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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사업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9억 8,582만1,000원 대비 4억 3,300만4,000원이 감액된 285억 5,28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은 전년대비 5,061만3,000원이 감액된 7,528만1,000원으로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636만4,000원,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민 행정수요조사 비용 1,500만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에 따른 비용 2,300만원, 한국생산성본부 기관회비 70만원, 주요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540만원, 전략기획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11만7,000원, 연찬용 도서구입비로 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72쪽입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은 전년대비 183만6,000원이 증액된 2,884만6,000원으로 의회 보고자료 책자유인을 위해 1,344만6,000원, 자치의정 구독비 90만원, 의정비 책정관련 예산으로 1,35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40만원이 감액된 260만원으로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금 160만원, 창의행정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2007년에 수립된 우리 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위원수당으로 28만원, 학술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구청장 공약관리는 전년대비 112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상단의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는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80만원, 구정평가는 주요업무 평가계획서 및 보고서 인쇄비 180만원, 구정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BSC기반 성과관리 운영은 성과관리 유인물 인쇄비 90만원, 직원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30만원, 하단의 취약지 환경순찰은 환경순찰 직원 급량비로 176만4,000원, 견문정보보고제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상단의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8,366만원으로 법령추록,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수용비로 3,816만원, 소송수수료 450만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패소비용변상금으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은 전년대비 1,171만3,000원이 감액된 4,500만6,000원으로 예산관련 책자 유인 및 회의 수당으로 2,600만6,000원, 175쪽입니다.
   재정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전년대비 20만원이 감액된 4억 5,653만6,000원으로 보조금 심의관련 예산으로 105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4억 5,548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의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전년대비 1,048만원이 증액된 6억 1,752만원으로 예상하지 못한 업무발생이나 직제개편 등 추가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000만원,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 특정업무경비로 4억 5,7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도로 및 하수도 정비와 공중화장실, 소하천 정비 등 긴급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2011년도와 동일하게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은 구청사 별관 증축 상환액과 이자액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인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전략기획실 인력운영비는 전산자료 관리요원 인건비로 2,3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전략기획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49만7,000원이 증액된 6,954만원으로 전략기획실의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1,686만원, 국내 및 월액여비 4,8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력운영비 총괄은 전년도 대비 8억 2,801만5,000원이 증액된 235억 8,639만1,000원으로 177쪽 하단에서 180쪽 하단까지 전문직, 청원경찰을 포함한 구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그리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81쪽, 기본경비 총괄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220만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2012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서안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내년도 감사실 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924만6,000원보다 3,056만6,000원이 감액된 4,868만원으로 내년도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부서정원 감소로 국내여비 등 기본행정운영경비가 감소되어 금년 당초예산 대비 38.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부문입니다.
   먼저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항목에서 일반운영비로 시 그리고 행안부, 감사원 등 그리고 각종 외부감사 시에 수감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5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원활한 감사실 운영비 405만원, 각종 자체감사 추진비 3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공무원부조리 신고에 따른 민간신고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자체감사 수감부서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경비로 신규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123만원은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6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3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운영 항목에 일반운영비 84만원은 적정한 계약심사를 위한 물가정보지와 표준품셈 등의 서적구입비입니다.
   이어서 185쪽 하단부터 186쪽까지는 감사실의 기본행정운영경비로써 관서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이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189쪽에 2012년도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48억 7,660만원 대비 24억   4,129만6,000원이 감액된 24억 3,53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전년 대비 줄어든 주된 이유는 전액 국·시비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초 국·시비가 확정되고 내시가 되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1460 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28만원이 감액된 1,787만원으로 운영수당 122만원, 일자리 추진상황전략회의 인쇄비 12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1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5만원, 일자리 창출 유공공무원과 우수부서 시상금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은 올해 3월 센터개소로 시설비 삭감 등 전년대비 3,456만4,000원이 삭감된 1억 6,716만원으로 일자리센터 임차료 1,716만원,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에 1인 창조기업 육성은 전년 대비 7,045만6,000원이 증액된 2억 1,677만5,000원으로 이는 지산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 운영비 등의 전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증액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1인 창조기업 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2,655만5,000원, 범어센터와 지산센터 임차료 4,572만원 그리고 범어지산센터 입주계획 20개에 대한 창업활동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용안전관리는 전년 대비 1,146만2,000원이 증액된 1,326만9,000원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신규발생 사무인 기금관련 심사수당과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심사수당 260만원, 직업소개서 법정게시물 인쇄비 65만9,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에 기업유치 및 고용유관단체협력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개정으로 불법직업소개소 신고포상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은 최저인건비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9,970만원이 증액된 19억 8,100만원으로 인건비 19억 5,988만원, 신청서 인쇄비 등 수용비 420만원, 192쪽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먼저 세입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59억 7,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26억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70억원으로 2.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3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7,300만원 11.1% 감액 편성 된 것입니다.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은 1,160억 1,736만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에 세입예산 규모에서 6쪽 전망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우리구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8% 53억 2,700만원이 증액된 3,059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7,400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618억 5,900만원으로 20.2%, 세외수입이 379억 8,331만9,000원으로 12.4%, 지방교부세가 50억원으로 1.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29억 349만7,000원으로 10.8%, 보조금이 1,672억 2,818만4,000원으로 54.7%, 지방채가 10억원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32.7%인 998억 4,231만9,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67%인 2,051억 3,168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국가와 대구광역시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의 지속적 발굴과 체납징수활동 강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단계적 현실화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59억 7,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62억원이며 전년도 예산 2,856억원보다 2.4%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652억 6,917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입니다.
   먼저 9쪽, 전략기획실 소관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4억 3,300만4,000원이 감액된 285억 2,28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은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차입금상환 등 의무적 경비와 행정지원 부서로서의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056만원이 감액된 4,8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 주 감소원인은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소송패소 비용이 전략기획실로 이관된 것입니다.
   자체감사 예산과 계약심사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4,139만6,000원이 감액된 24억 3,53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예산의 주된 감소요인은 2011년도 예산편성 되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25억 5,600만원과   수성일자리센터 임차료 1억 5,000만원, 1인 창조기업육성 1억 4,631만9,000원 등 초기 투자비용이 미계상 된 것으로 예산관련 규정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13쪽 세입부분을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2010년도에는 334억원이고 금년도에는 602억원, 2012년도에는 61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지방세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정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수가 330억원 정도 됐는데 2011년도 올해 602억원, 2011년도 618억원해서 배 조금 모자라게 늘었는데 주 요인은 2011년도 올해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규모가 23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세에 있던 부분이 구세로 전환되어서 세입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반적인 증가요인은 크지 않은데 도시계획세 때문에 증가 요인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171쪽 중간에 구민행정수요조사 부분에서 금년도 대비해서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년도에는 1,0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올해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수요조사 설문대상 인원을 60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통계의 신뢰성을 조금 더 높여보자고 해서 2012년도에 조사할 때는 조사 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를 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물론 600명에서 1,000명을 조사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지금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조사인원을 600명으로 해도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증액한 이유는 통계의 신뢰를 위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기존의 600명을 해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정현위원    구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00명을 더 올린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밑에 행정산업정보 참가비용 2,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박람회 성격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대구·경북권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첫째 목적은 단체 간 정보교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자치단체 참여 정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를 포함해서 올해 4군데를 했습니다. 대구시를 포함해서 대구에서는 5군데를 참여했습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관이 언론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참가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재정도 어려운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참가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이것을 격년제로 참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격년제로 참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패소비용변상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사실에서 이관되어 온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장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2012년도에 4,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소가 제기되어서 여태까지 추진이 되어온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내년쯤에는 확정 판결이 날 것이다, 저희 구청에서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 내용이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비용이 현재 추정하기로는 3,9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1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업무보조로 잡무도 하고 직원들이 바쁘면 단순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아닙니다.   
   각 부서나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구 전체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원 정도는 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략기획실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꼭 필요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172쪽에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에 보면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입니다.
   당초 계획과 수정된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국토 전역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시·도단위 그리고 일반 시단위, 군단위, 구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07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 계획이나 국가의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계획기간이 대구시도 2020년까지, 저희들은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도 2020년까지, 정부계획도 20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발전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보통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요즘 행정환경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 단위에서 한번쯤은 수정계획을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상위계획과 일치하게 2020년까지 수정계획을 하기로 계획을 하다가 작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장님 선출에 따라서 정책방향이나 비전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12년도에 전면 수정계획을 발주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지출된 예산은 있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2007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대구·경북 연구원에서 용역을 수립했는데 그때 1억 3,5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위험직종의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위험근무수당은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위험업무수당은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 한다고 되어 있고 대상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바로 밑에 기술정보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각종 기술수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건설관련 자격증이 많습니다.   
   건축기사, 토목기사 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서안을 보기 전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부분은 수록이 되지 않았고 별도로 프린터가 있고 세입세출결산 총계표를 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예산액을 평균적으로 본 위원이 봤는데 과소편성을 하고 있고 수납액은 세입예산액보다 발생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2010년도 차액이 14억원이 되고 2011년도에 16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에 풀 예측으로도 볼 수 있고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월 계획안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 보면 의도적으로 차액을 발생시켜서 잉여금으로 발생시킬 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도, 2011년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세출부분에 보면 여기에서도 예산현액에 비해서 차액 이 부분이 세입은 원래 예산보다 차액이 예산현액으로 넘어옵니다. 물론 추경에 가·감된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역시 2010년도에는 323억원이 불용이 되었고 2011년도에 179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감액되었다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여기에서 감액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불용액으로 인해서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행정행위에 있어서 모르고 발생하는 부분이 충분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꼭 참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세입이나 세출부분을 불예측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계예산절차를 문란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012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을 참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세입세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답변드리면, 저희들 세입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조금 많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도 세출예산보다도 예산현액이 많아진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차피 세입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세입이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실제 1년에 회계연도 기간 중에 지방세 부과할 때도 보면 세입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적하신 불용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예산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편성 증가율을 보면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크게 차이 없이 여태까지는 많이 증가되어 왔는데, 크게 차이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 세입을 과다하게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세입전망을 철저히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안정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과다 세입을 잡아서 나중에 징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세입행정운영이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균형을 맞추면서 10억대를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예산현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지출하고는 달리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사정되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산지출에 있어서.
   그 부분을 통제시키면서 적절하게 할 수 없느냐, 그것을 예상한다면 세출부분에 더 많이 잡아서 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보시면 전년도에 예비비가 1.45% 되는데 올해는 1.0%입니다.
   예비비가 많다는 것이 저번에도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께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예비비가 규정보다 과다하게 많이 편성되면 결국 김창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만큼은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번을 계기로 2010년, 2011년을 지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봤고 2012년도에는 실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세입과소 편성이나 불용액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또 회계균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11쪽을 보면 2012년도 예산안이 3,059억원에 비해서 2011년도 3,006억원을 대비해 보면 5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70억원 증액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도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70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했는데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다른 분야보다도 70억원이 편성된 부분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는 5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70억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국·시비가 많아졌다, 국·시비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있을 것이고 보건사업도 있을 것이고 기본시설사업도 있을 것이고, 국·시비보조가 80에서 100여 가지 되는데 국·시비 지원분이 전년보다 증가되었다고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지방세가 16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5억원 정도, 그런데 보조금이 74억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보면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국·시비 부분이 큰 만큼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13쪽에 보면 보조금이 2012년에 1,682억원과 2011년에 1,60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6억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보조금이 편성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 매칭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일반회계 증액요인을 답변드리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76억원이 증가된 것은 여러 가지 종류도 다양하고 많습니다만 복지분야에 31억원 정도 늘었고, 보건사업에 10억원 정도, 다음에 해피타운 프로젝트사업에 국비가 10억원이 늘었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서 조금씩 국·시비가 증가되었는데 그것을 합하면 76억원, 주로 세 가지 분야에서 많이 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구청 매칭사업에 보면 국·시비보조금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업에 따라 매칭비율이 다 다릅니다.   
   많게는 국비, 구비 5대 5로 하는 것이 있고 국비, 시비, 구비를 5대 3대 2,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20% 내외로 각 사업마다 매칭비율은 다 틀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매칭비율이 12%, 13%정도 됩니다.
김창문위원    건전재정상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도 우리가 국비보조금, 예를 들어서 전액 국·시비가 된다면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매칭사업에서 시비가 대체적으로, 어떤 분야에는 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실용성과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고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실 4, 5년 전 수성구의 재정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했을 때의 경우를 보면 국·시비 지원이 50% 내지 70% 지원된다고 하면 크게 고민 없이 구비 30% 정도는 과감하게 매칭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호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전액 국·시비사업이 아니고 구비 매칭은 앞으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13쪽 하단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당초 예산기준을 보면 2010년은 393억원이고 2011년 343억원, 2012년 306억원으로 볼 때 2011년도 550억원 감액, 2012년도에는 3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구청의 세입부분 중에서도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감소추세로 보이는데 구청의 주요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조정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재원조정교부금이 최근 2, 3년 이내에 감소가 되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 노력을 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감소되는 주 요인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재원을 각 구청 재정상황을 봐 가면서 조정을 해서 나눠주는 금액인데 재원이 취득세·등록세입니다.
   취득세·등록세를 받아서 각 구·군에 교부를 해 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06년, 2007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가 되고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될수록 취득세· 등록세 세입은 반드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존에 지원하던 규모보다는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타 구에 비해서 재정이 넉넉하다고 시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실 2011년도 올해 조정교부금을 가장 피해가 본 데가 달서구하고 수성구입니다.
   그때 청장님도 직접 나서서 기획실장하고 단판도 짓고 했는데 시에서 보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수성구, 달서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낫지 않느냐, 피해를 감수를 하라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시에서 정책차원에서 보면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가 열악하고, 그렇다면 자립도와 구 재정을 본다면 자립도를 높이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 그대로 구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립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자식이 돈을 조금 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아버지한테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자식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표현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략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시에도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앞으로 십분 더 노력해서 최소한도 조정교부금을, 2012년도 우선 예산은 306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연말 또한 연초에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기존에 했던 노력보다 십분 더 뛰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175쪽 하단에 보면 탄력적인 지방공통예산 운영부분이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2011년에 5,000만원하고 2012년에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부분에 대한 품목은 어떤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시행됩니다.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각 부처별로 공간적인 재배치도 있어야 되겠고   전년도보다는 1,000만원이 더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2010년도까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속 6,0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2012년도에 건전재정을 위해서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만큼은 직제개편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000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2011년도에 5,000만원을 했는데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집행이 원활하게 성격에 따라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집행은 40여건 되었는데 11월말 현재 5,000만원 중에 4,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2011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에 머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최대한 아껴서 살림살이를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다음 176쪽 상단에 보면.....,   
○위원장 김순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중식 시간 이후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172쪽 연구개발비에 박소현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개년 장기개발계획 용역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계획기간은 10년입니다.
양의환위원    2007년도의 개발계획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입니다.
양의환위원    그 전에 해본 용역비 1억   3,500만원은 언제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2007년입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현재 수정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양의환위원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재정도 아주 열악한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에 있는 장기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이 구정의 계획기간 내에 정책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각종 국책사업, 시 사업 또 구 단위 새로운 사업들이 제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매년 하지는 못하고 5년 주기 수정계획을 거치고 또 10년 단위 끝나면 또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한 것이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1억 3,500만원 용역비 준 것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수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산편성 제목은 수정계획으로 해 놓았는데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거의 전면 수정에 가까운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양의환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이 잘못되었네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장기종합계획은 10년을 잡는데 지금 시 계획이나 중앙계획이 계획기간을 2020년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위계획인 우리 구 계획도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모든 사업이 시 사업과 물려서 구의 개발계획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의 계획과 일치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양의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부족한 위원도 있고, 본 위원도 이런 쪽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봤을 때 용역비를 1억 3,500만원, 1억 해서 2억 3,500만원을 주고, 용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비전이나 계획을 잡는 사항인데 우리 전체 예산을 다해 봐야 3천억 정도 되는데 경상적경비를 빼고 기본사업이나 이런 것이 5개년, 10년 계획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로 한다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단순히 금액의 규모로 보면 큰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문학술용역의 경우 각 자치단체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전문학술용역이 통상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양의환위원    실장님이 통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만한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굳이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주더라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7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4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풀예산으로 심의한 금액으로 나눠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 보조단체에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이 예산이 타당성 있게 새로 올라 왔구나,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을 그대로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만 예산액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라고 전년도 예산을 옆에 해 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최종 결정 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결산추경도 남았는데 그래도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 나는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에 1,000만원을 잡았다고 하면 올해도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것은 8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200만원이 났는데 왜 200만원이 났는지, 이것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는 것보다는 예산서에서 볼 수 있으면 여유롭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공감을 하고요.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집행금액은 이번에 본예산이 끝나고 12월이 되면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결산추경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 4억 5,500만원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 지출이 되고, 금액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4억 5,1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이 이렇습니다.   
   예산을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보고 예산승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산은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을 하고 나서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결산을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을 하면 그것을 보고 좋은데 안 되면 이것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환경순찰여비를 보시면 신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환경순찰을 안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신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여비는 생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월액여비 받는 직원이 있고 통상 일반여비를 받는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상되는 월액여비는 본연의 업무가 상시 출장을 가야 될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상시 출장자라고 해서 월액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실에 편제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순찰 운전기사는 본연의 업무가 늘 출장을 가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시 출장자로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여비가 아닌 월액여비 지급대상자로 편성을 해 온 것입니다.
   어차피 여비는 계속 지급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환경순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양해를 하신다면 감사실장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현위원    예.
○감사실장 김형원    감사실장입니다.
   환경순찰은 구정 내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에 의해서 순찰자로 관내 구석구석까지 불편사항을 체크를 해서 다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각 실·과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력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순찰업무를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전체가 환경 개선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을 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이외에도 일반 공무원들도 환경적인 제보를 하도록 제보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방금 이정현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순찰을 1명이 합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예, 1명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일반 차로 합니까? 환경순찰이라고 표시를 합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차량에는 환경순찰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혼자서....,
○감사실장 김형원    운전기사하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담당자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 직원 담당자가 있고 또 순찰기사가 같이 있는데 두 명이 같이 하는 형태입니다.
김창문위원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일정에 의해서 시간대는 오전이나 오후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부서 직원 여러분들도 애 많이 써셨고요. 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히 금년에, 물론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재정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드셨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2000년 중반 4, 5년은 세외수입 중에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한번 돌이켜 보면 당초 예산이 2,000억원인데 연말에 결산을 하니까 실제 수납액이 3,000억원, 1,000억원이 초과 세수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의존재원 집행잔액을 제하고도 많게는 750억원, 적게는 600억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런 잉여자금을 가지고, 통영에 가면 미륵산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작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 잉여금을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쓰다가 보니까 2012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서가 군살은 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철 실장은 무엇을 제일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정확한 세입판단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범섭위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입추계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누락이 되면 안 되겠지요. 2012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금은 세입누락분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무엇보다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저소득가정이나 위기가정, 우리 주변에서 이 불황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먼저 생각하는 세출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요불급한 또는 낭비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전략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략기획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2011년 세출결산 추정액 순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만드셨죠. 여기에 보면 2011회계연도 결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추정을 하니까 약 164억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164억원 중에 특별회계가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일반회계는 5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2년 세입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정말 세입을 누락시키지 않고 계상을 했다는 것은 잘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추계이니까 50억원 계상이 자칫 과다 계상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금   재정상황으로 보면 과다하지는 않다, 추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57억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 50억원 정도 잉여금 발생 예상은 과다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순세계잉여금 750억원이 발생될 때도 이 정도 밖에는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시에서 과다계상을 해서 예산심의를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이 약 7,000만원 감액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만 약 7,000만원 정도 감액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세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이 부분은 양해를 하신다면.....,   
김범섭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런 부분이 세입이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창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이 부분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을 비교해 보니까 2010년도 400억원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보전금은 빼고 조정교부금만 말씀드립니다.
   400억원이었는데 2012년에 계상된 것은 약 300억원 정도 계상이 되니까 2010년 대비 2012년은 백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구시에서 이것을 나누다가 보니까 특정 자치구에는 더 줄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자치구는 덜 줄 수도 있고, 재정사정이 좋으면 덜 받을 수도 있고 재정사정이 나쁘면 더 주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체장 중에서도 시장이나 군수는 해당이 안 되고 자치구 구청장이 중앙정부에 회의를 가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법률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광역시에서 쥐고 거기에서 갈라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러나 가까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정부로부터 바로 받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 구청장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의를 하십시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누락이 없어야 되고 세출은 가능한 한 줄이고 민생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건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약 20% 증가해서 약 11억원이 증액됩니다.
   물론 공공운영비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징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다 계상이 되고 적절한 사업을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보고 또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이 14%, 전년 대비 증액해서 8,7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의 의지가 없다라고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포상금 매우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 2.8% 증액되어서 6,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중에 순수포상금은 5% 이상 증액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 기타직보수가 10%   증액이 되는가 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17.66% 해서 12억 3,900만원 정도 감액계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세출이 부서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서민을 위한, 불우한 우리 이웃을 위하는데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하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방금 몇 개 분야에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조정해서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략기획실에서도 조정할 임무가 있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6쪽 상단에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4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예산상으로 볼 때 주로 2011년도에는 어떤 일을 4억원 범위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일반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들, 예를 들면 건설과에 소규모 인도설치라든지 공원 포장공사, 산책로 정비, 도장공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총 22건 정도해서 3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이 건설이나 문화체육부분이나 각 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아닙니다.   
   각 과에서는 계획된 사업을 편성하고 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행대상사업들은 연초에 동 자치센터를 방문하면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을 건의한 사업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예측을 못한 소규모사업들을 풀 성격의 경비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중간 중간에 주민들이 갑자기 생활기반 시설들이 부서지고 하자가 발생해서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시급하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별도로 주관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3억 8,0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구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4억원   정도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굳이 예산을 이 정도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다가 보면 주민들이 각 동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작은 사업들을 이 4억원 정도 가지고는 50% 정도밖에 해소를 못합니다.   
   이것을 20여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2,000만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물론 지역구를 관리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각 동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4억원을 가지고, 특정 동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을 하기에는 역 부족이고, 그렇지만 마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도 4억원 정도 수준은 되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만큼은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4억원 정도는 가장 최소화하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 인접 동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편익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각 과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사용했다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23개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하고 있겠지만 차라리 각 과에 분담되는 파트에 예산이 더 수반되도록 하고 이 부분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금도 기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략기획실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 놓으면 정말 남발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다하고 나면 예산이 한정이 없기 때문에....,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2억원으로 줄이고 2억원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서에 배당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올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것이다, 또 공원녹지과는 어느 정도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풀 성격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활용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사용한 것은 없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워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알뜰하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김창문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범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포상금입니다.
   185쪽에 감사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신규계상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이번에 신규로 해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소현위원    감사유공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신규 계상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실제 작년에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자체 감사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상부로부터의 감사보다는 자체 내에서 부서도 감사하고 특정감사도 있고 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비율이 높아지고, 그 외에 일상감사 그리고 계약심사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실제 감사실이 만들어지고 어떤 감사를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벌칙만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실제 벌칙과 함께, 또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보면 우수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항보다 월등하게 감사를 대비한 것이 아니고 업무 추진상에서 이상 없이 해 놓았을 때 그냥 벌칙 이외에는 너무나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공이라든지 우수사례를 발굴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데는 벌과 함께 잘된 데는 포상이라도 주기 위해서 6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9쪽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고용안전관리를 위해서 2011년도 48억원에서 이번에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자리 활성화 추진이 필요한 것은 맞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사업이 줄여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에 국비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상에 24억원이 줄어든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사업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몇 명하겠다. 예산 금액이 얼마 되겠다는   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초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일단 사업을 먼저 선 시행을 하고 또 예산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다고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금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했다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라든지 서민경제가 악화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판단하고 전면 중단에서 일부 시행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음에 예산서 뒤에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예산액이 1억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인원수는 50명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최저인건비,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희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일자리는 다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복지과나 생활지원과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이 사업은 다소 인원수가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24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24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전후로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구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이 사업은 구비 매칭이 없고 순수 전액 국비나 시비사업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물론 전국적으로 각 구마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국비확충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9,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685명입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1억원이 늘어나더라도 635명으로 50명 정도 줄어듭니다.
   인건비가 더 높아졌고 일당이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2,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5만원, 6만원은 더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친서민사업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공원지킴이, 이면도로 환경정비라든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장애인 행복텃밭가꾸기사업, 신체장애인 환경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체 67개 사업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인데 어차피 이 사업이 국비가 수반이 되고 우리 구비도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효과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고, 또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종료하는 것보다 분명히 평가를 해서 결과를 모색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사업에 분명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피드백 분야를 말씀을 하셨는데 환류를 더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공공근로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단장님,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48억원인데 금년도에 반 정도 감액이 되고 24억원이 2012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있기는 있는데 아직 규모가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24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찾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김범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에 24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단돈 1,000원도   계상이 안 되는데 24억원 전액 감액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24억원인데 금년에는 제로라고 표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이 금년에는 시행이 되었고, 어쨌든 금년에 이 사업을 통해서 분권교부세 시비해서 24억원이 우리 지역에 돈이 풀렸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의존재원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좀 부족하면 구비를 더 매칭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친서민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전략기획실장   구   철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