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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형교    의회사무국 서형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가능직 개편지침에 의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올해 우리 구는 사무기능직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고 2013년도 일반직 전환대상인 사무기능직 9명에 대한 시험이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므로 일반직 임용일정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기능직 정원감소에 따라 현원 기준으로 비율을 조정하여 6급 비율은 5%에서 6%, 7급 비율은 26%에서 28% 상향조정, 9급 비율은 28%에서 18%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의 일반직 계를 771명에서 9명을 증원하여 780명으로 기능직계를 108명에서 9명을 감원하여 9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지침에 의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으로 운영되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코자 하며, 또한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범위 등을 조정하여 별정직의 재임용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현재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여 동일 직무분야 상위직급으로 임용 시 기존 신규임용을 재임용으로 간주하여 공고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정직 공무원에게 질병, 소재불명,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그 결원 보충제도도 함께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입안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와 자문, 조언역할을 하는 고문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체 위원수를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고문수를 “3인 이내”에서 “약간명”으로 변경하되 당연직 고문이 되는 규정은 지역구 구의원님은 선거구 관할동, 비례대표 구의원님은 거주지 행정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012년 4월에 대구광역시로부터「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새로이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우리 구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문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성구 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 책임관은 행정국장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정보화 추진에 관련한 사항과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의 역기능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 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성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그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하였고,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과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호환성 확보와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효과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에 구축된 정보자원을 구민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마지막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정보화 확산에 따른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응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와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과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2011년 10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우리 구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새로이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행정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입니다.
   정보공개 적용범위를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수성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통신과장이 담당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해당부서 주관 하에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두 조례안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 지침에 의거 2013년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 정원을 늘리고 기능직 정원을 줄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현재 어법에 어색한 문구 조정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을 자문ㆍ조언역할을 하는 고문직 등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등 구의원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95년 국가 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화 추진기본법에 2009년 5월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고 내용이 전부 개정됨으로 인해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7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하여야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공개 책임관의 신설 등에 따라 우리 구 행정공개 조례범위 개정 및 정보공개 책임관을 신설하고자 함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것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데 현 구청장 취임 후 조례를 몇 번이나 개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청장님 취임 후에 정원 조례를 몇 번 개정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충원된 정원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청장님 취임하실 때 정원이 856명이었는데 2011년도에 8명, 2012년도에 23명 해서 현재 3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이렇게 정원을 늘리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정원 증원된 31명은 모두 사회복지직렬입니다.
   사실상 고령화 사회, 선진사회로 가면서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렬 충원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3년간 인건비의 7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구에는 9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한시적인 제도입니다만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별도로 중앙에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전체적으로 인건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에는 재정이 2011년도 추경으로 봐서는 3,400억원 정도 됩니다만 이 중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21% 정도 차지하고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재정형편이 나아서 사업비 예산이 77.1%, 나머지 예비비, 기타 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있어서 중앙지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큰 걱정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 쪽은 늘어나지만 행정 쪽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계속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은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타 구에도 이 적정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똑 같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을 대한민국 전체 3,440명을 증원했는데 저희 구에는 24명이 증원이 되고 부득이 행정직을 재배치 했는데 방금 김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정보화가 되면서 일반 행정업무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에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수요는 점점 더 많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주 내용 ‘다’에 보면 다른 시험기관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또는 위탁인데, 위탁은 공조직에서 임용시험이 위탁운영 부분은 행정의 주체자로서 시험운영 절차가 부적절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지금도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6급 이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 공히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대구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위탁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김창문위원    우리가 주체자인데, 임용에 있어서 시험의 대상자를 주체자로서 제공하는 부분에서 위탁한다는 것은 적절면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즉 말해서 우리가 시험에 응시해서 우리가 뽑는데 다른 기관에 시험을 대행시킬 수 있겠나, 이 말씀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구철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5급 이상 별정직인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조례에 의해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하고, 우리 조례에서 규정이 안 된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5급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의뢰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당해 자치단체에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기 때문에 자치구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시행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5급 이상인 경우, 5급 이상이 상대적으로 고위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험을 대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9쪽 제10조 직권면직 제1항을 삭제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삭제되어서 삭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당초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장애가 있는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상위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근무 중에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장애자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채용 시에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어렵다고 판명이 될 때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었다면 임용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장애로 들어왔을 경우에도 지속적인 근무를 못함으로 인해서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할 때 그래도 장애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면직시키지 않고 보호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극심한 나머지 일반 행정업무 수행에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는 면직을 시키겠지만 저희들 행정분야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특정분야에,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민원안내대에서 충분히 민원을 안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장애는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도저히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 면직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제1항 삭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의 과소에 따라서 면직부분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나중에 장애가 과하다고 사료되어서 면직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삭제를 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8쪽 제4항에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격조건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와 관련된 컴퓨터, 워드, 전문자격증 그래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직종에 해당되는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응시한 대상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이 적절하게 제출이 되었느냐를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시험이나 면접을 보기 전에 자격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5쪽 제45조제2항에 이해하기가 애매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제45조제2항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김순호위원    전 단계 시험에 합격도 안 됐는데 다음 단계 시험을 실시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시험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면접시험도 시험의 일종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 서류전형이 있고 필기시험을 치고 면접시험이 있다고 할 때 최종적으로 이 3단계 시험을 다 끝내고 다음 단계 시험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1차 합격자 결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치고 합격자를 5명 채용하겠다고 하면 1차 발표에 6명을 합격자로 발표하고   1명이 초과되는데 그런 부분에 면접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 5명을 합격시키고 가장 미흡한 1명을 탈락시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별로 할 것인가 다 끝내고 할 것인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제2항을 보면 이미 합격이 예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러면 1차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1차 합격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수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이 시험이 워낙 여러 가지가 되어서 그런데, 오전에 1차 시험을 치고 오후에 2차 시험을 치고, 시험 종류에 따라서 단계별 시험을 당일에 하느냐.....,
김순호위원    임용시험을 치는 단계도 오전에 치고 오후에 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것은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임용시험 일자에 들어가는 것이지 단계별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철    시험의 단계라는 것은 제1항에 보시면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꼭 필기시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시험도 시험이고 필기시험도 시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여러 가지로 볼 때 1차, 2차 합격자에 한해서 몇 사람을 해서 줄여나가고 이런 것은 있는데 발표도 안 나서 2차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김순호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응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그런 부분인데 다음 단계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최소한도로 응시자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다음 단계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합격자는 이미 예시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이것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고 시험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시험성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을 시행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이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서영수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10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1차 시험을 치고 20명을 뽑고 2차 시험에 15명 해서 마지막 시험에 10명을 보통 뽑는데, 그런데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1차 시험을 치고 2차 시험, 3차 시험을 다 치고 마지막에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김순호위원    1, 2, 3차 시험을 다 치고...,
○행정국장 서영수    다 해서 점수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는 뜻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단계시험은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단계시험 합격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국장 서영수    보통   100대 1 이렇게 하면 1차 시험으로 거르고 하는데 적게 칠 때는 1차. 2차, 3차 시험을 쳐서 종합해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1, 2, 3차 같이 쳐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서영수    시험 비율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김순호위원님, 제43조를 보면 시험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으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과연 매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예를 들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다음에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그렇게 하느냐, 4가지 시험을 모두 거치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느냐, 그것은 시험 운영에 적절하게 묘를 기해 가면서 시험 성격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제44조제1항과 제45조제2항을 비교해 볼 때 뭔가 상충하는 면은 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민호위원    제1항에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고 전 단계 시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행정지원과장 구철    1항하고 2항하고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내용이 틀리면 안 되지요. 앞뒤가 맞아야지,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조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제44조에는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45조제1항에 보면 임용시험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서영수    제45조제1항은 1차, 2차, 3차 시험을 구분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제가 설명이 부족한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임용시험 1차, 2차, 3차 시험은 각종 시험의 대원칙이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항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제1항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전직시험,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국한해서 2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방금하신 것 같은데 제45조제1항 같은 경우에는 9급이나 7급 임용시험에 관련되는 응시시험이고, 제2항은 경력경쟁시험, 전직시험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1항과 같은 단계적인 시험을 거친다고 볼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설명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 잘못하면 앞에서 1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1항을 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보여집니다.
   설명을 뚜렷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1항은 조금 전에 김순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정리를 합시다.   
   토론이라는 것이 지금이 질의나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 말 그대로 과장님이 설명에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제45조 자체가 임용시험의 단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1항 내용은 임용시험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고 2항 내용은 승진시험이나 경쟁임용시험 등 경력경쟁 쪽으로 비춰지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1항하고 2항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것이 1항에서 규정을 해 놓고 2항으로 넘어갈 때 단서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 이라는 단서를 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어렵게 하니까 전부 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1항은 신규공무원 임용도 포함이 되고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서 승진시험도 해당이 되고, 1항은 총괄적으로 망라하는 것이고 2항은 방금 박민호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항 내용은 전체 임용시험이 있지만 단 경력경쟁, 전직시험 5급 승진시험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위원장님! 15쪽에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으로 저희들 조례 내용이 아니고 법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국가공무원법도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정이 가능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령입니다.
김창문위원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구철    지금 거론된 것이 저희들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45조제1항, 제2항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임용령은 저희들이 수정하기는 불가합니다.
○행정국장 서영수    설명을 이상하게 했는데 정회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인원을 ‘약간명’으로 했는데 인원범위를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고문 중에서 위원님들이 회비관계 때문에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연직 공무원은 회비를 낼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구철    저희들이 3인 이내로 규정을 했다가 ‘약간명’으로 해 놓은 것은 고문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고문을 더 많이 두고자 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방금 김창문위원님께서 회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고문을 3명이 아닌 한두 명으로 두고자 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해서, 고문관계는 당해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약간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회비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 조례상에 회비부분까지 명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약간명’이라는 것은 3명에서 늘리면 ‘5명 이내’라든지 최대 ‘7명   이내’라든지 숫자를 더 늘려서라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약간명’ 규정이 10명이 넘어도 약간명인지,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반 정도는 고문이고 반 정도는 일반회원이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 숫자를 5명이나 7명 이내로 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당연직은 그 분들도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말하기도 그렇고, 또 내도록 말을 하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되도록이면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지역의 대표이신데 그런 부담을 안 지고 참가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동에 전달을 한다든지, 굳이 여기에서 명시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고문위원수를 3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5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7명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약간명’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은 부분은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의 상황에 맞게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약간명’으로 개정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17조제1항에 보면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선거구 관할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17조제5항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로 위촉한다는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이 되는데 제5항의 단서조항으로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를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17조제5항은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부분인데 이 문구를 넣었어야 되는데 미처 표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순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내용을 추가로 넣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직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가 당연직이라는 말이 언젠가 다시 빠졌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회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회비를 받고 어떤 동은 오래 전부터 회비를 아예 안 받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떤 동은 회비를 안 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되어 있을 때 지역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비를 다 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조례에 회비를 어떻게 하라는 명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동에 회의 때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내는 동도 있고 내는 동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동도 10개동이나 된다고 하던데 그 정도 됩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지금 안 내는 동네, 내는 동네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박민호위원    회비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어떤 동네는 25인, 잘 되는 동네는 30인 되는 동네도 있는데, 고문은 전에 위원장을 하신 분이 고문으로 되는데, 고문 인원이 3명이었는데 3명이 다 차 버려서 본 위원이 가는 동네는 제가 고문이 안 되고 구의원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3인으로 한정해 놓으니까 3명이 다 차니까 할 수 없고 구의원으로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하도록 하고 다른 구에도 다 비슷하게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선구제가 되고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선거구가 되다가 보니까 어떤 동에는 초청을 하는데 어떤 동에는 아예 초청도 없습니다. 분명히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꼭 해야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만 이 조례로 인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과 마찰의 소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입법예고기간에는 특별히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우리 위원들도 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순호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제5항에 대하여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다음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을 추가하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제6조에 「수성구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특별히 관련 전공교수분이나 전문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그 분야에 종합적으로 앞서가는 분들을 통칭해서 해 놓았습니다.
박소현위원    기준이 애매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인원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많다가 보니까 15인 내외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을 한다는 의미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정보화의 역기능 쪽으로 많이 보강한 것으로 봅니다.   
김창문위원    촉진이라고 하면 정보화를 개발이나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화법을 구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생성되고 있는 정보를 널리 국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역기능보다 조금 더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이제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보다 크게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자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봅니다.
   전부개정이라고 하면 그만큼 국민들 의식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화가 나날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과거의 법을 전면적으로 정보기술에 맞추어서 틀을 새로이 법을 재정비 했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인프라라든지 정보 활용, 정보 서비스 이런 측면을 좀 더 체계화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준비를 하고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구청으로 들어오셨죠. 어느 동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수성2.3가동입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김창문위원께서 답변도 아주 성실하게 잘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동에 계시다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구청에 들어오셔서 많이 적응을 하신 것 같고 또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우리 구민에게 좋은 양질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나 토론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오랜만에 조례심사를 하는데 오늘 조례심사를 하면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과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상정을 하는데 대략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만 다른 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 발의한 조례안의 문구가 상당히 차이점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을 한 단락 한 단락 매듭지을 때 의원발의로 하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많이 쓰는데 집행부에서는 보통 「할 수 있다」고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께서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길을 열어 놓는다고 표현도 하셨습니다. 물론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방향에서 작성할 수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는 뭔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칫 주민들이나 제3자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조문별로 이것저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상위법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뒤 조문하고 앞 조문하고 상이한 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선택사양으로 문구를 넣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조례안 내용 중에서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선택적인 문맥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어야 하겠지만 상위법이나 뒷 문구에 비춰서 글귀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조례안을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것이 비록 정보통신과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도 조례 제·개정   시에 유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시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이 시행법이 법에 따라서 추가된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김창문위원    정보공개 적용 범위를 확대시켰고 또 공개정보 책임관을 신설함으로 써 주민들이 정보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책임관이 정보공개 요구자에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 편의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앞으로 모든 것이 투명해 지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정보공개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좀 더 빨리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책임 있고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향에서 개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역주민이나 청구인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기여를 하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PC를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보를 알고자 하는 분들은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것, 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또 50대 이상은 정보화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우리 구청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게 주민들에게 정보교육도 경우에 따라서 실시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조금 더 수성구의 정보를 많이 알고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정보공개 책임관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정보공개 책임관이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공개 책임관은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원래는 주무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보공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단지 총괄책임관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총괄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공개가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안 돌아갈 때는 책임관이 조정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해당부서에 정보공개를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타구에서도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그것은 기존 규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정보공개라 하면 투명하고 빠른 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실과 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실과 득은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정보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처리 신청을 하는데 시민으로 봐서는 조금 더 자기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득이고, 행정기관으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책임관이 있으니까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이로 인한 다른 민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이것은 일반 시민이 공개청구를 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자료를 행정기관에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보공개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더 안 낫겠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서영수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행정지원과장   구   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6. 2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6.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7. 18. 제5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