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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2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임종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쪽 하단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4억 644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7,596만4,480원이며 집행잔액은 3,447만6,520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의정활동지원에서 인 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집행잔액이 10만6,72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73만7,9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비는 위원님 의정활동 예산인 의정활동비, 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 688만2,460원입니다.
   2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에 TV 구입에 따른 집행예산이고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은 24만5,010원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에서 일반운영비 53만500원은   의정활동기록용 CD 및 녹음테이프, 사진인화, 회의록 인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연구개발비는 수성구의회 20년사 발간에 따른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250만2,320원은 의정활동 동영상제작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 및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개편 및 서버구축비입니다.
   의회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18만5,360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31쪽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에서 여비는 사무국 직원들의 의원님 수행 국내외 여비로 집행잔액은 282만6,540원이며 의회비는 의원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집행잔액은 248만3,580원입니다.
   기타 부분의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써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집행잔액이 800만1,720원입니다.
   232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여비는 사무국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집행잔액이 295만원입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년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담당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0쪽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의회 20년사 편찬하는 돈인데 우리 예산에 그대로 집행되었는데 전에 6,500만원, 연구개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예산 잡은 금액이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다른 데는 혹시 계약한 계약조건을 타진한 업체가 없고 이 한 업체하고만.
○의정담당 임종록    예.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계약 업체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김삼조위원      보통 보면 우리 구청에 공사나 이런 것도 작은 금액도 복수견적을 낸다든지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많은데 6,5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전체 집행하는 금액으로 봐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 6,500만원 집행하면서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 전액을 넣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외부에서 이것을 볼 때 정말 성의가 없어보이는 듯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당초예산은 9,000만원이었습니다.   
   9,000만원인데, 용역계약 심사 집행부 감사실에 심사요청에 의해서 재산정 금액이 6,500만원입니다.
김삼조위원      6,500만원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6,500만원 줄테니까 해달라는 식으로 계약되었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내려오는 데로 알뜰히 해서 다 쓰는 것은 좋습니다.
   책을 몇 권 발행했습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배부현황은 총 수량이 300부인데 위원님들 20부, 의정회 40부, 집행부 각 부서 30부, 동주민센터 23부, 타기관 177부, 의회사무국 보관 10부입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10년사 발간도 있었지요?
○의정담당 임종록    예.
김삼조위원      10년 때도 발간을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해서 나머지 10년사 정도만 연구개발용역에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사 자료 책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20년사라고 해서 굉장히 부풀러져있는데 결국 10년사 자료입니다.
   연구를 한 것은 용역업체에서 10년사 편찬할 때 얼마에 용역을 했습니까?
   결국 10년사 편찬할 때 본 위원이 들은 지 조금 되었는데 이 금액하고 엄청나게 비교될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사 자료편집한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10년사만 이 용역업체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결국 따져보면 종이 분량만 20년사이지 연구개발은 어떻게 보면 그때 10년사 편찬할 때나 지금 할 때나 큰 그것이 없습니다.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하기사 며칠 전에 맡으셔서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냥 사업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앞으로 연구용역비 예산 계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은 연구용역비 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살 때 좀 신중하게 외부에서 한꺼풀만 벗겨보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집행은 삼가 해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0년사 편찬해서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겉으로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한꺼풀 벗겨보면 내용이 훨씬 들어납니다.
   때문에 다른 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까지 의심받을 이런 집행은 삼가 주시고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질의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집행하는데 유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종길
   의정담당   임종록
【보고사항】   
○ 의안제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