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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밖에는 봄의 새싹들이 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듬뿍 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형교    의회사무국 서형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수성구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을 기 제정하였으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법률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구정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해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구정 각 분야별 전문가와 의원님들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구정정책효과를 극대화 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임용하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임용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모두를 가진자만 지원하던 임용기준을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하나만 소지하여도 지원 가능토록 임용자격조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전문자격증 일부를 제한하지 않고 보다 많은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어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현재 만촌1동 청사는 30년 전인 1982년에 건축하여 노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간 도시의 팽창으로 주민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도에 국방부 토지와 우리 구 소유 토지와 교환 취득한 만촌동 1455-1 외 1필지에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자 합니다.
   신축 규모는 부지면적 1322㎡에 지상 4층, 연면적 1732㎡ 규모로 사업비는 39억원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완공예정으로 추진코자 하며 공사금액 39억원의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청사정비 차입금 10억원과 구비 29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지상 1층은 동주민센터, 지상 2층의 회의실과 예비군 동대, 지상 3, 4층은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촌1동 주민센터가 신축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및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공간 확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정의 주요정책 수립과 현안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구의 장기발전에 관한사항, 주요정책ㆍ시책사업계획 등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30인 이내의 식견을 갖춘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역동적인 구정을 도모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사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는 추세를 볼 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등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임용하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본 조례의 모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일치시켜 실무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자 함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982년에 건축된 만촌1동 주민센터는 준공된 지가 30년이 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2만7,000명이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하므로 2009년 구 기무사부지와 구유지 상호교환으로 취득한 만촌동 1455-1번지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를 보면   3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30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안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30명 이내로 해 놓았기 때문에 30명 이하선에서는 25명도 좋고 27명도 좋고,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대부분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운영하면서 과연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이냐, 30명 이하로 적정선으로 구성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예산에 보면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30명 이내로 했을 때 예산소요액입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도단위나중앙부서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전국적인 단위 또는 지역적인 범위에서 인원이 그만큼 필요하고 보통 15인 이내가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은 가장 좋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직접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원회가 되는데 원래 정책은 과정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정책을 형성해서 집행하고   평가를 하는데 정책자문에 기본적인 것은   집행기관에서 집행 전 단계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계획수립에서부터 평가나 수립까지 자문을 구한다고 보는데 집행과정에서는 이미 정책결정이 되면 행정기관이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자문하면 간섭이 됩니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먼저 질의하신 위원회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구시의 정책자문단의 명칭은 100인 이내로 해 놓았고, 대구에서 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나 타 시도 위원회를 보면 조례상에는 30인 이내로 해 놓았는데 30인 이내로 해 놓은 것은 각 정책자문위원회별로 거의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특정 A라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 7명의 위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4개 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당 6, 7명으로 본다면 전체 위원수는 30인 이내로 조례상에 규정해 놓고   운영상에 소위원회별로 5명을 하든지 6명을 하든지 최소단위로 6명 내외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역할 중에 집행 평가부분에 넣어놓은 것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문도 구하고 집행하고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넣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1차 자문을 받아서 특정사안을 추진 하다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할 때에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획단계에서 자문을 받지만 특이한 문제 발생시에 집행하고 평가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결정은 행정기관에서 바로 하는 것인데 집행하는 부분에서 충돌이 있다든지 고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공직자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인데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조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책이라는 뜻을 전략기획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단위로 보면 국가 정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정책에 대하여 인터넷 조회도 해 봤습니다만.....,
양의환위원    정책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할 것 같으면 담당부서장께서는 이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설명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을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치하는 쪽에서 많이 씁니다.
   기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모든 것을 귀담아 들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듭니다.
   수성구에 수성진흥회를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양의환위원    그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청장님이나 모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줍니다.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니까 들으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을 줄 수가 있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월 분과를 두고 어떤 정책을 입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실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이라는 것이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전을 보니까 크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이라든지 또 나아갈 길, 이런 것을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시단위에도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 아주 포괄적으로는 사기업체까지도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광범위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광역시에 정책자문단이 있으니까 동질성을 가지고 문구를 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의 집단에서 비롯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의 타이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주민과 더불어 가고 명품 수성구라고 하면 대구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수성구만큼은 대구시보다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수성구 자문위원회’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정책’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될지, 이유는 들었습니다.
   광역시에 정책자문단이 있고 기 해 오던 부분이니까, 조례는 수정하면 되지만 처음 조례를 만들 때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했을 때 정책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하려고 한다는 뜻이 위원들한테 충분히 전달되면 쉽게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성진흥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진회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단체 협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구의 큰 조직으로 생각합니다.
   큰 조직에서는 큰 틀에서 수성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큰 틀로 보면 전체가 수성구정책자문위원회이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은 분과위원회 위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분야라고 하면 교육과 관련된 분과위원회에서 소관분야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식견을 가진 분야에 그런   사람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들은 큰 틀 차원이 아닌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전문가의 깊은 충고나 제언을 듣고 싶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를 운영하게 되면 큰 틀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겠지만 소위원회 단위 또는 분과위원회 단위로 교수님들이라든지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정말 구체적이고 전문분야에.....,   
양의환위원    답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 횟수를 1년에 한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두 번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라든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시적으로 매월 모여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토론해도 될까 말까한데 1년에 한두 번 얼굴보고 인사만 하고 가면 필요 없는 수당만 발생하고 평통자문위원회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논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수성구에서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필요한 만큼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서 충분하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1년에 한두 번으로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600만원 정도 추정치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 회의를 한두 번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위원을 30명 한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한 번 개최하면 200만원 정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하면 충분하겠다, 그 외에는 우리가 각기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특정 분야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단위로 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해 보자, 그래서 예산도 600만원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그런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참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 있고 타 지자체에서 이미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해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데 지자체별로 각종 조례가 제정되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조금 다르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요 정책을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자체 사업을 할 때는 이 정책자문위원회,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고견을 듣고자 하는 기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향후에 추진해야 될 주요 정책, 주요 사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구체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계획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성의료지구 문제, 사업문제 각종 복지시설문제, 평생교육문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문을 받아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겠다, 현재 어느 정책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다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구청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나 주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겠지요. 이러한 과제나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고견을 듣고자 한다면 그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 그리고 예산낭비를 이끌어내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만 자칫 오해의 소지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운영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구정 주요정책 기획·수립, 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물론 예산은 6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기능을 다 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집행이라 하면 견제기구인 의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복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은 추경을 해야 되겠지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사업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이것이 급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2012년 당초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요예산을 추경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당초예산에도 주요 정책자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구의 재정 상황도 있지만 예를 들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저번에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구성까지는 최소한도 4개월 내지 5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각계 전문가를 심사숙고 하게 추전도 받고 선정도 하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보다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에 추경이 있으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계상하고.......,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타구에도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으로 4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00여개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추세에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정말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양의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규정이 있어서 집행해 온 것이 몇 년째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규정은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때는 위원회 명단이 없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2009년부터 인선작업에 들어갔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이 2009년도에 변경된 것도 있고 인선작업이 너무 길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가 임박해서 그때 당시에 도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서둘러서 구성하기보다는 선거를 끝내고 구성하는 것이 맞겠다, 또 어떤 정책자문위원회도 가능하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 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에 위원 선임에   상당한 변화의 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거를 끝내고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당시에 규정은 제정해 놓고 위원회 구성은 못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 자문위원회를 해서 분과별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등등 사회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해오던 위원회에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수성구의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최고의 기능이 될 수 있는데,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해서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승인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께서 10분간정회 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실무경험을 가진 우수자원을 임용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사실 자격증보다는 실무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경험만으로 뽑았을 때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청소년관련 업무가 대체적으로 관리업무가 대부분이고 향후에 수련관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도사나 상담사도 꼭 필요한 조건인데 저희들이 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에 그러한 범위를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 또 청소년지도를 하는 지도사, 상담사 이렇게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임용할 때 확실한 검증을 하셔서 확실한 부서에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주민센터 신축을 꼭 해야 되는 이유로 노후와 협소라는 이유를 적어놓으셨습니다. 노후라면 안전진단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신축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건물이 특별히 안전진단을 요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30년이 넘었으니까 외벽이나 등등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첫째 노후보다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불과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절대 부족한 실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임대를 하고 있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요청을 했을 때에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지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사무가 협소한 데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2009년도에 국공유재산을 교환해서, 기무사부지에 마침 재개발을 함에 따라서 우리 구소유지 땅이 2군사령부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교환함에 따라서 부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만 투입하면 좋은 주민센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기금 10억원, 구비 29억원해서 합계 39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이것도 추경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은 청사정비 지원금이 동에는 행정공제회에서 차입기금 한도액이 10억원이고   금년 8월에 신청하게 되면 승인이 11월경 됩니다.   
   그러면 건축비라든지 등등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범섭위원    충분히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구비 29억원은 제정여건상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 이 지역에, 대외적으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동주민센터 또는 문화공간을 확충해서 만촌지역 권역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보도가 난 사항이고 주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순수하게 문화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예산확보가 더욱 더 어렵고 다행히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는 행정공제회에서 차입이 10억원까지 되니까 어려운 사정이지만 향후에 구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수성구 행정구역상으로 봐서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인구밀집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단히 잘 선정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문화센터를 주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고, 이미 타 권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데, 지산1동 같은 경우에 훌륭한 주민자치센터가 마련이 되었고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차문제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축을 함에 있어서 39억원보다 조금 더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축비용을 의존재원으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도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특별교부세나 시교부금 이 부분에도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반드시 그것을 꼭 이루어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예로 인근에 있는 남구청에서는 100억원 짜리 보건소를 신축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짜리 보건소가 남구 구비 10원도 안 들어가고 전액 의존재원으로 했습니다. 그게 지자체장의 능력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김범섭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장에 보면 왼쪽이 자동차등록사업소이고 오른쪽이 아파트 신축단지이고 건너편이 동원초등학교인데 사실 저희 관내에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원성이 큽니다. 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지하를 넣든지 해서 이 좋은 위치에 주차장을 대폭 넣어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도 업무 외에도 저녁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요즘은 학교가 개방을 잘 안하는데 지역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또 들어서면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기 동청사를 39억원을 주고 지을 것 같으면 돈 39억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50억원을 들여도 주차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안 좋겠나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다행히 여기에는 주차공간이 타 지역보다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전략기획실장   구   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 2. 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