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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5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각별하고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부터 53쪽까지 입니다.
   우리 부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1억 4,936만3,000원의 예산현액 중 71.4%인 1억 660만1,180원이 지출되고, 28.6%인 4,276만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51쪽 상단입니다.
   법제관리 항목에서 예산현액 9,355만 5,000원 중 6,221만8,490원을 지출하고 남은 3,133만6,510원은 법제·송무사무 추진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 및 수임료인 사무관리비와 소송인지대인 공공운영비, 승소공무원 포상금 그리고 소송 패소비용인 배상금 등에서 발생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1쪽 하단부터 52쪽 상단까지의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항목에서는       예산현액 1,974만원 중 자체감사 활동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금융조회 수수료, 취약지 환경순찰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948만8,350원을 지출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에서 집행잔액 1,025만1,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52쪽 하단의 성과관리 항목에서는      예산현액 1,234만1,000원 중 구정평가와 성과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계획서 및 보고서 책자 유인과 위원회 및 강사수당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인 포상금 등에 총 1,121만6,080원을 지출하고,   112만4,920원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3쪽입니다.
   상단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항목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25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그 아래 기본경비 항목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관내출장여비, 급식비 등으로 예산현액 2,247만7,000원 중 2,242만8,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8,740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지난해 8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전략과제추진단이 폐지되고 전략기획실로 통합됨에 따라 전략과제추진단 소관과 전략기획실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0년도 예산규모는 374억 1,352만8,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6,510만5,000원을 차감한 예산현액 373억 4,842만3,000원 중 277억 6,331만5,08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95억 4,710만7,9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53쪽 하단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1억 751만1,320원은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예산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55쪽 상단의 보전지출 1,886만7,540원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4,270만8,460원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하단의 구정업무 기획조정 2,748만5,340원은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며, 56쪽 중단의 체계적 전략과제추진 48만7,800원과 하단의 창의행정 역량강화 131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고, 57쪽 중단의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9,045만5,030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4억원 중 3억 954만4,97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의 예비비 90억 7,998만7,000원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무료접종과 구제역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추진에 6,510만5,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며, 58쪽 상단의 전략기획실 인력운영비 6만4,190원, 중단의 기본경비 1만8,800원, 하단의 총괄 인력운영비 2억 2,091만5,900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5쪽 중단 전략과제추진단 인력운영비 510원, 하단의 기본경비 900원은 8월 10일 조직개편 전까지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은 올해 1월 1일부로 정식 기구화 되었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생활지원과내 T/F팀으로 편제되었으므로 결산서상에는 별도로 독립하지 못하고 93쪽부터 96쪽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 노동부문입니다.
   우리 사업단의 총 예산현액은 106억 6,707만7,000원으로 이중 99.4%인 106억 633만2,480원을 지출하고 0.6% 수준인 6,074만4,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용안정관리에 직업소개소 법정서식 인쇄비 등 38만9,500원, 수성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218만원,    불법직업소개소 신고포상금 70만원, 그리고 하단부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1,168만5,550원, 사무관리비 10만 5,280원, 94쪽 상단부분입니다.
   재료비 532만5,600원, 시설비 371만6,950원, 자산취득비 5만9,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인건비 265만9,270원, 일반운영비 333만9,180원, 자산취득비 36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4쪽 하단부분에서 95쪽 상단부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 798만5,280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합쳐 21만8,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5쪽 중간부분 희망근로사업은 인건비 77만8,530원, 운영비와 재료비, 민간이전비를 모두 합쳐 53만3,450원, 시설비 805만 2,170원, 그리고 9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4만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6쪽 상단부분 사회적기업 육성은 예산현액 1,250만원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 중복지원 금지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지난해 5월 10일 우리 구를 포함해서 남구와 북구 등 3개 구청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고 또한 구비 매칭 250만원을 우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구시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우리 구청과 남구, 북구 이 3개 구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청에 대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나 대구시의 착오로 대구시에서 모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구시에서 사회적기업 개발비를 먼저 집행했으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중복지원 금지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변경 현황입니다.
   9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 3억 5,100원을 전용한 사유는 사업기간이 16일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을 동일 사업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95쪽, 희망근로사업에서 재료비 688만원이 변경된 사유는 희망근로 사업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료비 부족분을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 상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0억 1,758만1,000원을 포함한 160억 8,264만8,000원으로 그중 153억 4,174만9,850원을 집행하고, 새마을회관 사업추진 비용 3억원을 명시이월 한 후 집행잔액은 4억 4,089만8,150원입니다.
   59쪽 중단,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084만9,000원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선거 관리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14억 7,659만1,1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5만7,840원입니다.
   60쪽 상단 내부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억 1,718만8,000원 중 원활한 총무행정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가로기 게양대행료, 지하 회의실 방송장비 유지·보수비용과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당직수당 등으로 3억 9,592만1,11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126만6,890원입니다.
   61쪽 하단,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974만5,000원 중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수성구민상 시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방범용 CCTV 유지 및 보수비용 등으로 1억 5,161만2,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13만2,660원입니다.
   62쪽 중단, 동 행정 지원 및 평가입니다.
   예산현액 2억 3,262만원 중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 비용,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통장자녀장학금 등 통·반장 활동보상 등으로 2억 1,767만1,6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94만8,340원입니다.
   63쪽 중단, 사회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 5,143만9,000원 중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홍보, 각 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새마을단체 운영지원 등에 4억 3,034만4,440원을 지출하였고, 새마을 회관 사업추진 관련 3억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2,109만4,5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쪽 상단, 사회교육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800만원은 이동도서관 운영 및 독서치료사 양성반 강사료와 일반수용비 등으로 6,925만9,820원을 지출하였고, 874만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입니다.
   예산현액 1,220만원 중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보조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등으로 998만7,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1만2,790원입니다.
   64쪽 하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23만3,000원 중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 직무 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한 공무원 표창 기념품 구입, YES 수성연수 교육비 등으로 12억 8,233만7,9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89만5,040원입니다.
   66쪽 상단,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9억 3,659만3,000원 중 미취학 직원 자녀보육수당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 비정규직 인력관리 등으로 19억 263만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96만2,090원입니다.
   67쪽 중단,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1,041만7,000원 중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2억 476만3,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5만3,220원입니다.
   67쪽 하단,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1,758만1,00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2억 4,672만1,000원으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 보건소 이전 후적지 건물환경 개선 공사비로 12억 927만7,4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744만 3,570원입니다.
   68쪽 하단, 지역민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5,361만9,000원 중 23개 예비군동대 및 기동대에 전산용품 구입비와 수성구 3대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금 1억 5,340만1,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만7,810원입니다.
   69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346만1,000원 중 부속실요원, 구내식당 운영 보조인부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업무지원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130만9,0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15만1,920원입니다.
   69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969만7,000원 중 청원경찰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여비,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6,764만9,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4만7,680원입니다.
   70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5억 3,886만6,000원 중 명예 퇴직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성과상여금, 법정 경비인 연금 및 건강보험금 등으로 75억 2,899만2,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7만3,560원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동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136억 4,895만5,000원 중 134억 7,549만7,180원을 지출하고, 1억 7,345만7,82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 하단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규모는 5억 3,590만6,000원으로 그중 5억 1,231만 3,480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6% 인 859만2,5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정보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488만4,300원은 구정홍보판 및 구정이미지홍보 동영상물 제작 등의 집행잔액과 공공요금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6만7,600원은 원활한 사이버홍보 업무를 위한 구정홍보시스템 DID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 수성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158만 1,050원은 소식지 발간과 소식지 발송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71쪽 하단에 구정여론 모니터 운영 6만원은 구정모니터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쪽 상단입니다.
   전화친절 자가학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38만5,000원은 직원들의 친절도 평가를 위한 전화친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의 1,500만원은 지난해 대구시 주관으로 실시한 고객만족행정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 명시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72쪽 중단, 인력운영비 10만9,7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기본경비 35만870원은 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OK민원팀장 허규향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OK민원팀 예산은 2억 9,474만1,000원 중 2억 8,654만2,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9만8,3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73쪽 민원실 운영비 399만2,720원은 일반운영비인 전산장비 소모품, 민원실 유지 및 공공요금의 잔액 300만9,73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외국인 언어지원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잔액인 기타보상금 98만2,200원,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과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790원입니다.
   74쪽 상단,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일반운영비 잔액 160만원은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여권발급 잔액 218만5,640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용 소모품비 및 여권기간만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이며, 75쪽 상단 기본경비 잔액 42만원은 직원의 휴직, 인사이동으로 남은 직원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중간부분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예산액은 7억 3,37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2,548만8,060원으로 집행잔액은 828만8,94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부분의 집행잔액 701만4,86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집행잔액 139만8,250원은 비과세감면 조사요원 인건비 3만1,270원과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잔액 100만4,870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 잔액 36만2,110원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의 집행잔액 285만 1,740원은 지방세 종합홍보책자 발간 및 도서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2만6,990원, 여비 98만9,750원, 통장의 제세고지서 송달보상금 72만원, 세무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11만5,000원,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구입 잔액 7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집행잔액 276만4,87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잔액 53만6,070원, 다음 7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2만8,8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의 집행잔액 127만4,080원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260원, 기본경비 부분의 집행잔액 126만9,820원은 일반운영비 13만3,600원, 여비 59만74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만 5,48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징수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은 3,070억 6,8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7억 6,971만3,760원을 포함하여 3,258억 3,818만3,76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04억 6,202만1,894원이며 이중 3,269억 4,255만47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35억 1,947만1,84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분 24억 3,392만6,940원을 결손처분하고 210억 8,554만 4,90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의 집행잔액 145만 7,330원은 독촉고지서 및 세외수입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44만5,33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만2,000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부분의 잔액 86만9,200원은 체납세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63만3,040원과 우편요금 잔액 23만 6,160원입니다
   포상금 부분은 체납세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체납처분 부분의 잔액 276만5,800원은 체납처분비 등 집행잔액 276만5,8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잔액 8만8,320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만8,320원입니다
   기본경비의 잔액 1,100만6,600원은 관서운영수영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만 540원, 국내여비 130만원, 월액여비 932만 4,060원, 자산취득비 35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0년도 총 예산현액은 24억 8,811만2,600원으로 이중 24억 2,943만3,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67만9,28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하단,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는 예산액 5억 3,481만7,000원 중 5억 2,690만4,500원을 집행하고 791만2,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U-지역정보화 추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만원은 지역정보화촉진 참석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0쪽 중단, 정보화교육의 집행잔액 661만520원 중 일반운영비 165만1,550원은 지역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구입비, 기타 교육장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연구개발비 351만2,000원은 사이버문화광장 콘텐츠 구입비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139만3,570원은 정보화교육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집행잔액 113만9,600원 중 일반운영비 43만5,150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행정업무용 PC·모니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며 81쪽 상단, 일반보상금 56만 4,880원은 행정장비 유지관리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13만9,570원은 S/W자산관리, 전산장비 에너지절감시스템 및 행정업무용 PC·모니터 대체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는 예산액 4억 1,269만6,600원 중 4억 171만 430원을 집행하고 1,098만6,1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록물관리지원의 집행잔액 640만2,870원 중 일반운영비 607만9,300원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위원 수당과 기관공통 우편발송용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2만3,570원은 문서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집행잔액 395만3,300원 중 일반운영비 35만원은 기록물 DB구축 7차 사업의 기술평가위원 수당 집행잔액이며,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360만3,300원은 원가계산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기록물 DB구축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쪽 상단,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운영의   일반운영비 63만원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심의회 개최 사유가 한 번 발생하였으나 서면심의로 개최함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중단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예산액 6억 819만2,000원 중 5억 9,365만4,180원을 집행하고 1,453만7,8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집행잔액 821만3,330원 중 일반운영비 313만6,000원은 전산자료 백업테이프, 고속프린터 소모품, UPS 축전지 구입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07만7,330원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조성의 집행잔액 475만6,860원은 5년 리스형태로 도입한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의 임차료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의 집행잔액 12만3,350원은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도입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집행잔액 144만 4,280원 중 일반운영비 56만4,080원은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쪽 상단, 연구개발비 88만원은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는   예산액 7억 5,125만4,000원 중 7억 3,734만 7,870원을 집행하고 1,390만6,1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집행잔액 386만1,200원은 네트워크 전화기 가입자카드 구입과 동영상 및 영상뉴스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정보통신망 운영의 499만1,200원은 각종 통신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고,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496만7,090원은 각종 통신장비의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8만6,100원은 직제개편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 중단입니다.
   정확한 통계관리는 예산액 9,255만8,000원 중 8,277만190원을 집행하고 978만 7,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계통합조사의 집행잔액 886만3,810원 중 인건비 242만3,780원은 경제통계통합조사의 조사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621만7,03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현수막 제작비, 경제통계통합조사 도급조사원 운영수당,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보고서 이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2만3,000원은 두산동 문화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통계작업장의 냉난방기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92만4,000원은 직원업무수첩, 수성구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자료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4쪽 하단 정보통신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급식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액 8,859만5,000원 중 8,704만6,150원을 집행하고 154만8,8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2쪽 상단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결산추경 시에 정리해도 되는 부분인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추경을 앞두고 예산집행이 없으면, 보통 결산추경 자료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짐작을 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보상금은 공직자부조리를 위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이것이 기간이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1,000만원 편성하다가 보니까 아마 11월 중에 민원사항이나 내부적인 사항이 개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삭감조치를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61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다 집행이 되었는데 포상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포상금에는 두 가지 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수기관 표창 받으면서 받은 시상금이 시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10만원은 자체 내에 우수부서에 지급하는 돈이 합해져 있는데 우수기관 포상금은 우리가 받아서 각 성과를 낸 8개 부서의 비용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요구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요즘 사회적으로 부산 저축은행, 공무원 비리 등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사회적으로는 감사기구를 비롯해서 부정적인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우리 구 자체는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 법제관리에 포상금 예산을 19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지출하고 15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 배상금에도 4,000만원을 예상하고 1,547만원 정도 지출하고 2,4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포상금은 소송수행을 하면서 승소를   했을 때 승소에 대한 사례금으로 공무원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면서 승소한 것이 2건에 4명에게 10만원씩 나갑니다.
   4건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밑에 배상금은 변호비입니다. 소송수행이나 모든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소송가액에 따라 패소한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건 이상 됩니다.
   4건을 위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은 패소 예상되는 건수를 잡아서 했습니다. 이것이 연말 전으로 2,000만원 이상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그것이 판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판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잔액이 많았습니다.
박소현위원    편성해서 50% 이상 집행을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편성할 때는 조금더 성의있게 예상을 철저히 해서 예산액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7쪽하고 29쪽에 같이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부분에 예산현액이 3,405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해 결산액이 3,419억원으로 세입이 14억원 정도 초과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세입 들어오는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위해서 고의로 세입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세입부분은 징수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세입원을 누락시키는 사례는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고,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이것을 필요할 때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억원이 아니고 140억원이든지 들어오면 좋습니다. 예측을 하고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88억원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1억원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잉여금이 482억원인데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 31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18억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07년 수성구 같은 경우에 67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 분을 결산하니까 189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수차례 의회에서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부분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해서 익년도 세입에 반영하는 등 세원누락이나 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3,900억원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줄었고, 줄은 반면에 잉여금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구행정이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다 예산편성한 것이 아닌가, 잉여금을 집행하고 남을 정도 같으면, 물론 조금 남기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는데 많이 남게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집행을 소홀히 해서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양측면에서 과다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고 집행을 소홀히 해서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물론 본 위원이나 담당공무원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예산절약을 하자는 차원에서 남겼다고 보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적절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17쪽에 세입 미수납된 결손부분이 25억원 있고 이월액이 253억원 있는데 결손된 부분에 보면 무재산이 8억원이고 시효완성이 17억원인데, 무재산이라고 하면 세금을 징수할 때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겼는데 무재산을 추징을 못하면 재산이 없도록 관리를 부족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시효완성은 몇 년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5년입니다.
김창문위원    세입부분에서 시효완성이 되도록 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공무원께서, 물론 하다가보면 세금을 안내고 빠져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해 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취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효완성이 지나가도록 범죄인들이 숨어 다니면서 형량에 따라서 시효완성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렇지만 설 명절, 시효완성이 임박하게 한 달 전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범인을 검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시효완성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고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징수할 그런, 물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면 되는데 재산이 없어서 체납된 상태에서 5년 동안, 혹시 신규재산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5년간 재산추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5년까지 취득한 재산이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징수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시효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시효완성에 이르기까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시효완성까지 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감소시켜야 되는데 시효완성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이 행불이 되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체납추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사람은 있어도 먹고살기 힘들 정도로 겨우 끼니만 연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이 없다, 다음에 세금을 징수하고 싶어도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행불된 상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부분은 혹시 재산이 신규로 형성된다든지 행불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기다려보다가 계속해서 재산이 없거나 행불상태일 때는 할 수 없이 시효가 만료되고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면 체납액만 쌓여가기 때문에 일정연도 지나서 시효가 되면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작년에도 감사가 있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질타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조금 더 결손이나 미수납액이 없든지 감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57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9,0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총 4억원이 있는데 집행을 3억 900만원 정도하고 9,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2% 정도 됩니다.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남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의환위원    2009년도에 5억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4억 8,000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보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도 4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혹여나 더 필요해서 추경을 하더라도 집행하고 또 더 일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5쪽에 일반행정에 사무관리비가 3,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약 2,5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 1억 4,600만원이고 지출이 8,300만원이고 이월액이 3,800만원입니다만 3,800만원 이월액은 민선5기 출범 후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도 부족하고 기간도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위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러고도 2,500만원 정도 남았고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결산추경 시에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도 과다하게 남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9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089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잔액의 대다수는 인건비가 남았는데 인건비는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인건비를 많이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2월 정도 되어서 포기하시는 분 즉, 다른 데로 취업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자리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신규로 해서 실제 로 구청장 6만개 일자리공약사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부족하든지, 사실 이 부분들을 다 집행할 수 있다면 일자리창출하고 관계가 바로 연결되어 가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이것이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쓰고, 만약에 편성된 예산보다 더 필요하면 추경을 하더라도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94쪽 상단에 시설부대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고 전용을 25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5,250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잔액 371만원이 남았습니다.
   큰 돈이 남은 것보다도 250만원을 굳이 전용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전용을 안 해도 121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미보다도 돈을 안 빌려와도 되는데 빌려와서 놔두고 부족하면 전용된 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눈에 보이게 하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책을 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시설비는 폐기물처리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인도블럭을 동에서 개체를 하고 나면 기존 깔렸던 인도블럭을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최대한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전용했는데 실제로 거두어내고 물량을 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았는데 올해도 한다면 최대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1쪽 중간에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1억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4,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기에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남은 것이 62쪽에 방범용 CCTV설치 운영비가 3,9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000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방범용 CCTV에 전기를 절전하기 위해서 각 CCTV 전주에다가 계량기를 달면,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달면 아주 싸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1,000만원을 하니까 달서구는 해줬는데 한전에서 우리 구에서 새로 단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가 되었고, 다음에 저희들 방범용이 총 144개가 있는데 여기에 월 사용료가 4만원입니다.
   가로등 정액제로 적용되다가 보니까 너무 비싸서 한전에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주택용으로 변경을 하면 4만원 하던 것이 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중순경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2,9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도 3,000원을 적용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창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CCTV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본 위원도 눈여겨 봐왔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부득이하게 생겼지만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CCTV 설치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새마을회관은 상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계약을 하지는 않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오늘 내일 중으로 새마을이사회가 열려서 결정이 되면 매입이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현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2쪽 상단, 고객만족행정에 1,5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이월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설명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명시이월은 지난해 대구시에서 각 구·군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해서 우수 자치구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위를 해서 1,500만원을 지난해 12월 27일자로 보조를 받아서 부득이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작년 몇 월요.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12월 27일입니다.
김창문위원    이것은 간주예산이죠.
   317쪽 명시이월에 홍보소통과에 1,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간주예산으로 이월사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주예산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은 작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데 여기 책에는 사업지연으로 간주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이 사항은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사업시기가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하는 사항으로 최종예산이 성립된 후에 경비사용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집행 주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집행이 내려오는 기간에 따라서......,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예산 최종성립 후에......,
김창문위원    구비 같으면 간주예산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승인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창문위원    그래서 간주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급하게 추경 후에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시비든 국비든 내려오면 간주예산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월사업에 간주예산이 사업지연으로 애매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오늘 결산에 있어서 부서 설명이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마치고 남은 시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실 부서장도 계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이라는 의미가 2010년도에 부서장님들이 집행한 책임을 결산을 통해서 비로소 해제가 됩니다.
   물론 특위가 있고 본회의에서 결산을 의결해야 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부서장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한무한의 책임을 지고 계셨는데 승인을 받음으로써 책임이 해제가 되는 절차가 결산입니다.
   적어도 부서장은 해당부서 예산운용과 집행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산운용을 하는데 구청장 또는 국장이일일이 부서의 예산을 관리하고 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부분은 부서장 여러분께서 책임 집행을 하고 또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많은 이해가 요구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OK민원팀장 허규향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2쪽 상단,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6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각종 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기구를 활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직자가 가지지 못하는 전문성 부분, 또는 사회 경험적인 부족한 부분을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어서 한 번 내지 두 번, 많게는 다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자문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재정이 열악해서 이것도 절약하려고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63만원을 절약해서 큰 그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자문위원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것이 건축과에 있는 아파트가 설계도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인데 우리가 있는 것은 다 제공을 했습니다만 청구자가 다른 정보가 더 있으니까 더 달라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갈음해서 부결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정보통신 부분은 방금 건축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0회계연도 결산 대표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징수팀장, 세무과장, 전략기획실장 세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규모라든지 재정상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향후 우리 세원개발을 어떻게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경기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주된 세원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경우에 취·등록세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세는 재산세인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두운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주택도 민원을 접해 보면 경기가 전혀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예전처럼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중과세라든지 아니면 비과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무적인 차원에서.....,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또 사실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구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 재정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 관내에 신축은 다 되었습니다만 1, 2년 넘게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주를 완료하게 되고 경기도 좋아지고 부동산거래도 활발해 지면 세원확보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희망은 가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매우 어렵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 구 재정을 봤을 때 매우 걱정스럽다, 그래서 세무과장께서는 세원확보 개발에 전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존경하는 김창문위원께서 징수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습니다만 좀 더 고질체납을 줄일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체납액을 194억원 정도 거두었는데 2010년도에는 220억원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26억원 정도 증가해서 작년에 세정종합평가를 시에서 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체납액 징수 목표달성을 초과한 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히 취급해서, 절차상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10여 건 정도 되었는데 30건 정도 끌어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세원을 개발하고 징수결정을 해 주시면 팀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009년 대비해서 2010년에는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되었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만 우리 구 재정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감사합니다.   
김범섭위원    다음 전략기획실장! 지금 세무과장, 징수팀장의 말씀을 실장께서 잘 이해를 하시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2010회계연도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약 480억원 정도 이월이 발생되었고,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을 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10억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에 비해서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나 2009회계연도에 비해서 구 재정 예산규모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실장께서는 우리 구 전체 예산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국가나 또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확대되지 않는 한은 전략기획실장께서 예산운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이런 상황 하에서 앞으로 예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회계연도에 비해서 2010회계연도를 비교하면 약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건전하게 운용을 해야 될 것인지 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재정자립도도 계속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무과장, 징수팀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라든지 자주재원 확충에 우선 힘을 쓰야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은 긴축성 있게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소모적인 예산편성도 지양을 하고.....,
김범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11년 상반기 재정자립도가 29.4% 나오고 있는데 더 떨어지지 않도록 전략기획실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감 사   실 장   김형원
   전략기획실장   구   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 팀장   허규향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의안제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6. 3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