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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서형교    의회사무국 서형교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추진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지침에 의한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국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여 방문간호, 노인돌봄 등 방문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자원연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국 분장사무 중 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희망복지단에 복지자원관리, 사례관리를 신설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라며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2012년 우리 구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순증분 16명은 배치완료 하였고 행정 재배치 인력은 우리 구의 총액 인건비 내에 일반직 증원 가능인력 23명 중 7영을 반영하여 이번에 재배치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 7명을 각각 증원하여 887명과 867명으로 조정하였고, 별표 3의 정원총계 일반직 계, 6급 이하 계를 7명씩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중앙지침에 따라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확대되는 복지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불가 피한 인력증원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수작업에 의한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의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를 날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와 지방세 제증명교부시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에서 전자수입 증지를 날인해서 발급하도록 개선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수입증지 사용수익금 정산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 수입증지 수수료 징수방법을 추가하고,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한 민원발급 대상사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세무제증명 발급 시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추가하고 둘째,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구발급만 가능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증명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검정고시 성적증명과 합격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또 대법원 행정처로부터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해서 세입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 증지 조례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3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및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의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규 확충을 통해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한 충실한 상담,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희망복지단을 설치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므로 조직개편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공무원 16명 증원과 행정직 공무원 7명을 사회복지분야에 재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직 공무원의 사회복지분야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직 공무원 7명을 증원하여 사회복지분야에 배치토록 하고자 함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16명 증원은 제179회 임시회에서 승인한바 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민원서류 발급 징수방법이 수입증지나 인증기 등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져 이용에 많이 불편하므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서류출력과 동시에 전자 수입증지를 날인하여 요금계기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창구에서만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인발급대상에 추가하고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 수입증지의 수수료 징수방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체계전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복지직공무원이 증원되었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개편안에 보면 6개 과에서 1단, 6과로 1단이 신설되는데 실장께서 보시기에 이와 같은 개편이 앞으로 복지업무 수행에 원활히 기여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자원관리라든지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유인물 2쪽 하단입니다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사례관리담당’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생활지원과’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바로 윗줄에 보시면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기존에는 복지기획담당에서 업무를 관장 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 업무를 사례관리로 담당업무를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범섭위원    ‘복지기획담당’을 ‘사례관리담당’으로.....,   
○전략기획실장 구철    업무를....,   
김범섭위원    생활지원과 복지기획이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담당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그 밑에 제10조제2항 중 ‘생활지원과’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도 과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접근하면 생활지원과가 없어지고 희망복지지원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보면 생활지원과 소관이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이 된다는 것이고 밑의 것을 보면 생활지원과가 희망복지지원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0조제2항이 설명이 있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제10조제2항이 표시된 것이 없거든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제가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담당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윗 부분하고 생활지원과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한다는 것하고 상호 연계가 되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기존에는 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희망복지지원단이 개편되면서 사회복지협의체 담당업무를 생활지원과에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업무를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범섭위원    이 문맥으로 봐서는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문맥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범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기구 개편안이 생활지원과하고 희망복지지원단하고 2개 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부칙에 보면 ‘생활지원과’를 ‘희망복지원단’으로 한다는 것은 1개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2조에 나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5항하고 제10조제2항을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제3조제5항에 ‘복지기획담당’을 ‘사례관리담당’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제10조제2항에 ‘생활지원과’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구 개편안에는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어색한 것이 기구 개편안에 보면 제3조제5항에 ‘복지기획담당’을 ‘사례관리담당’으로 한다고 했으면 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이 있고 희망복지단에 사례관리가 있는데 두 개과에서 중복되어 있으면 결국 한 과를 증설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1개과를 만들면서 굳이 인원을 증설해서 2개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가 복지기획담당으로 하고 통합관리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차라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해서 한 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생활지원과로 하지 말고......,
○전략기획실장 구철    제10조제2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을 잠시 읽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록은 생활지원과에 비치를 한다」고 조례의 문안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을 생활지원과에서 기존에 비치를 했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에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회의록 비치를 희망복지지원단에 비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창문위원    2개 과로 하지 말고 생활지원과가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이 있는데 굳이 중복해서 2개 과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것은 근본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본 문제가 되는데,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부서를 분리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이 있고 사례관리를 별도로 분리를 하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것이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는 했습니다만 다음   정원 조례와 질의가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필요하다면 중복되는 부분은 각각 두지 말고 복지기획이나 사례관리 중에 하나를 빼야 되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어디에 둘 것이냐, 기존에 있던 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에 둘 것이냐, 이번에 신설되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담당에 둘 것이냐,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분장사무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기능의 중복적인 문제는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업무내용이 별개라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기구 개편안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이 복지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 서비스연계가 현행입니다. 맞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생활지원과와 희망복지지원단이 개편되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개편안인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없던 것이 통합조사관리 가 통합조사와 통합관리 2개로 분리할 계획이고, 이것은 어차피 생활지원과에서 관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듭니다.
   여기에서 복지자원관리, 사례관리,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라는 부분은 그래도 부서명칭인데 보통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면 세부적인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현상학적인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담당의 명칭을 보시면 애초에 저도 사례관리라는 업무가 생소하기 때문에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복지에 관한 업무를 봤습니다만 사례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용어의 사례관리가 아니고, 쉽게 예를 드리면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각종 복지법에 의한 제도권 내에 법에 의해서 일정액을 매달 얼마씩 지원을 한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례관리라든지 복지자원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부서는 중앙부처라든지 행자위라든지 명칭까지 지침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 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부서를 설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례관리라는 부서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복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업무 중에 사례관리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자 중에 제도권내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위기가정 발생이라든지 제도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의 지원대상자 업무를 통상 사례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사례를 보고 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명칭으로 쓴다는 것은 타이틀 자체가 안 맞지 않나, 복지자원관리 이런 정도로 깊이 생각해서 부서 명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이 제3조제5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사례관리담당’으로 하고, 이것은 이해하고 있고 제10조제2항 중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생활지원과’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제2조를 이해하게 되면 이 부분도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조례가 앞으로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많은 참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10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일부 업무를 희망복지원단에서 관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120분간 정회 후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사례관리’를 ‘복지사례관리’로 복지를 붙이면 어색합니까? 그냥 ‘사례관리’보다는 복지를 붙여서 ‘복지사례관리’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양의환위원님께서 조례를 타 지자체보다 차별화 시키고 또 우리만의 복지를 조금 더 깊이 접근하고 그런 부분이 내포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복지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그리고 복지수요 측정이나 발굴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화두이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와 같은 용어들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편리하도록 하라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실장께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복지사례관리, 전국이 사례관리로 통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만 복지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과연 매끄러울 것인지 아니면 군살이 붙었을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잠시만 정회를 해 주시면 전담부서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2014년까지 복지직에 순증되는 인원이 30명, 재배치 되는 인원 20명 해서 총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순증되는 30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재정부담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저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복지직 올해 분 순증인원 16명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복지직 순증인원이 방금 이정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까지 30명을 증원 해야 됩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인건비의 70%를 국비로 보조를 하고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업무수요도 증가됨에 따라 복지공무원도 계속 증가되어야 되는 현실인데 30명 순증분에 대해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정에는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위원    국비지원을 언제까지 해 줍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증원이 되고 3년까지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고 3년 이후에 국비보조 과목은 어느 부처에 어떻게 결정을 할 지 3년 후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명이 정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9급이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창문위원    9급이 7명 증원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까지 복지직을 충원해야 되는 인원이 총 50명인데 50명 중 30명은 순순하게 새로 뽑아야 하는 순증인원이고 나머지 20명은 행정직을 재배치하든지 퇴직자 등 자연감소분을 대체하든지 해서 20명을 재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순증하는 7명은 재배치 차원에서 행정직 7명을, 2014년까지 20명을 순증해야 되는데 올해 계획된 부분이 7명인데 재배치하려고 하면, 재배치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업무 공무원을 순증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 7명을 빼서 복지담당업무를 주라는 것이 중앙지침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가능하면 모든 정원은 동결을 시켜놓았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총액인건비 내에서 순증할 수 있는 것이 23명분이나 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증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가득이나 행정직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7명을 빼서 복지업무에 분담하기에는 행정파트의 업무가 너무 폭주가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재배치하기 위해서 7명을 부득이 증원을 해서 복지업무에 분담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증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4월 16일 현재 복지직 정원이 95명입니다.
김창문위원    복지직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현원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현원에 다 차 있지 싶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별도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정원이 95명 같으면 현재 인원이 20명 정도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수시로 바뀌는데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하면 현원의 수는 늘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현원 수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정원이 지금 몇 명인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정원이 70명인데 현재 인원 64명으로 6명이 부족해서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동마다 1명씩 해서 23개 동에 23명이 배치되어서 총 93명이 잡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복지직이 부족하다, 물론 작년에 52% 예산편성에 비하면 상당히 복지직 인원이 적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복수직이 대체인력으로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2014년까지 50명을 하기 위해서 일반직 7명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일반직 대체보다 복지직으로 대체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직 순증계획이 따로 있고 재배치 계획도 따로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복지직이 부족하니까 재배치를 한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하면서도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되어 왔는데 굳이 재배치하기 위해서 7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이 부족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공무원 수는 수성구나 달서구가 가장 부족한데 복지업무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도 나날이 증가하고 복지수요도 폭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복지수요에 맞게 충당을 할 수가 없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수작업에 의했던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를 날인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모든 장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7, 80년도에는 수입증지 사고가 종종 발생했던 일이 있는데 보안장치는 충분하겠지요.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도안을 이미지화 한다고 했는데 도안은 기존에 하던 도안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도안은 증지 조례하고 새마을 표기만.....,
김범섭위원    새로운 도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팀장 이성훈    자치단체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빨간색으로 한다고 하는데 빨간색은 지금 쓰는 그 색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보면 전자이미지 증지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거기에도 빨간색으로 나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완전히 빨간색은 아니고 연한 붉은색입니다.
김범섭위원    컬러풀 대구 지자체다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너무 빨간색은 보기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폼 자체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같이 잡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의 이미지라든지 푸른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김범섭위원    필요한 장비나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도 없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아주 좋은 취지인데 기존에 수작업에 비해서 전자이미지로 날인을 변경하면 제증명 수수료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수수료 금액 차이는   전혀 없고, 단지 지금은 창구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것을 출력해서 인증기에 넣어서 찍어서 발급하니까 이중으로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지금은 출력과 동시에 수입증지가 날인되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더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사람 손이 한번 갈 것이 줄어들고 행정의 효율성은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낮춰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수수료는 우리 마음대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서 운영되기 때문에.....,   
김창문위원    행정의 효율성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낮춰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 작동해서 출력하면 50% 감면되어서 발급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대법원에서 당초에 1,000원으로 발급되던 것이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관련된 8개 종류를 탑재를 시켜놓았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게 되면 2010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조례를 개정하면 50% 감면해서 한 것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 기계를 작동해서 출력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징수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인과 행정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교육관련 증명서에 보시면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나 합격증명 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함으로 인해서 세입증가에 대한 예상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작년에 110건 정도 해서 3만3,000원으로 거의 없는데 교육부에서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로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편리하다고 해서 탑재는 시켜놓았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이 신설되는데 신설됨으로 인해서 수수료 감소액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가족관계등록부는 작년에 20만 건에 2억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면 5%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1만 건 정도 해서 500만원 정도 감소가 될 것 같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작년에 9,000 건 정도 발급해서 9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도 5% 정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된다고 봤을 때 30만원 정도 이하로 감소 예상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네요.
○징수팀장 이성훈    전체적으로 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입니다.
   교육관련 증명에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한 통에 200원이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뒤에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대단하십니다.
   제증명 수수료 제3조 관련해서 검정고시성적증명 200원, 7쪽 제일 마지막장에 전 편입학 배정 및 각종 고시 수수료 금액 등도 제3조제3항에 고등학교 졸업성적증명서가 3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징수팀장 이성훈    교육청에서 창구를 통해서 발급할 때에는 3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탑재가 되었으니까 본인이 발급하게 되면 50%를 줄여서 200원으로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300원을 50%로.....,
○징수팀장 이성훈    50%하면 150원데 50원 짜리 화폐단위가 그래서 2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금액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전략기획실장   구   철
   징 수   팀 장   이성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5.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