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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4일(금)   오전 11시 개의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형교    의회사무국 서형교입니다.
   의안의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일자리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경기침체와 고용여건이 불안해 짐에 따라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예우를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일자리창출 참여 붐을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포상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둘째, 기업인 예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선정대상 및 포상수여 등 예우지원 방안과 그리고 지원중단과 관리방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기업유치 및 지원의 기능에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를 바라며 참고로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붐 확산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고용확대와 붐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대상과 예우 및 지원사항,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 우수기업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 신규 고용을 많이 하고 우리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어느만큼 일자리 우수기업이 선정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앞으로 도입할 제도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표창하는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래도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내년도에는 일단 5개 기업내외로 방향을 잡았는데 만약에 대상기업이 없으면 시상을 하지 않고   대상기업이 많으면 5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소현위원    우수기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4쪽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인 지원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먼저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나 중기청 등에서 정부지원사업을 안내해 준다든지 추천해 준다든지 하고, 두 번째는 지산동에 수성구 비즈프라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계사나 변리사, 전문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을 연계해서 행정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중앙정부나 대구시 또는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시 우수기업에 대해서 홍보판매부스를 열어준다든지,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생산제품을 우리 구청에서 사준다든지 아니면 판로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방안도 있고, 재정적인 지원방법은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해 주는 방법, 두 번째는 대구시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을 알선해 주는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우 및 지원의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3년이라고 정한 것에 대해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3년이라고 선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연관성이고 또 하나는 효과성입니다.
   먼저 연관성이라고 하면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보면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이 3년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년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년 정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인 부산시에도 3년, 대구시의 스타기업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대체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모습, 열정적인 모습에 존경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순호위원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제정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포상한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우수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한 부서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4개 부서를 활성화하고 공무원도 4명을 활성화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이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포상을 받은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얼마만큼 일자리를 매진했느냐, 여기에 각종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굴된 업 체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아직까지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을 안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김순호위원    시상을 떠나서 그런 기업을 발굴했느냐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 우수기업을 저희들이 경산이나 성서까지 찾아가서 일자리를 있으면 우리 구민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취직이 많이 됩니다.   
김순호위원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대통령표창도 받았는데 늦게나마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개정을 하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기업유치에 관한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일자리창출 하는데 공이 있어서 상을 준 예가 있다고 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기업유치를 공무원이 할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에 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아직까지 큰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상한 것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업유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아직 큰 기업이 들어온 사실은 없는데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김진환위원    일자리창출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가 그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 신문기사에서 구미에 노동위원장이 큰 기업을 오도록 한 기사를 봤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봤습니다. 구미상단에 들어오게 한 것이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노조위원장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노조위원장은 항상 회사로부터 요구만 하는데, 아주 큰 기업을 유치한 것을 보고 우리 수성구도 이런 기업이 왔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을 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데, 여기에는 없네요.
   기업유치 및 지원 위원회가 없어지지는 안 했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3장만 삭제를 하고 다른 데 로 넘어갔습니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유치위원회하고 다 같이 있고 표현방법이 삭제하고 신설하는 것이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도 보완을 하고, 수성구에 몇 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지금 현재 제조업과 다른 업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작년 연말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을 하시는 공장은 32군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너무 적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적습니다.   
김진환위원    오래 전에 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수입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있죠. 제가 15년 전에 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하기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어려운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수입원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법이 완화되어서 많이 생겼는데 과거에서 큰 병원이 아니고는 수성구에는 없었는데 그때도 무척 힘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특별히 바꾼 것은 없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바꾼 것은 없고 현재 그대로 살아있는 조례가 기업유치 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산업인력, 창업지원도 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는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박소현위원님 말씀 중에 행정적·재정적이라고 했는데 행정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재정적 지원을 우리 구비로 줄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비용으로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인데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중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재정적인 지원이고 또 대구시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알선해 주는 방법이 재정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제13조에 포상 및 기념패 수여, 구 주관 행사 및 문화행사 체육행사 우선 초청 관람권 지원, 수성구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기업이 제일 좋아하는 세무조사면제, 그런데 자주 가서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기업에 자주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리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에 가서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왔다고 하면 고생한다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거리낌은 없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의 우수기업 유치나 지원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일자리창출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 제3장에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있는데, 1장, 2장에 기업유치나 우수기업 선정기준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현행 조례에 보면 1장은 총칙을 의미하고 2장은 기업유치 및 지원입니다.
김창문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은 그런 대로 좋은 내용인데 지원을 하기 전에 우수기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이나 범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우수기업에 대한 내용 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조례에서 어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우수기업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이 조례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수기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만약에 선정기준 내용을 설정했다든지 규정을 정리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우리 조례는 지원한다, 선정한다고 큰 획을 긋고 거기에 대한 세부 실행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정하든지 규칙으로 정하는데 현재 구상 중인 심사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은 1년간 신규고용이 1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또 신청이나 추천이나 이런 방법으로 공모에 의한다고 기준을 정했고, 또 구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고 KPI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김창문위원님께서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구상 중인 지표안입니다.
   지표안은 근로자 증가수와 증가율 그리고 이직률, 고용형태는 어떻다는 것을 고용성장평가로 보고 이것은 70점 정도로 주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생산성 이런 기업경영 및 특성평가 30점해서 2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여도가 높은 사람,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별도로 10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평가지표하고 방법은 오늘 저희들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이 확정되고 분포되면 별도로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읽으신 것을 규칙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이것은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조율해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위원회에서 방금 읽었던 부분을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위원회에 상정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방금 읽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도구가 무엇인지 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방금 단장님이 읽으신 것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규칙을 정한다든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각 위원회에서 생각이 다르면 서로 기준이 없이 끝이 납니다. 기준이 정립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다수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단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말고 그런 것도 위원들이 참고가 되도록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면 정말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수기업 선정에서도 적절한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실 때도 의지가 더 크고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사해 주시고 그것을 정리해서 조례 일부에 첨가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는 포괄적으로 크게 정해 놓습니다.
   선정한다, 지원한다, 그리고 세세한 것은 조례에 언급을 다 못합니다.
   그 이유가 행정환경이 아주 가변적입니다. 그때마다 조례를 계속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선정한다, 지원한다로 크게 정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 및 지원 위원회에 권한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환경이 변할 때 마다 수시로 기준이 바뀌어 질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부산시나 다른 지자체에 봐도 조례에는 큰 것을 정해 놓고, 세부적으로 변하고 KPI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할 수 있도록 세세한 것은 그렇게 해 놓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선정한다, 지원한다로   위원회에서 큰 것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세세한 것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평가지수로 이직률이나 고용 증가율 이런 부분은 기준점이 명확하게 객관성이 있도록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 따른다기보다는 그런 기준점이 조례에 첨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전문가 분들이 오실 것인데 그 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 기준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점에서 조금 넘어가든지 덜 넘어가든지 의견수렴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와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올 때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타당성이 높다고 할 때 다시 구청에서는 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기업으로 볼 것이냐, 1년 이상 해서 이직률이 높은 것을 볼 것이냐, 이렇게 기준선을 두는데 이것도 조심스런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몇 개 중에서 기준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을 첨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원래 있는 조례가 시행규칙 21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항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칙에 만들어 넣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방금 단장님이 읽으신 그 부분을 말씀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주시죠. 내용은 좋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위원장 이정현   다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일자리창출에 포상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김진환위원    이 조례가 기업유치 및 지원 위원회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김진환위원    지원은 많이 포함이 되는데 기업유치를 하는데도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김진환위원      공무원이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을 때 포상하는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현재 조례 제19조에 보면 포상금의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치분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아직까지는 규칙으로 안 정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없으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분명하게 내용은 있네요.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기준이나 규칙이 정해져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올 때 까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과 의견을 교환했는데 심사기준 방법을 전체 위원님이 계실 때 시행규칙의 첨가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배점 항목을 조례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정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 마다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현재 살아있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문에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심사기준과 방법을 항목만 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은 1년간 고용인원과 근로자수, 고용형태, 이직률, 수익성, 생산성 이렇게 항목을 넣지, 항목을 몇 점을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은 단장님께서 성의있게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14조 위에 선정일로부터 3년이 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김창문위원    3년이 임의적으로 조례에 적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령에 범위가 있어서 적용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3년은 존경하는 박소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임의로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연관성, 하나는 효과성, 연관성 측면에서 보면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보면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두 번째는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후 3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기업에서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서영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보고사항】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