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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행정환경 등 현실에 맞게 선서문과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의 2 신설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민간경력을 인정하여 이를 가산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음 제19조 제6항의 연가 및 허가에 대해 친족의 경조사의 경우 차년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는 연가일수에서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 공제하는 사유를 추가 하였으며, 다음 제22조 제5호와 제10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와 공무원이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공가사유의 추가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제1항과 제11항이 특별휴가 중 「별표 3」과 같이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대상별 일부 확대 및 축소되었으며,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임신기간 15주 이내의 경우에도 10일까지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공무원들의 모성보호차원에서 휴가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조 휴가기간 중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기존에는 휴가일수에 포함되었으나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휴가 기간 중에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과 선서의 절차 방법, 휴가 등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된 조례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의 띄워 쓰기 기준을 적용하였고,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인에 대해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비서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병역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만을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2010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수수료 징수조례 중 단순증명 및 교부민원수수료 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개정 요청해 옴에 따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제1항의 6호부터 10호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이 각각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고, 둘째 「별표 1」중 〔증명〕란에 제7호 제5목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 중 도면 첨부는 삭제하고 칼라발부의 경우에만 1,500원으로 하며, 또한 〔인가·허가....등」란 제8호 부동산중개업자관련 제3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건당 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8쪽까지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흐름에 맞지 않는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개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 연가일수 공개사유 추가와 그 밖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운영과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의 구체화, 시간제근무 도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감면된 사항을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수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감면대상을 추가 요청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신데 조례 개정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취지보다는 몇 가지 검토사항을 여쭈어 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3쪽 제23조에 특별휴가는 여성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질의하는 의미는 제23조 제11항에 4호, 5호가 첨가 되었는데 첨가가 된 것은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하고 또 최근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일수도 행안부지침에서 나온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다음 15쪽 제25조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하고 제26조, 제27조는 국가공무원법 제10조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은.....,   
김창문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현행법을 만들어서, 또 폐지해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해 있다가 최근에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첩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창문위원    원래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어 놓고 또 지금 와서 삭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모법에는 구체적인 사항인 영과 규칙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에 새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가 없고 중첩되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제27조 정치적 행위도 국가공무원법에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 조례로 만들어서 할 이유도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양의환위원    경조사 휴가일수 제23조 제1항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항이라서 유인물에 나온 것 같은데, 현재 개정안과 노조요구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부와 노조가 소통이 잘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의환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개정안 그리고 노조에서 이야기 하는 사항을 듣고, 이 안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휴가를 줄이고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의지는 아는데 이게 좋은 의지라도 서로 간에 소통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시 저희들끼리 의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의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본 조례안 관련해서 입법예고는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특기사항이 없다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특기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단체교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충분히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거쳐서 2009년도에 단체협약이 체결됩니다.   
   단체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결이 되는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것이 단체협약서에 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데 여기까지 과장님 이해를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4쪽을 보면 제12조 제10항이 신설되고, 구체적으로 13쪽에 보면 조문이 설명되어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제10항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는 공가를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체교섭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일들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는 앞으로 있게 됨을 모법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이다, 모법이라고 하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하고 협약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노조를 정상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조를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정이 되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제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제22조 제10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이유는 수성구청장이 사용자가 되고 약 800여 공무원이 근로자가 되고, 그렇게 제가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라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단체교섭을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휴가일수를 이렇게 조정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노동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 취지에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개정 전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던 이 제도가 어느 일방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정을 할 때는 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법정신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침으로 또는 명령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지고, 또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국가의 규정보다, 가령 휴가를 법으로는 5일을 주라고 했는데 4일을 주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5일을 주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5일 이상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서 정한 그 규정보다 상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사망 시에 동생이나 제수가 사망했을 때 1일인데 처삼촌이 사망했을 때 3일을 휴가를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한 규정보다 상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지만 낮추는 것은 안 되지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근본취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질의나 토론에서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임용 근거마련 이 부분을 새로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최근 글로벌시대로 중앙부처에는 외국인을 상당히 채용하고, 주로 초빙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근거를 마련해 놓고 꼭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근거마련을 보면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다른 경우에는   경력이나 자격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서관, 비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무직이 필요에 의해서 비서를 쓰는 것 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관장이 임의대로 비서를 채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도 생략한다는 내용입니다.
   6쪽에 보시면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지만 비서는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고를 생략하고 채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정현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를 생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사권자가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비서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듣기가 조금 거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죄송합니다.   
   어찌 보면 비서직이 더 다양한 자격이 있어야 채용을 안 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인정합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방금 이정현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령상 비서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채용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창문위원    비서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정원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법령상 위임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창문위원    급수가 정해져 있는데 비서도 급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몇 급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별정 6급, 7급, 두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6급은 별정직으로 하지 않고 일반직으로 하고, 7급, 8급 한 명씩 별정직으로 두 사람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문위원    원래 비서는 6급, 7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급 일반직이 비서업무를 하고 7급, 8급은 별정직을 더 뽑아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3사람의 비서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전체 인원은 4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별정직 두 사람이 정원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원래는 별정직 자체는 규정상 6급, 7급, 8급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창문위원    그리고 10쪽 제12조 2에   시간제근무가 개정안에 첨가가 되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3항에 의해서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은 넓게 보면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이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 하루에 4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겠다, 자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근무를 하면, 여기에 보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사항은 저희 구에는 없는데 아마 향후에도 그런 것이 잘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 취지 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을 변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이 하루에 4시간만 하겠다고 하면 4시간만 하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현위원과 김창문위원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5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에 보면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은 현재와 같은 사항이고 제2항만 신설하는 사항인데, 제2항을 신설하기 전에도 그대로 해 왔던 사항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양의환위원    문제는 비서관 및 비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비서를 쓸 때는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양의환위원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광의적인 해석을 하도록 두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신설을 안 해도 별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명확하게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조례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보고 단서적으로 어떤 부분을 물려가는 것이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해 오던 관례도 중요한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에 넣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둬도 이렇게 현행대로 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이런 지적을 안 할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가 있으면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데, 신설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조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신설된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신설 하나 안 하나 현재.......,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전에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양의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4쪽, 제8조의 2 교육훈련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하고 교육훈련 기간 동안에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합니다.   
박소현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종전에는 별정직 신분이 불안전 했고 다음에 교육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일반직과 똑같이 교육훈련도 받고 인사관리에 근평도 일반직과 똑같이 해서 별정직을 우대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본 조례가 일부개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는 비서나 비서관을 채용할 때 특별한 공고절차가 없었습니다.   
   또 외국인을 초빙할 때도 공고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회가 다변화되고 글로벌화 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경쟁의 여지가 있다, 또 같은 조건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령 원어민 교사를 한 명 채용하는데 똑같은 조건의 선생님이 세 분 응모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하고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맞춤형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사전에 검증을 해 보니까 되었더라, 그러면 초빙하는 경우에는 생략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경쟁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비서관을 공고 없이 채용할 일은 없죠. 비서관이라고 하면 5급 상당 이상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없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자체 TO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별정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성구 정원표에 비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비서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비서 두 명으로 운영을 한다, 지금까지는 존경하는 양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정 비서를 채용할 때는 특별한 절차 없이 임용권자가 임명을 하게 되면 바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굳이 공고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이상은 우리가 채용을 할 때 당연히 공고를 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공고를 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런 절차를 비서요원한테는 생략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비서가 몇 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7급, 8급입니다.
   또 비서는 한번 임용이 되면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합니다. 단체장이 나가면 자동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가 4년이면 4년만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단체장이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임기가 단체장하고 같기 가기 때문에 비서 채용을 공고 없이 하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임용이나 해직의 권한이 단체장에게 있다고 보여 지고, 취지를 쉽게 설명을 해 보면 단체장이 바뀌었다, 비서를 채용했는데 임용절차를 거쳤느냐, 공고를 했느냐, 안 했다, 왜 안 했느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사회단체라든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두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별것 아닌 것이 뜨거운 감자처럼 보입니다.
   제5조 제2항은 신설을 하는데 그러면 신설하기 전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침은 법적으로 갔을 때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전국적으로 명시를 해 놓자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행안부 지침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같은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까지 관례로 인정되어 왔고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청장이 비서를 쓰는데 임기 내에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해 왔는데, 굳이 이것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 이유가 지금까지는 인사운영지침이라고, 지침은 그냥 예규에 불과하거든요. 지금까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왔는데 지침은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규정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 가까우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우려해서 넣어둬야 되겠다고 해서 넣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이렇게 해 왔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이 명확하게 알아야, 사실 하던 대로 두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조례는 손을 거의 안 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해 오던 방법이 모순이 있다고 인정하고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으로 봐서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런 사항들을 해 왔는데 문제가 없던 사항을 조례에 넣어서 신설하려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거나 감사에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양의환위원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은 없죠.
양의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신설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을 더욱 더 명문화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양의환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면 안 좋겠나, 문제는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분명히 삽입이 되면 좋은데 결국은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을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조례에 넣으면 됩니다. 조례를 자꾸 손을 대면, 조례라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지침으로 하던 것을 명문화 하기 위한 표준안이 조례로 신설된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 조례는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청장께서 비서를 썼는데 이것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징 수   팀 장   이성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1. 구청장 제출.)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