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7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성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여비 등 실비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써 그동안 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으로는 지급내역, 지급예외,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보호하고 실비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창문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의회 훈령으로 되어 있는 내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규적 성격을 지닌 조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중에 증인 등으로 출석하여 증언·진술함에 따른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마땅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년    예.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김창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 중에서 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이미 개정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내 8개 구·군 중에 6개의 구가 조례명에 “실비 지급”이라고 정했고 나머지 전국 지자체 중에 80여 개의 지자체는 “비용 지급”이라고 조례명을 정하였습니다.
   “실비 지급”과 “비용 지급”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우리 안으로 조례명을 왜 “실비 지급”이라고 정했는지 김창문의원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임대규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관계법령에 보면 “실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조금 광범위한 내용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일단 우리 근거법에는 “실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실비”라고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을 “비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김창문의원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비용이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을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일비와 식비는 2만원, 2만5,000원 이미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정액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준용을 했기 때문에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조례명과 조금 형평성에 차이가 나지 않나, 배치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창문의원    임대규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비용 차원에서 보면 숙박비 등은 실비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10조에서 제13조, 그다음 제3장의 제16조에 보면 범위가 다 실비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예.
   우선 우리 자료에 보면 5페이지죠.
   우리 위원님들도 5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총 일곱 가지로 했습니다.
   운임과 일비, 숙박비, 식비 이렇게 되어서 일비는 1일당 무조건 2만원을 지급한다, 식비는 1일당 제1호는 2만5,000원이고 2호는 2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에 가까운 타 지자체가 조례명을 “비용 지급”으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비와 식비가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로 이미 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례명을 “실비 지급”이라고 하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의 6개 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 지역을 참고로 하다 보니까 안도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이 조례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가 실비 조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비용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를 줄여서 “의회”로 하기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았는데 안 제3조제1호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의회까지는 의회로 하기로 했으니까 “의회 의원”이 맞지 않겠나 보는데 대구 6개 구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서구의회 의원, 중구의회 의원 해 놓았던데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제1조에 “의회”로 표기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표기해도 충분한 걸로 사료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창문의원님?
김창문의원    제목이 수성구의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나 수성구의회나 통일은 하나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무방합니까?   
   그러면 제1조 목적에는 이하 의회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보고요.
   그다음에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기준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문의원    그것이 몇 조......,
임대규위원    안 제2조입니다.
   하부 부분에 보면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이라 되어 있는데 감정에 대한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물론 감정료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규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감정료 기준은 본 의원이 자료를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을 타 지자체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안을 잡았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보면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대한 예규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살펴보지 못해서 찾지 못한 것 같고요, 좀 더 상세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호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규정에는 두 호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추가로 제3호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4호에 있는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제2호를 추가한 것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창문의원    구체성을 두기 위해서, 또 우리 구청에는 각 직급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간부 공무원 이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기구에 따라서 구분을 두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국장님!
   우리 수성구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보건소장님들이 증인을 가거나 외부로 나갔을 때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을 합니까?
○사무국장 구철    여비는 공무원들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출장을 하든 간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4호에 “그밖의......,”로 해서, 다른 구청도 이게 소속됩니다마는 “그밖의”라고 하는   말은 필요가 없고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은 우리가 실비를 주지 않겠다는 이 한 호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제2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3호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대구의 6개 구만 이렇게 되어 있지 80개가 넘는 지자체는 이 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앞으로 우리 구에 지방공기업이 생기겠다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창문의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법령은 필요할 때에 따라서 개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수성구가 대구에서 달서구를 빼놓고 사실 훈령으로 규정되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은 큰 잘못이다, 그렇다면 법을 한번 만들 때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수성구에 지방공기업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법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10년이 흘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하여튼 지방자치법에는 그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지방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이 과연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에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이 나열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비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제6조 안에 있습니다.
   실비 지급의 제한에 관한 상위법 근거라든가 다른 규정이 혹시 명문화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로 실비지급 제한을 하면 되는 거지요?
김창문의원    본 의원은 공무원 규정에 보면 국내여비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범위 내에 두고 조례로 규정하는 게 옳지 않나 판단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타 지자체는 대부분 실비 지급의 제한에서 이것과 똑같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99% 되어 있는데 우리 명품 수성구에서 굳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감정을 한 사람에게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좀 강하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김창문의원님! 먼저 좋은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의원님 기억이 납니다.
   선거 때 우리 주민들한테 정책 입안과 조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김창문의원    예.
김삼조위원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위법에 조례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김창문의원    예.   
김삼조위원    지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조례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김창문의원    우리 수성구의회 증인 외 다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삼조위원    예. 포괄적으로.   
김창문의원    그것까지는 아직......,   
김삼조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대구의 8개 구·군 중에도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상위법에 있는 근거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와도 조금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 하면 우리 수성구에 맞는 법을 만들고 필요없는 법은 안 만들어도 관계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맞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20년이 넘게 수성구의회가 지나오는 동안 증인채택이 필요한 건이 혹시 있었으면 기억나시는 것 하나라도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김창문의원님께서 3년이 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등등 여러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증인채택이나 이하 유사한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단 한 건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의원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 또 그 조직에서 행동하는 본 근거가 됩니다.
   국가나 국가 내에서 법이 없으면 법을 위반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서류제출이나 때로는 감정이나 이런 소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면 이렇게 하자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안 나타날수록 좋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되도록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김삼조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벗어난 답변인 관계로 본 위원이 중간에 잘랐습니다.
   이 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지원법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규제 조례를 인용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을 했다시피 “조례 연구에 최우선을 다 하겠다.” 이랬는데......,
   혹시 서구의회에서 발의한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김창문의원    본 의원이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삼조위원    이 내용과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가급적이면 앞에서 발의한 임대규위원님 질문에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려고 했는데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이것도 서구에 그대로 있습니다. 소수점까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구를 따라 해야 됩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창문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문의원    이 조례의 내용이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전국에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문구가 잘 되어 있는지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법 내용이 똑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구의 것하고 같을 수도 있고, 이것은 본 의원이 법 자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 있는 범위에서 인용을 해서 우리 조례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같아도 큰 무리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김창문의원님 답변을 들었고, 본 위원이 나머지 남구, 북구, 서구 다른 구들도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다른 구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 안 똑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김창문의원님께서 방금하신 답변이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서구의회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사실.
   지방공기업이라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김창문의원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미래를 보고 조례를 만들었다......, 참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것은 본 위원은 조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필요 없어지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의원님께서 미래의 10년, 20년 예상을 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다음 우리 후임 7대, 8대 의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김창문의원님께서 미리 만들어놓은 조례를 7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삭제한다면 김창문의원님 기분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이 조금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이 2012년도 11월에 발의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도 상위법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다른 것과 다 다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창문의원님은 끝까지 반대를 하시고 두 항이나 삭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창문의원    김삼조위원님이 하신 그것은 여기에서 감정을 개입하는 것 같이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성년    의원님! 잠시만요!
   방금 질의내용은 이 사안과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나가고......,
김삼조위원    예.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때 그런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름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끄집어내었습니다.   
김창문의원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본 의원 혼자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김삼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성년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종결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내용을 인용한 것은 조금 전에 김창문의원님께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늦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거의 놀았다, 예를 들어서 직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도 저번에는 반대의 논리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을 본 위원이 잠시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거의 99%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조금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또 20년이 넘게 우리 수성구의회가 운영이 되어 오는데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증인채택이나 유사한 필요에 의한 것이 있었다면 이 법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구에서 해 놓았다고 그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100% 베껴서 우리가 덩달아서 해야 된다, 본 위원에게는 문제 있다고 보여지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께서는 조례 제목에 있는 일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김삼조위원께서는 조례안의 개정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하지 않고요, 잠시 정회해서 이 안에 대해서 협의 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명 중 “실비”를 “비용”으로, 제1조 중 “(이하 “의회”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제목 및 내용 중 “실비”를 “비용”으로, 제3조 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그밖의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을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 받는 공무원”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구   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22.   김창문의원 외 7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