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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5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 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인 동시에 국가와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수성구는 중·고등학교가 집중된 교육지역으로서 많은 청소년이 거주하고 또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활동의 지원,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청소년 복지, 청소년 가출과 비행예방,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전담할 청소년 전담공무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제25조에 의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립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역할 및 임무, 임용형태, 지역제한,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선발심사위원 임명, 근무상한 연령 및 당연퇴직, 직권면직, 근무성적의 평정, 신규임용 최적연령, 전보, 교육훈련, 병역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휴직의 효력, 근무성적의 평정, 시간제 근무, 징계,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수당,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성구 청소년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
(김창문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1년 2월 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외여행 시 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근거 등 주요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반영코자 여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비지급에 대한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국내여비와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여비는 여비정산과 결재 등을 미준용합니다.
   즉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외여비 실비정산 등 주요내용은 따로 조문개정 없이 여비조례 제5조에 따라 준용합니다.
   본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성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개정 및 폐지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으며, 또한 명문학교가 집중된 교육도시로 타구에 비해 청소년이 월등히 많은 지역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청소년기본법」제25조에 청소년 육성전담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임용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모법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1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함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코자 함이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행정국장 박종배입니다.
   김창문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관련업무 중 일부가 민간에 위탁되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에는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중심도시로서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진밭골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수성구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도가 일찍이 시행되었어야 하는 조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창문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학과가 설치되고 청소년지도사가 1, 2, 3급으로 구성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지도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청소년업무는 행정이나 경찰 쪽이나 청소년전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각각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은 사회의 주역이라고 보지만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앞으로 큰 인적자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의 1차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학생들이 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보살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시행할 때는 그만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 제도가 있었고, 이 제도가 5, 6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 의원도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박소현위원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이 시행되어서 수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의원    그렇게 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창문의원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문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성구에는 절대 필요한 조례이고 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창문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을 전담해서 관리할 청소년지도사가 타 시·도에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여타 시설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 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1급부터 2급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도하는 부분은 우리 수성구 또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발판이 되도록 하는데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뭐냐 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임용이 되었을 때는 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또 시설에서 다른 것을 수용하고 요구를 해도 담당전문공무원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끌려가는 형식이 아니고 리더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건전육성을 위해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전문직 공무원이 없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선도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정책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청소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각 기관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야만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지방자치가 20년이 되었고 또 지방자치라 함은 어떻게 보면 차별화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수성구하면 교육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청소년문화 그리고 청소년육성 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훌륭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재적소에 청소년전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심의하면서 건의를 드리고 시행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시험공고일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구광역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김창문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의 애향심을 가지고 대구시 실정도 알고, 최소한 3년 정도는 상주한 자라야 우리 지역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의미를 두고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발의하신 김창문의원님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성구는 인재 중의 인재들이 많이 모인 지역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고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도 해왔지만 중요한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왜 이런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회가 산업화가 되다가 보니까 결손가정, 이탈학생 등 잘못되어 나가는 학생도 있고 또 훌륭한 학생들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조금만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해 주고 복지시설을 해 준다면 더 큰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잘 이끌어 나간다면 수성구는   더 큰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러한 조례가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조례가 수성구 청소년육성 발전에 기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함께 발의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발의해서 조례가 승인되는 것보다 승인된 이후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절차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되었을 때, 집행부의 의지도 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느 정도 절차과정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만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일반공무원하고 다르니까 여기에서는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이 수요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종배    그것은 정원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조례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를 승인하고 승인된 이후에 모든 일들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서 별정직공무원이든 계약직공무원이든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일조를 하고, 말만 수성구가 교육의 강남이아니라 초·중·고가 밀집한 지역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문의원은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5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제5항은 공무원교육법 시행령에 교육을 갈 때 각종 여비, 일비, 숙박비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국가직은 여기에 따르고 저희들은 자체규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자체규정에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제외를 시켰을 때 도움이 될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이것은 현재 제8조 제2항에 행안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직은 행안부장관이 정하고 그 외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정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본 조례는 오늘로써 소멸이 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2008년부터 사실상 운영이 안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고용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은 일반직, 기능직해서 일반직 공무원이고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사실은 2008년부터 거의 안 하다가 금년도에 지방공무원법상 상위법에서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 없으니까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범섭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더 이상   이 조례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인데 본 위원이 폐지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 물론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혹시 필요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고용직 공무원이 과거에 단순노무라고 해서 1종, 2종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단속요원들이 고용직으로 있다가 최종 2004년도에 이분들이 전부 다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
(6. 22. 김창문의원 외 10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6.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