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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팀, 정보통신과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 주민센터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는 전략기획실, 감사실, 제2일차는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제3일차는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제4일차는 동주민센터 현장감사로 범어4동, 황금1동, 제5일차는 동주민센터 현장감사로 파동, 범물2동입니다.
   그리고 제6일차는 세무과, 징수팀 그리고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으로 제1일차는 제1회의실, 제2일차, 3일차, 6일차는 제2회의실, 제4일차, 5일차는 동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7쪽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공통요구자료 및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 중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 조정도 하였으며 추가 자료를 참조하시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국회의원 공약사항 현황을 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의회 차원에서 알 필요는 있지만 굳이 자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께서 국회의원 공약사항은 자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이정현위원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 보면 국회의원 공약사항이 충분히 잘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을 들어 보고 이 사항은 삭제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범섭위원    전년도에는 국회의원 공약사항 현황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호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작년에 안 했던 부분을 올해 추가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상세하게 타 구·군을 알아보라고 해서 받았는데 국회의원 공약사항은 위원회실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빼는 것으로 하는 것이........,   
김창문위원    말씀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는데 당초에 추가한 이유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서 공약사항 중에서 국비가 들어간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하면서 국회의원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를 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공약사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순호    감사자료에 들어가면 서류가 남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의환위원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김범섭위원    여러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공약사항을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자체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예산 뒷받침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지자체에서 협조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 이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이 공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의회에서 무엇을 지원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지자체를 보면 정당분포가 균형있게 안배가 잘 되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공약을 어느 만큼 시행을 했는지, 메니페스토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략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라는 개념보다는 참고자료로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런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우리가 의결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소상하게 공문으로 오픈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장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국회하고 구하고 차원이 다른데 기록에 남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참고자료로 받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음주운전을 요구하게 되면 신상도 받아보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해경    신상에는 그냥 김 00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양의환위원    감사니까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것도 참고자료로 받아야 되지 이것도 기록이 되면......,
김범섭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치외법권이 보장이 된다면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 마음입니다.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제재는 받지 않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가령 이것이 언론에 흘러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양의환위원    감사만 하고 매듭지으면 안 됩니까?
김범섭위원    자료를 받지 않으면 면허취소 몇 건, 면허 정지 몇 건 이 정도로만.....,
○위원장 김순호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안 좋으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김 00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처벌은 구청장이 하시는 것이니까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나오겠지요.
김범섭위원    가령 감사실에 000 이라고 나오면 이것은 그냥 못 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서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이것이 혹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가족도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대단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인격이나 신상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순호    그런데 공인으로서는 이름이 밝혀진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했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이것이 강화되어서 3번 위반하게 되면 중징계가 내려지죠.
○전문위원 이해경    아웃입니다.
김창문위원    위원님들이 보고 참고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김순호    질의사항에는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김창문위원    거기에서 끝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감사기간에 질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김창문위원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인데 당사자를 확인 안 하고 그냥 김 00이라고 하면.....,
○위원장 김순호    문책 현황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양의환위원    감사는 서약서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의회의 위상도 서고 또 이것은 잘못한 것인데 개인적, 인격적으로 한다면 의원의 소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답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공무원들한테도 감사의 권위가 서기 때문에 하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만큼 보고, 뒤에 후속처리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결과적으로 기록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남게 되니까....,   
김창문위원    거론하지 말고 그 대신 토론할 때는 이름만 삭제하면 됩니다.   
양의환위원    이름도 나오면 다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원 감사를 해도 공무원들이 지적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감사라는 기능은 그렇습니다.
   단,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가령 A라는 공무원이 음주를 했다고 하면 과거에는 공무원이 아니고 자영업을 하고 슈퍼를 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범칙금이나 법률적인 조치가 내려지는데 지금은 사직당국에서 의원이라면 의장과 사무국장께, 공무원이라면 단체장께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보라 함은 밀봉된 봉투에 해서 전달이 되고 단체장이 그것을 오픈해 보는 그런 절차를 본다면 이런 부분이 공표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널리 알려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를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는 감사답게 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권익위원회나 이런 쪽에 문의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지금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00시의 A국장은 업자로부터 얼마를 수수했다」고 나오고 「B시의 행정국장 김 00」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 책에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순호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꼭해야 되는 이유는 음주를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주처벌을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5분 정도 정회를 한 후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국회의원 공약사항을 참고자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각종 협력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에 평통자문위원을 포함하여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 각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을 각 부서별 유료구독 세부사항으로 변경, 징수팀 소관 구 공직자 체납현황 추가, 정보통신과 소관 어린이지킴이사업 실정 삭제, 통합관제센터 실적에 홍보사항 포함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 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보고사항】   
○의안 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14. 의장 제의)
       5. 21.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