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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순호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오늘 진행순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978년도에 준공된 청사본관 일부를 증축하여 사무실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된 외부형태를 리모델링하여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미관조성 공사를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본관 건물 중 뒤편 기존 2층 부분을 3층, 4층, 연면적 955㎡를 증축하는 사항과 본관 전체 6,257㎡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물의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기준으로 본관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총 공사금액 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공사금액으로는 건물증축에 17억 5,000만원, 리모델링 및 LED 조명 설치공사에 1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공사금액 30억원의 지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청사정비 차입금 21억원과 구비 9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건물취득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정된 3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관계법의 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개정되는 것으로 3개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림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정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방세는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한 결과 그 동안의 잦은 개정으로 조문이 복잡하고 가지조문이 많은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체계적인 개편이 요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법이 각각 부과·징수 일반사항, 세목사항, 감면사항으로 분야를 나누어 편제함에 따라 관련조례 또한 지방세 관계법의 편제에 맞추어 3개 조례로 나누어 제·개정하게 되었으며 구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구세조례는 지방세법에서, 구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보충하거나 위임하여 운영토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각 조례별 제·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기본 조례의 제정사항입니다.
   구세 기본 조례는 구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일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구세 조례에서 부과·징수 일반사항과 구세 부과·징수 규칙에서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기존 구세 부과·징수 규칙 중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제10조부터 제51조에 걸쳐 반영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구세 열람 및 성실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 등 지방세기본법 신설규정의 세부 시행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구세 조례 개정사항은 기존 구세조례에서 부과·징수 일반사항 등 구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사항을 제외한 신설된 등록면허세, 도시지역의 재산세 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기존 도시계획세의 재산세 전환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구세 감면 조례 개정사항은 기존 구세 감면 조례에서 장기존치 및 전국 공통사항 등 법에서 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고 한시적으로 필요하거나 특정지역에 국한된 조례는 존치토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감면사항 12개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등 지역에 국한된 조례 21개 조문은 존치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목명칭 및 세부개정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조례, 구세 조례, 구세 감면 조례를 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2011년부터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되고 금년에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우리 구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근거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또 현행 조례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로 하고 또한 현행 조례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현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78년 준공된 본관건물이 준공된 지가 30년이 넘어 낡고 협소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우므로 본관 청사 일부를 증축하여 사무실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친환경청사로 정비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8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세목개편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세인 도시계획세를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합하며 지방세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세목개편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세목체계 개편분야 반영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과 관련되는 조문정비, 조례편제 순서를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등 지방세법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내년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현행 감면 조례 중 공통 감면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세목명칭 및 인용법령 등 변경사항 반영과 재산세로 통합된 도시계획세의 감면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조례로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내용 중   제2조와 제8조의 법령명을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는 법령명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청사가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일정기간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공사기간은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 7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7개월 정도면 공사기간이 긴데 그러면 공무원은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리모델링은 순수 외벽만하고 내부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만 합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연말에 많이 바쁘셨죠. 본관 청사가 지은 지가 32년이 되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관 리모델링은 외벽만 하게 됩니다.
   건물 뒤에 3층, 4층을 증축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증축계획이 나왔는데, 30억원이 들어가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본관 외벽을 제외한 내부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내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다만 사용공간이 절대 부족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이 저하되고, 그런 저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거든요.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청사에 많이 돈을 들여서 신 증·개축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하자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하자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에서 신·증축에 있어서 과대청사를 짓지 말라고 억제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금년 4월에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호화 과대청사를 못하는 대신에 청사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재정인센티브로 증축을 할 경우에는 지원 한도액을   15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해 주고 그리고 리모델링 시에서는 100% 청사 정비기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정말 잘 된 데는 특별교부세도 검토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들도 거기 방침에 따라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정부방침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지자체별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으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부차원에 제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것을 잘 손봐서 쓰면 정부가 많이 도와준다는 것인데 지자체 돈이건 정부 돈이건 우리 주민의 혈세인데, 국가 돈이다가 보니까, 그러면 3층, 4층은 신축은 아니고 증축이라고 본다면 정부방침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부합합니다.   
김범섭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지금 제출된 유인물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축과 리모델링이 2011년도에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비는 포함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건축비는 2012년에 계상이 될 것이고, 그러나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죠.
김범섭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이라고 하면 심의의결은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모든 것이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의 일정상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30억원 중에 2011년도에 투자될 것이 1억 9,000만원이고 재정투융자 심사도 제출된 유인물에 의하면 내년 3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재정투융자 심사가 규정상에 연중 상·하반기에 하다가 보니까 3월에 심사를 받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포함된다면 사전 심사가 필요한데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도 절차상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도 잘 하려면 중·장기 계획을 입안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려면 금년도 상반기쯤에 진행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았겠습니다.   
   상반기에 못했고 하반기에도 못했으니까 부득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자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청사정비기금 21억원을 빚을 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이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연 3% 이자가 부담됩니다.   
   행안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기금으로 청사 기금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도 채무는 채무입니다.
   참고로 타 구 채무액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타구에는 보통 2, 30억원, 그 이상도 있고 유일하게 대구에서는 우리 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광역시 산하 자치구별 재정상황을 대구시에서는 들여다 보고 있겠지요. 특히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방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다면, 빚이 있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성구는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부채가 전혀 없으니까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김범섭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이 징수팀과 관련이 많아 답변을 세무과장과 징수팀장이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1949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관련 모든 사항이 단일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잦은 개정을 통해서 세무과 가지조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하기에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개로 분법을 하면서 부과·징수 일반사항이나 세목분야나 감면분야를 별도의 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과세권자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제·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3개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면서 달라지는 사항을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지방세법에 세목 축소가 주요 개편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축소가 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등록세가 폐지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면서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되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30일 이내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이 되면서 60일내에 등록을 하도록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런 것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기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과 징수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과 징수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납세자를 위한 개정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법에 보면 성실납세자의 경우 체납 시에는 예외 없이 재산압류를 바로 하게 됩니다.
   연간 3회 이상 3년간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이 체납열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소유의 재산이 경매가 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총 4건 중에 3건이 세무과소관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3건 조례안에 부과·징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징수팀 자체 조례입니다.
김범섭위원    이렇게 많은 분량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16개 중에 5개 빼고 11개로 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세무, 징수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조정한 것이 잘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저희들이 볼 때는 취득세·등록세를 합해서 30일에서 60일을 준다든지 이런 납세자의 부담을 들어주는 일례를 보면 적정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지만 일부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그런 편의를 많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범섭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그런 것은 행안부에 지방세 자체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전에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상위법이 선진화되고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시세인데 구세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잘된 것이고, 세수가 늘어나면 연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2011년에 218억원 정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됩니다.   
김범섭위원    이것은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약 200억원 이상 구세가 늘어날 것이고 또 면허세도 구세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도 다소 세수가 늘어나죠.
○세무과장 문명희    50억원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지자체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인데, 시로부터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27억원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250억원에서 30억원해도 205억원이 득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환영할 일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일단은 환영을 해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조는 합니다만 중앙정부에 예속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방분권을   확립하고 발전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제약적인 요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풀어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개정된 조례에는 삭제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지금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두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회가 폐지되어서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법 개정에 따라 등록세와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2011년에 법 개정이 되는데 원래 등록세가 취득에 관한 등록세가 있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저당권 설정 같은 등록세가 있는데 이것이 면허세와 통합이 되어서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구세로 전환이 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서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세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구세 조례 제12조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도시계획세가 기존에는 시세였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가 부과 되는데 원래는 시세였기 때문에 시에서 고시를 했는데 이번에 구세로 전환이 되면서 고시를 저희 구에서 하게 됩니다.
   재산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인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도시지역은 기존 되어 있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은 수성구 전체가 도시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은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의회 의결을 얻게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성구로 한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이나 이런 것 등을 통 털어서 토지 등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건축물, 토지를 다 하게 됩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서 고시해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재산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그것은 아니고 현재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데 시세에서 구세로 오기 때문에 고시를 구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조례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로 묶여진 등록세·취득세인 경우에는 약 2% 정도였지 않습니까?   
   취득세 2%, 등록세 2% 이렇게 해서 총 6%, 8%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취득세·등록세를 합하면 4%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세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세율이 2%가 4% 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조금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새로 제정된 법인데 주로 어떤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지방세 관련된 면제나 경감, 그러니까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감면사항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를 들면 종교단체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나 취·등록세 이런 것을 50% 감면한다든지 재산세를 100% 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기존에 감면 조례가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렇게 축소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기존 감면 조례가 33개 조문이 있었습니다.   
   33개 조문 중에서 12개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삭제된 것은 없고 12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21개 조문은 감면 조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있던 것이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자체적으로 폐지된 것은 전혀 없고......,   
○세무과장 문명희    예,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렇게 조문이 이관되고 그대로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문 자체를 불분명한 것은 구분을 해서 한 부분은 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구분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구분을 한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이관된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나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들은 법으로 이관시켰고, 조례는 한시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법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감면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자나 주민이 있으면 환영을 해야 되는 일이겠지요. 또 최대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세수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지금 감면 조례는 변동이 없고 그 자체는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다만 이관만 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지방세법에 있던 것이   조례로 가고, 조례에 있던 것이 지방세법으로 가고 그렇게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납세자가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이 부분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 감면, 기업도시 감면, 고용창출 감면 등 해서 우리가 지금 수성의료지구를 연호, 이천지역에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외국기업은 물론이고 국내기업들도 수성의료지구로 많이 들어와야만 의료지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가 다소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그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징수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업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면 신청을 하는데 절차가 어떻습니까?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제17조에 보면 감면 신청 등 감면자료 제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징수팀장 이성훈    감면신청은 법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납세자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면 받겠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납세자나 민원인 입장에서 좋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김창문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11.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