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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호철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 지침에 의거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사무기능직 1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고 올해 전직시험 합격자 9명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3의 일반직 계를 793명에서 9명 증원하여 802명으로 기능직계를 99명에서 9명 감원하여 9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지침에 의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국내출장 공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중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되는 숙박비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2006년 1월부터 적용되는 1일 국내 숙박비 지급금액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실제 소요되는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목개편 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도시계획세란 용어가 ‘과세특례’로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과세특례’란 용어가 마치 세금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오인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수차례 용어개정을 요구하여 금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특례’란 말이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기 전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기준으로 지원하였기에 ‘과세특례분’, 즉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감면조항 중에서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감면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 중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중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 항목 17종을 신설하고, 또 법령폐지나 업무이관 등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항목 13종은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금액이 상이한 수수료 항목 1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 금액을 통일시키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맞게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 지침에 의거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서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출장 공무원의 숙박비가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달되는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공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 17개의 지방세목이 11개로 통폐합되면서 종전에 지방세에 병기하여 부과하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특례분’이란 용어로 과세되어 왔으나 ‘과세특례’란 용어가 세금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의 모법이 되는 지방세법의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되었기에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구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감면조항 중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라는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감면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환시키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이 2011년 9월 2일자로 안전행정부 사무기능직 개편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년 9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사무기능직 총 정원의 20%입니다.
   44명이 있었습니다. 44명의 20%니까 9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과 2012년도에 각각 9명씩 18명을 기 했는데 2012년 9월 24일자에 사무기능직 개편 지침이, 개정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20%를 40%로 확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다시 18명 더 할 수 있는 추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하반기에 9명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9명을 일반직으로 전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책정은......,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인건비는 동일 직급에서 동일 직급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급여가 똑같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똑같습니다.   
김창문위원    똑같아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번의 경우에는 7급 2명, 8급 5명, 9급 2명 이래서 9명이 되었습니다.
   같은 직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김창문위원    급여가 같아도 기능직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능직이 필요는 합니다.
   외부에서 노동을 빌려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행정으로 변경되고 나서 기능업무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기능직의 직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직, 운전직, 조무직, 위생직, 기계직, 전기직, 방호직, 농림직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사무직렬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44명 중에 2011년 9명, 2012년 9명해서 18명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9명, 하반기에 9명하고 나면 4 × 9 36 36명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8명은 별도지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 직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기능직 전환계획이 내려온 것이 없는데 형평성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무직이나 위생직, 다음에 사무직렬 8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창문위원    8명은 어차피 해야 되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이 내려와 봐야 압니다.   
김창문위원    이것도 지침 내려오면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사기진작 차원이나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사무기능직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사무기능직은 앞으로 전혀 충원이 없어야 되겠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전직의 경우에는 일반직, 행정직으로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전문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 자체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의미가 있습니다.   
   급여를 떠나서 개인의 명예로운 것도 되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략기획실에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전환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읽다 보니까 아직 행정안전부란 명칭이 있던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5일에 새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3월에 시행되어서 정부조직의 지침이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했고 또 입법과정에서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초 제안할 때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숙박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2006년도에 일부 개정되고 2008년도에 여비 조례 개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국가직이라든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4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중구, 서구, 달서구도 이번 5월에 상정했고 남구하고 달성군은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4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4만원으로 변경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저희들이 관내 숙박시설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 6만원 나오는데, 실제 평균 4만5,000원, 6,000원 나오는데 우리 구만 현실에 맞게 하기도 그렇고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4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소현위원    3만원이었을 때는 아주 힘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7호 별표 1 중 비고 1의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별표 1 중 비고 2의 「자동차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을 「자동차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을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맞추어서 변경하는 것 같은데 제14조에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존경하는 김순호위원님 좋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법이 1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범주상 체제에 맞추어 놓는 것인데 지금 5만원이라도 두 번 나누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 어느 한 구만 인상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상위 10만원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법령을 정비 안 해서 부과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상 맞추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행은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시행일자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이해경    이것이 임의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호위원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워 하니까 조금 늦추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세특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이것은 시나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지침 하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발견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좋으신 질의입니다.
   도시계획세 부분이 없어지고 ‘과세특례’ 부분을 넣어서 고지서를 송부했는데 주민들은 ‘과세특례’란 말이 세금을 경감시켜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용이 안 맞다고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법령개정을 요구해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특례’란 말이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용어 하나가 오해의 소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변경을 요구하고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용어 하나가 우리 구민들을 심리적으로 일깨워 주는 측면도 있으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개정이 있는데 제증명 삭제 13종, 변경 13종, 수정 6종 수수료 신설 17종이 있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창문위원    17종은 법령이 신설되어서 제증명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 수입의 확보,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징수팀장 이성훈    수수료 조례에는 없고 통일표준수수료 내용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업무는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을 이번에 명시해서 표준수수료안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표준법령 규정에 맞게?   
○징수팀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6.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