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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현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원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김재현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년의원 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현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원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김재현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현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자부하며,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예산심사와 연계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현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원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1,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5일에서 7월 1일로 늦추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에서 11월 15일로 조정하여 회기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에 따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원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최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외국 선진의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2004년 2월 16일자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지규칙안 및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김재현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회계연도에 맞춰서 제2차 정례회 시 감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 및 운영방법을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회기운영의 적정화를 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상단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은 당초 운영 규칙은 외국의 선진의회와 원활한 교류를 통해 의회의 선진화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 내부규칙으로 정하였으나 다년간 운영실적도 없고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존치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불필요성이 대두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박소현의원님, 조례 개정을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차에서 2차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2차 정례회로 시작하게 되면 장점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박소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연계 심의가 가능한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간에 상임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2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이 감사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최기원의원님,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회일을 2차 정례회로 하게 되면 현재와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최기원의원    김창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가 됩니다.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연계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 의회에서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우선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규칙안이 제정됐던 것이 2004년 2월이었고, 그 당시 4대였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국제교류의원연맹이라는 규칙안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있는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9개의 의회 중에 수성구가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규칙안이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고,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적도 없을뿐더러 전혀 실용가치가 없어서 폐지하는 안을 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보충설명 다 되셨나요?
김재현의원    예.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김재현의원님께서 많이 연구도 하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부연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보다, 국제화시대에 국제교류의원연맹은 사실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의 독특한 부분을 더더욱 상호 교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 규칙을 폐지하게 되면 선진의정활동에 역행을 가져오지 않겠나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운영 규칙을 수정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재현의원    좋은 질의입니다.
   2004년 제정할 당시에는 실제로 의원 간의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해외를 나가려면, 의원 간의 교류를 하려면 국제교류의원연맹을 통해서 추진이 되곤 했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충분히 사전에 교류가 가능합니다. 또 조율이 가능하고.
   그래서 절차나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 2004년도에는 이게 필요했을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거의 연맹을 거치지 않더라도 관에서 바로 연락을 취하면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교류의원연맹 규칙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창문위원님께서 수정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마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필요성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까?   
김재현의원    그렇게 단정해도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창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 의원의 규칙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재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현, 김성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김성년 위원장님께서 규칙을 대표발의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현위원입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년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개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김재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둘째,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의원을 의회의 대표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규칙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성년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구 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자체규칙으로 그동안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시 사전에 입후보자 등록 없이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선출해 오던 것을 후보자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후보자의 정견발표로 능력과 자질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의회의 절차상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김성년의원께서 회의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의 교황식이 선출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년의원    김창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기존의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의 선거방법은 후보자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소신, 그리고 정견을 피선거권자인 다른 의원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전 조율을 통해서 치러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담합 등 음지에서 진행되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새로운 선출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김성년의원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에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통해 공개적인 선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견발표와 그 직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을 미리 밝힘으로 인해서 선거권자인 다른 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김창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의원 전원이 후보자입니다.
   현재 개정하는 조례는 후보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단 후보를 등록시켜서,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후보를 공개하는 거지요. 전원이 아니라 후보를 공개해서 후보자의 소신이나 정견발표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회의 리더십을 우리가 판단해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김성년의원님 맞습니까?
김성년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먼저 김성년의원님 규칙개정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마다 과열, 혼탁, 비리 등으로 얼룩져서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 그런 경우가 심했고, 우리 구의 경우는 그나마 현재 교황식 선출방식으로도 무난히 선거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열된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의장에게 막중한 권한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선거가 혼탁해 지지 않았나 그 부분도 하나의 사유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의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변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 또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선출방식이라도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을 갖추어 보자는 뜻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이 개정된 규칙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는 “정견발표를 10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후보자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하고 안 함으로 인한 서로 간의 분란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정견발표 10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께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임대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권한 부분은 현재 제출한 규칙안과는 별도의 얘기라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이 규칙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의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후보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정견발표를 10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의 선출방식을 후보자등록방식으로 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후보자등록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선거 당일 아침에도 후보자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는 했었습니다. 다른 의회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수성구의회 의장, 부의장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선거일 1∼2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소견이나 정견을 발표해서 선거권자인 다른 의원님들의 신임을 받고자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당연히 정견발표를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의회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고 해 두어도 충분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고 나서 실제로 시행한 적이 없는 의회가 대부분이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했고, 2일 전에 등록한 후보 중에서 정견발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이후에 분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 후에 정견발표도 하고, 실제로는 토론회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 후보자의 정책이라든가 차후의 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듣고 해야 원활한, 자유적인 민주투표가 안 되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꼭 해야 한다고 규정을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후보자가 정견발표를 꼭 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정하자는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반박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   
   좋은 안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적극 찬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의장·부의장만 있고 상임위원장은 여기에서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년의원    현재 우리 조례와 규칙에 의장·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부의장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회의 규칙을 통해서 선출방식을 정하고 있고요, 상임위원장의 선출방식은 우리 구 의회 위원회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칙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의장·부의장에 대한 회의 규칙안만 제출한 것은 우선 의장·부의장에 대한 선출방식을 이번에 회의 규칙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변경을 시키고, 의결되면서 동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위원회 규칙에 대해 상의를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회의 규칙만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교황식 선출방식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6대에 보면 전반기·후반기에 의장님·부의장님이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선출되었고요.
   본 위원은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운영위원장이 된 특혜를 입었던 분이기도 한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김성년의원    본 의원도 현재의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운영위원장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에 장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또 사전 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말이 좋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담합이 됩니다.
   다른 의회에 비해서 덜 과열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은 확대의장단 선거 시기에는 다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고, 앞으로는 우리도 후보자로 등록해서 정말 그 사람이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적당한지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로 수성구의회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답변이 어려우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우리 의장단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방금 김성년의원님께서 담합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담합을 넘어선 편 가르기, 그리고 어떤 분에 한해서는 일평생 지울 수 없는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발언들이 많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단합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저해되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잠재되어 있을 뿐 모든 의원님들의 속마음에는 그게 한동안 갑니다.
   빠른 시간 안에 치유하고 다음을 이끌어 내는 의장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마는 오래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교황식 선출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운영위원장님께서 교황식 선출방식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규칙개정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임대규위원님의 말씀대로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나올 경우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입후보자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의 소견을 우리가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성년의원님이 대표로 발의를 하셨는데, 주요내용은 의장· 부의장이 2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발표를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것은 별도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A, B 2명인데 투표용지에는 C를 적어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상식적으로는 무효표지만, 기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규칙안은 우선 의장·부의장을 입후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하고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삼조위원    위원장님!
   지금 진행에 조금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은 간담회의 성격하고 전혀 다르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꾸 갑론을박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선 의장·부의장 개정안부터 하고 그다음 건은 우리가 별도로 하면 되니까......,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분 계십니까?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지금 ‘발표할 수 있다.’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간단히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삼조위원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그러면 안건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8조제2항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에서 “정견발표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위원장, 부위원장 김재현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네 가지의 조례안, 규칙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구   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박소현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최기원의원 외 4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1. 11.   김재현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3.   김성년의원 외 5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