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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형교    의회사무국 서형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219만6,000원이 증액된 292억 8,1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패소비용 변상금 등에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원관리 예비비에 1억 4,180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급에 사회복지직 신규증원에 따른 국비 2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9쪽입니다.
   감사실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4,868만원보다 960만원이 증액된 5,828만원으로 청렴정책추진 신규예산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을 위한 우리 구 반부패 청렴정책추진사업비를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항목에 일반운영비로 청렴마인드 함양과 그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사례위주의 상황연극 시연인 청렴연극 공연료 400만원, 그리고 전자문서 접속 시에 청렴 강제학습 프로그램인 공무원 행동강령셀프크리닝 시스템 구축비 4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각종 청렴활동에 따라 부여된 청렴마일리지에 연말 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금으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맑고 깨끗한 행정구현으로 대한민국 청렴일번지 클린 수성구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구가 꼭 필요한 반부패 청렴활동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우리 사업단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3,530만4,000원 대비 21억 925만8,000원이 늘어난 45억 4,55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기정예산 대비 늘어난 주된 이유는 먼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자 공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 10억 7,24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억 4,18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9,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700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두 번째 2011년도 국·시비반환금 1억 2,801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정책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15개 기업 128명분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비 10억 7,2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억 4,180만원은 하교길 안전지킴이사업 등 10개 사업에 150명분에 대한 인건비 4억 9,910만원과 일반운영비 1,780만원, 124쪽에 재료비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650만원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에서 125쪽 상단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9,000만원은 팔현마을기업 등 5개 마을기업의 사업비로 인건비 등 경상보조 9,100만원, 자산취득 등 자본보조 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중간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국비 7,700만원은 2011년도 일자리 공시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우리 수성구가 대구 기초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상 시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고용노동부 상사업비 지침 및 사업승인에 따라 직원역량 강화 직원연수비 800만원, 약국 코디네이터 인력양성사업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약국 코디네이터사업은 고용취약계층인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전산입력 등을 보조하는 인력을 교육 후에 약국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13일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았고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공모 후에 6월 중순경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국·시비반환금 1억 2,801만원은 당초 대구시로부터 과다 배정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미집행분으로 2012년도 국·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157억 3,609만원보다 5억 162만4,000원이 증액된 162억 3,77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중단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스피드화 되어 가는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실시간 영상정보를 통한 범인검거 및 수사증거자료를 확보코자 생활안전용 CCTV설치비로 시교부금 1억원과 구비 1억원 등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에너지 절감과 미관향상을 위한 본관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중 1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였으나 2011년도 세입세출 가결성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2012년 가용자원이 확보되어 구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비용 3억원은 당초 예산절감 차원에서 창문틀을 그대로 두고 일반창문을 덧 데는 형태로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리모델링 설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결과 기존 창문틀 제거 후 단열성이 우수한 창으로 전면 교체함이 에너지 효율증대 및 환경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국비반환금 12만 8,62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42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6억 2,900만7,000원에서 5.5%인 3,462만원이 증액된 6억 6,36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11년 미소친절 대구프로젝트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소요경비 계상과 범어지하상가 내에 E-STREET 거리 내에 수성구 홍보관 개설 운영관련 사업비 462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상단 고객관리사업의 미소친절 대구프로젝트 및 고객만족 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시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전국 체전 대비 부서별 미소친절 CS활동 추진비   480만원, 부서출입구 직원안내 배치도 제작비 216만원, 미소친절 홍보용 등받이 제작비 168만원, 종합민원실 친절 구호 현판 제작비 60만원, 미소친절 CS교육 강사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미소친철CS매니저 국내연수비로 1,786만원, 미소친절 CS활동 우수메니저 시상금으로 80만원, 친절도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E-STREET 내의 수성구 홍보관 운영사업은 지하철 2호선 범어 역사 내에 범어 월드프라자 E-STREET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체에서 일정공간을 무상 사용토록 제의해 옴에 따라 수성구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공공운영비로 9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3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은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보기획담당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대리 이해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기획담당 이해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1,506만7,000원에서 2억 2,894만6,000원이 증가된 28억 4,4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207-02 전산개발비 증가액 500만원은 올해 3월 30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으로 수성알리미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403-02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삭감액 4,000만원은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괄 조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중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가액 2억 3,170만7,000원은 사이버 침해대응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고 암호화 하는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3,000만원, 내부행정 데이터시스템에 외부해킹이나 보안침해를 사전에 방어하는 외부망 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 3,450만원과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하반기 전 지자체에 보급 예정인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2003년도에 도입된 기존 토지정보시스템의 노후 장비교체비 1억 6,7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하단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436만9,000원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조성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금이며,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787만원은 학교 CCTV모니터링 용역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대구시 교육청에 반납할 금액과 경제통계통합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사업에 대한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정보기획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47억 8,6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688억 5,31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ㆍ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19만6,000원이 증액된 292억 8,13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5억 8,2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억 925만8,000원이 증액된    45억 4,45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162만4,000원이 증액된 162억 3,77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62만원이 증액된 6억 6,36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같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2,894만6,000원이 증액된 28억 4,40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당면 현안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6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액에는 50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50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폐쇄 이후 익년도 2월이 지나서 각 부서별로 잉여금 추산액을 산정합니다.
   물론 확정은 금년도 7월 이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잉여금이 최소한 50억원 정도는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가집계 결과 일반회계에서 150억원   정도 더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잉여금이라는 것이   보통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인데 12월말까지 우리 구금고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해서 전부 잉여금이 아니고 그 돈 중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도 있고 다음에 연말까지 회계연도 끝나고 익년도 2월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해야 될 돈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음에 국·시비를 집행하고 반납해야 될 돈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인 11월경쯤에는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힘듭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연도폐쇄기가 끝나기 전에는 잉여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최소금액 잉여금만 반영하고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1회 추경 시에 가집계를 해서 미처 반영이 덜된 부분은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이 끝나면 2회 추경 시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반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115쪽에 패소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패소비용은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2,200만원을 증액해서 총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패소비용은 지난년도의 예를 보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패소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3월에 패소비용 지출한 것이 3,000만원 중에 570만원을 기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에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결과 패소 최종판결이 나서 곧 지급해야 될 돈이 2,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송사사건 중에서 7건 정도가 패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 지출한 금액을 빼고 앞으로 패소비용을 지출해야 될 금액이 확정된 것이 4,500만원 정도, 그래서 기 지출된 금액하고 패소가 확정된 금액을 합산해 보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상당히 부족하겠다 싶어서 패소 확정된 건만 증액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소현위원    패소 확정된 건수 말고 소송 중인 건수는 몇 건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현재 45건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많은 건수인 것 같습니다.   
   소송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박소현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패소비용 2,2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패소 확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국가나 지자체나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늘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외부적으로는 조기집행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조기집행 평가까지 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을 하면서 본 위원은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는 잘 했는지, 또 이월이 발생되면 왜 발생이 되었는지 잉여금을 많이 발생을 시켜서, 물론 회계연도 폐쇄를 하고 2월말에 가결산을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잉여금을 발생시키기보다는 당해연도 사업을 상반기에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1회 추경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장께서 보실 때 제1회 추경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전문위원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은 국·시비보조금을 170억원 정도 반영을 했고,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잉여금 부분도 17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또 작년에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반납분 38억원 정도 반영한 것, 크게 3가지입니다.
김범섭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인다면, 물론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정도 추경에 편성이 되었지만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일자리사업에 지원했다는 것은 지극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정책사업단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정책이나 시책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몇 년째 지켜봤습니다만 지극히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이 되어 왔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시비가 내시가 되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고 지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동의를 하셔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일선 지자체에서 여기에 맞추어서 건전한 재정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문제점을 최소 한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소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잉여금 일반회계가 이번에 360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자주재원도 있을 것이고 의존재원도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60억원이 계상이 된 경우는 근간에 별로 없었던 일입니다. 많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서두에 이런 저런 말씀드린 이유는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정확한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실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60억원 중에서 의존재원을 제외하면 15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기정예산에는 50억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대비 1회 추경 잉여금이 313%가 증액이 됩니다. 많지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잉여금 내역을 보게 되면 103쪽에 있습니다만 2011년도 도로굴착원인자부담이 41억원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실장께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립이 2011년도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서에 표시된 것 외에 6건 해서 61억원, 그리고 국·시비를 제외한 약 150억원 중에서 61억원 도로굴착, 노인복지 기타 6건인데 그 외 95억원 정도는 잉여금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각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제가 판단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집행하고자 계획은 했지만 집행을 못했거나 당초계획보다는 적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될 잉여금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 사업을 수성구민을 위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면 상당히 좋았는데, 150억원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은행에서 보통예금으로 잠을 잤다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추계도 정확히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이월금이 38억원 정도 되고 의존재원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내시에 차질이 생겨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1회 추경에 특히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을 때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렇게 금년 1회 추경같이 운영된 것은 5, 6년내에 다 살펴봤는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이것도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2012년도 제1회 추경 반환금이 기정예산에는 3억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92%가 증액된 38억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38억원 중에 시비반환금이 8만7,000%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23억원의 시비를 반한을 해야 됩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192%, 그리고 시비 반환금이 8만7,000%, 이런 상황이 종종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 사업부서에서 이런 현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보니까 10억원 정도 반환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 1회 추경을 할 때   4억 2,0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고 작년 3회 추경에 보니까 20억원, 작년 3회 추경이면 불과 5, 6개월 전입니다.
   정확히 19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국·시비보조금 반환분은 아시는 것처럼 복지예산이라든지 각종 국책사업, 시책사업해서 정부나 시로부터 반환하는 보조금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예년보다 과다하게 반환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 반환금은 중도에 반환할 수도 없고 연도폐쇄기가 지나야 반환금이, 100원을 받아서 과연 연도폐쇄기까지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집행잔액은 타 용도로 집행할 수가 없고 어차피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실장께서는 아주 일반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반환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반환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전전년도에 비해 반환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존재원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회 추경을 하는데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세출에는 관심을 가지는데 이번 1회 추경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징수팀에 보면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나쁜 것은 아닌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1회 추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계상이 될 수 있었나, 당연히 기정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추경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세입부서장도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구철    이자수입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징수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데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우리 수성구민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119쪽에 감사실 기능을 어떻게 말씀하고계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감사실이 전략기획실내에 있다가 감사분야가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분리되었습니다.   
   감사업무 이외에 확인평가라든지 법무업무를 하고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다시 감사업무 이외의 업무는 다 넘기고 순수감사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에 감사와 조사로 분리   되고 더 강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구청 감사실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무원의 기강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감사라고 보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거기에서 시정하는데, 감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계도해서 좋은 일로 갈 수도 있는데, 상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 160만원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발상으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포상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감사실이라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나 아니면 자체 내에 부실한 부분을 발견해서 벌을 준다는 목적이지만 지금 추경에 요구한 상에 대한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조사업무라는 팀을 마련하면서, 잠시 청렴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정치에 대해서 기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부패위원회 하고 합해지면서 반부패 및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내에는 부패방지법도 있고 국민고충 분야도 있는데 이것이 이분화가 되어서 책임지는 어느 과가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정부의 옴부즈맨 역할만 하고 있었지 그것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라든지 청렴에 대한 강화가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체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구에도 전에는 지시에 의한 수동적인 행동만 하고 보고만 했던 것을 조사계가 만들어지고 독립되었기 때문에 자체 내에도 공직자부터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자, 이런 자진 노력부터 해서 청렴활동이 전개되어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 금년도에 조직이 변경이 되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 자체 내에 반부패 청렴정책을 세워서 3월달부터 지침을 시달하고 신규자, 전입자 그리고 각 부서마다 청렴지킴이를 만들고....,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일리지 운영평가 시상하는 160만원을 계상하게 되는 것을.....,   
○감사실장 김형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청렴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일리지가 청렴활동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가점과 감점을 위한 도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직원들한테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 연말에 실적평가를 하고 실적에 의해 시상을 한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청렴활동을 장려하고 인식하고....,
양의환위원    답변은 충분히 되고, 공직자라고 하면 청렴이 생명입니다.
   청렴이 얼마나 안 되기에 마일리지까지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마일리지를 줘서 봉사활동 하듯이 나중에 상을 준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연초에 계획해서 감사실에서 뭔가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도 아니고 16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추경의 성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추경은 긴박한 상황, 국·시비 관계의 어떤 문제 이런 상황이 아니고는 추경 목적의 성립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추경에 올리면 추경이 아주 남발적인 부분이 되고 또 위원들도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이번에 신규로 올린데 대해서는 작년에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청렴활동을 하자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올해 전담부서를 만들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긴박한 사항이고 추경에 도저히 안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3월에 계획을 세워서 5월에.....,   
양의환위원    160만원 같으면 추경에 안올리고 예비비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시상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양의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청렴연극공연에 체크크리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극공연이 1회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연극공연은 이렇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을 6개 분야에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 관행으로 사용했던 것을 탈피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 나가자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교육, 청렴서약서부터 해서 기반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문서로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다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연극자체가 사례 위주하고 있었던 것을 연극을 봄으로 인해서 더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연극 전문업체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의 단체마다 요구에 의해서 와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트피아라는 공연기관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있는 대구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그런 형태로 해서 연극을 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연극을 보고 결과가 맞게 나오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달서구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대구시도 서구 쪽에 서 시행 한 적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시행해 본 결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반영은 좋았습니다.
박소현위원    반응만 좋았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일반 공직자들이 가서 참여를 했는데 매번 똑같은 것보다는 요구 에 따라서 연극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위원님도 관람하시면 좋은 연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교육기관이 세종산업교육원인데 여기를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전문업체라서 청렴연극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앞에서 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소현위원    어디에 있는 기관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서울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대체로 이 기관을 이용해서 연극을 보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권익위원회에서 많이 추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체크크리닝시스템은 한 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행동강령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접하는 것이 PC입니다.
   현재는 팝업창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청렴한가'라고 체크만하고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업체에서 행동강령에 대한 문제풀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야만이 그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틀리면 오답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식하도록 해 놓고 들어갑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데서나 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달라지게 만듭니다.
   버전도 4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서 구축을 함으로써, 공무원이 일단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PC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위반되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렴한 공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벌규정도 타당하기는 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청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비용은 아니지만 굳이 상으로줘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마일리지 가점제도를 평가해서 가점이 높은 공직자는 승진임용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구민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현재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시상하는 것 이외에도 그 해에 청렴상을 해 놓으면 다른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계획서상에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비용을 많이 편성을 하시죠. 와 닿게.   
○감사실장 김형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남기는데 공무원이 아무 것도 없이 인증만 되는 것보다는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액이지만 시상을 함으로써 더 장려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더 좋은 것은 공직자로서 청렴상으로 평가를 받아서 승진임용을 했다는 것은 더 크게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고 적은 비용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얼마씩 받는 것보다 차라리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승진을 하는 분도 영광스럽고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평가를 받아서 승진임용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또 사기앙양도 높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성구가 청렴도로 인해서 승진했다는 본보기도 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고, 이것은 하려고 하면 차라리 큰 예산을 들여서 기분 좋게 받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좀 그렇지 않나 보여 지기도 합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여타 어떤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시상하고 많이 맞추었습니다.   
   부서마다 필요한 제도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고 수준을 맞춘 다음에 나중에 수성구의 청렴상으로 할만하면 그때는 청백리상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으로 유도될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실장님,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서에 맞는 제도가 맞나 안 맞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하는 곳입니다. 본 위원들이 집행부를 감사합니다.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의 기능입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누가 잘하고 마일리지를 주고 하는 것은 감사기능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마일리지를 해서 그것도 추경에 올린다면 모양새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보통 다른 일반모임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해도 지금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백리상을 준다든지 잘하는 부서는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이것은 이래서 공직자들이 잘한다든지 이 부서에서는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청렴활동을 맡은 부서가 감사실내에 꼭 감사를 해서 벌을 준다는 이유보다는 청렴활동을 장려하는 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종류에서 앞으로 자체감사가 들어가면서 성과감사도 있고 오히려 칭찬에 관한 감사도 하게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밝히는데만 있지 않느냐, 수동적인 역할이지만 그런 잘못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측면에서의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주민이 보는 눈높이로 봤을 때 감사실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여기는 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하고 막강한 파워를 가진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잘하면 상도 주고 하면, 앞으로 이것이 감사기능을 저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그것은 절대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7%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국·시비보조금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편성해도 사업진행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존에 추경성립 전에 11억원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성과예측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우리 구청이 두 개였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12개, 올해는 17개로 거의 8.5배 정도로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1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다른 구청도 다 똑 같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위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는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투입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99%가 넘는 것으로 만족도가 양호한 편입니다.
김창문위원    요즘 일반인들이 취업하기 도 어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드는 역할로 가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99% 가까이 만족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만족보다 실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얻어가면 실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족도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청에서 돈을 대주고 한다고 하면 다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족이 아니고 실제적인 만족, 여기에서 배워서 개인적으로 자립해도 되겠다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직속민원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 분은 장애인인데 이 분이 비장애인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여건에 비해서 장애인 이 분이 취업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자리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본인은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일자리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취업을 했습니다.
   이 분이 기대를 안 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자르겠지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고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고맙다고 구청장님에게 이런 공무원들을 칭찬을 많이 해 달라고 편지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실제 비용하고 거쳐 간 분들이 2, 30%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비율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창문위원    일자리 창출을 거쳐 간 분들 중에서 그야말로 자리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저희들이 직업을 소개해 주고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 사기업체에서 채용하는 형태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2년 정도는 계약직으로 알선을 합니다.
   그 사람을 검증한 다음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계약직도 상당히 좋은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작년에 한해 동안 취업 알선한 것이 527건인데 그 중에 약 4, 50% 정도는 괜찮은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에도 1억원 편성이 되었는데 마을기업 활성화 실적은 6배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우리 구청에 현재까지 마을기업이 6개인데 이렇게 마을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가 66개로 늘어났습니다.   
   또 마을기업 중에서 팔현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잘 한다고 상사업비를 2,000만원을 받아서 마을기업에 재투자 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거기에는 미나리하고 있는데 4개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건강한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이라든지 위생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팔현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체험을 합니다.
   봄에는 미나리, 텃밭임대, 여름에는 인근 공원에 놀러오는 분들, 가을에는 과일 따기 체험행사라든지 겨울에는 김장담그기 이렇게 4계절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성동그린헬스 같은 경우에는 포도즙을 액기스로 짜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진밭골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진밭골 산 정상 부분에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헌옷이라든지 전자제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분들 연 얼마 정도 수입을 올립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104만원 정도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분들이 수입을 올린다든지 그런 정도는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마을기업을 하기 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개인의 삶의 질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더 활성화 시켜서 구민들이 어려운 분들도 하고 싶다고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단장님, 일자리정책사업단이 우리 구청에서 뜨는 부서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약국 코디네이터 인력양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 코디네이터 인력양성사업은 재원은 일자리 우수상을 받은 재원을 이용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는데 사업개요는 80명 정도 교육해서 이분들을 약국 보조인력으로 취업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연령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지금 공모기간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나면 응시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대를 합니다.
   첫째, 수성구민은 우대입니다.
   둘째 고용취약계층인 청년층을 우대입니다.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출산관계로 직업을 못가지고 있다가 다시 취업하시는 분들이 경력단절여성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고령자는 약국에서 싫어하겠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약사회, 사용자 측에서 고령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양의환위원    이런 일은 실질적으로 설득해서 고령자들이 편하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안주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만 방범용 CCTV 2억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 저희 과로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민원이 35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8건이 해결이 되었고, 또 이번 동 방문을 갔을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동이 방범용 CCTV를 설치 해 달라고 해서 이 건수를 합하면 전체 400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CCTV는 180여대 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 2억원이지만 한 대에 1,000만원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20대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물론 담당실무공무원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현장답사를 하는데 방범에 우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역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20개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특정지역을 보셔야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이렇습니다.   
   400건 민원 중에 가장 다발지역으로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다음에 민원이 중복된 부분을 정하는데 저희들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경찰서와 생활안전과가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창문위원    20개 정도는 어느 정도 장소를 확정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향후 예산이 승인되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라고 하니까 아쉽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1년도에 미소친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활동을 하시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지난해   미소친절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전 직원들의 참여와 의회 의님들도 동참을 해 주시고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로 친절도 그렇고 행정을 주민들이 보실 때 공무원들이 다가가는 행정으로 홍보도 되고 활동도 실제 하고 계시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이제는 친절은 이미 과거에서 한 단계 넘어선 시대에 왔고 다가가는 행정이라는 인식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친절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고 그것을 뛰어 넘어서 한 단계 높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실제 보여 주셔야 되고, 그런 행정을 하면 수성구가 그래도 대구에서 그야말로 수성구다운 공직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 질 수 있도록 좋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33쪽에 교류협력역량 강화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372만원인데 자원봉사가 어떤 역할로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홍보관을   개설하게 되면 직원이 상주할 수도 없고 해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1일2교대로 근무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영어하는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관을 개설하면 거기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간단한 설명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외국인이 왔을 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외국인도 물론 대상이 됩니다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방문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설명을 해 드리는 소요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자원봉사자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활용을 하셔서 더 나은 대홍보 교류가 되도록 잘 활용을 하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대리 이해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사업으로 예를 들면 인·허가 사업을 지금은 일반대장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치정보, 그러니까 도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원교체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업무에 대한 효율성 차원도 있을 것이고 주민의 편리성 차원도 있을 것인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나 편리성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대리 이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시스템이 개설되면 대민서비스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일반토지정보시스템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적도나 공시지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 여기에다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처럼 관련 18종의 민원이 서식 하나로 통합 발급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높고 주민의 편의도 많이 증가된다고 사료됩니다.
김창문위원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리성을 봤을 때 이번에 시스템이 꼭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대리 이해환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할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번에 굳이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도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대리 이해환    사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작년 9월에 지적과 쪽으로 공문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시스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확충해야 된다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창문위원    긍정적으로 내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대리 이해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기획담당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전략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리는데 징수팀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재원내역을 요청했는데 정회 시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금고에 국비 등 예치가 되면서 평균잔고가 늘어나고,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만 구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해서 3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위원장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감사합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패소비용변상금 추경 금액이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무효확인이 8건 중에 4건입니다.
   추가로 더 생길 수 있는 건수가 많지 싶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현재 올해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수가 45건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이 건수 속에는 승소하는 송사도 있을 것이고 패소하는 송사도 있을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현재 이 건만 봐서는 승소할 확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현재 자료를 드린 8건은 패소가 확정된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확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도도점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은 판례로 봐서는 거의 우리 구청에서 패소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단정은 지을 수 없고 추가로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단지 저희들이 패소를 하더라도 패소비용 청구가 언제 들어올 것이냐.....,
양의환위원    그때마다 추경을 해야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패소비용을 바로 수성구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소의 건수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8건 중에 절반이 유사한 건으로 패소를 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부분이 덜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전략기획실장   구   철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1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5.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