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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10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기준 승인에 대한 우리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결권의 명시와 행위제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급업무의 승인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추계 등의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가 없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도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에 한층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배경은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가 구성 운영된 지 약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 신설입니다.
   올해 3월 전국 최초 구청 직영운영으로 세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범어동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자 공모심사 시 창업전문가들의 심사참여와 많은 응모자를 동시에 심사하는데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는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필요 시 위촉 후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의 경우 기업유치 및 지원에서 이 기능을 수행한다면 기 위촉된 교수 등 일자리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수탁기관 심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 요인이 있습니다.
   셋째, 서면심의의 근거마련입니다.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회의소집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원별로   방문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일예로 우리 수성구가 올해 9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창업관련 전세자금융자의 경우 건물주인이 조기계약을 종료하여 별도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세자금융자는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점포를 얻는데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며 기업당 5,000만원 이하 연리 2%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 및 기업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30일 본 조례의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사항과 퇴직 후 취업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본 조례의 제정 후 분과위원회의 필요성과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기능 추가, 서면심의 등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참고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18조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인데 제17조제1항에 해당되는 구청 공무원 직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내에, 사업기업체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가 나옵니다.   
   금년 같으면 3,800여개의 업소가 있는데 그와 관련되는 직종에 2년간 취직이 제한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기술직관련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건설, 건축으로 대부분 기술직 쪽으로는 공직에서 봉사하고 나가서 제한되는 분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2년 이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2년 이후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상관이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평상시에 감사실장으로서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 느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TV나 여러 매체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실제 공직자윤리법이 생기고 취업 제한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기존 법에서 더 강화되어서 그만큼 범위를 더 늘린 것이 개정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윤리관실에서도 이 법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할 것이라든지 연구를 해야 나중에 승인 대상도 실제 법에는 공공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이익 이런 형태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그에 대한 취업제한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구에서 퇴직자에 대해서 올해만 해도 19명 정도 발췌를 해서 직업을 다 알아 보고는 있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안 나왔습니다.
   아마 대구시에도 직종에 따라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 강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침이 강화되는 취업제한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평상시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중앙부처에서,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판·검사 출신들이 재직 시에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퇴직 후에 상임이사든지 이런 데 가서 급여를 많이 받고 바람막이를 해 주고 있고, 이런 관행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명시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평상시에 감사실장으로서의 공직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 왔는지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상위법령에서는, 물론 행자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차원에서 시스템 장치를 마련하자는 부분이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부분이 일찍 시스템 장치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법상에서는 취업제한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화는 못하고 법으로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더 강화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2년 연속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예.
김창문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지방에서는 범위가 2, 3년 같으면 되겠지만 중앙부서 같은 데는 2년이라고 하면 너무 약하게 보입니다. 지방에서도 제한을 확실히 하고자 하면 3년 정도는 넘어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위법령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3년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감사실장 김형원    상위법령에는 따라야 됩니다.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서면심의에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성만을 본다면 서면심의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경미하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경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다 마련하고 기준을 다 제시한 것을 우리 구청으로 내려 오면 위원회에 회의를 돌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심사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올해 2월에 저희들이 범어동 1인 창조기업을 모집했습니다.   
   10개 기업 모집에 60개 기업이 응모를 했습니다. 6대 1인데 전국 평균은 보통 2대 1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6대 1로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1개의 기업을 면접하는데 10분을 본다면 60개 기업을 면접을 본다면 600분이 걸리는데 600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과위원회를 구성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IT분야 2개, 인터넷 쇼핑몰 1개, 교육분야 1개, 일반창업 2개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를 운영했고, 심사위원은 2인 1조로 12명을 선정했는데 이 12명이 움직여도 6개 분과를 하면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항목은 사업성, 기술성, 일자리창출, 창업역량 이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분과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    조례 개정이 타당하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소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위원회 조례는 아닙니다만 조례 구성에 있어서 서면, 대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서 위원회가 있으면 서면이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내용과 같이 경미하든지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조례에 특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내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심사를 하기 위한 내용보다 도 천재지변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추가하시면 되고 서면심사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심사 할 때 하면 대면심사는 대면심사대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라고 박소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조례, 구세기본 조례, 특별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저탄소녹색성장기본 조례 등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된 것은 대구시도 유사합니다. 대구시에도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솔라시티 조례, 대구·경북 경제통합조례, 평생교육진흥조례 등등입니다.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대구의 다른 지자체에도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대면심사는 안 하고 서면심사만 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아닙니다.   
   소집회의를 할 수 있을 때 해 놓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김창문위원    그 부분만 넣으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 조례개정에 넣으면 되고 서면이라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자체가 다 빠지고 없으니까 이대로 서면을 붙여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13조에 단장님께서 6개 분과를 두고 분과의 효율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위원회 속에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6개 분과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양의환위원    위원회에서 전문성이나 어떤 상황을 봐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 같은데,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성에 의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쉽게 이야기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위원회 속에 IT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정리를 하면 가장 큰 취지를 가진 위원회의 문제를 .......,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이나 필수요원은 들어가고 그 위원회 중에서도 일부는 분과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분과위원회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회의 주도는 누가 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위원장이 합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주도를 한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이 있고.....,   
양의환위원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IT쪽에 분과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위원이 12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이 2명입니다.
   A분과, B분과로 나누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걸러서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6개 분과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 분과가 파트별로 전문성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 분과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이 별도로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분과위원장이 없고, 그 분과에 전체 위원회 회의는 여기에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양의환위원    의회도 그렇지만 일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밑에 소속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회의를 주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 나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식선으로 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할 경우에 여기에는 전체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명을 다 구성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하나의 분과위원회로 형성된다면 그때 위원장도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 회의를 누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소위원회가 6개 있는데 6개 다 현재의 위원장이 겸직을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최종위원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약식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는 우리로 봤을 때는 상급부서이고 법으로 보면 상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위원회의 결정도 안받고 바로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앞서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경우 전문가가 6명이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한 것이 이 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래서 소위원회, 결국 분과위원회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양의환위원    쉽게 이야기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소위원회도 위원장을 겸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했는데,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굳이 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조직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당연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 조례에 넣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넣어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전체 위원장도 부구청장인데 똑같은 분이 결정해서 똑같이 했는데 이것을 넣게 되면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조례가 이상하다, 위원들은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넣어서 문제를 만드느냐,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위원회 돌아가는 6개를 부구청장께서 관장하는데 분과위원회도 겸직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조례의 모순만 나오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지금 현재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보시면서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본회의에 심의의결한 권한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항을 안 넣어도 결국 그렇게 안 갑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효력 발생관련해서 짚고 넘어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뜻입니다. 안 넣으면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효력이 같이 발생 하느냐, 안 하느냐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본다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결해 준다, 위원회 자체의, 또 새로운 위원회를 열어야 위원회를 한다는 번거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동일 사안에 같은 위원장인데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중첩된다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겸 위원회를 타이틀을 같이 하면 두 번 할 일 없이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러면 다른 조례를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정회를 해서 논의하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현실적으로 가장 긴급한 기업유치 일자리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지원이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 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작년 11월 1일자입니다.
김범섭위원    개정할 사항을 그때 했으면 좋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때는 제정을 했습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해 보니까 미비한 점이 발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11월 이후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은 아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범섭위원    있던 것을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개정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은 얼마나 예측을 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분과위원회를 운영했을 때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박소현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연 경미하고 긴급한 사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A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결코 경미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싶지만 B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애매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을 분과위원회로 전문성을 살려서 단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겠다, 전문성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양의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쪽에 제13조제6항에 신설조항입니다.
   제6항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위원장이 둡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분과위원회를 IT분과나 기타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 또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 심의로 본다는 내용은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은 없습니다. 이 문맥을 이해를 하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는 하되 그 심의된 내용은 다시 위원장의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의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의위원회는 의결권이 없고 다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위원회를 둔다, 이런 사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 잘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2년 3월 2일에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데 그때 심의할 사항들이 참으로 여러 분야입니다.
   IT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생명공학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의료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참으로 많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분과위원회를 지정해서 테마를 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위원회 회의는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또는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이런 심의를 했다고 해서 위원회에 주면 의결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했을 경우, 두 번째 사례는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례 그것은 전체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6번 정도만 심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로 본다는 것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6명이 비록 모이지만 여기에 의결된 것은 전체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는 효력이 같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단장님께서 여러 모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은 본 위원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구를 해 봅시다.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려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면 이 회의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니까 분과위원회에서 한 부분들을 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를 받고 그러면 최종위원장이 거기에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되어야 조직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이 조례대로 하면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 심의로 본다, 내부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 조례로 봐서는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했는데 위원장이 누구든 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소위 이것을 보면 조직의 하극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두고 분과위원회에서 좌지우지한다면, 그리고 조례에 대한 것은 늘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회를 열어두고 분과위원회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하더라도 큰 틀을 바꾸는 오점은 안 남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같은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김범섭위원님이나 양의환위원님 말씀대로 단장님이 모르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빠르게 적시에 필요할 때 하겠다는 의미가 보여집니다.   
   절차상은 김범섭위원님이나 양의환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범섭위원님을 비롯해서 양의환위원님과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6항제2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말씀하신데 그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조금 전에 박소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제15조에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들이 크게 역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조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안 해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회의를 하고 나서 대신한다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런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하다가 보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 준용하면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권한은 자기한테 있되 책임은 지자체에 맞기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를 걸러서 승인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추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의환위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추인은 역 작용이 많습니다.   
   대구시에도 이번에 추인을 했습니다만 역 기능이 많기 때문에 권한을 같이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양의환위원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서면심의를 하다가 보면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은 해야 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을 했는지 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추인한 다음에 긴급한 사항을 했다고 위원회 구성원들이 알아서 뒤에 선 추인을 했다는 부분들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운용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면 나중에 지금 현재 이런 회의를 한 것과 같은 권한을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서 권한을 주고 그 대신에 소집회의를 하면 이런 사항은 서면 심의를 했다고 별도로 보호하도록 운용의 미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안건의 경중에 따라서 지금도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서면심의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사안이 과하냐, 중하냐....,
김범섭위원    어쨌든 전체 위원회에 서면심의하는 것이 반이 넘을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당연히 서면심의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신설을 해서 넣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단장님 말씀 중에 행안부나 상급기관에서 규칙이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자체에서 따라 간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상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우리 입장에 맞는 조례를 운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을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과 조항이 없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운용의 미로 볼 수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서....,
김범섭위원    경미하고 긴급한 것은 서면심의를 하라고 하니까, 두 번째 또 이것 때문에 대두되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는 문제까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애매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6항제2호에 대하여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8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