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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과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올 겨울 들어 제일 춥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사일정에 따라서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예산서안 155쪽입니다.
   이번 감사실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억 6,841만3,000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4,841만3,000원으로 사업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항목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미집행액 1,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 감사실 기본경비 항목에서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744만5,000원이 감액된 295억 1,0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구정조정에 937만원, 대의회협력강화 지원에 669만원, 창의실용행정활동 지원에 3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포상금 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에 합리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0쪽 상단에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육상대회 지원에 일반운영비 구비 집행잔액 17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관리에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5,412만9,000원이 감액된 48억 2,95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중 전략기획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1,6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괄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직원들의 인건비로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전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18일분 5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우리 사업단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2억 2,414만5,000원 대비 5,679만6,000원이 증액된 52억 8,09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늘어난 주된 이유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 7,077만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1460프로젝트는 기정예산보다 140만원이 감액된 1,613만원인데 이는 일자리정책자문관이 개별활동으로 전체 회의 미소집에 따른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은 기정예산보다 810만원이 감액된 3억 6,591만9,000원으로 기업유치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컨설턴트 수당 집행잔액 150만원, 1인창조기업 관리 500만원은 당초 1인창조기업 모집을 신문방송에 광고하려 했으나 계획을 변경해서 전자현수막과 비즈인포 소식지 등으로 홍보방법을 바꿈으로써 구비 절감분입니다.
   1인창조기업 지원비 160만원은 1인창조기업 중에 1개 기업이 조기졸업으로 인해서 창업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165쪽 하단에서 166쪽 상단부 사회적기업 육성은 기정예산보다 7,077만6,000원이 늘어난 5억 5,337만9,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의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가 대구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분 448만원은 직원 관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가로기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53만원과 정례조회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62만원, 가로기게양 대행료 16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19만7,000원과 청사청소대행료 계약금 잔액 80만1,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내실있는 구정행정 운영을 위한 구정발전 유공자 및 감사패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60만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70쪽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사업에 법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1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등록비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일반수용비 776만1,000원과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 417만4,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프로그램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경비 122만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을 위한 통장자녀 학자금 383만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위로금 등 지급신청 업무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한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퇴임식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18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을 위한 출산 및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인부임 집행잔액 5,28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YES 수성연수는 금년도 교육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0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공무원단체보험료 납입잔액 1,000만원과 미취학 직원 자녀 보육수당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   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국제화여비 2,655만1,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잔액 3,05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2월에 예상지출분을 제외한 5,9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중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533만1,000원과 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억 9,139만9,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용자부담금은 법정요율 인상에 따른 연말 부족분 5,01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동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의 주된 내용은 주민센터 운영비, 통·반장 활동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정책사업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692만6,000원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9,477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동 직원 연가보상비와 범어2동, 만촌1동, 만촌2동, 수성2·3가동, 중동, 지산2동, 고산1동, 고산2동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예산서 177쪽 홍보소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보도 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156만8,000원은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77만1,000원과 사진용품 및 사진인화료 집행잔액 59만7,000원, 카메라 유지관리비 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220만5,000원은 각급 기관단체 및 다중이용시설 소식지 발송을 위한 발송요금 집행잔액이며, 독자투고에 따른 소식지 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사이버홍보의 일반운영비 90만1,000원은 DID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64만4,000원과 구정뉴스레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5만7,000원이며, 명품수성뉴스 사이버기자단 보상금 200만원은 우수기사 제보자 보상금 집행잔액 26만원과 명예기자단 보상금 집행잔액 26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고객관리의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의 일반보상금 221만원은 간담회 참석에 따른 급량비 집행잔액 21만원과 구정여론모니터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다음 고객관리 일반운영비 79만4,000원은 시스템보수 사용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7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OK민원팀장 허규향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억 592만2,000원보다 4,120만3,000원이 감액된 2억 6,4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민원실 운영부문 656만3,000원,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438만원, 여권발급 182만원, 기본경비 2,84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민원실 운영부문에서 터치스크린 통합민원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41만2,000원, 외국인언어지원단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지급잔액 136만원, 시설비 잔액 24만8,000원, 자산취득비 잔액 54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부문에서 시 주관 민원담당공무원 CS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68만원과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3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여권발급부문에서 기간제근로자 중도 포기로 인한 인건비 잔액 90만원과 여권 유효기간만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잔액 92만원을 각감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문에서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2,8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840만원 증액은 제세고지서 송달건수 증가 및 일반우편요금 인상분입니다.
   세정운영에 홍보부분 중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168만원 감액은 상정 안건 미발생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483만1,000원 감액은 삼단압착봉합기 및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4만원 감액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내연수비용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186쪽에 기타보상금 156만원 감액은 통장제세고지서 송달보상비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만원 감액은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 지원비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인건비 590만원 감액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인부 기본급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84만1,000원 감액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심의조서 및 도면 인쇄비 집행잔액 삭감분 100만원,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 집행잔액 삭감분 423만1,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삭감분 166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 600만1,000원 감액은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집행잔액분이며 국내여비 3,217만원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부문에서 사무관리비부분에 186만5,000원 감소액은 금년 3월부터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와 자동이체자료 송수신자료가 폐지되었고, 또 지방세를 전체 신용카드회사에서 인터넷 납부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첫해로써 상반기에는 비용부담금이 적게 발생된데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121만원 감소액은 지방세 과오납환부자동안내시스템 무료 서비스기간의 연장 등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체납세 징수부문입니다.
   공공요금운영비 부분에 500만원 증가액은 우편요금단가 상승과 체납세고지서 등 우편발송량 증가에 따른 일반, 등기우편요금입니다.
   하단에 체납처분비부문입니다.
   사무관리 부분에 100만원 감소액은 부동산 및 차량 공매관련 체납처분비로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0쪽 행정운영부문 중 국내여비 부분에 347만원 감소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이고, 월액여비 부분에 550만원 감소액은 체납징수 활동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증액부분 없이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세출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중단에 U-지역정보화 추진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삭감액 77만원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위원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삭감에   22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이며 삭감액 30만원은 U-어린이지킴이용 CCTV 전기료 및 인터넷회선 사용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 1,451만2,000원과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시스템 관리용역 예산액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하는 사유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세출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94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내 시설비 예산액 14억 8,300만원에 대하여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하는 사유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예산 2억 8,800만원을 당초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결산 후 집행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기 위해 세출재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래 시설부대비 삭감액 29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486만8,000원과 207 연구개발비 삭감액 129만6,000원은 주민정보화 교육운영과 사이버교육 콘텐츠 구축관련 집행잔액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140만원은 PC 및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내의 201 일반 운영비 삭감액 980만원과 198쪽 상단에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삭감액 949만9,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요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위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내의 207 연구개발비 삭감액 120만원은 새올행정포탈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관련 집행잔액이며, 405 자산취득비 삭감액 200만원은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내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106만9,000원은 수성구 홈페이지 7종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 및 감수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삭감액 660만6,000원은 수능인터넷방송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216만2,000원은 인터넷 동영상 및 구정영상뉴스 제작 편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680만원은 일반전화 사용료 및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931만8,000원은 전화교환기, 구내정보통신망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삭감액 1,437만원은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 감액된 3,177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694억 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검토사항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4,8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4,754만5,000원이 감액된 295억 1,00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79만6,000원이 증액된 52억 8,09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3,382만9,000원이 감액된 153억 5,23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개동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8,169만6,000원이 감액된 137억 7,85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홍보소통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83만8,000원이 감액된 4억 5,71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120만3,000원이 감액된 2억 6,47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42만3,000원이 감액된 6억 79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징수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04만7,000원이 감액된 3억 8,17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599만8,000원이 감액된 37억 87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1년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연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액 삭감하는 예산에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도 하셨는데 부조리 신고 보상금과 기본업무추진비가 각각 1,000만원이 기정액보다 미집행이 되었죠.
○감사실장 김형원    예.
김창문위원    기본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은 아닌데 1,000만원을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미집행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관내출장여비인데 실제적으로 월 한도액이 1인당 24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많이 나가서 그만큼 소요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출장은 나가되 4시간 이상하면 1일 2만원 되어 있고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입니다.
   출장시간 변동에 따라서 실제 24만원 한도까지 사용을 안 하고 많이 절감된 분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부조리는 신고보상금은 신고자가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해서 신고했을 때 그에 마땅하게 보상금을 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까지 사안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1,000만원 정도는 보상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는 500만원 정도 덜 계상을 했습니다.
   3년 이상 여기에 대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고, 1,000만원은 올해도 사유가 없었습니다.
   대구시내 각 구청에서도 편성은 다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기본업무추진비가 관내 출장비인데 상반기에는 원활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하반기에 활동을 적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실제적으로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관내 출장갈 일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소요가 많이 되고,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제로 한도금액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4만원 정도 해 놓았기 때문에 개별마다 절감된 것이 이번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사안이 미발생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것이죠. 구 전체로 봤을 때 건전재정에 의미를 두고 될 수 있으면 절약을 하자는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것이죠.
○감사실장 김형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사안이 부조리 미발생은 당연히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이고 출장부분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이고 해서 제3회 추경까지 올 때까지는, 실제 2회 추경까지도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죠.
○감사실장 김형원    예, 건전재정을 위해서 많이 절감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3차에 하면 잔액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더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한 예산이 각 과마다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소현위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159쪽 포상금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을 기정액보다 6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제안제도 우수공무원이 없는 것인지, 있는데 시상을 하지 안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공무원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계획에는 가장 우수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이렇게 제안을 평가해서 시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제안을 받아 본 결과 우수상은 있는데 특별상하고 우량상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포상의 의미는 발굴하는데 있는데, 물론 60만원 예산절감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 취지가 우수공무원 발굴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들여도 시행을 해야 된다, 없으면 찾아내서라도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60쪽 이 부분은 전략기획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본업무추진비가 기정액보다 상당히 감액했습니다.
   최소한도 몇 백부터 억 단위까지 되는데 이렇게 기정액보다 감액되고 미 집행한 것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못 예측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려고 한 것인지 전략기획실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조금 전에 감사실장이 간단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직원 출장을 1인당 일수를 정해 놓습니다.
   1인당 12일씩 해서 24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올해 예산사정이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직원들이 출장시간도 줄이고 출장일수도 두 번 갈 것을 하루에 일을 다 본다든지 해서, 조금 전에 감사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건전재정 내지는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 직원들이 많이 절약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예산이지만 실제 로 담당공무원들이 정말로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크게는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야 되겠지만 적게는 공무원들이 절약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데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61쪽에 보면 기본급도 직급별로 514명에 의한 기본급인데 기정액보다 5억 3,000만원이 감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본급 같은 경우에도 미집행되는 이유 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기본급이 5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전체 기본급 예산규모로 보면 감액된 것이 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감액이 되는 주 이유는,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해가 갈수록 육아를 위한 휴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에 상응한 만큼 기본급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측을 해 보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측을 해서,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성분은 임신을 했을 때 각 과에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것까지 안 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성의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5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큰 금액인데 이것이 불용되어서 이월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행정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행정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사실 여직원들이 아기를 가지거나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하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대체인력이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 직원들 보고 언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지 묻기도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1월에 임신을 해서 12월에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과에 보통 임신해서 6개월이 넘어서면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구의 재정을 낭비 안하고, 남아도 어쨌든 아끼는 부분에서는 좋게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업에 투여가 되어야 될 예산인데 여기에서 투여가 안 되고 불용액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수성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집행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보면 건전재정상으로 봐서 불용으로 이월해서 다음에 여유 있는 돈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적은 돈도 아니고 의도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여 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행정행위가 적절했겠는가 하는 부분을 담당실장으로서 소견은 어떠신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앞으로 보수도 최대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쪽에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514명에 대한 것을 보면 상환이 18일이 되었습니다. 이 상환이 전체 514명에 대한 상환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5억 3,0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되면서 공무원 연가를 가지 않은 보상비로 보는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연가를 가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연가를 시행을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가보상 상환을 18일을 정했는데 법상으로는 2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가 20일이 주어졌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은 20일 중에 15일을 가고 5일 연가를 미 실시한 직원도 있고, 그런 사람은 5일분에 한해만 보상을 하고, 20일을 휴가를 못 갔다고 하면 한도액을 18일을 정해 놓았기 때문 18일분에 대해서만 연가보상을 한다, 전체 직원을 보면 1일에서 18일까지 차이가 다 납니다.
김창문위원    작년에는 연가보상비가 초과편성이 되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작년에도 연말에 17일분에 해당하는 보상비가 결산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대체적으로 연가를 자제하는 편입니까? 전체 공무원들께서.....,   
○전략기획실장 구철    연가를 많이 갑니다.
   일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를 배치 받아서 정말 휴가를 가고 싶어도 업무성격상 20일까지 다 못가는 직원들도 있고, 어떤 직원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를 시행하는 직원도 있고, 업무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틀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도 책을 통해서 다 보고는 있습니다만 기정액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증액된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증액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가치성이 있을 것이고, 이 가치성이 일자리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원인과 가치성과 결과성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먼저 원인은 우리 수성구의 예비사회적기업 2군데가 모시미와 영남음악진흥원이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대구시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시비를 이만큼 받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받아서 24명의 일자리를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효과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비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24개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만큼 국·시비는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 왔다고 보시면서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현장답습도 해 봤는데 정말로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증액된 부분을 알고 있고 어떤 용도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24명이 더 일자리가 늘어났다든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신뢰를 갖게 되고 고생한 보람이 더 보여 집니다.   
   고생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하단에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에 집행잔액이 5,286만3,000원인데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17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인데 이것은 5,200만원이 전액 남았는데 원인은 매년 편성할 때 전년도 기간제근로자 총액에 요율을 산정해서 이듬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2010년도 기간제근로자 총 예산에 요율을 곱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그만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보험료가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172쪽 상단에 직원복리후생비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2,000만원이 있고 해외연수비 2,755만1,000원, 비정규직 인력관리비 3,054만원으로 약 7,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에 보험료 1,000만원 남은 것은 입찰을 보고 난 입찰잔액이고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국제화 여비가 과다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배낭연수를 실시해 왔는데 직원들이 업무상 바빠서 이것이 취소됨에 따라서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예산편성 시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173쪽에 인력운영비 중에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 미집행 되었는데 2회 추경 시에 정리를 했으면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측을 못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2회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과다 발생되는 원인은 산정 기준을 2011년도 공무원보수 예산 총액에 2.28% 법정요율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퇴직자가 수시로 의원면직도 있고 명퇴도 신고하는데 이것을 2회 추경에 하기에는 그 이후에도, 지금도 언제 퇴직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조금 어렵고, 금년도 퇴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치 요율보다 낮아서 퇴직수당부담금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7쪽에 보면 수성소식지 발송요금하고 독자투고료 하고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것이 소식지 발송을 적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독자 투고료는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투고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김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발송요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발송 건당8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산출기초는 봉투제작비 240원, 우편료 460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종전에는 봉투를 따로 만들고 매달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했는데 마침 우체국에 e그린 전자우편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620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당 180원씩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소식지 독자투고료는 매달 시나 편지를 독자투고 편지를 받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소식지를 개편해서 투고란을 많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일부 18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독자투고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소식지 가동률을 높이고 많이 읽혀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소식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격월제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문위원    소식지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독자투고란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송부분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좋은 현상으로 변화를 했고 이 부분은 빨리 했어도 될 뻔 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노력해서 감액된 부분은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82쪽에 행정운영경비 284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앞에서 전략기획실장님과 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월 24일 출장 갈 수 있는 한도 일수를 정해서 정원에 맞추어서 배정이 되었는데 민원실이다가 보니까 출장 갈 사유가 다른 부서만큼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전 부서 마찬가지지만 정원에 대비해서 월 한도 일수를 정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박소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40% 이상 미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OK민원팀장 허규향    예.
김범섭위원    기정액이 6,300만원인데 예산액이 3,400만원으로 약 2,8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되니까 미집행사유가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도 매우 궁금합니다.
   10%, 20%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4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무슨 사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감사에 지적 받으신 것이 아닙니까?
   OK민원팀에서 업무상 출장여비가 필요했겠느냐, 그런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출장갈 수 있는 최대 시간이 4시간인데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출장을 2시간으로 줄이다가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9쪽 하단에 체납세 징수인데 우편요금이 일반하고 등기하고 기정액보다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10월 1일부터 우편요금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이 250원에서 270원으로 바뀌었고 등기가 1,750원에서 1,77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안내문을 한 번 더 보내려고 12월 중에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김창문위원    징수가 원천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편요금이 인상되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발송을 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결과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 지방세 징수율이 12월말로 해서 93.4% 정도 됩니다.
   시 평균이 92%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시 평균보다 숫자적으로는 1.4%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 평균을 초과해서 거둬들인 결과이고, 체납사유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많습니다.
   시행사 부도로 인해서 체납된 요인이 많은데 조만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재추진이 되면 다 납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월액여비 500만원을 미집행을 했는데 체납징수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많이 활동을 하시면 이것보다 예산이 더 편성할 수도 있는데 미집행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출산휴가자 1명이 발생이 되어서 감액되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체납 전담하는 정리계하고 처분계 직원들은 다 수리되었는데 세입관리계에 있는 직원 출장일수가 줄었습니다.   
   4시간 이상 되어야 2만원을 주는데 2시간 같다 오면 1만원 밖에 안 줍니다.
   시간을 줄여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결론이 업무나태도 아니고 건전재정상 절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안 오고 다른 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많이 돌고 하반기에 적게 도는 것보다 시간대를 적절하게 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면서 근무는 근무대로 하는, 이런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정보통신팀 예산이 5억 3,8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감액된 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CCTV관제센터구축 관련해서 받은 예산을 구비에서 시비로 바꾸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총 삭감액은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고도화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산편성 항목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정보화사업 전체적으로 하면서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 하단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시스템 관리용역비로 기정액이 1억 6,000만원 편성했는데 기정액에 구비로 편성을 시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불용액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당초 관제센터 구축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4개월분 정도의 인건비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 구축을 하면서 시기가 늦어져서 실제는 3개월 정도 관제를 하게 되어서 잔액이 남는데, 이것을 정산해서 교육청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비로 편성되어서 반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비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세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구비를 사용하고 시비를 받은 시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관제요원 관련해서 1억 6,0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세입을 구비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순수구비가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차라리 구비로 편성하지 말고 바로 시비로 구분해서 하면 되는데, 구비로 했다가 시비로 집행하면 1억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혼돈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팀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책자에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당초에 반납을 예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을 예상했었다면 결산까지 생각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팀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정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창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시기가 언제냐 하는 이야기는 결국 구비가 5억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절감 이유는 의존재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존재원이 시로 통해서 들어왔지만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게 가령 2011년도 중간 쯤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줄 알았으면 구비를 불용시키지 않고 의존재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구비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상 예산편성 할 때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팀장님 말씀이 아닙니까?
   또 교육청 예산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존재원이 들어와서 정산을 해 보니까 5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순수 5억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별도로 정산해서 해야 되는데 관제요원 관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예측을 했더라면 굳이 구비 예산편성을 안하고 의존재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 예측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설명을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환이 17일에서 18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5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하루 상환조정된 것이 어떤 근거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작년에는 17일, 올해는 18일, 시나 구군구에서 어느 구는 며칠이라고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각 구·군별로 연초에 시급한 현안사업을 다 출연하고 연말에 각 구의 예산담당자나 시의 예산부서하고 올해는 각 구에서 며칠 상환일수를 어느 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상환일수를 정하게 되는데, 일수가 법적으로 올해는 상환이 18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연가라 함은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가를 충분히 실시하게 되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창의행정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휴가인데, 15년 근속한 공무원하고 8년 근속한 공무원하고 연가 일수가 다르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6년 이상이 되면 연가 일수는 다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16년이 경과하면 같고 그 밑으로는.......,   
○전략기획실장 구철    재직기간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연가 일수가 6개월 미만은 1년에 3일, 2년 미만은 9일로 8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연가라 함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행안부 지침도 아니고 법률적인 사항인데,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에는 금년에는 17일에서 18일로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해하기가 매우 힘이 들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적어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3회 추경에 계상이 된다는 것은 더 더욱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 1일자로 법률적으로 하루 올려라고 하면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철 실장 이야기 들으면 그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연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년에는 상환선을 17일에서 18일로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이것을 정산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맞춰서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김범섭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어차피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사실 맞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연말에 편성하는 것은 공무원 연가보상비보다 복지비라든지 시급한 현안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감액했다고 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실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적으로 주어지는......,   
김범섭위원    잘 압니다.   
   복리후생 측면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 이 부분이 말이 연가보상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급여 임금수준에 해당이 되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반영이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더 공부를 할 테니까 본 위원의 발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전략기획실장   구   철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 팀장   허규향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9.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