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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호철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484만3,000원이 감액된 306억 2,2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변호사 수임료 등에 2,100만원과 패소비용변상금 등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원관리 예비비에 4억 8,584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46쪽 하단 기타수입에 부패방지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 200만원은 2012년도 대구시 주관 평가에서 8개 구․군 중 최우수기관 선정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감사실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441만원보다 567만2,000원이 증액된 7,00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8%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 중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일반운영비로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구축비 367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부패방지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 200만원은 시민들의 청렴마인드 함양 및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 6,943만7,000원 대비 5억 8,393만6,000원이 증액된 42억 5,3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늘어난 주된 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의 일자리창출 사업비 9,502만2,000원, 전문인력지원 사업비 5,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억 4,58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8,000만원, 2012년도 국․시비반환금 2억 1,311만4,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65쪽 중간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의 일자리창출 사업비 9,502만2,000원은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신규 지정에 따른 추가 편성분이며, 전문인력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에 따른 신규편성분입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4,58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대구시로부터 통보된 가내시금액보다 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 인건비 6,426만원, 일반운영비 210만원, 166쪽입니다.
   재료비 6,454만원, 자산취득비 1,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민간이전 480만원은 당초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8,000만원은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2012년도 지역 일자리공시제 평가에서 우리 구의 우수상 시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고용노동부 상사업비 지침 및 사업승인에 따라 직원역량 강화, 직원연수비 1,000만원, 트리콜로지스트 두피전문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인력양성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트리콜로지스트 인력양성사업은 고용취약계층인 청년층 미용경력단절 및 취업여성 등을 대상으로 두피관리에 대한 전문교육 후 미용실, 병원 등으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19일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5월말부터 교육생을 모집하여 6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6쪽 하단에서 167쪽입니다.
   국․시비반환금 2억 1,311만4,000원은 2012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이었던 사회적기업육성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0억 365만원보다 5억 5,790만6,000원이 증액된 155억 6,156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지난해 대구시에서 구․군에 주민자치센터 평가운영결과 범어1동과 파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되어 동별로 150만원씩 대구시 보조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6,107만7,000원 감액은 금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정책에 의해서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구청 직원에게 지급하던 보육수당을 중지하고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달물자 추가대금 3,495만2,000원은 레미콘 조달업체의 조달대금 인상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추가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범어2동주민센터 건축설계경기 시상금 1,200만원은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건물의 우수한 설계작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및부대비 5억 6,660만4,000원은......, 172쪽입니다.
   범어2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실시설계비 6,6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촌1동주민센터 신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 4억 2,700만원과 감리비 6,800만원, 건축시설부대비 500만원은 특별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6만4,000원과 청사 LED 교체사업에 시설비 집행잔액 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1가동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1억 953만원은 수성1가동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현황판 설치 등 사무관리비 953만원과 주민센터 자산취득비 4,000만원은 민원실 의자, 탁자, 책상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이며 문화센터 자산취득비 6,000만원은 방송장비, 캐비넷, 탁자,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7,32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관리입니다.
   2012년 대구광역시 미소친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지속적인 미소친절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미소친절CS교육 강사수당 60만원과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 538만원, 미소친절CS 직원연수를 위한 운영비 102만원, 여비 6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연말 미소친절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글로벌 인재양성은 세부사업 전체 예산액의 변동 없이 구비로 편성하였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을 글로벌 인재육성교육 국제화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4,100만원이 증액된 66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부분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부분은 2012년 결산 및 현재까지 징수액을 추계해 볼 때 6억 2,8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어 7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부분은 신축건물 기준가액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가 표준액 증가로 17억 1,300만원이 증액된 56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국․시비보조 반환금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8만4,000원은 2011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145쪽 중단에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 부분입니다.
   대구시에서 시세징수목표액을 당초보다 155억원 증액 내시해 옴에 따라 시세 징수교부금수입도 기정예산보다 4억 6,383만원 증액한 67억 5,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제일 하단에 기타수입 부분입니다.
   기타잡수입은 4월까지 월평균 징수액 기준을 추계해서 기정예산보다 8,435만원이 증액된 3억 2,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중단에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12년 연말까지 수령액을 반영해서 6억원이 증액된 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징수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 5,968만6,000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3억 6,36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2012년 대구시 주관 지방세 체납액정리실적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따른 사기앙양 시상금 교부금액입니다.
   바로 밑에 체납처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증가액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공매의뢰한 부동산 중 6회에 걸친 공매진행에도 불구하고 미매각된 부동산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지급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7,089만2,000원에서 7,072만8,000원이 증가된 29억 4,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로 보안장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범어도서관 개관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과의 이전에 따른 행정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82만7,000원은 시·군, 구 정보화 공통기반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와 그에 따른 이자 반납금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140만1,000원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교육청 부담금 집행완료 후 정산에 따른 반납금 6,048만8,000원과 사업체통계조사사업과 대구사회조사사업에 대한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3,811억 4,35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700억 4,289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3,484만3,000원이 감액된 306억 2,22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7만2,000원이 증액된 7,008만2,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익명제보시스템 구축입니다.
   4쪽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8,393만6,000원이 증액된 42억 5,337만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5,790만6,000원이 증액된 155억 6,15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7,329만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18만4,000원이 증액된 6억 4,636만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시비 반납분입니다.
   징수팀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3억 6,368만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경진대회 시상금과 체납처분비입니다.
   6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072만8,000원이 증액된 29억 4,162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953만원이 증액된 146억 4,85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수성1가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내시변경분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므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입총괄 잉여금에 기정액이 50억원에서 58억원으로 증액되고, 145페이지 하단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기정액이 50억원에서 증액이 41억원으로 되었는데 이것 두 가지 수치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2012년도에는 206억원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7.3% 감액된 108억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금년도 본예산 계상 시에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6, 7월 결산을 해야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금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50억원을 계상하고 2월에 각 부서별로 순세계잉여금 가결산한 결과 58억원 정도 더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하고 아까 145페이지......,
김창문위원    하단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58억 9,300만원 증액한 것 아닙니까?   
김창문위원    하단에 보면 41억원 증액되었는데......,   
   145페이지 하단 우측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145페이지 전략기획실에 41억 2,500만원하고 뒷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인재육성 국제화 관련해서 5억원이 있습니다.   
   미소친절평가 상사업비 1,500만원, 도시환경정비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상사업비 300만원, 연호동 416번지 도로건설 1억원, 고산2동 하수관거 설치에 1억원, 중동로 하수관거사업에 주호영의원님이 받아 오신 겁니다. 10억원.
   이것을 다 합치면 5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보면 기정액이 50억원인데 여기에 예산액은 91억원 되어 있습니다.   
   비교증감에 41억원 되어 있는데 이 수치하고 23페이지 58억원하고 차이가......,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뒷부분 합치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다 합쳐서......,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뒷부분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전략기획실분하고 합치면 58억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157페이지를 보시면 배상금이 기정액보다 3,000만원 증액되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어떤 배상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본예산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00만원 정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증액사유는 패소비용이 부족해서 올렸는데 왜냐 하면 동일한 원고와의 소송 건이 3건 동시에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동일한 원고와의 소송 3건이 동시에 패소함으로써 발생한 패소비용 변상금이 2,485만원입니다. 동일한 3건이 2,485만원이나 되고, 그다음 2012년 이후 패소가 결정된 소송이 10건에 3,014만1,000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3,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동일 패소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판례의 예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 못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 내용이 원고가 하나다울 신탁회사라고 있습니다.   
   사건개요를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가 2005년도에 주식회사 부경산업개발 외 3곳을 위탁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구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위탁자가 취득세 등 총 체납이 339만원입니다. 339만원을 체납해서 2009년 12월 원고의, 수탁자입니다. 원고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발생된 경위가 대구시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법리 검토한 결과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신탁재산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에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해당이 안 되는 서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전부 재산압류를 해라! 위탁자 재산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래서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사 채권을 원인으로 해서 수탁자 명의로 된 재산,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이래서 원고가 이것은 법리에 안 맞다고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이것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신탁관계 설정으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됨으로 신탁된 구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서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해서 이루어진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 무효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제가 법리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대구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방침결정과정까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신탁법 제21조를 전부 법률 검토해 봤는데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는 이 규정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7개 구․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일괄적으로 압류하도록 내렸는데 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이 해석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신탁법 제21조제1항의 단서입니다.
   단서규정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로 하는 것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자가 체납했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채무로 하는 것만 포함이 되고 위탁자를 채무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법리해석이 잘못되어서 7개 구․군 중에 우리 구의 경우 2,485만원이면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3억원 정도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김창문위원    말씀은 잘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대구시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판결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각 구에 본인들이 지시를 해서 하도록 했으면 대구시에서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압류는 우리 구에서 했기 때문에 피고는 수성구가 됩니다.   
김창문위원    아니면 우리 스스로 법리판단을 해서 잘못된 법이다. 해석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대구시에 보고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 거기의 지시를 따랐다면 대구시에서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 압류 자체를 피고인 우리 수성구에서 했기 때문에 대구시는......,   
김창문위원    그것은 맞는데 대구시 지시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패소비용을 물어야 되겠고, 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대구시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리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때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원고와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와 피고 쌍방간의 다툼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법리해석을 해서 7개 구․군에 공문은 시달되었을지라도 일단 소송 수행 여부는 피고인 수성구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시의 지시사항이라도, 안전행정부의 지시사항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수성구청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수성구청에 단체장이 있고 각 직원이 있는데 거기의 지시사항을 따를 대상이 아닙니다.   
   법리에 문제가 될 때는 방금 같이 우리가 잘못한 것은 패소비용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당신들이 시켜서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법무담당인 각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만약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당신이 책임지겠느냐, 하고 따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변호사수임료 등 해서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등에 대한 용어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수임료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되었다가 2,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사실상 수행하다 보니 변호사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이 부족해서 했는데 주요 요인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범어도서관이 현재 주식회사 해피하제로부터 우리 구청이 100억원을 소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100억원에 대한 착수금인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연초 변호사 선임하고 난 다음에 중요사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가 원고가 되어서 수행하는 소송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건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보증금 청구라고 해서 우리 구가 원고로 해서 소송하는 건수가 2건이나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2,1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2건 다 범어권도서관에 대한 소송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순호위원    2건 다 범어권도서관에 대한 소송......,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아닙니다. 범어도서관이 2,1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차지 하니까 범어도서관이 55% 차지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45%는 어떤 건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임 중요사건이 다수 발생해서 불었습니다.   
   우리 구가 원고로 해서 수행하는 것도 예년에 발생하지 않은 건이 2건 발생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 2건이 뭡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순호위원    아니, 45%에 대한 것.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사건개요를 말씀드릴까요?   
김순호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첫 번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인데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소송대상토지는 '89년 당시 남산여고 동편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인데 소유자 김송배가 구청에 2,989만2,000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면적은 얼마냐 하면 13㎡입니다.
김순호위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고, 그다음 계약보증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동기업에.
   이것은 201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계약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수행하는 건인데 신규로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2,100만원 정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80 몇 년도 것을 지금 하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 청구가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중요사건은 착수금이 150만원입니다. 소가 2억원 이상은 300만원까지 우리 조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범어도서관은 소가가 10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건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해피하제에서 대구시는 585억원을 내놓아라! 수성구청은 100억원을 내놓아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100억원 소가가 있는 송사는 잘 없습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소송을 수행하고자 나서는 법무법인이 없습니다.
   소송가액이 큰 만큼 패소하면 변상금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 의뢰한 법무법인은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최상위권 로펌회사입니다.
   ‘태평양’이라고 아주 명성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로써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소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끝에 도서관 소송에 경험이 있는 전하은 변호사라고 법무법인 ‘세영’입니다.
   이 분을 우리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300만원 줘야 되는데 1,100만원 줬느냐! 이것은 소가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꺼립니다.
   또 다르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대법원 예규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할 경우에는 변호사수임료가 5,730만원이 나갑니다.
   이래서 법무법인 ‘세영’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1,100만원을 요구해서 4,6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1,100만원에 대해서는 소송가액이 많기 때문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착수금입니다.
김순호위원    많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 소송결과는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을......,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몇 년 걸립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직사회의 청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일반적으로 비리를 신고할 때 신분노출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부조리 보상금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과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제보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레드휘슬이라고 한국부패학회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익명으로 제보를 하면 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도 하고 있고 달서구, 남구 여러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제도는 스마트폰이나 PC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제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렴관련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캠페인 홍보물도 있던데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처리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홍보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저번에 미소친절 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홍보를 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요즘은 공직자들만 청렴해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반시민, 국민들까지 청렴해야 된다는 권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주민을 상대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때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그런 인식을 높게 하고자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박소현위원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수성구가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이 추가 편성되어서 금액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인력 지원사업 어떤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컨설팅해 줄 기획이나 인사,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산업기사, 기능사 이런 분들을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비용 부분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도 있고 사회서비스를 받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그런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확충하는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2년간 지정받고 재지정 받아서 인력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체인력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 있는데 이것을 3년 이상 지원해 주는 동안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컨설팅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추천을 하게 되면 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드렸던 이유가 사회적기업이 좋은 의미로 가면 참 좋은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집행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반납하는 부분도 있지만 환불조치 시키는 부분도 있고 착오로 잘못 집행되어서 승인 안 되면 그것은 환수조치 시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부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인력부분을 안 쓰고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사회적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감사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기금으로 8,000만원 받은 거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이번에 일자리공시제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는데 8,000만원 지원되어서 저희들 직원역량 강화하고 트리콜로지스트라고 해서 두피전문관리사를 양성해서 취업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김창문위원    두피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일자리공시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가 결정되어 있어서 각 대학에 우리 지역 대학도 그렇고 다른 데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김창문위원    일자리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상사업비라든지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내부에 필요로 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어떤 항목을 줘서 일자리창출을 해라! 이것은 부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수용하고 7,000만원을 받으셨는데 두피관리사가 하는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일자리창출보다도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우리 구 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가장 좋은 부분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발굴이 안 되면 예산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두피관리사가 굉장한 이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따도록 해서 자립하도록 할 수도 있고, 교육받은 사람이 미용실이나 또는 병원에 두피관련해서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7,000만원 받아서 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결정이 안 되고 승인을 못 받으면 예산 자체를 못 받아오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두피관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에 일자리창출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두피전문관리사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순호위원    그러면 교육위탁기관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수성대학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그 대학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양성이 되었을 때 취업과 연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45명을 교육해서 목표를 잡은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과정이 72시간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주1회 12주를 예상해서 교육이 아주 강도 높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45명 교육을 목표로 잡고 수료는 4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취업은 수료생의 70%로 목표를 잡아서 이것도 전부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70% 했습니다.
   작년에는 약국 부분을 했는데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포상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당초에 구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올해 3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5세까지 정부에서 100%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그전에는 구청에 직장 어린이집이 없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개별로 수당을 줬습니다. 직원자녀한테 줬는데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개별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정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것은 주민센터에 개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전주민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71쪽 하단 기타보상금 중에 범어2동주민센터 건축설계경기 시상금 1,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동사를 지을 때마다 주민센터 건축설계경기 시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설계했을 때 하고 다수인을 상대로 설계를 공모했을 때 합니다.
   한 예로 만촌1동주민센터에 국내설계경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땅 자체가 세모로 되어 있는데 아주 다양하게 땅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건축물의 배치 관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이라든가 창의성을 고려한 우수한 설계를 공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품위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어서 설계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환위원    주민센터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수성1가 주민센터 건축한   것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봤습니다.   
김진환위원    모양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주택조합에서......,   
김진환위원    주택조합에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해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너무 단조롭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단조롭게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건축설계경기, 범어2동주민센터 말고 다른 데도 주민센터 건축하려고 계획이 많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만촌1동에는 이미 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만촌3동도 이야기가 있고 여러 군데 주민센터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있는데 수성1가에 건축된 것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단조롭게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건축이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택회사에서 지어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구청이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해 버리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조금씩 변형을 줘야 되는데 너무 단조롭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우수작 700만원, 가작 500만원인데 결국 하나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수작 하나만 사용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설계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수작보다는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작, 가작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새로 건축할 때 우수작을 가지고 건축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가작은 필요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지만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진환위원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시상금까지 걸어놓고 필요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건축물 하나라도 명품수성구답게 우수작품을 발굴해서 설계했을 때 하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수성1가동주민센터하고는 건물 외형이라든지 용도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설계공모를 해서 같은 대지의 건물이라도 명품수성구답게 건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상징성을 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는 수성1가동주민센터와 같이 기부채납하는 것도 지어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 구청에서 조금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 같이 지어서는 안 되고 조금 모양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동주민센터는 공모까지 해서 하는데 어떤 부분은 전혀 관여치 않는다 하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미소친절 홍보제작해서 시비가 내려온 것이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홍보로 인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무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은 되겠지만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김창문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홍보를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대구시가 2011년세계육상대회를 치르면서 대구시민들이 무뚝뚝하고 인상이 안 좋다는 그런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미소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도 늘어나고 대구가 미소친절을 브랜드화 하는 것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계속 최우수, 우수상을 받아서 친절평가에서 우리 수성구가 아주 친절하다는 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아서 미소친절운동을 더 배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창문위원    대구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시민들도 그렇지만 공무원의 경우 권위적이다, 보수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외부인들로부터 많이 들리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공무원들이 웃으며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개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김창문위원    그런데 대구시 수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상금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잘하면 시상금을 자꾸 받으면 안 됩니다.   
   좀 못한 데 시상금을 주면서 장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가 몇 회 동안 계속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런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시에서 장려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모범적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1차, 2차, 3차에 한해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면 구민들이 저번보다는 좋았더라!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내부에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계속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안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체 직원들한테 미소친절운동 홍보물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해서 우리 직원들은 물론 더욱더 친절해야 되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나 교육시간에 전문강사로 해서 강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전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김창문위원께서 미소친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소친절CS 직원연수 명목으로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내여비로 편성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부산에 실비로 갈 수 있는 콘도를 임차해서 1박 2일 할 계획입니다.
   여비는 숙박비하고 식비, 차 임차비입니다.
박민호위원    예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40명에서 4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40에서 45명이라면......,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동하고 각 실․과에 1명씩.   
박민호위원    동하고 각 실․과에 1명씩 하면 미소친절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동하고 각 실․과에 1명씩 해서 미소친절CS 매니저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특강도 하고 문화탐방도 합니다.
박민호위원    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 위에 있는 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그것은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은 별개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별개입니다.
   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박민호위원    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국내여비를 들여가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부서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 부서에 전파를 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전체직원 200명에서 300명 되어 있는 것은 대강당에서 하는 것이고 각 부서별 1명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이 전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민호위원    미소친절CS 교육에 관해서 2012년도에 시비로 받은 것인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이것이 상사업비로 연말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 안 하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사업비 1,500만원 내려오는데 대해서 미소친절 부분에 사용하도록 명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한 겁니다.
박민호위원    다 좋습니다. 국내여비를 들여서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1명씩 차출해서 부산에서 1박 2일 연수를 하는 것도 좋고 전직원을 상대로 구청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소친절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이런 홍보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박민호위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시비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대 헛되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75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을 바꾼 이유가, 위에는 삭감시키고 밑에는 그대로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이 예산은 당초에 우리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 국제화사업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기 위해서 구비는 다른 데 쓰고 이것은 목을 바꾸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그리고 한 학교에 1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2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200만원 되고 100만원 되고 다르네요?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시지고등학교하고 노변중은 중국육재중학교하고 제일고 해서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문화탐방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중국은 4박 5일이고 필리핀이나 인도는 6박 7일, 7박 8일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1일당 50만원씩 해서.
김진환위원    1일당?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그것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100만원 지원하는 데 있고 200만원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단에 보면 체납......,   
○징수팀장 이성훈    몇 쪽입니까?   
김창문위원    183페이지 체납처분 부동산, 차량 공매관련해서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징수대상이 몇 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처분이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1년에 한 번씩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기 들어와 있는데 예산 되어 있는 것보다 청구금액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5년치 평균 내보면 서너 번밖에 발생이 안 됐는데 올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7건 정도.
김창문위원    체납자들이 주로 부동산 쪽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전부 부동산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징수팀장 이성훈    금년에는......,   
김창문위원    7건 외에는 없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금년에 공매진행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내년에 청구됩니다.   
김창문위원    2012년도에 발생된 것이 넘어온 겁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창문위원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충분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지금 들어온 것은 이것으로 다 됩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행정통신시스템 구축에 평생교육과 이전이라고 해서 보안장비가 550만원 추가되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입니까? 왜 이전으로 해 놓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그것은 평생교육과가 본관에 있다가 범어도서관 안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범어도서관 안에 행정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새로 장비를 들이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새로 들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안장비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발생하는 정보통신에 관련된 기기나 행정시스템은 각 과에서 예산을 취합 안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여러 가지 다릅니다.   
   구 본청에는 통신실에 다 있습니다.
   각 동별로 따로 있고, 보건소 따로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럼 보안장비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총괄,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관리도 합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CCTV 설치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은 몇 건쯤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지금 여러 경로로 계산을 하면 400대 가까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얼마 전에 200대 하더니 한 200대 더 늘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설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지금은 설치도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올해부터 생활안전용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후반기는 몇 대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비가 확정 안 되었는데 약 1억원 정도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1억원으로는 10대밖에 못하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1대에 1,000만원씩 한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환위원    1,000만원짜리는 화소가 높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평균 200만 화소 정도.   
김진환위원    과거에 교체될 부분도 많이 있지 싶습니다.
   오래 전에 한 것은 식별이 불가능하거든요.
   오래 전에 것은 그대로 둡니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동네에 다녀보면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범용은 경찰에서 심사를 해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경찰하고 구청하고 심의를 합니다.   
   취약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경찰에서 장소선정을 한 번 더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심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산이 확정될 때부터, 일단 장소를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5. 2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