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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감사실장 김남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감사실의 2011년도 예산은 총 1억 6,472만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7,96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 8월 조직개편 시 전략기획실에서 감사실이 분리됨에 따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의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생산성과 중심의 자체감사 일반운영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예산에 반영한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제작비를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부서 신설로 인해 감사실 운영 업무추진비로 4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2009년 7월 30일 제정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에 따라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는 정기분 재산등록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여 금융조회비용 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36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제는 행안부의 계약심사 확대방침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업을 계약체결 전에 심사분석을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취약지 환경순찰의 일반운영비는 환경순찰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1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견문정보보고제 운영평가 시상은 직원들의 저조한 시정견문 참여율을 높이고자 시상제도를 부활한 관계로 1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6쪽, 구정평가 일반운영비는 보고서 유인비 단가 인상과 평가위원 중 일반 민간인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4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제송무사무의 일반운영비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법령집과 관보구독을 감축하여 1,242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포상금은 전년 지급 실적을 감안하여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패소비용 변상금은 소송가액 5억원이 넘는 소송이 예상되어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7쪽, 감사실 기본경비는 부서신설로 행정운영경비 등의 성격으로 5,58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8억 6,817만1,000원 대비 3억 2,742만9,000원이 감액된 275억 4,07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입니다.
   전년대비 3,144만2,000원이 감액된 1억 3,089만4,000원으로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4,889만4,000원,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행정조사 비용 1,000만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에 따른 비용 3,400만원, 한국생산성본부 회비 70만원, 주요사업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540만원, 슬로건 변경에 따른 현판제작 등을 위해 3,000만원, 연찬용 도서구입비 1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은 전년대비 99만원이 감액된 2,701만원으로, 192쪽입니다.
의회 보고자료 책자유인을 위해 1,161만원, 자치의정 구독비 90만원, 의정비 책정 관련 예산으로 1,35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구청장 공약관리는 전년대비 118만원이 감액된 162만원으로 공약사항 보고자료 책자 유인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1,802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으로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금 200만원, 창의행정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는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3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운영은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입니다.
   전년대비 942만4,000원이 감액된 5,671만 9,000원으로 예산관련 책자 유인 및 회의 수당으로 3,409만4,000원, 재정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예산업무 보조를 위한 공익요원 보상금 292만5,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전년대비 1,989만1,000원이 감액된   4억 5,673만6,000원으로, 194쪽입니다.
   보조금 심의관련 예산으로 125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5,548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전년대비 3억 204만원이 증가한 6억 1,704만원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관외출장여비,   특정업무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는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기관공통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육상대회 지원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반사항 준비에 따른 수용비로 1,23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정비와 공중화장실, 소하천 정비 등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2010년도와 동일하게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의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은 보건소 청사 신축 차입금액이 상환 완료됨에 따라 구청사 별관 증축 상환액과 이자액 5,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인 28억 6,5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전략기획실의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29만7,000원이 감액된 2,238만 5,000원으로 전산자료 관리요원 인건비 2,2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의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587만2,000원이 감액된 6,852만3,000원으로 전략기획실의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여비로 1,536만3,000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경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구 본청 인력운영비 총괄은 전년도 대비 18억 2,581만9,000원이 증액된 227억 5,837만6,000원으로, 196쪽 하단에서 200쪽 상단까지 전문직, 청원경찰을 포함한 구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총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340만원은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기본경비 총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먼저 세입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06억 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56억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100억원 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0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9,200만원 10.2%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은 1,150억 8,181만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에 세입예산 규모에서 6쪽 전망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우리구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 113억 9,200만원이 증액된 3,006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5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50억 4,700만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602억 5,400만원으로 20.1%, 세외수입이 382억 6,853만1,000원으로 12.7%, 지방교부세가 50억 812만8,000원으로 1.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65억 11만2,000원 12.1%, 보조금이 1,606억 1,622만9,000원으로 5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32.8%인 985억 2,253만5,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이 67.2%인 2,021억 2,446만9,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국가와 대구광역시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체납세 근절대책수립 등 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세 이관과 시세의 구세 이전 등 자주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06억 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56억이며 전년도 예산 80억원보다 2.9%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611억 5,00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504만원보다 7,968만6,000원이 증액된 1억 6,47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실 예산의 주 증가원인은 2010년 8월 10일 직제개편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감사실 신설에 따른 행정경비 5,586만6,000원과 패소비용 변상금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경비 반영은 예산 편성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전략기획실 소관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742만9,000원이 감액된 275억 4,074만2,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은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차입금 상환 등 의무적 경비와 행정지원부서로서의 필요한 경비 계상에 따른 것이고, 주요 감소요인은 감사실 신설에 따른 감사담당과 성과관리담당의 감사실 이관, 예비비가 주된 요인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여겨지나 전년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6쪽 감사실에 패소비용 변상금 3,000만원 예산액을 책정했는데 전년도에는 소송이 몇 건 정도 되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비용책정이 패소를 위해서 예측을 한 것인지 또 소송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될 것을 예상해서 책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패소를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퍠소를 하면 우리가 돈을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패소를 예측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패소 가능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취득세 처분 취소 소송사건 5억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패소 시에 2,000만원 예상이 됩니다.
   올해 총 패소비용 지급액이 5건에 1,474만3,000원입니다.
김창문위원    패소는 반기에 1,5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1년을 해서 3,000만원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지금 걸려 있는 것이 비용이 많으니까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패소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패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예를 들면 패소를 승소할 수 있다든지 당초에 패소가 될 것 같으면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그것은 아닌 것이, 소송이라는 것이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패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승소하고 싶다고 해서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김창문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감사실장 김남식    예, 다른 것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김창문위원    우리가 예산액을 책정하기 전에 추가경정을 해도 되고 미리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행정에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은 100% 다는 못 맞추더라도 최소한 가깝게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최대한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에서 186쪽 사이 포상금에서 견문정보보고제운영평가 시상이 있는데 최우수 50만원 1개 부서하고, 우수는 실·과, 동사무소 각각 30만원, 6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죠.
○감사실장 김남식    이것은 과거에는 시상금을 안 줬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시정견문정보보고제를 시에서 구청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는 수성구가 행정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견문정보가 미약할 수도 있는데 각 실·과나 동에서 성의를 덜 보이는 것 같고,다른 구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올려보자는 뜻입니다.
김창문위원    큰 비용은 아닌데 사기진작에 적합한 비용이라고 사료는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상금보다는 공직자 승진에 가산점을 주는 쪽으로 활력을 북돋워줄 수 있는, 경비와 관계없이 그게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공무원으로 봐서는 그게 가장 좋은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인센티브 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창문위원    최우수 1개 부서를 동일하게 실·과에서 각각 한 군데, 이렇게 비용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창문위원    50만원해서 한 부서에 최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실·과 한 군데, 동사무소 한 군데, 각각 30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구별하지 말고 최우수 1개, 우수는 동사무소에 각각 하나씩 되어 있으니까 비용을 줄여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격차를 둬야 동기를 부여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바꿔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안을 찾아서 더 좋은 부분을......,   
○감사실장 김남식    그 밑에 개인 각 20만원씩 3명에게 주고 위에 최우수 50만원, 우수는 2개 부서에 각 3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물가지를 구입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지는 물가변동이 있으니까 매년 구입할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가지를 구입하는 관련 질의가 아니고 감사실에서는 구정평가도 해야 되고 성과중심의 자체감사도 해야 되는데 물가지를 얼마나 참고를 합니까?
   실제로 현장에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실 없었는데 계약심사제가 내년부터 도입됨으로 인해서 기술직 두 사람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부서에서 한 계약을 집행 들어가기 전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의 100% 사용한다고 봐야 되고 이것 없이는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가지만 참고할 것은 결코 아니고 다른 참고자료가 검토가 될 것이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가지의 가격이 대단히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조회사하고 실제로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가격이 너무 많이 부풀려졌다, 가령 방향지시봉, 도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출고가격은 2만원미만인데 물가지에는   6만원 표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실에 물가지 구입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물가지만 의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창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이 1억 6,400만원인데 패소비용 3,000만원은 예산의 약 20%에 가깝네요.
○감사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감사실은 선임부서이고 우리 구 행정을 구석구석 관리 점검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에 계류 중인 소송이 아무래도 이런 이런 건은 패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측은 했지만 2011년도 실제로 소송을 진행시킨 결과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한 1,000만원만 집행이 되더라, 그러면 2,000만원이 불용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서민안정이나 일자리 창출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 소송 패소비용으로 1년 동안 잠을 잔다고 하면 건전재정 운용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에서 선도를 해야만 실·과에서 열심히 절감하고 따라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2쪽 하단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 재단은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한 정부산하 법인입니다.
   이 재단에서 하는 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행사, 관광, 학술용역 이런 등의 사업을 하는 정부산하기관이고, 재단의 성격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지역특산품이나 축제, 행사, 관광 이런 것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히 나오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알고 확인을 하는지 실용성이 의문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고 또 타 구의 출연사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단체별로 특산품이나 행사, 각종 관광지라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지역진흥재단에서 특산품이나 행사를 홍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정부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국가사업에 호응을 한다는 취지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출연실적은 대구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있고 서구하고 북구는 출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하단 도서구입비에 연찬용 도서가 1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실에 가보니까 자료실이공동작업장하고 같이 되어 있었고 또 도서도 턱 없이 부족하고 자료실이라는 분위기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외부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증축할 때 구청 자체에 문고를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자료가 필요할 때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실 저희들 자료실이 빈약합니다.   
   전에는 기획실내에 별도의 행정자료실이 있었는데 부서가 증설이 되고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 사무실 공간만 해도 감사실하고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동작업장에 자료를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별도의 자료실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자체 자료실은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실이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청사가 증축이 되면 정말 자료실처럼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서 진열토록 하고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전략기획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수입에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227억원이 감소된 반면에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53억원이 증가되는 부분을 볼 때 세원조달은 확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세외수입을 줄이고 지방세 수입을 증액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먼저 지방세 수입부분 증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이만큼 세수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부터 지방세제가 개편이 되어서 당초에 시세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세하고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구민들이 여태까지 부담해 왔던 이 세가 시세로 들어갔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구세수입이 254억원 정도 증가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고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이자수입 감소 등 감소 요인이 그런데, 사용료 수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 아트피아의 대관료, 입장료가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인데 재단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저희들 구로 봐서는 세외세입이 감소되는 요인이 되고 징수교부금 수입도 일정 부분 감소가 되는데 이것도 시세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세수입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세수도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이자수입도 과거에 잉여금이 많아서, 쉽게 말씀드려서 구청 지갑에 돈이 많아서 이자수입이 많았었는데 투자가 다 되고 거의 소진상태에 있기 때문 이자수입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총 아우러서 세외수입 분야는 줄고 지방세 수입은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증가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세출부분 45쪽에 2011년에 3,00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2,856억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100억원이 증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책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9억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재무활동비가 9억 8,000만원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증액되는 것과 감소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일반회계 전체가 2,856억원, 전년도 예산 2,756억원보다 100억원 정도 증액된 요인이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증액되는 주요인은 국·시비보조가 127억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이 5.1% 증액이 됩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체적으로 100억원 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내용으로 보면 수치상으로는 100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을 빼면 오히려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는 감소가 되는 부분이다, 방금 말씀드린 재무활동경비, 행정운영경비가 감소되고 증가되는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정책사업비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도 있고 복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일자리사업, 복지사업 중에 당해연도에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해연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1, 2년 후로 연계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창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연계되는 부분은 미리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고 미리 책정을 하면 예산자체가 사장되므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1, 2년 연계된다는 부분에서 볼 때도 이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 예산도 굳이 정책사업비를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건전재정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2년 후, 3년 후까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을 하는데   2년, 3년 치를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은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올해도 시행이 되고 내년에도 시행이 되고 2, 3년 후에도 시행이 되고 하면 편성의 기본원칙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편성한 예산은 익년도에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정책사업비가 당해연도에 다 끝난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1, 2년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몇 % 정도 볼 수가 있습니까?   
   69억원 증액되는 부분을 볼 때 정책사업비에서 당해연도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볼 때 이월해서 넘어간다고 보는 부분이 몇% 정도 예상을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것은 감사실부터 마지막 지적과까지 각 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자료를 받아야 그런 현황이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을 주시면 각 부서에 당해연도 사업, 다음에 2, 3년 걸쳐서 하는 사업....,
김창문위원    계속비가 아니고 연계 되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략기획실장 구철    별도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191쪽에 구민행정 수요조사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 조사를 해 오고 있는 내용인데 업무 내용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성구의 정주의식이라 든지 도시, 교통, 환경, 문화, 보건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주민들한테 분야별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용률 등 구정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익년도에 각 분야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박소현위원    조사를 하면 성과는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동향을 파악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을 합니다만 각 분야별로 주민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얼마만큼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익년도에 업무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다소 만족을 덜 하는 부분이니까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익년도에 주민 불만이나 만족이 덜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주민 목소리을 듣고자 조사를 하는 업무입니다.
박소현위원    밑에 시설비에 구정현판 제작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정현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구청이나 각 동 주민센터, 보건소 할 것 없이 입구 현관에 지금까지는 현판으로 『대구의 희망! 세계로 수성』이라고 슬로건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청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슬로건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판도 바꾸고 도로의 각종 시설물, 휴지통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수성구 로고하고 같이 슬로건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195쪽에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부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주민이 필요할 시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주민편익사업이 2010년에 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현재 9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2011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다한 것은 편성할 필요가 없고 부족한 부분을 편성한다고 볼 때도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할 때는 과다 편성할 때도 있고 적을 때는 적게 편성할 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4억원이 똑같이 넘어오다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점검도 하지 않고 넘어오는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조사라든지 점검도 해서 사전에 도출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부사항으로 편성이 다 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청장님이 연초에 동 방문을 하신다든지   또 지역 주민들이 각 의원님을 통해서   작지만 이런 사업은 생활하기에 당장 불편하니까 동네 포장을 해 달라, 인도블록을 개체를 해 달라든지 우리가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이나 동의 건의사항,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얹어 놓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동 방문을 가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은 한정이 없습니다.
   재원사정상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2009년만 해도 포괄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전재정 차원에서 2010년부터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 외에 동장님들도 작은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할 때 도로에 하자가 생겼다든지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장님들한테도 8,1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2011년에는 희망근로사업도 전개되기 때문에 작은 사업은 어느 정도 근로사업을 통해서 해소가 될 것이라고 해서 동에 재량사업비 8,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2010년과 같이 4억원을 했는데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다 해소를 하려면 이 돈도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박소현위원께서 구정현판 제작 3,000만원 신규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수성, 다이나믹 수성, 투게더 수성 등 많은 구호가 있는데 3,000만원 정도를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고 배석하신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3,0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슬로건 현판은 가장 대표적인 사업내용이고 이외에 사무실에 액자로 전략과 비전이 국정지표와 함께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런 액자제작비하고 다음에 공공용물 시설에 대한 슬로건 개체, 예를 들면 자전거 보관대, 휴지통, 어린이보호구역, 위생업소 표지판, 기타해서 총 슬로건 설치수량이 1,05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판부분은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1년에 2번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정례회에서는 새해 예산을 단체장이 설명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예산안은 가급적,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례회 첫날 구청장이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왜 첫날 못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저도 의회에서 당초 일정을 계획할 때, 처음 계획은 예산안부터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빨리 준비가 되면 예산부터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의회사무국하고 또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조례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본회의 때 본 예산을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따른 시정연설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김범섭위원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단체장이 정례회 둘째 날   예산편성안 시정연설을 하라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집행부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6대 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례회 두 번째 날 예산설명을 한 경우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급적 첫 날 하라는 이유는 빨리 단체장이 새해 예산이라든지 새해 사업계획을 밝혀줘야만 심의할 위원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효율적인 심의를 극대화 시켜야만 차질 없이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겨주고 그렇게 해야 내년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 주목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 새해 예산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국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조서는 왜 안 들어 왔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저번에 이월조서가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부속서류에 명시이월 조서가.....,   
○전략기획실장 구철    명시이월 조서는 결산추경 때 넘어가고 결산추경 할 때도 명시이월 부분은 다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이라고 하면 언제를 이야기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얼마 전에도.....,
김범섭위원    3회 추경에 제시를 해도 되겠지요.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떤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는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전 전년도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를 부속서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은 추정입니다.
   총계표, 순계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있으면 전년 대비 어떻게 편성이 되었고 예산방향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된다든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 총계표, 순계표 이것 왜 첨부를 안 하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이번에 저희들 결산추경을 본회의가......,
김범섭위원    결산추경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했다니까요. 세입세출예산서 넘어올 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명시이월이라든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김범섭위원    3회 추경할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은 추정이니까 정확한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정을 했기 때문에 세입은 얼마가 되고 세출은 얼마가 될 것이다, 그게 제출이 되어야, 이와 같은 부속서류가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심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예산 심의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주문한 자료를 제출하면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하면 참으로 많은 차질이 생기겠지요. 실무공무원이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현직    편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범섭위원    결산추경 할 때는 예산 심의가 끝이 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할 때 내년도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이 잘 심의해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겨주라는 취지입니다.
   3회 추경 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종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위원께서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장 답변이 미흡합니다.
   지방세가 증가되었고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25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이 줄였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큰 틀이.
   물론 조금 전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2005년부터 2008년 결산까지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에서 800억 정도 발생이 되었고 10월에 2009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200억원이 줄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순세계잉여금 500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빼면 35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금년에 절반정도 소진이 되고 내년에 절반정도해서 16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구유재산 매각을 해서 지금까지 예산운용에 큰 무리가 없었는데 드디어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1년까지 아마 잉여금은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새로운 세원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전략기획실장도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보조금 내시변경이 2011회계연도 중간 중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24% 증가했습니다.   
   2008년보다 2009년도에 국고보조금이 24% 증가되었고 2009년보다 2010년이 12.3% 증가되었고 2010년 대비 2011년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4.67%가 증가됩니다.
   물론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011년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로 인해서 자주재원의   어려움도 있지만 국고보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덜 하신 것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앞으로 주문하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국고보조금 예산서상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주로 복지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다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2010회계연도 예산서를 보면 시정연설에 구청장께서는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존경하는 양의환위원께서 구정질문을 드렸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예산서에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엄청나게 예산이 축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대구시의회는 김 모 시의원님이 세입을 부풀렸다고 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세입이 잡힐 것 같지 않는데 과다세입을 잡았다, 사정이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가용재원이 많으면 넉넉하게 예산편성도 하고 운용을 하겠지만 실제 사정이 안 그런데 여기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 결산에 세입이 3,900억원입니다.
   연말에 3,900억원이 들어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3,000억원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200억원 더 잡아서 실제로 일자리사업이나 서민안정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실장 아시겠지만 예산서 내용을 보면 국비 120억원 증액이 되었죠. 기초노령연금하고 보육시설 지원하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증액된 것이 그렇고.
   시세가 구세로 전환이 되면서 250억원이 발생이 되었고, 잉여금 160억원이 없었다면 실제로 이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마이너스   편성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편성된다는 이야기는 서민생활이 결국은 2010년보다 마이너스가 뒤로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나 자체절감 행사, 축제 불요불급한 사항은 축소 폐지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 입니다. 구청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예산 같은 것도 100% 넘게 증액되어 있는 것도 전략기획실에서 잘라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이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서 압력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범섭위원    예산편성 할 때 부서장하고 수 없이 회의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복지과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은 아니지만 전략기획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예산액 7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사업단에 50억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해도 20억원 정도는 축소가 되었고 2010년에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50억원, 공공근로 13억원해서 63억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 2011년에는 공공근로 18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18억원, 작년 대비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러고 서민안정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7억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 국비입니다.
   이것은 법률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만 고용안정에 25%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친서민적이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서민을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산 전체에 대한 질의에 동의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동의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경상적경비 절감분하고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절감, 삭감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내년도 서민안정생활에 투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도권내에서 지출되는 복지비는 제외하더라도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관계가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당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서민복지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부분에 제일 주력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일자리 관련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국비든 의존재원이든 자주재원이든 2010년도에 6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절반 정도해서 36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을 하든지 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먼저 어머님이 11월 24일에 별세를 해서 동료위원과 집행부에서 많은 위로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 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전에 결산추경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잡힌 일정이 집행부에서 한 대로 했는데, 오늘 존경하는 김범섭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현재 문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정을 해 주시고, 195쪽에 보면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상환이 있습니다.
   구청사 증축을 하는데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입금 상환을 5대에 얼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차입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2008년, 2009년 해서 총 11억원을 차입했는데 이중에 9억 5,000만원은 상환을 다했고 1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5,000만원이 되어 있고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2012년에 5,000만원, 2013년에 5,000만원하게 되면 차입금 상환은 끝나게 됩니다.
양의환위원    전체 차입한 금액이 50억원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11억원입니다.
양의환위원    청사별관 5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략기획실장 구철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곱하기 10분의 1 한 것은 5억원을 빌려서 10회 분할상환 한다고 표기가 된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이게 2013년까지 종결이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양의환위원    현재 빚을 지고 있네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양의환위원    전년도에 8,000만원을 상환 했는데 5,000만원 상환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남아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3년이 되면 상환이 종료됩니다.
양의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19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가 비교견학을 부산 해 운대에 가 봤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정동우회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 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정동우회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정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에 인천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에 대법원 송사까지 가서 대법원판결에서 의정회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단체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는 판결이 있었고, 그런 판결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지원조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정비에 대해서는 타시도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단체에 새로이 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방침이나 지시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정동우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 지원은 전략기획실장 말씀이 맞습니다.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의정동우회 지원비가 아니고 의정활동 지원비입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자문을 구합니다.
   선배 의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이지 의정동우회 자체에 대한 지원은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참고로 해 주시고 지원할 명목은 의정동우회 명목이 아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는 기능역할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19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 예산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자산 및 물품치득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풀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자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부서가 신설 되어서 각종 사무용품이 필요하다든지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무실 증설에 따른 사무기기 복사기, 팩스, 컴퓨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구 전체 각 부서에서 미처 예측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항목에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194쪽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에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에 1,200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14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홍보와 관련한 예산과 사무실 설치에 따른 예산인데 사실 홍보비도 시에서 주간선도로, 주도로, 주요교차로 등 직접적인 홍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상황판 제작비, 구청이나 동, 보건소, 육상대회 홍보를 위한 현판을 만든다든지 배너를   제작한다든지, 우리 구 단위에서 필요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구비로 하는 사업들은 140억원 정도 구에 할당되어 내려와서 각 부서별로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이 각 과마다 봉급이 다 다릅니다.
   교통비라든지 식비는 동일한데 봉급이 9만2,50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과에는 9만7,000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8만8,000원 하는 데도 있는데, 구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봉급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공익요원도 군인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군인도 계급에 따라서 봉급이 틀립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예산서 17쪽에 세출총괄표 에 보면 본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 외청이라고 해서 구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 외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외청 자리에 의회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기준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외청이라는 표시는 안 맞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실 행안부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시에도 보면 외청이라고 해서 위에 의회사무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나 행안부에 건의해서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감 사   실   장 김남식   
   전략기획실장   구   철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