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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5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2013년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27억 2,600만원이 증가한 64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설정 등의 증가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7억 7,000만원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65억 7,200만원을 반영, 금년대비 4억 6,800만원이 증가한 7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변동폭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소폭 증가한 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신축건물 기준가액 등이 금년 상승함에 따라 내년에는 동결이 예상되어 올해 징수전망액과 비슷한 54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이 50인이 초과되어야 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장 수 및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 올해 징수전망액과 비슷한 금년대비 1억 3,700만원 증가한 16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수수료수입부분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세목별과세증서의 증지수입은 금년과 같은 329만원을 편성하였고, 16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분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경비 지원금으로 금년과 같은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부분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인건비 1,104만5,000원은 비과세 감면조사사업을 위한 조사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875만8,000원은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 비용과 고지서 출력 및 봉합 그리고 복사용지 구입 및 우편봉투 제작비이며 공공운영비 1억 2,669만원은 고지서 송달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및 홍보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548만4,000원 중 사무관리비는 1,448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1,248만4,000원은 지방세 종합홍보책자 발간, 도서구입, 지방세 관련정보 이용료, 세무민원실 전산장비 소모품 및 고속프린터 전산장비 소모품비용이며 피복비 200만원은 민원실 근무자 4명에 대한 동・하복비입니다.
   243쪽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고지서 삼단압착봉합기 및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1억 1,620만원은 성실납세자 지원 및 각 동 통장에게 지급되는 고지서 송달보상비입니다.
   출연금 987만9,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며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의 5,414만5,000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지원비 4,602만5,000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541만원, 수납정보시스템 271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구비 각 50%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74만7,00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의 7,847만7,000원 중 일반수용비 578만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심의조서 및 도면과, 244쪽입니다.
   관련서식 인쇄비용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수수료 7,129만7,000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수수료이며 운영수당 140만원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180만원은 개별주택가격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선진 세무행정 추진 부분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480만원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 연수비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766만원 중 일반수용비 1,296만원은 관서운영 수용비 84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비 456만원이며 급량비 1,47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245쪽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8,400만원은 관내출장여비이며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7쪽 하단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 대비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제 평균징수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51쪽 중단,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대비 4억 641만원이 증가한 62억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축 및 신규차량 증가 등 시세입 증가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소폭 증가되겠습니다.
   152쪽 상단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금년대비 2억 3,682만5,000원이 증가한 6억 6,62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보유액 증가로 이자수입은 증가되겠습니다.
   154쪽 하단에 체납처분수입은 부동산 압류 및 해제수수료가 262만5,000원이고 기타 잡수입은 금년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한 2억 4,000만원, 구금고협력사업비는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상단입니다.
   기타 과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3억 2,0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수증감이 없어 50억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민세로 보전해 주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억 700만8,000원이 증가한 23억 7,95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9쪽입니다.
   2013년도 징수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예산보다 3,316만원이 증가한 3억 5,96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546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 2,318만5,000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출력 및 봉합 용역비와 지방세 수납을 위한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비용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228만원은 365일 24시간 지방세 과오납환부자동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세입징수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150만원은 전국 통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 자치단체별 부담금입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57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079만5,000원은 체납세 고지서 인쇄, 체납세 납부안내문, 우편발송봉투 제작비 등입니다.
   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 862만5,000원은 체납세 고지서와 자진납부안내문 출력 및 봉합용역비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예금전자업무시스템 운영비 1,628만원은 실시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예금전자압류시스템 구축과 압류 및 징수수수료, 체납관련 신용정보조회 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072만8,000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 우편발송요금입니다.
   포상금 1,20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각각 500만원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에 체납처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522만3,000원 중 사무관리비 900만3,00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 안내문 등의 인쇄 출력, 봉합용역비와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 등입니다.
   체납처분비 300만원은 차량 및 부동산 공매관련 경비이고 공공운영비 621만원은 지방세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와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25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8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수용비는 882만원, 급량비는 966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1,92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이고 월액여비 4,320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체납세 담당직원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구재정을 고려해서 세입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8억 7,389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5,8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5쪽 중단,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의 477만원은 정보화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위원 수당 77만원과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일반운영비내 9,502만원은 주민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수용비, 교재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352만원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정보화특강 외래강사료 등 운영수당 5,150만원, 그리고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컴퓨터 등의 동영상강좌 서비스인 수성사이버교육의 컨텐츠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57만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의 보상금이 되겠으며, 포상금 내 142만원은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56쪽 상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비 사무관리비 2,885만4,000원은 구청 업무용PC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585만 4,000원과 SW구입비 2,300만원이며, 공공운영비 3,118만2,000원은 PC,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56만3,000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460만원은 노후화된 업무용 PC와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단의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사무관리비 2,029만5,000원은 업무용 PC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백신 S/W 등록 갱신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으로 PC내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PC용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180만원은 각종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백업(LTO)테이프 구입비이며, 공공운영비 1억 8,442만8,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비 845만1,000원과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복구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7,5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768만9,000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행정정보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탁하기 위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이고 자산관리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은 전산실내 고가의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조성의 사무관리비 7,555만9,000원은 2010년 10월에 국비 지원을 받아 교체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임차료 5,776만5,000원과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012년 10월에 구축 완료한 시군구 행정정보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의 임차료 1,7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76만 1,000원은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와 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이며, 공공운영비 411만 9,000원은 각종 문화, 생활, 교양강좌 프로그램의 온라인예약, 결제시스템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58쪽 상단 전산개발비 1,200만원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우리 구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웹 전용 홈페이지 구축비가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을 모니터링하고 접근이력 추적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접근제어솔루션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258쪽 중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 4억 8,000만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의 교육청 부담 관리용역비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910만원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60만원과 백신 SW구입비 및 CCTV저장영상물 열람 요청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편집SW구입비 55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3억 245만8,000원은 CCTV 운영 전기사용료인 공공요금 2,700만원과 구자체 모니터링 요원의 관리용역비 2억 4,000만원, 그리고 CCTV 유지보수비 3,5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내 712만5,000원은 관제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9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300만원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후 CCTV 수요증가와 고화질 CCTV의 설치로 인한 부족한 영상저장장치의 추가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4만9,000원은 구청 교환실의 전화교환업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5,360만원은 정보통신시설 소모품과 팩스서버 SW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240만원과 구 단위 각종 행사에 대한 동영상 제작, 영상뉴스 및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 제작비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6억 6,178만4,000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국 단일망, 전용회선 사용료와 각종 인터넷 유․무선회선, CCTV인터넷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60쪽 중단,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993만원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전자식 교환기, 암호화장비 등 구내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시설비 3,000만원은 직제개편, 사무실 배치 변경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설치비가 되겠으며,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20만원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 중 2003년도에 도입되어 노후화된 백본스위치 교체비 및 네트워크 전화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사업체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6만2,000원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4,258만1,000원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통계조사의 조사관리와 업무보조요원 등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의 사무관리비 533만5,00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CD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급식비가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48만원은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62쪽 상단, 대구사회조사의 인건비 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1만5,000원은 매년 실시하는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346만3,000원은 대구사회조사 시 필요한 사무용품 등 도급조사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우리 구의 각종 통계자료를 발간하는 통계연보 CD제작비와 구청직원들이 사용하는 직원업무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지원의 사무관리비 74만원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위원 수당과 문서실의 일반수용비입니다.
   263쪽 상단, 공공운영비 2,584만원은 각 부서의 우편요금과 문서고 소독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6만3,000원은 문서실 기록물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194만원은 2011년부터 우리 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 DB구축사업 관련 일반수용비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6만3,000원은 우리 구 자체 기록물 DB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21만원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6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8,952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148만원과 국내여비 6,3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997만7,000원이 증액된 6억 4,21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지방세부과, 세정운영 홍보, 개별주택가격조사, 그리고 산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징수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316만원이 증액된 3억 5,96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징수팀 예산은 자금 및 세입관리, 체납세 징수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882만5,000원이 증액된 28억 7,38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통합관제센터 자산취득비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U-수성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4억 5,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은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체조사 등 통계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수성통합관제센터는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3쪽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58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김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에 행안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출연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직전년도의 보통세를 산정하는데 그전까지는 비율이 0.01%에서 내년부터는 0.015%로 해서 3분의 1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불함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지방세 연구원에서 혜택을 받는다든지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현재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납니다만 여태까지 보면 국세는 연구를 많이 해도 지방세는 연구를 잘 안 하는데 이것은 지방세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이 세무과로서는 도움은 받을 수는 있지만 출연금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행안부에서 지적된 부분이고 앞으로 지방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244쪽 상단 수수료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정기분과 수시분, 의견제출,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기관이 검증하고 있는지 4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23,500호에 대해서 전체 원래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인부임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1차 자료를 국토부에서 정한 감정원에 감정하면 여기에 대해서 1차 감정된 가격이 결정된 부분을 열람을 시킵니다. 3월에 열람을 시킬 때 이의신청이 있는 분은 의견제출분으로 하고 4월 30일자로 공시하고 난 뒤에 다시 이의신청이 있는 부분은 감정사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결정하는 그런 이의신청분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를 들면 수시분이나 의견제출분이나 특히 이의신청분에 호수건의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세무과장 이해경    많이 들어올 때는 100건까지 들어왔는데, 2005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건 정도 됩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에 미공시공동주택 가격조사업무수수료라고 해서 아파트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단지가 5단지, 8단지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5개 아파트가 준공될 것으로 아는데 범어 풀비체라든지, 신매동 반도 율하, 코오롱하늘체, 광명아파트 재건축, 화성파크드림 이렇게 5개 단지가 있고 다세대 8개 단지는 현재 정해진 것이 없고 다세대주택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아파트, 재건축아파트는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단지 수가 지난연도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신규사업비로 출연되었죠.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1년만에 63% 증액이 되었는데 정말 이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내야되는 의무가 있나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부담금인데, 다른 자치단체는 다 내는데 저희들이 안 낸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순호위원    안 내는 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다 내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문제가 있네요.
○세무과장 이해경    보통 세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0.01%에서 0.015%로 프로테이지가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세입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세입도 작년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147쪽에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5.6% 올라서 재산세가 늘어나서 지난번 추경에 20%를 잡았는데 그것을   추정해서 이 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내년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43쪽에 상단 일반보상금 중에 성실납세자 교통카드 구입은 전년도에도 5만원, 20명인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20명해서 100만원인데, 성실납세자 교통카드 구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실납세자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만 다 주기는 곤란하고 그 중에서 3년 내에 체납이 없거나 이런 사람 20명을 선정해서 인증서를 주는데, 직원들도 상을 받으면 5만원 이내의 부상품을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카드 5만원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상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성실납세자가 20명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이 100만원 책정됐는데 그렇게 숫자가 적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밑에 제세고지서 송달보상 576명이 통장이죠.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통장 1인당 5회니까 20만원씩인데, 지난해 예산편성 때도 질의를 했는데 총 1억 1,250만원이 지출되는데 우편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고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우편으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편으로 하는 것이나 통장 1인당 20만원씩 주는 것이나.....,
○세무과장 이해경    차이가 있습니다.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7,300만원 우편요금이 더 들어갑니다.
김진환위원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자동차세가 18만 건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약 80만 건 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우편요금보다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얼마죠.
○세무과장 이해경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통장이 원래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입니다만 통장들이 안 돌리려고 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안 돌릴 수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데도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예, 30만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통장이 해야 될 고유업무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따로 20만원씩, 5번 돌리니까 4만원씩인데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세정운영 및 홍보분야 일반수용비에 경매정보사이트 이용료가 2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무과에서 어떤 경매사이트를 이용하시는지요.
○세무과장 이해경    박소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받아오면 원본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사본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본을 가져오면 위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매 일반낙찰이 다 나옵니다.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244쪽에 공공운영비 부분이   전년 대비 300만원이 큰 폭으로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전에는 공시하고 나면 일일이 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인터넷이나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우편으로는 발송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편요금이 빠져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로 하면 큰 불편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홍보로 인해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245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8,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이것은 시내에 한 시간 가면 1만원을 주고,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줍니다. 편성기준이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만원 곱하기 10일 해서 인원수 35명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김순호위원    정상적으로 출장갈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수시로 가기 때문에 한 달에 며칠 출장 간다는 것을 정할 수가 없고, 전에는 저희들이 안 가고도 받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고부터는 꼭 가는 사람만 받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만큼만 받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세무과장 이해경    올해는 1시간짜리를 많이 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팀장님, 세수 중에서 수입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년도수입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금년에 체납세 생기는 것은 현년도 체납세라고 하고 1년 경과해서 체납이 생긴 것은 과년도체납세입니다.
   1년 이상 된 체납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우리가 지방세 수입 중에서 보면 과년도 체납세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체납세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체납세가 금년에 비해서 1억 9,3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5년간 과년도 세입 징수한 것을 나누기 5해서 넣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분 중에 부과를 잘못했다기보다 법령적인 사유로 인해서 감액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과년도 세입이 줄어든 사항이 되는데 근래에 와서는 과년도 세입이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과년도 체납세 징수금액을 반영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감액할 때는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이의가 제기되어서 공시가격이 변동이 생겼다든지 하면 그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경기가 있거든요.
박민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평년에는 적용을 하지 않다가 내년에 적용하겠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 3년간 과오납 금액을 보니까 발생된 금액이 극히 미비해서 실질적으로 세수 징수하는 금액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최근에 산출된 과오납 금액이 그만큼 적었다면 평년보다 일을 상세하게 안 했다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과년도 세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거둬서 들어오는 것을 반영하기에는, 세금을 부과해서 체납세가 나가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조금 더 거둘 수도 있고 경기적인 면도 있을 수 도 있고 그것을 100% 정확하게 추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
박민호위원    100%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만큼 노력이라든지 연구를 하면 목표치나 정확도에 접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한 결과가 도달되는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목표치와 과오납이 없도록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지방세는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수입에는 전혀 표시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경상적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이 경기적인 면도 있고 재산임대수입 이런 것이 작년에 들어오는 세입이나 금년에 들어오는 세입이나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사용료수입도 크게 변동이 없고 수수료 수입도 크게 증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민호위원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43.23%로 증가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평균 자금보유액을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300억원 정도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370억원 정도 자금이 보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시에서도 조기집행을 전국적으로 실적을 매기고 하니까 12월까지 줄 260억원 정도 되는 조정교부금을 220억원 정도를 6월 전에 교부받았습니다.
   큰 금액이 오래 유지되다가 보니까 이자수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금년 10월이나 11월에 금고 재계약을 했는데 이율이 예전보다 줄었지 싶은데요. 2.9%로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제안 들어온 금리는 지금 수준 정도에 일단 들어왔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시전체적으로 같이 조정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시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로 반영하게 되면 안 맞다. 몇 개월 공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금리를 받고 있는 정도에 준해서라도 내년에 계약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박민호위원    협약서에는 이율이 표시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추이를 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중금리라든지 모든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예산증가 폭을 보더라도 이자수입을 34.23%라는 증가율을 내기에는 이해가 덜 가는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이 260억원 중에서 220억원이 사전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연도 예산심의를 마치고 승인을 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목을 매지 말자,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되는 것도 조기집행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과장들도 나와 계시겠지만 조기집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또 세수확보에 있어서 더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조금 줄이면서 사업소득이라든지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사업소득도 작년에 없던 재산매각 때문에 많은 폭으로 증가되어 있고,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도 많이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건수를 목표치로 하니까 수입이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노력을 배가한다면 세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무과가 징수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서로 공조해서 세수가 많이 확보되고 지방재정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4쪽 기타잡수입 2억 4,000만원과 구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이것은 금년에 금고계약기간 끝납니다.
   내년부터 4년간 금고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0월에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두 번 공고를 하고 사전 설명회도 하고 전 금융기관에 공문도 보냈는데 대구은행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과 계약을 했는데 행안부 예규나 금고규칙에 보면 구금고 협력사업비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했는데 4년간 대구은행에서 제시한 금액이 2억원입니다.
   1년에 5,000만원씩 해서, 앞으로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순호위원    지금까지 협력사업비가 있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지금까지는 예산에 반영된 협력사업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순호위원    2년에 2억원을 주는데 지금 까지는 전혀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없고, 받기는 받아서 비공식적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공개적으로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이것이 갑자기....,
○징수팀장 이성훈    이번에 금고규칙을 개정하면서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언제부터 개정이 되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올해 7월에 개정된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순호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을....,   
○징수팀장 이성훈    앞으로는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김순호위원    타 구에도 전체적으로 다.....,
○징수팀장 이성훈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많아서 금액이 많고, 중구 같은 작은 곳은 1억원도 채 안 됩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0쪽 하단에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지방세에 세외수입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 3개가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뭐냐 하면 수성구 관내에 타 시․도 차량이 자동차세가 5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차량이라도.   
   그것을 영치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타 시․도에 있는 세입을 우리한테 수수료로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으면 저희들은 100% 구세입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 정도 거뒀는데 이것은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10% 포상금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시다시피 250만원 포상금을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써 주셔서 올렸는데 올해 또 올리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3,000억원 정도로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징수한 것이 금년에 달서구나 저희가 똑같이 52억원을 거뒀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전체 금액이 2,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기는 그렇고 해서, 달서구는 징수촉탁포상금이 300만원이고 동구도 300만원인데 이번에 신규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타 구에 6,000만원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지금까지 거둔 것이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올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0%를 받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받은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런 것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포상금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들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은 올해 과년도 체납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10월까지 지방세는 8억원 정도 거뒀고 세외수입은 10억원 정도 거두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포상금을 드려도 남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하셨고, 이것이 또 계속적으로 포상금제도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경 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마다 포상금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징수팀에서 큰 역할을 한 것에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전체 실․과에서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포상금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포상금제도의 남발, 이런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징수팀을 위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처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남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49쪽하고 251쪽을 보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연간유지보수비, 25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621만원을 편성했는데,유지보수비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실제 그 정도 나갔는지, 또 나가지도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와 올해 예산편성이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실제 예산을 1,000만원 올렸다가 500만원 정도 나갔으면 차년도에 똑같이 1,000만원을 올리지 마시고 그 정도 선에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형식상으로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증액된 것은 증액해서 올리고, 또 감액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의 형식을 깨야 됩니다. 징수팀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들어가겠지요.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변동을 안 시키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 유지보수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것을 다 받고 싶습니다.
   예산이 정말 그만큼 들었는지, 적게 들었으면 다음 해에 적게 편성하고, 많이 들어간 것은 다음연도에 더 많이 편성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그대로 하고 필요하면 두 배, 세 배 더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나열할 것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전체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6쪽 상단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 컴퓨터하고 모니터 유지보수 대상수가 많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밑에 공공요금 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본체하고 모니터유지보수비도 9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이것이 전체적으로 PC하고 모니터 수리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59대인데 내년에는 1,804대가 유지보수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2012년에는 유지보수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편성에 비해서 지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정도였는데 거의 집행이 다 되고, 해마다 PC라든지 모니터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유지보수비도 조금씩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하단 자산취득비에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다음 257쪽 중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항온항습기 구입비 1,900만원이 편성되고, 258쪽 상단 자산취득비에 시스템접근제어솔루션 도입에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259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영상물저장시스템 구축에 1억 3,3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충분히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260쪽 하단에 노후화된 장비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편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되도록 예산 삭감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차년도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소화해서 올린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정보화시대에서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통신기기를 구축하고 또 노후화된 것은 변경함으로 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최소화 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더 검토해서 차년도에 감할 수 있는 것은 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질의 드리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되도록 과장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실질적으로 정보통신 분야는 워낙 환경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관련 법규상으로 꼭 필요한 조치도 있고, 이래서 도저히 안 하면 안 되는 전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256쪽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김창문위원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이것은 관련법규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입니다.
   우리 구청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PC안에 들어 있는 업무상 개인정보가 많습니다. 그것을 암호화를 설치하는 솔루션입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책임성 소지도 있고, 만에 하나 유출이 되었을 때는 알 수가 없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행정내부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김순호위원    지금까지 유출로 인해서 사고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수성구에는 없습니다만 백업이라든지 보안시스템을 중간 중간 관리했는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생기면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대상이 600명 되어 있는데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원래는 개인 컴퓨터마다 다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전체 대상이 1,300대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제일 많이 취급하는 개인 PC를 위주로 해서 우선 600대를 하고, 부족분은 다음 해에 하는 차원에서 일단 600대를 해 놓았습니다.   
김순호위원    위탁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시스템을 개인 PC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5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기본적으로 조달단가하고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25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전화하고 이동전화, 전국단일망 구 산하기관 전용회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784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 정도 큰 액수를 편성할 정도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기본적으로 일반전화 사용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다음에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약 1억 5,000만원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CCTV관제센터에 회선이 증가되는데 그 사용료가 주된 요인입니다.
   CCTV회선이 약 70회선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신규로 플러스되어서 요금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8쪽에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중단에 관제센터모니터링 시스템관리용역에 시비가 4억 8,000만원이 있고 하단에 구 자체 예산으로 관리용역비가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구축할 당시에는 국비하고 교육청하고 구비가 15억원 정도 투입되어서 구축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학교 내에 있는 CCTV가 332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제요원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방범용이라든지 구 자체 사용하는 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대상에 따라서 양쪽에서 나눠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부담용, 학교 내 CCTV 관제요원용이 4억 8,000만원입니다.
박소현위원    모니터링 관리용역비가 36명에 7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록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구비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관리용역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순수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명에 1인당 1년 인건비가 약 2,000만원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박소현위원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지금은 거의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성과가 현행범 검거, 현장에서 바로 움직이는 것을 포착해서 출동해서 검거한 것이 10건 정도 되고, 다음에 미리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사고 예방한 것이 198건 정도, 다음 범죄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조사 자료로   1,200건 정도가 경찰서 조사나 수사과정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 순으로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승강기유지보수가 주위에서 높게 계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승강기유지보수는 관련법에 의해서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통상 2대에 55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가격 면에서 높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고나 승강기가 섰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매달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정지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는 내년 초에 계약할 때 타 유지보수업체에 유지보수비를 비교분석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한번쯤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청사 외 그리고 부속 건물에 승강기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본관하고 별관 2대입니다.
박민호위원    청사 외에 보건소도 있는데, 단가는 관에서 정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소현위원 지적대로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유지보수 계약에 의하면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재 대당 5만원에서 6만원인데 관에서는 25만원으로 5배나 차이가 납니다.
   굳이 일반 시중에 과다한 경쟁 속에서 계약되는 유지보수를 따라가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기술로, 더군다나 이용률을 보면 관에서 하는 것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통로마다 전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장률이나 유지보수에 따른 제반 경비들이 관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유지보수 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정부에 나와 있는 기준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모든 것을 참작해서 시민의 세금이라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일자리정책사업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현실에 맞도록 집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서영수    공동주택은 20층, 30층도 있는데 그것은 알아서 타 개인회사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참작해서 균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220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해서 차등되어 있거든요. 100명은 8만원,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부터 600명까지는 4만5,000원으로 차등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순호위원    체육대회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체육대회를 한 장소에 모여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체육대회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체육대회도 포함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100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그 이상은 4만5,000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소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소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소현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180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 전액 삭감, 180쪽 의정비관련 주민설문조사 1,0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191쪽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6쪽 청사 청소대행료 1억 7,700만원 중 2,916만원 삭감, 209쪽 통장연수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10쪽 녹색생활실천마을 가꾸기사업 1,500만원 전액 삭감, 211쪽 출산 및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3억 6,142만2,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213쪽 해외현장체험7,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217쪽 승강기 유지보수 660만원 중 276만원을 삭감하 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56쪽 PC본체 유지보수비 2,504만1,000원 중 300만원은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소현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서영수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구   철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