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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0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9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4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4월 11일 제정된 이후 총 8회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등 일부내용을 추가하고 증인보호 및 증언을 위해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참고인이 원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증인·참고인이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며, 또한 실비보상을 위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보호하고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문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사계획서의 일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을 보호하고 실비보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원위원님!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김창문의원님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4쪽 3항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고 여비규정이 되어 있는데 2개가 혼동이 돼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그런데요, 6쪽에 보면 제10조의7 증인보호 및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3항 마지막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 혼선이......,
김창문의원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혼동되어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앞의 사항은 아니고 신·구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개정된다는 말이죠?   
김창문의원    예. 맞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창문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문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김창문의원님, 조례개정을 꼭 해야 될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례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마는 제5조 조사대상기관 중에 보면 동사무소, 현재 본 위원이 우리 조문을 확인하지 못 했는데 동에 관한 명칭이 지금 조례상에 어떻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동사무소”로......,
임대규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창문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동사무소”가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의원    임대규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원래 우리 법률상에 “동”으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개정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대규위원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다섯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동주민센터”로 개정을 했는데 “동사무소”, “각 동” 이렇게 한 곳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쓰고 있고, 또 현재 우리 감사라든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주민센터”로 많이 호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협의를 좀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동주민센터”가 더 적절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이 대상기관으로서는 근거가 맞는데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7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해서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창문의원이 개정 발의한 내용이 맞다고 보는데 혹 이 부분에 제3조 대신 제4조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4조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인데, 대상기관은 이렇게 해서 공기업을 설립한 그런 대상은 제3조가 맞는데 제4조가 들어간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조문에 대해서 혹시 연구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찾으셔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김창문의원    우선 본 의원이 제77조의3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77조의4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미비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창문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일부 대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규위원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성년    질의 없으시면 정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년    그러면 질의를 다 마치고 정회 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평소 김창문의원님께서는 우리 행자위에서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는 의원님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참 많이 발의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대변을 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6쪽의 제10조의7제2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된 내용이죠?
김창문의원    예.
   기존의 조례에 없던 부분을 신설해서 넣는 안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아니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이냐 했을 때 참고인과 증인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 놓이게 될 때 증인을 요청하는데요, 어떤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을 한다는데 뜻을 둔다면 증인이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본을 요구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참고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과 참고인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참고인은 사실 아무나, 아무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결정적인 진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참고인인데 참고인까지 거기에 포함해서 그 진술내용이나 사본을 요구하거나 교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창문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문의원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김재현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수사상이나 이럴 때는 참고인이 참 중요한데 우리 의회에서 증언이나 진술을 했던 부분에서 사본을 참고인이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약한데 사본을 요구하는 자체는 참고인에 비해서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재현위원님 말씀에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고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인 부분은 사실상 빼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 참고인이,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와서 참고인이 진술을 하고 요구를 할 때 우리 조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상위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할 때는 또 의견이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난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피해갈 수 있지 싶은데,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기관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은 감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증인은 이것대로, ‘진술한 증인은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은 ‘열람할 수 있다.’ 정도로, 교부를 해가는 게 아니라 ‘열람할 수 있다.’로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은 같이 심의를 해서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을 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참고인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남발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보안유지도 좀 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창문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창문의원    예.
   김재현위원님 말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본 위원도 정회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오니까 정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6쪽에 제10조의7제3항입니다.
   진술을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증언을 제3의 장소에서 한다면 과연 그 증언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많이 의문이 갈 수 있고, 또 그 기타의 장소가 형평성에 따라서 증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번복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가집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 가서는 위압에 의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 기타의 장소가 굉장히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문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문의원    우리 법률상에 보면 법정이나 경찰서의 장소에서 증언을 하기에 본인이 불편할 때는 기타의 장소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증언이나, 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기타의 장소를 할 수 있다고 형법상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삼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진술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면 의회 밖에서라도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위법에서 보면 “지방의회는 그 밖의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의 장소”인데 용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 분들에게 좀 편리한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참고인 같으면 기타의 장소가 충분히 가능해요.   
   증언이라는 자체가 다른 행위를 하기 이전에 결과를 받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답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참고인이야 제3의 장소, 기타의 장소, 우리가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증언을 이런 데서 해버리면 증언의 효력이 있을까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문의원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맞는데, 증언이나 진술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면전에 있을 때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동에 대해 감사 할 시에는 의회가 아닌 동에서 증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때로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타의 장소를 공공의 장소, 투명한 장소로 명칭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원만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시에 제안하신 내용 등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현위원    시간 정하지 말고......,   
○위원장 김성년    상관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의7제3항에 대해서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사 무   국 장   구   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13. 김창문의원 외 14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