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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의환의원 외 1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의환의원 외 1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의환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순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13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구기를 제작하여 조례로 게양 시기와 규격, 모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군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내무부의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획일적으로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설치 장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구기 조례도 대구광역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라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 장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짓지 못하여 각종 행사 시 행사주체와 마찰의 우려가 있어 본 의원이 제172회 임시회 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으며, 더 이상 미루어지면 안 되기에 오늘 본 의원 외 13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제2항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를 「구기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주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 또는 설치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기·문장·휘장 등의 사용과 설치, 게양장소를 명확히 하여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의환의원 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적용 시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한 경우를 상속, 합병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자등록기간에 합산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범위를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함에 대한 합산기준입니다.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등록기간,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종속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등록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 양수 양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등록기간을 합산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공제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이 구기ㆍ문장ㆍ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명이 구기 조례로만 되어 있어 조례 제명이 명확하지 않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설치 및 게양장소가 애매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시 대구광역시에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한 경우를 상속, 합병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자등록기간에 합산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범위를 정하고자 함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행정국장 박종배입니다.
   양의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기에 대하여 문장·휘장 그리고 설치 및 게양장소 등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명이 명확하지 않다가 보니 실제 사용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구기는 우리 구민의 상징이고 자존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양의환의원께서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구기 게양이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양의환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이 70%에 해당합니다. 이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볼 때 게양이라 함은 위로 올린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양이라고 하면 들어올린다든지, 게양은 달아서 게양대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게양의 의미를 둔다면, 카메라 기자께서 카메라를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같이 지지대를 이용해서 국기를 꼽는다면 그것은 여기에 표시된 대로 설치라고 표시함이 본 위원은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지지대를 놓고 국기대를 설치하는 것도 게양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종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게양은 기를 가지고 할 때 게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게양이라고 했는데, 설치도 놓고 하는 것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기로 보니까, 기는 게양한다고 해서, 태극기도 요즘은 안 올리고 행사장에 가면 받침대를 놓고 세워놓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양한다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상위 조례를 보면서 만들 때 게양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범섭위원    상위 조례에 게양 또는 설치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배    「게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여기에 관해서 발의해 주신 양의환의원께서 게양과 설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양의환의원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예.
양의환의원    고맙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김범섭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라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하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양 및 설치를 같이 겸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조례라는 것이 우리 구민이 이해를 하고 잘 지키자는데 목적이 있고, 특히 이 조례는 구청, 구산하 기관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키고 이행을 하면 그 목적이 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회칙을 제정할 때 「과반수 이상」동의로 의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반수」뒤에는 「이상」이라는 말은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과반수라면 이미 재적회원이라든지 참석회원이라든지 이상이라는 말이 과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굳이 게양이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된다면 굳이 설치라는 용어는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게양을 하는데 있어서 ‘게양’이든 ‘설치’든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와 같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양의환의원께서 조례 개정을 심사숙고해서 하신데 대해서는 정말 깊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방금 존경하는 김범섭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시에 게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행사 시에만 게양하는 것인지 또 설치는 행사가 없을 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생각하셨던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의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의 많은 관심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들어가면 구기가 늘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 행사를 할 때 국기도 액자로 걸 수도 있고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치대로 설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사항이 조례에 있으면 곤란하겠다. 그렇다면 게양은 옥외 게양, 실내 설치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옥외나 실내에서 설치나 게양을 할 때 국기가 있고 구 같은 경우에는 구기가 있는데, 구기는 하나의 구청을 상징하고 있는데, 저는 구기에 대한 상징적인 측면도 조례에 일부 내용을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기를 게양할 때도 대한민국의 충성과 국가 앞에서 엄숙한 마음에서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한 부분을 구기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의환의원    이 답변은 저보다는 집행부에 있는 국장이, 왜 그러느냐 하면 개정조례안 전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실 사항인 것 같아서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태극기도 나라를 상징하지만 구기도 구를 상징하는데 구기는 태극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각종 행사장에 우리 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든지 게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기에 대해서 국기와 비슷한 그런 개념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김창문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기도 구민으로서 구를 존중하고 구 행사 때는 엄숙하게 구의 일원으로서 그런 의미가 충족되어 주는 것이 좋겠다,   구민들의 자긍심을 북돋워주는 그런 의미를 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징적인 측면을 덧붙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국기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는데 구기는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거든요. 구기에 그런 것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제가 국기와 대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민으로서 구를 존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구민의 일원으로서 따른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부분을 피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수향토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수성구에는 우수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혜택 받을 기업이 없지만 향후에 혹시라도 우리 수성구에 그런 기업이 이전되어 오면 수성구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바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과 계좌이체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예산절감은 자동계좌이체는 상관이 없고 전자송달로 할 때만 예산절감이 해당됩니다.   
   전자송달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전자송달 할 때만 고지서를 안 보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데 건수는 총 6,129건이 됩니다.
   고지서 인쇄나 우편비용 등을 계상할 때 장당 3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4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우수향토기업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기업도 세금 포탈 등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제조업을 해야 되고 공장용으로 써야 되고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하고도 계좌이체가 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세무과장 문명희    자동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면 통장 잔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동이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제세액을 저희들이 해 준 것을 환원해서 가산금을 당초 세액에 산정해서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경제가 수도권으로 많이 집중되는 현상, 그래서 지방자치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통시장을 살리자, 활성화 하자는 여론에 힘입어서 법률이 제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우수향토기업입니다. 우수한 향토기업은 기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조금 전에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수성구 관내에 우수를 빼고 향토기업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향토기업은 일부 있다고 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우수한 기업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향토기업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범섭위원    모법이 우수라고 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수를 빼고 지역향토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개정안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기 주어진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20일 이내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이 이 휴가를 적절히 잘 이용하면 공무원 본인은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쯤 휴가를 내면 금·토·일,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연가보상을 받는 액수가 아니고 일수, 평균으로 보면 가령 860여 공무원 총 연가일수가 1만일이더라, 약 몇% 정도 연가를 사용하고 몇% 정도 연가보상비를 현금으로 받아 가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전체적인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 정도는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이 20일 정도 되니까 열흘 이상 정도는 연가를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연가라 함은 전년도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익년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가는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공백이 생길 경우에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고 해서 부득이 혹사를 하면서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시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도 드렸지만 토·일 공휴일이 되다가 보니까, 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연가를 실시하라고 권장을 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종배   직원들도 다 가도록.....,   
김범섭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취지는 가능한 한 연가는 실시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시와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약 50%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연차가 발생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조사가 발생이 되면 경조사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차년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가령 12월에 발생이 되었다면 또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공무원에 대한 차년도 연차 20일이라든지 25일은 충분히 발생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반을 당겨 쓰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미 발생한 연차를 다 쓰고 차년도에 당겨 쓸 연차가 상반기 또는 1, 2, 3월 정도에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차년도 연차를 당겨쓰고 4월부터 근무하면서, 차년도에 발생되지 않을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겨 섰는데 나중에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2월에 차년도 연차를 당겨 섰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다 섰기 때문에 당겨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무하다가 보니까 4월, 5월, 6월에 병가를 냈다든지 해서 차년도에 연차가 발생이 안 되었다고 봤을 때,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직위해제를 당했다든지 강등을 당했다든지 어떤 문책을 받아서 연가를 다 사용한 경우에는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일은...., 이번에 제한을 했습니다.   
   경조사에 한해서 당겨 쓸 수 있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당겨 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악용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제22조 제10항에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가일수에 대해서는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전공노 측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와 같이 개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22조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소통이 안 되어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사용자 입장, 물론 간부공무원이 사용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구청장 입장을 보면 각종 전공노본부라든지 산하기관에서 단체교섭을 하게 되고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그 일에 참석을 할 때는 공가를 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대화의 창구는 합법적으로 트여 있습니다. 전공노에서 활동으로 나갈 때는 국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경력직에 휴가일수를 2일 가산한다고 개정을 했는데 특수경력직만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특수경력직이라고 하면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이렇습니다.   
   경력직공무원 외의 모든 공무원이 특수 경력직공무원인데 이 분들이 계약직이나 임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분들이 민간단체 경력이 3개월 이상일 때는 연가 2일을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것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기관은 민간분야지만 공사라든지 연구기관, 주로 이런 데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3개월 이상이면 연가 이틀을 더 주라는 내용입니다.
김창문위원   일반직에 비해서 사기적인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분들이 경력이   대체로 짧기 때문에 연가일수가 적기 때문에 이틀을 더 주라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세 무   과 장   문명희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양의환의원 외 13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