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2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11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5,381만3,000원의 2.95%인 7,236만1,000원이 감액된 23억 8,145만2,000원으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집행잔액 및 미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보존에서 사진 인화비 예산절감액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정활동 홍보에서 의회소식지 예산절감액 2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청사 관리에서 전기요금 예산절감액 160만4,000원, 의원사무실 재배치 설계용역비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에서는 직원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 195만원,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60만원,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213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12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급 집행잔액 2,886만8,000원, 초과근무수당 잔액 4,013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연가보상비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속기사 보수 지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고, 속기사 연가보상비 3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예산절감액 1,55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년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3,806억원대비 사무국 소관 예산은 0.63%에 해당하는 23억 8,145만2,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2.9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사무실 재배치 설계용역비 등 의회운영경비 1,513만5,000원, 기본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5,722만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 추경인 만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당초 계획한 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항목별로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의회의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해서 신경 많이 써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의 기정예산액이 24억 5,000만원이고, 현재 예산액이 23억 8,000여 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측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예산편성 절감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법적 경비 부분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산안을 보시면 절감된 부분이, 절감이라고 하기에는 뭣합니다마는 행정운영경비에서 5,7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의 인력운영비 예산이 일반직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계약직으로 되면서 그 금액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됐습니다.   
김창문위원    1,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 되죠?
   인건비를 5,700만원 빼고 나면 7,200만원쯤 되는데, 그 부분은 왔다갔다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인건비가 잘못이라기보다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원사무실 재배치 설계용역비를 450만원으로 두었는데, 설계용역을 실시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금년에 사무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45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의뢰를 해 봤고 타 시·군·구에도 가봤는데 지금 대구시 전체에 시에 되어 있고, 서구에 두 평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설계도를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실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갈라버리면 햇볕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지난 4월 동구에도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는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불가능하다......,
   협소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 변동을 시킨다든지 층수를 넓은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현재 저희 건물 구조상 사무실을 완전히 안 바꾼 다음에야 사무실 재배치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전체적으로 원한다면, 실만 찾아갈 순 없거든요. 평수가 좁으면 좁은 대로 공간을 사용해야 되고,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장점은 가져가고 단점만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가 원한다면 다음에라도 편성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 또 협소해도 이 공간이 좋다면 이대로 가도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고려해서 얘기를 모아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재현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구   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7.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