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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4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현의원 외 5인 발의)

(11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현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존경하는 김성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6.4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운영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김재현의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경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2013년 제2차 정례회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중 의장‧부의장 선거가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이 당초 내용과 달라져 조례안을 당초와 같은 선출방법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중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한다.”를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현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개정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상임위원장 선거 시에도 일부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의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열정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당초대로 했을 때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의원    박소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는 의장‧부의장 선거처럼 후보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하지 않고 이대로 조례를 가져가면 위원장 선거도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간담회 시에 운영위원님들의 중론이 상임위원장은 종전대로 로마교황식 선거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구지역 대부분의 의회가 상임위원장 선거방식을 교황선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북구, 달서구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선출방법이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칭찬이 아주 자자하신데 김재현의원님께서 선거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상임위원회까지 열정적으로 조례를 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조례가 지금 안 하면 다음 7대에서 또 문제가 되고, 일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잘 요약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23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데이터를 뽑은 것이 있습니까? 방금 박소현위원님의 질문에 대구의 데이터는 아주 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김재현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가 지금 244개인데요. 광역이 17개, 기초가 227개입니다.
   그중에 교황선출방식으로 하는 데가 207개 자치단체고요,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선출하는 자치단체가 37군데입니다.
김삼조위원    역시 준비를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김재현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준비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동의한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것이 현행보다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을 하시는 거죠?
김재현의원    현행보다 좋다고 결정된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중론이 그렇게 모아져서, 현행대로는 상임위원장도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개 운영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초선이나 위원장 하실 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의장·부의장까지는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선거방법은 종전대로 교황선출방식대로 하자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개정을 하면 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장점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재현의원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의장·부의장은 수성구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 또 의회를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황선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지나 생각들을 전혀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의장·부의장은 정견발표를 듣고, 그분의 의지를 들어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중론이 모아졌고요.
   그다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장·부의장님이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보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까지 정견발표를 한다는 것은, 초선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거기까지는 굳이 정견발표라든가 후보등록까지는 하지 않아도, 지금 교황선출방식에 좀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는 쪽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위원장까지도 정견발표를 하고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아는 스크럼을 짠다든가 아니면 서로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스크럼을 만들어서 또 다시 교황선출방식에 준하는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이원화시켜서 의장‧부의장 선거는 등록을 하고, 위원장은 종전 교황선출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황선출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창문위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창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구   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7.   김재현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