 청장님 방침이 그렇고, 취임 당시에 공약은 아닙니다마는 공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억제를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푼 구는 지금 완전히 제로상태에 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기능직 공무원에서 8급 비율을 줄이는 대신 7급 비율을 확대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당초 20%에서 32%로 비율을 조정하는데 7급을 확대하는 취지와 비율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우리 구에는 기능직이 90명 있습니다. 현재 90명이 있는데 이 중에 8급으로 있는 분들이 15년 내지 20년 했는데도 아직 기능8급으로 있습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 정도 비율을 조정하면 3명 정도를 기능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타 구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그다음에 일반직도 7급이 32% 되어 있습니다. 7급이 32%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능직만 28% 되어 있는데 일반직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4% 정도 상향조정하니까 15년 내지 20년된 사람이 기능8급에서 7급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사기진작이 될 것이다. 특히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청소차 운전기사들, 진짜 열악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들 중에 한 3명이라도 승진시키고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의 능률이 많이 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이유가 안전행정부 및 대구광역시 공고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고내용이 무엇인지?   
○감사실장 문명희    공고내용이......,   
박소현위원    예.
○감사실장 문명희    지금 현재 200명이 되어 있는 그 수치는 대부분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명시된 법률적 상한선을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실적도 너무 없고 인원이 많은 것으로 2013년도 중앙 지방감사협력포럼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낮추어서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하기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박소현위원    실적이 저조한 편이네요?   
○감사실장 문명희    실적이 대구의 경우는 대구시에 3건이 있고 굉장히 저조합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150명 이상으로 조정하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그런 예상을 두고 인원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주민감사청구제도는 2000년도 5월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민단체에서 이 제도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주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민원인 혼자 해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힘을 모아서 행정기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북구에 청소관련, 잘 아시겠지만 보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청소관련 분야에 감사를 해 달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소현위원    우리 구에도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전혀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진환위원    50명을 줄인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일단 취지는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감사협력포럼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대구시에서도 150명으로 조정이 되었네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달서구 190명 이상, 북구·남구·서구·중구는 150명, 동구·달성군·수성구 200명이 맞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맞는데 거기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했는데......,   
○감사실장 문명희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데도?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진환위원    보니까 동구가 200명 이상, 달성군이 200명 이상, 수성구 2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는 190명 이상 해 놓았네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진환위원    효과가 많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6. 13.   박민호의원 외 8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6.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