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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5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형교    의회사무국 서형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김삼조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위한 운동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 향약과 계, 두레, 품앗이 등을 접목한 자발적 협동체 조직이며 근대화 등의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던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다소 흐려져 새마을운동이 갖는 가치를 앞으로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기초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 1,0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새마을지도자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김삼조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확대된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기능 중 법령에 따른 타 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3항 중 ‘실․단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하여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제3조제3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및 제5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효율화와 법령에 따른 기능 정비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안제도 운영 조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이 별도 운영되고 있는 현 제안제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의 구정 반영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의 제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존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는 부칙으로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근거 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이며, 2013년 본예산에 부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구민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창안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쌍 방향 소통과 참여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구정실현으로 명품 수성구를 구현하고 인터넷매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인터넷신문 등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터넷신문은 명품 수성뉴스라 하고 수성구 대표 블로그인 ‘다소곳’으로 인터넷매체의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인터넷매체에 게재할 사항으로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홍보매체에 국정, 시정,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교육․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입니다.
   안 제7조 사이버기자, 블로그기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기자와 블로그기자의 위․해촉 근거와 임기․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 예산지원 등 보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이버기자와 블로그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이버기자 및 블로그기자의 활동실적과 인터넷신문, 블로그, 트위터 등에 자료를 제출하여 채택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시책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구정소식지로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주민들의 구정참여폭을 확대하고 수성소식지 퀴즈당첨자에 대한 보상규정도 명문화하여 구민이 애독하고 즐겨찾는 소식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구정소식지 제호를 「명품 수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 발행 및 주관에 관한 사항으로 발행인은 수성구청장으로 정하고 구정소식지의 편집,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소통과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는 10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소식지 퀴즈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소통과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터넷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법규적용을 정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웹 메일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게 되어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및 운영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사이버민원실 설치 근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변경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을 구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인터넷서비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2011년 3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에 의거 새마을의 날이 지정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사업을 지원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거 당연직 위원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당연직 범위를 적정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법령에 따른 타 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에 대한 조례안은 구민대상의 창안제도 운영 조례와 수성구 공무원 제안규칙을 별도 운영함에 따른 담당부서 이원화와 창안제도의 활성화가 미흡하였기에 기존의 창안조례 및 규칙을 통합 운영하여 제안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정책공모에 대한 전국적인 창구를 마련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제안을 구정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원화된 효율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소통에 관한 조례안은 요즘 시대적 화두인 소통을 위한 새로운 인터넷매체인 인터넷신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홍보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이 조례안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전 구보에서 구정소식지로 변경 발간해옴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구정 참여폭을 확대하고 구정소식지 퀴즈풀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을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이 애독하고 즐겨 찾는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함이므로 전면 개정하는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구민에게 제공하여 온 웹메일시스템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 이메일로 대체 사용하고 있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전자우편 운영부분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도 다니시고 봉사도 하시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구에 새마을회만 있으면 뭐든지 다 지원해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소현 부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타 단체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단체 그리고 관계법령이 제정된 단체, 물론 단체가 10여개 넘지만 일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봐서는 곤란하다고 보여지고 또 과거에는 이런 운동의 붐이 관의 협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었는데 요즘은 자원봉사회원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시국도 경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어렵고 힘든 시점에서 관이 최소한으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다고 보여지고, 사실 새마을운동이 인근 청도에서 발상되어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개정된데 비해서 대구에서는 2개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발상된 단체에 대해서 너무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대구시에서 2011년 5월에 조례가 개정된 지 불과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시점이라도 수성구에서 조례가 통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소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제3조 지원에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라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삼조의원    주로 자체 내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또 새마을중앙회가 있어서 보통 2박 3일씩 교육도 가고 하는데 그 경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지만 자기의 생활경비라든지 2박 3일 동안 숙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회원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자세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평소 김삼조의원이 새마을에 많은 공헌을 해 왔고 또 구의회 의원으로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새마을의 대표로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변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조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김삼조의원 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해외에 새마을운동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리포트를 적어서 모대학에 제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구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발전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농경사회인 농어촌시대 때부터 산업화시대를   거치고 지식경제사회, 정보사회를 거치고 아주 많은 과학시대에 살면서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삼조의원이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회단체 중에서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일부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을 지원해 주면 우리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중에서는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물론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방금 박소현위원이 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삼조의원께서도 자발적인 단체에서 옛날에 계와 향약과 같은 그런 조직체로 사회에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할이 그만큼 크다면, 본 위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이렇게 큰 지역에 지부를 두면서 큰 역할을 하고 또 자금이 든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부에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 해서 새마을단체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순수한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조례를 제정할 만큼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서 예산을 그만큼 많이 받지 않고 평상시에 다른 단체보다 많은 일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에서 볼 때도 우리보다 몇 배의 수가 수성구에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힘들게 생활을 하구나,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구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본다면 새마을조직단체가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볼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김삼조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많이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삼조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 이야기를 길게 하다가 보니까 앞의 것이 가물가물합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문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뉴새마을추진위원회 의원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고 대표기관이기도 합니다.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이 되고 몇 명을 만났는지 사실 의심스럽기도 하고, 과연 밖의 소리를 공정하게 다 들었는지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떤 활동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원을 100%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단체에서도 과반 이상 출연금을 내서 회원들 회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타 단체와도 비교를 했는데 존경하는 박소현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단체에서도 법률이 있다면 조례 제정을 하면 됩니다. 중앙에 법률이 제정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형평성을 따지는데 중앙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는 같이 법을 정해줬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앙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중앙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협의회에서는 대구시 예산을 받고 있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나름대로 활동하는 범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수성구새마을회원들이 남구나 북구에 가서 활동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관에서 돌봐야 하는 활동들을 봉사단체에서, 꼭 새마을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관에서 돌봐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봉사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원금액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관례적으로 다른 단체나 새마을이나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해 달라는 것이지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방금 관에서 돌봐야 되는데 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관의 지원을 받고 하다가 보면 봉사단체에서도 신경 쓰이고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지원을 받으면 시키는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자생적인 봉사단체에서 국비를 받아서, 각 지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면, 새마을단체에 9,620만원을 2011년, 2012년 받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방금 김삼조의원께서 관에서 돌봐야 되는데 자생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새마을단체에 건의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삼조의원    요점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앙예산을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앞서 답변을 드렸지만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여기에서 명문화 시킨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과거에는 순수하게 봉사단체에서 인력으로 하면 효과가 있었지만 요즘은 사회 전반적으로 취약계층도 있고 이렇다가 보니까 돈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순수하게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막말로 이야기해서 길거리 청소라든지 이런 정도이지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중앙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중앙에서는 중앙예산을 받고 중앙의 업무를 보고 있고, 광역시나 도나 이런 단체에서도 새마을지부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예산하고 결부시킬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타당하면 지원을 받고 이 사업이 필요 없으면 지원을 안 받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는 취지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위원    지원이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는데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행사활동 경비, 교육훈련 경비, 새마을의 날 행사 경비, 그밖에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전부다 경비거든요.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뜻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30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9,620만원이 가장 많이 예산을 받고 있는데,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성구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합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고 여기에서도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 전부 경비인데 행사할 때마다 경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하는데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구청장이나 담당부서에 조례에 있는데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면 묵시적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 또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경비를 두고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이 좋으면 구민들이나 사회단체들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예산이 풍부하면 김삼조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 문제도 있고 예산지원 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소현위원에 이어서 김창문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또 새마을중앙위를 통해서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삼조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 출연금이나 보조금 배분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서 지방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일괄 배분하기에는   사업규모나 모든 부분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산하 새마을지회에서 추구하는 사업이나 활동하는 범위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삼조의원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난번에도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접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용기내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는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른 내용이 아니고 모든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내용에 있는 타 단체와의 지원관계에 언발란스 문제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라도 지금 내용에 있는 제3조 지원에 관해서 김삼조의원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다른 쪽의 내용을 봐도 수정이라기 보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삼조의원께서 동의하신다면 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에 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개 항목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의 다 같은 내용인데 4번 조항에 보면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별도의 항목으로 나타나 있는데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준비라든지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앞에 2항이나 1항에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정해서 경비를 지원하자는 내용보다는 5항에도 포괄적으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4항 정도는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발의하신 김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삼조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전 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그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모아주신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김삼조의원께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시 토론할 시간에 토론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3조 중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삭제한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조의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구정조정위원회 설치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에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의 주요시책 및 정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법령에 의해서 구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위원회, 심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에 별도의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소관 사항, 다음에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다른 위원회 등이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조정이라는 것은 당초 위원회에 상정된 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책이나 시책 이런 안에 대해서 결정이나 또는 변경 결정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 ‘나’번에 보면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사항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데 이 근거가 실제로 상위법령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당초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통합을 하느냐 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유사 중복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 가능하다는 행안부 위원회정비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했었는데 이 법령이 법령상 통합하여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위원회는 법령상 조례로 통합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2010년 2월에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제3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조례 등록 신고 취소 등 처리해야 될 사항, 제5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렇게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법제처에서 당초에 법제처의 해석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내용이 법률을 근거로 하는데 실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위원회나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부적합하다, 또 위원회에 받아들이기가 부적합하다는 부분을 조정해 주는 상위법령이 등록 취소 신고에 대한 정기간행물진행에 관한 법률이나 기부금모집에 관한 법률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상위법령으로 법률자체가 일치되는 법률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구정조정이라는 말씀을 여쭈었습니다만 조정하고 정기간행물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실 일치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법에 접근 가능한 것을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법률은 좀더 상세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것은 매치가 조금 그렇습니다.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률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여져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본론을 말씀드리면 당연직위원 중에서 구 의원을 포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주민의 대표적 성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보여집니다.
   당연직에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당연직이 물론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제2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성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당연직위원은 제2조에 국장, 실․단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김창문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장이 감사실장도 있고 희망복지단장도 있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도 있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단장은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고 해서 당초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명으로 줄여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관련사항은 제2조 구성의 요건에 위원님들은 필요에 의해서 의안에 따라서 7명 이내로 별도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위촉과 당연직은 구분이 되는데 당연직이라고 하면 구민의 대표로 참석을 해서 이런 사항을 꼭 알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통상 구정조정위원회는 주요 시책이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하는데 사실 서면심의 이외에 회의개최 때는 위원님들이 지금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직으로 구의원 대표로서 참석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정책 반영에는 다양하게 참석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촉직은 될 수 있으면 외부의 학계나 전문가 집단을 위촉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측면이고, 당연직은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나 구의원도 당연직에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당연직에 꼭 안 들어가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 위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위촉은 학계의 다양한 사람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자문을 듣는다는 측면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고, 당연직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주로 하는데 구의원도 수성구의 대표로서 참석할 수 있는 당연한 위치의 직위에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본 위원 생각은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들어가고 위촉직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최대한으로 위촉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촉직과 구분을 했을 때 구의원도 당연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서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이라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일반업무나 공무원들에 대한 예규도 있고 이런 사항은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더 확대되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할 때는 위촉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직이라는 것은 구청 내에 통상적인 일반업무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만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촉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회의할 때는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같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구정조정위원회가   행정심의를 할 부분이 있고 회의를 개최해서 위촉직도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내부적인 사항은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해서 변경결정을 하고, 나머지 큰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은 위촉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해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업무상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행정도 될 수 있으면 외부인들을 참여시키고, 민주국가는 참여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투명성을 더 밝히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의 뜻과 함께 행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로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한다면 당연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구청의 주요활동 부분은 구의원이 참석을 해서, 그것은 구민의 대표로서 더 투명성을 나타내고 의견을 조합하고 주민의 뜻은 어떻더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심의사항은 2010년에는 26회 정도, 2011년에는 20회, 현재는 17회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사실 거의 서면심의입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요한 정책은 연 1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 더라도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그렇게 생각하셔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그럼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글자를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쪽 제12조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시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비변상’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실비변상’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6쪽, 제4장 제3항에 보면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심사규정의 운영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창문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다 정해 놓고 실제적으로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는 바로 공고가 되고 발의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심사규정 운영하고 방법을 정확하게 해 놓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공정성을 실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대로 기준에 따라서 도움을 자기능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줘야 됩니다.
   제안제도도 물론 공정하게 합니다만 규정이 없으면 실제 조례가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정할 때는 항상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규정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규칙은 조례가 제정되어야만이 제13조제3항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제도를 별도 운영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까지는 창안조례는 창안조례대로 제안규칙은 규칙대로 별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창안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규칙제안은 수성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전략기획실에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통합했을 때 운영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사실상 지금까지 창안조례는 제정 이후에 한 건도 없고, 규칙은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이 2007년부터 6년간 78건이 접수 되었는데 이것도 78건 중에 6건밖에 채택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제안 채택자에게 현실에 맞는 보상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는 최우수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정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순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에는 수성구 창안제도운영조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공무원들을 상대로는 제안제도라고해서 규칙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창안제도를 3년여간 실시했는데 아무도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창안제도 운영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인데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조금 섭섭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라서 창안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략기획실 소관에 보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안제도 이외에 수성구 직무발명에 처분 관리 및 보상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공무원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박민호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안제도에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새로이 신규 제정되면 홍보를 잘해서 전 구민들이 알아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통합해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시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만 제7조에 제안의 보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완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런 식으로 전부 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는데 이 기간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3조제1항을 보면 여기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14조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발랜스가 맞지 않는데 실장님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방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13조는 심사기준이고 제14조에 「제안모집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7조에는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제13조가 아니고 제14조라고 해야 되겠네요. 잘못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제도제안의 보완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전략기획실에서는 모든 제도로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구민들에게, 홍보소통과장도 와 계시는데 널리 홍보를 해서 정말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박민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중 제7조제1항에 대해서 「제13조제1항」을 「제14조」로 수정하자는 박민호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민호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정보사회에서도 인터넷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에 내용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관계법령 국정홍보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3348호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김창문위원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이 미비해서 법령에 의해서 제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법률에 의해서 근접한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전략기획실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이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관한 조례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법령도 법률에 준하는 것인데 사실상 법령을 근거법으로 제시하기 이 전에 검토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쪽 제8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명품수성구 소식지는 구의회의 얼굴로 볼 수 있습니다.
   구정홍보나 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게재해서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지이고 그래서 우리 수성구의 상징이라고 보는데 그 상징성에 대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수성구 소식지는 명품수성구라는 제호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가장 좋은 홍보매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보 조례가 15년이 넘었고 명칭도 수성구 소식지 발행 조례로 바뀌고 또 수성소식지에 퀴즈응모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부족해서 그 근거도 명확하게 하면서 시대에 맞게 수성소식지 전반적인 부분을 발행하게 됩니다.
김창문위원    중요한 소식지이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김창문위원    수성구를 알리는 부분에서 보면 그만큼 중요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8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구의원의 위원 위촉부분도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불어 참여하고 외부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를 각 실․과, 의회, 구민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기 때문에, 현재도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성․운영할 때 구의원님을 반드시 포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참여를 같이해야 됩니다.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인 의원은 당연하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당연직으로 해서 구의원을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자는 의미이거든요. 이 부분도 당연직으로 해서 구의원을 끌어들여서 의견을 듣고 같이 개진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당연직 부분은 없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되어 있는데 구성할 때 구의원님들도 반드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김창문위원의 의견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싶은데 말 그대로 구정소식지는 구보입니다. 구보는 구정 돌아가는 소식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정책을 결정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보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되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박민호위원    구청장 명의로 구소식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다가 빠진 것이 없는지, 과한 것이 없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공무원 위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제8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외부인사도 구성되는 것으로 뉘앙스가 풍겨지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외부인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구보의 편집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위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공무원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집행한 내용, 구정책을 실행한 내용 이런 것들을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심의하는데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서로 상반된 내용을 주장해서 미안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았고, 전 의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위주로 하면서 의회는 의정난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해 오는 자료를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마이크를 잡은 겸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잘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유일하게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고 아주 보편화할 수 있는 수단이 구정소식지인데, 다른 매체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다달이 집에 전달되는 내용을 접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의정소식이나 구정소식을 보면 맞지 않는 내용, 아니면 이름이 틀리는 부분, 이것은 상당히 결례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홍보소통과에서 체크를 정확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소통과장이 이 과에 부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었고 질책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박민호위원    당부 드리면 우리 구민, 나아가서 대구시내에 있는 여러 기관에도 배부되고 타 단체와도 교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타라든지, 특히 거명되는 분들의 성함이 틀리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수성소식지가 명 품 수성구 이름에 걸맞게 대외에 배부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존경하는 박민호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 생각에 구정소식지는, 물론 당연하게 집행부에서 편집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 이야기도 들어보고, 구의 소식지가 나가는데 그야말로 구의 활동사항, 주민의 활동사항 이런 부분이 매치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구의원이 당연하게 참석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제외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의원이 참석해서 주민의 대표적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김창문위원님과 박민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의회소식지난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돌아가는 전체를 누군가가 한 마디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그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의회와 다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제3조제5항하고 제8조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삭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전자우편은 행정기관에서 계속 사용하다가 2008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들은 통합메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2009년 10월 1일부터는 일반상용메일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메일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우편 아이디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일반메일은 사용이 안 됩니다.
김창문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주고받는 것 자체가 차단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물론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기도 하지만 메일을 통해서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도 있고 공무원하고 소통할 필요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삭제되면,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은 모법이 바뀌는 바람에 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과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련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우리 조례와 안 맞아서 맞도록 하기 위한 관련규정이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모법이 바뀌는 바람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제9조제2항의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사이버민원실 운영입니다.
김창문위원    그것을 대체를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서영수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1. 15. 김삼조의원 외 12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11.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