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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2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형교    의회사무국 서형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감사실의 성과평가와 규제개혁법무업무가 전략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실 소관인 60쪽 중단에서 61쪽 상단의 결산부분을 포함하여 전략기획실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1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295억 1,006만5,000원에서 명시이월비   3,800만원을 포함하고 예비비 사용액 10억 960만5,000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285억 3,846만원 중 244억 2,729만4,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억 1,116만5,6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53쪽 상단의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2,621만 380원은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예산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55쪽 중단의 구정업무 기획조정 1,106만3,050원은 명시이월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57쪽 상단의 육상선수권대회 지원 88만 2,250원은 대회홍보 현수막 설치 등의 집행잔액이며 중단의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3,336만5,180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집행잔액이고 하단의 예비비 38억 1,995만9,000원은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 등의 사용잔액입니다.
   58쪽 상단의 전략기획실 인력운영비 108만9,95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고 중단의 기본경비 145만87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총괄 인력운영비 2억 1,578만5,880원은 구본청 직원 기본급, 기타직 보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60쪽 하단 성과평가 4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고 61쪽 상단 공정한 법무행정구현 2,590만8,950원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59쪽부터 69쪽 상단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1억 4,841만3,000원의 예산현액 중에 81.7%인 1억 2,127만9,720원이 지출되고 18.3%인 2,713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직제개편으로 전략기획실로 이관된 취약지 환경순찰 성과평가 부분 그리고 법무행정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총 5,747만8,000원의 예산현액 중 97.9%인 5,629만8,670원이 지출되고 2.2%인 117만9,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59쪽에서 60쪽에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항목에서 예산현액 1,675만9,000원 중 1,642만1,190원을 지출하고 33만7,8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자체감사 확대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그리고 계약심사제 운영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60쪽 중간부분에서 61쪽 중간부분까지 취약지 환경순찰, 성과평가 그리고 법무행정부분은 금년도 전략기획실 이관부분으로 방금 전략기획실장이 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항목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출장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4,493만9,000원 중 4,409만7,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84만1,520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 우리 사업단의 총 예산현액은 52억 8,0943만1,000원으로 이중 97.5%인 51억 4,892만1,040원을 지출하고 1억 3,201만9,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1460프로젝트는 18만4,000원과 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155만4,870원, 63쪽 상단에 1인 창조기업 육성 38만2,020원은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쪽 하단에서 64쪽 상단부 사회적기업 육성 1억 1,449만30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자리창출 사업비와 사업개발비로 구분되는데 각각 1억 1,017만30원과 4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주된 사유는 첫째 대구시에서 일부 기업의 보조금을 착오로 과다 교부한 사유와 둘째는 당초 계획보다 근로자 채용지연이 된 사유로 잔액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사업개시 이전에 배정인원의 50%를 채용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토록 바뀜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전관리에 78만6,200원은 집행잔액으로 이중 기타 보상금은 불법소개소 신고포상금인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 409만7,700만원과 하단부에서 6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1만4,120원,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사업 470원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의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65쪽 하단에서 66쪽 상단,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764만8,660원은 마을기업 중의 하나인 수성구 지역자활센터에서 당초 인건비 3명분을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2명은 당초 계획대로 채용했으나 1명은 7개월 동안 채용이 지연되어 이로 인해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6쪽 상단부 재무활동비 2만870원은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잔액이며,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130만 1,020원은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쪽 상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한 156억 5,237만7,000원으로 그 중 151억 845만4,750원을 집행하고 본관 청사 리모델링사업비 2억 6,224만9,91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167만2,34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상단에서 68쪽 중단에 내부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억 1,706만2,000원 중 집행잔액은 1,317만2,510원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가로기게양 대행료 등으로 1억 279만9,940원은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회의실 방송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청사청소대행료 등에 1억 8,249만1,350원은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직원 당직수당 등으로 1억 1,859만8,2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68쪽 하단에서 69쪽 중단,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2억 6,319만6,000원 중 집행잔액은 2,102만2,760원으로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수성구민상 시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방범용 CCTV설치 및 교체비용 등으로 2억 4,217만3,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9쪽 하단에서 70쪽 중단 동 행정지원 및 평가입니다.
   예산현액 1억 8,933만7,000원 중 집행잔액은 1,022만8,340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 보험료 등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통장자녀장학금 등 통반장 활동보상, 동행정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 등으로 1억 7,910만8,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0쪽 하단에서 71쪽 중단, 사회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회관 매입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억 1,276만2,000원으로 그 중 집행잔액은 155만9,000원이며,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홍보, 각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과 새마을단체 운영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에 16억 1,120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쪽 중단, 과거사 진실규명입니다.
   예산현액 750만원 중 집행잔액은 11만8,620원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보조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등으로 738만1,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쪽 하단에서 73쪽 하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6억 4,145만7,00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1,520만8,020원으로 인사행정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경력,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비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직무전문화 능력개발비, YES수성연수 등으로 15억 2,624만8,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3쪽 상단에서 74쪽 중단, 직원복리후생비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550만7,000원 중 집행잔액은 2,733만610원으로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 등 일반운영비, 수성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등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와 미취학직원자녀 보육수당과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비정규 인력관리비, 구내식당 운영비 등으로 19억 4,817만6,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4쪽 하단에서 75쪽 상단,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423만5,000원 중 집행잔액은 57만4,530원으로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3억 366만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쪽 중단에서 76쪽 상단,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922만2,000원 중 집행잔액은 1,840만1,690원으로 청사 전기요금 등 청사시설물 유지와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비용 등으로 7억 3,857만400원을 지출하고, 본관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   6,224만9,910원은 리모델링 설계 미완료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76쪽 상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35만6,000원 중 235만5,72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280원은 예산편성 시 100원 단위 절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76쪽 중단, 지역방위 및 예비군육성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3,567만2,000원 중 집행잔액은 296만2,810원으로 26개 예비군동대 및 기동대 등에 전산소모품 등 일반운영비와 501여단 3대대에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금 1억 3,270만9,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860만6,000원 중 집행잔액은 213만6,570원으로 부속실 요원 및 구내식당 보조인부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646만9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5,772만6,000원 중 집행잔액은 1,682만3,190원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청원경찰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여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4,090만2,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쪽 하단에서 78쪽 상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7억 9,773만9,000원 중 집행잔액은 5,213만3,410원으로 직원 명예퇴직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인건비와 직원 인센티브 정원을 위한 성과상여금, 법정경비인 연금 및 건강보험금 및 연금부담금과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30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변경 사용하여 77억 1,560만5,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 동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개동 총 예산현액 137억 7,857만7,00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4,313만3,360원으로 통·반장 보상금 및 주민센터 운영비, 인력비 등으로 136억 3,544만3,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교류협력계가 평생교육과에서 홍보소통과로 이동하였으므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중단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규모는 4억 5,714만7,000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액 1,5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7,214만7,000원으로 그중 4억 6,228만9,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5만7,7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78쪽 하단에 구정보도활동 지원비 43만3,840원은 구정홍보 사진인화료, 무선인터넷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와 구정행사 사진촬영여비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79쪽 상단에 수성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578만9,650원은 소식지 긴급호혜 발행 등에 대비한 예산의 집행잔액과 소식지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사이버홍보 일반보상금 17만원은 명품 수성뉴스 사이버기자단 우수기사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여론모니터 운영 156만7,000원은 구정여론모니터 간담회 현수막 제작 등 수용비와 구정모니터 활동보상금의 집행잔액이며, 80쪽 중단 고객만족행정의 1,500만원은 고객만족행정 시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 명시이월금액으로 16만7,000원은 민원 접정부서에 대한 배부와 미소친절 명패제작비 집행잔액과 고객만족을 위한 공무원 워크샵 참가여비 집행잔액입니다.
   81쪽 상단, 인력운영비 29만2,05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104만1,05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업무와 관련하여 14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중단에 교류협력 업무에 대한 2011년도 예산규모는 1억 2,162만2,000원으로 그중 1억 1,987만4,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4만7,5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교류협력강화 일반운영비 109만9,920원은 자매도시 특산물판매 부스임차료 등 집행잔액과 국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및 2011 육상경기대회 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행사운영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52만7,610원은 국외자매교류도시인 중국 제녕과 필리핀 바탕가스 방문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과 국외 자매도시 학생교류단 등 외빈초청여비 및 환영행사에 따른 행사보상금 집행잔액이며, 143쪽 상단에 글로벌 인재양성 일반운영비 10만4,930원은 외국인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행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2억 6,472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98.5%를 지출하고 1,5%인 392만9,4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결산서 81쪽 하단에서 82쪽 하단까지입니다.
   민원실 운영부분에 128만7,850원은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익요원 보상금, 외국인 언어지원단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기타 보상금과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인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82쪽 하단에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분 114만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민원배심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83쪽 상단에 여권발급부분 93만1,590원은 여권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이것은 여권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57만원은 직원 출장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2011년도 세무과 예산액은 6억 794만5,000원이며 지출은 5억 9,933만5,400원으로 집행잔액은 860만9,51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부분의 집행잔액 269만7,74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집행잔액 53만7,640원은 비과세 감면 조사요원 인건비 9만90원과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잔액 40만1,000원 및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잔액 4만6,550원입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의 집행잔액 177만8,640원은 지방세 종합홍보 책자발간 및 도서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잔액 4만7,080원, 85쪽에 여비 97만860원, 통장의 제세고지서 송달보상금 76만원, 한국지방세제연구원에 출연금 잔액 700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집행잔액 38만1,460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잔액 18만7,97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잔액 19만3,490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부분 집행잔액 340원은 2009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591만1,430원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및 행정장비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 잔액 4,83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잔액 58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잔액 1,060원, 문서세단기 및 인증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4만5,540원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징수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3,020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4억 392만7,020원을 포함한 3,164억 4,492만7,0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03억 1,048만4,709원이며 이중 3,266억 335만7,002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37억 712만7,70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분 25억 1,682만920원을 결손처분하고 211억 9,030만6,78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징수팀 세출예산 규모는 3억 8,107만2,000원으로 그중 3억 7,612만2,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4만9,5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금 및 세입관리의 집행잔액 134만5,610원은 독촉고지서 및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2만6,61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만9,000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부분에 집행잔액 72만1,830원은 체납세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체납처분부분의 잔액 169만9,85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만5,050원, 공매에 따른 체납처분비 79만9,100원,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15만7,700원, 체납차량 단속 PDA와 족쇄구입비 집행잔액 32만8,00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18만2,290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월액여비 116만8,16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만4,13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예산규모는 37억 876만4,000원으로 이중 36억 659만 1,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7만 2,4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6,534만3,950원은 2011년 11월에 구축 완료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입찰 잔액 3,495만8,840원과 교육청 관제센터 운영비 지원예산 반납금 2,760만8,550원이며,
   나머지 180만2,340원은 정보화교육의 일반운영비, PC 및 소프트웨어관리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91쪽 상단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623만3,390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조성 일반운영비,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92쪽 상단의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793만3,890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정보통신망 운영의 전용회선 공공요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 설치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93쪽 상단입니다.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485만880원은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각종 통계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기록물관리지원 일반운영비, 기록물전산화사업 자산취득비,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대구사회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94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1,650원은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국비반납 720원과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시비 반납 930원입니다.
   95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780만 8,660원은 관서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들의 국내여비, 프린터 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53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19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의 성격과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54쪽에 국내여비 2,500만원을 변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것은 국내여비 예산액이 1억 100만원인데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행정차량 유지대가 부족해서 201-01 공공운영비로 국내여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박소현위원    유지비가 올랐어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쪽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초과세입이 110억원인데 세입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늘리기 위해서 세입현액을 누락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110억원이 아니고 101억원인데, 이것은 2011년도 결산 시에는 11억원이 발생했는데 2011년 대비하면 90억원 정도로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이후에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액이 20억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산범물 노인복지관에 10억원, 대구선 북편도로 건설에 5억원, 노후 하수관거정비에 4억원, 미소친절, 청소행정, 도시행정 상사업비 1억원 이래서 증가분이 20억원이 되었고 지방세 증가가 37억원이 되었는데 내역별로는 등록면허세 24억원, 재산세 9억원, 지난수입 4억원은 체납세 정리를 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증가가 70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41억원, 징수교부금 14억, 잡수입 9억원, 지난년도 수입 체납정리를 해서 6억원을 받았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잉여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성했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지방세가 37억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7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느냐 하면, 지방세 37억원 증가한 것을 보면 등록면허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 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17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다음에 이것은 특수요인입니다만 사월동에 있는 우방 유쉘 공사 중지에 따라서 준공 미필상태로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가 7억원 정도 추가로 발생하고, 다음에 전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노력한 결과 징수활동 강화로 해서 증가되었고 다음에 재산세는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목표액을 96% 정도 설정했습니다만 0.7%정도 더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37억원 정도 되고 다음에 세외수입 증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억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은 일반부담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41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왜 41억원이 증가되었느냐 하면, 도시철도 3호선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3호선이 지상으로 건설되면서 한전 배선선로 및SK텔레콤 통신선로가 있는데 이것이 지중화사업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정리 추경 이후인 12월에 허가가 나서 납기일 30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41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발생했고, 다음에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이런 시세징수액이 증가함으로써 징수교부금이 14억원 증도 늘었고 다음에 책임검사과태료 증가로 해서 잡수입이 9억원 정도 증가했고 다음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증가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3억원 정도, 다음에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해서 지난년도 수입이 3억원 정도 해서 세외수입이 70억원 정도, 지방세 증가가 37억원 정도 발생함으로써 초과세입금이 101억 정도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세입초과 부분에 대한 예측을 예산은 세출부분에서 집행까지 공정한 세입 예산편성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과 현재 실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오래 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행정의 운영의 묘를 볼   때 예측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전후로 해서 세수가 들어오고 지방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00억원 됩니다만 그런 부분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까지의 절차적인 질서가 맞지 않다. 그래서 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문제보다도 철저하게 예측을 잘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서두에 2010년도 결산 대비 90억원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이 되었고, 도시철도 3호선, SK텔레콤 배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것이 정리추경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2011년도에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착오가 없도록 예측을 잘 해서 예산지출에 정확한 편성이 되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29쪽에 보면 자금이 없는 이월액인데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가 받지 못하는 예산액이 24억원이 되는데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53쪽 하단에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물론 결산서 22쪽을 보면   정확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액이 30개 단체에 4억 5,17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면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단체가 미흡하고 2개 단체가 카드 미사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로서 투명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 5,173만원을 집행하고 7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사실상 30여개 단체에서, 모든 단체에서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일단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최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6억 8,000만원 정도로 이것은 예산의 규모와 인구수, 자치단체의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는 4억 5,18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는 회비로 하든지 어떻든 간에 자체예산과 보조금을 같이 집행을 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자기들 단체의 자부담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몇 개 단체를 파악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후에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에 대해서도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감시감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다음 57쪽 하단에 예비비 48억원을 뒀다가 예산성립 후에 10억원을 감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산액 48억 2,900여만 원은 예상을 했다가 10억 9,060만5,000원 사용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구제역 유입차단 방역초소를 운영했습니다.
   방역초소 운영하는데 인건비, 전기요금, 예방접종비 등에 4,558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에 자원순환과에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각종 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산정 시에 기초가 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 간식대, 근속가산금 등이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누락된 부분을 퇴직한 후에,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용자와의 관계 때문에 청구를 못하고 있다가 퇴직하고 난 후에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8억 9,300여만 원 됩니다.
   그것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피해가 있는데 이것이 4,300만원 정도, 다음에 건설과에 도로 기능 상실에 따른 침수피해 배상금으로 2,700만원 정도, 이래서 1억 900만원 정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58쪽 하단에 인건비 예산현액이 218억원 중에서 지출액이 216억원, 집행잔액이 2억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과다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산액이 214억원정도 편성해서 지출 212억 3,400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2억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동, 의회, 보건소는 별도이고 구본청 직원 519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인력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결원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억 5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2억 500만원은 예산편성의 1% 정도 보시면 그런대로 운영은 잘 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런데 인건비를 적용한다면 크게 오차가 생길 정도는 아니거든요. 몇 천 만원의 인건비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억원 같으면 상당한 인원의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고 또 불용처리가 되면, 구청에서 해야 될 우선적인 사업을 2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 위원이 전략기획실장한테 말씀드리지만 파트마다 1,000만원씩, 몇 백 만원이 적은 것 같아도 한 과에서 굉장히 큰 액수가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남기게 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 남기는 지침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은 예산답게 필요에 따라서 더 쓰고 덜 쓰고 그런 부분은 추경에서 하더라도 이것이 부서마다 많이 남깁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거든요. 다음 해에 남기기 위한, 물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한데 필요한 데가 있는데 못쓰고 남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 예측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총괄부서가 전략기획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숙지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파악을 한 것 같네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할 부분 중에 일부분은 김창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중에서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자금 없은 이월금이 발생했는데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없앨 수는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없앨 수가 없는 것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건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없는 것이 좋겠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통상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과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결산지침인데, 전략기획실에서도 사실상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자금사정이 어렵다든지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미착공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김진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될 수 있는대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액 불용처리 된 부분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금액이 18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14개 실·과에 31건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물론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예측을 잘 못한 부분도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편성 하면서 이런 일은 줄여야 되겠지요. 앞으로 줄여 주시고, 이 부분은 결산추경 시에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으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61쪽 중간쯤 배상금이 있는데 예산현액 2,85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87만원으로 2,462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배상금 등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 없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이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략기획실로 이관된 부분입니다만 작년에 편성할 때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했을 때 패소비용 변상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회 추경 때 실제적으로 패소배상액을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 당시 11월 말경 결정되면 바로 삭감을 시키면 좋은데 12월 경에 패소해서 나갈 돈이 그렇습니다.
   원초적인 것을 보면 12월 중에 배상금 청구가 들어와서 현대해상화재에 나갈 것이 선고기일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결산추경 때 2,400만원 정도 있는 것을 삭감을 못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놔 뒀는데 마침 이것이 선기가 연기되어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서 잔액이 2,4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80% 정도 패소를 한다고 2,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남겨뒀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다가 보니까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창문위원    추경에서 처리할 수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결산추경 시에는 12월 13일 마지막 판결이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바로 패소해서 나가야 되니까 12월 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송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다음 해로 넘어간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불용처리가 계속 되니까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만일 그것을 그대로 해 놓아도 예비비로 지출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패소가 선고되면 어느 기간까지 안 낼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들어가고 안 낼 경우에는 이자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겨놓고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요즘 공직사회에서는 청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감사실장 김형원    예.
김순호위원    감사실장께서는 우리 구청 공직자의 청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올해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청렴 원년의 해’로 정해서 지난 4월부터 청렴에 대해서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렴과 행동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이론부터 알고 시작하자고해서 직원 전체적으로 대회도 하고 청렴 결의대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청렴이라는 것이 몸에 베이도록 인식을 하기 위해서 올해를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는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신조로 하고 일단은 청렴 원년의 해로 현재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 올 정도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기 교육을 2, 3번 했습니다.   
   일단 공무원 청렴을 1차적으로 해서 전 직원들을 조회시간에 행동강령 교육도 하고 그리고 청렴 전체 계획에 대해서 시달회의도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이런 불상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고맙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일자리 1460프로젝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일자리 1460프로젝트는 현재 잘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외부 NGO단체로부터 지난 6월 28일 창원에서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1460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진환위원    최근에 받았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지난달입니다.   
김진환위원    작년 예산이 52억 8,000만원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전체 몇 명 창출이 되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전체 4년 동안 6만개인데 2011년에는 14,447개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목표 대비 99.7%를 달성했습니다.
김진환위원    329명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사회적기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죄송합니다만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진환위원    일자리창출 1460프로젝트 에 잘된 점 중에서 2010년 대비 201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2개소에서 17개소로 사회적기업에서 329명이 일자리가 창출된 것 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2개소에서 17개소로 8.5배가 증가했고 여기에 고용인원이 3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이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크게 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분, 또 사람을 구하시는 기업체, 이것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센터를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었는데 그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는 방법,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혁파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고용친화적인 착한기업을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지원이 부족해서 창업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1인 창조기업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수상한 부분에 1460프로젝트만 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어서 상을 받았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1460프로젝트라 하면 2014년까지 일자리를 6만개 만들자, 일자리의 큰 덩어리가 1460프로젝트이고 그 안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1인 창조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도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63쪽 하단 사회적기업 육성에 이어서 64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금 5억 5,0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어서 4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현액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20% 정도 남았는데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기업체에서 대구시로 신청하고 대구시에서 예산을 우리 구에 줘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창출 사업비이고 또 하나는 사업개발비입니다.
   사업개발비는 집행잔액이 4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일자리창출 사업비에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구 행복한 학교가 있는데 방과 후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할 때 기업체에서는 주당 20시간분 인건비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구시에서 착오로 주당 40시간분 인건비가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CMS와 모시미가 있는데 여기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는데 지연이 되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 하니까 9개 기업에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문위원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시기는 거의 12월이 되어야 사업이 종료되는데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집행을 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 전액 국·시비사업이라서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김창문위원    1억원이 거의 다 시비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국비와 시비입니다.
김창문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 사업을 그대로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이것은 아주 특수한 일인데 이런 현상이 대구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지침을 바꿨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침을 바꿔서 사업개시 이전에 배정인원의 50% 이상 채용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약정을 해지한다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국·시비가 내려오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64쪽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70만원을 잡고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오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을 불법소개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불법소개소에 신고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안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9쪽 방범용 CCTV설치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CCTV구입을 말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1,500만원이 남았는데 남긴 것이 기존 CCTV 설치한 것 중에 혹시 교체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남겼는데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CCTV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75쪽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배상금이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200만원을 편성해서 1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배상금은 어떤 경우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구청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상해를 입는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정해 놓았습니다만 10만원 집행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에 들어오다가 보면 차량 진입구 차단기 밑으로 구민이 통과를 하다가 차단기에 받혀서 다친 사건이 있어서 10만원 배상을 하고 19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67쪽에 예산현액 156억원에서 지출액 151억원을 제외하면 2억 8,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18%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집행잔액이 2억 8,100만원 발생했는데 전체 예산현액 대비   1.8% 잔액이 발생해서 금액자체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만 전체 예산대비 1.8% 잔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건전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정도 남은 것이 적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해 주시고, 71쪽에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이 어떤 용도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관 매입비인 데 전년도에 3억원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매입절차가 지연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3억원을 이월시켜서 2011년 11월에 매입을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보조금 지원은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채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순수하게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새마을단체가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3억원을 요구한 금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했습니까? 얼마만큼 요구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총 매입은 18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구비가 14억 2,0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모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새마을단체도 우리 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한 단체에 금액을 이만큼 지원하면 다른 타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 쪽에도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고 형평성도 있는데, 3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너무 많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일단 공감을 하고요.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마을조직이 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회원수도 많고 회에서 하는 각종 봉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타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타 단체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봉사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구청 사회단체에도 형평성 있게 고쳐야 될 것 같고 지원을 해 준만큼 봉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도에 따릅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셔서 그만큼 사회단체가 구민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79쪽 고객관리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사업비에서 받은 것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고객만족 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열심히 일을 하셔서 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사용을 보면 사무관리가 300만원, 국내여비가 1,2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워크샵을 하고 남은 여비인데 특별히 워크샵 외에 홍보소통과에서 남은 비용을 사용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워크샵 외에 미소친절 명패라든지 의자, 등받이 수건 이런 것을 사용했습니다.
   워크샵은 각 실·과에 친절하게 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그리고 좀 더 미소친절 할 수 있도록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적절히 사용을 잘 하시고 홍보소통과는 우리 구의 얼굴이고 그만큼 열심히 하셔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보다 좀 더 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79쪽부터   구정 여론모니터단 운영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구민과의 구정소통을 위해서 다각도로 모니터단 운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구정 여론모니터단은 50명을 2011년 3월 11일부터 위촉해서 2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많은 제보를 했을 때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특히 구정이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 되어서 구민들이 많은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이 구정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론이라든지 구민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는 더욱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호위원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 집행대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행사실비보상금은회의를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 2만원을 주는 것이고, 보상금은 제안제보에 의해서 우수제안에 대해 3명 정도 해서 10만원을 주고   다수 제안은 많이 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운영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79쪽에 수성소식지 발간에 사무관리비가 570여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수성소식지를 발간하면서 호혜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발행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는데 그런 발행 기회가 없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박소현위원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특별하게 긴급 호혜를 발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소현위원    수성소식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발전된 모습은 정말 미미합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조금 더 발전된 수성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고민하고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1쪽 총괄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 2억 6,4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396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집행을 적절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집행이 98.5%이고 1.5% 남았는데 전체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전체적으로 잘 했습니다만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00만원 예산액에서 1,400만원 정도 집행하고 83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남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여권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해당되는데 2011년 11월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했는데 한 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언제 그만 뒀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2011년 11월 1일부터 14일 근무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평상시에도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6쪽 보면 국내여비가 6,863만원이고 6,277만원 지출되고 58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각각 공히 같은 성질이 되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관례상 출장명령부에 한 달에 12일 정도 달면 여비가 나갔는데 작년 8월에 모 언론에 이런 부분 지적을 받고부터는 필요하게 출장을 나가는 사람한테만 출장여비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35명 정도 되는데 출장 사유가 발생할 것 같아서 586만원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을 할 수도 있었죠.
○세무과장 이해경    할 수도 있었는데 20만원을 35명에 주면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달 치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안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지금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할 수 없고 혹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종교시설 단체 이런 부분에 목적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수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17쪽에 징수에 대한 부분도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창문위원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징수결정액 652억원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이 445억원으로써 63.4%에 불과한데, 특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손처분이 16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 징수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이것은 예산현액 왼쪽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이 144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부과금액에는 포함이 됐는데 징수금액에는 포함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이 19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요인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창문위원    과오납한 것하고는 별개가 아닙니까? 16억 8,0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징수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세외수입 부분에 결손부분은 시효결손이 11억원 정도 되고 5억원 정도는 무재산자, 행불자 이런 경우가 됩니다.
김창문위원    도저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일단은 결손할 당시에는 재산이 전혀 없고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결손하지만 저희들이 5년간은 사후관리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체제로 들어가는 식으로 운영하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점차적으로 징수할 수는 있죠.
○징수팀장 이성훈    5년간은 끝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평상시에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끝까지 시효범위 내에는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 가시고 지금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해 U-수성 CCTV통합관제센터가 신설이 되었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그때 당시에 구축비가 전체14억 4,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 6억원, 구비 6억원, 교육청 2억 8,800만원인데 앞으로도 국비 지원이 계속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되는데 운영비는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 설치예정이 128대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해당 관리별로 요청을 받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주민들이 직접 신청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신규로 설치 요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일반 방범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교통용은 교통과에서 하고 관리주체별로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진환위원    일원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동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옮기고 합니다.
김진환위원    신규설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방범용은 경찰하고 연대해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설치나 관리도 정보통신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목적별로 판단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설치장소를 판단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나 관리도 일원화가 되어서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CCTV설치를 요청할 때 모르는 사람들은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로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라든지 어느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부분에서 기술부분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에 U지역정보화 추진에 16억 7,900만원에서 16억 1,600만원이 지출되고 6,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 중에서도 공공운영비가 2,85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3,495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큰 액수로 보여 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공공운영비는 회선이용료라든지 관리센터용역,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조금 남았고, 시설비 3,400만원은 시설을 조달입찰해서 남은 금액인데 국비하고 보조금이 섞이다가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문위원    공공운영비 같으면, 회선사용이 당해연도에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서 당초에 기간을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용역비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6,000만원 가량 불용액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운영 면에서도 정확하게 잘 살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서영수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구   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