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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현의원 외 1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삼조의원 외 9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현의원 외 1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삼조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운영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본 의원이 조례 개정 발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18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대한 인상 결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1와 같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내용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현의원 외 1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삼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서 회의규칙일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조례예고제를 신설하고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건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의 회의방청 시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안을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삼조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급되는 경비 중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변경 결정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을 월 170만5,000원에서 189만8,000원으로 19만3,000원 인상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법 규정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급되는 경비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기능, 권한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 시 편의제공과 조례 제ㆍ개정시 심사 절차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할 경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심사안건으로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신설하였고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의 회의 방청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규칙안은 의회의 기능, 권한을 강화하고 조례 입법시 심사절차 예고제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소현의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현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삼조위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김삼조의원님!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성구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구민의 알거리가 충족된다고 생각되고 또 의회기능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김삼조의원께서 이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기원위원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 회의 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활동내용을 알릴 수 있는 입법예고제 그리고 장애인들이 의회에 방청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이 구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의회활동을 많이 홍보하는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의회의 기능 역시 의원들이 물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한층 더 강화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20명 수성구 의원들이 정말 노력을 한다면 노력하는 만큼의 제도는 조금씩 보완되어지고 또 의원들의 위상도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에 제19조제2항 조례안 예고 제3항에 보시면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이 뜻이 우리 신구대비표 5쪽에 제19조제2항 조례안 예고제 마지막 제3항에 보면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김삼조의원    이것은 우리 규칙이 입법예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문구가 구청장을 의장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김삼조의원    저도 읽어보니까 문구는 그렇습니다만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직원 말씀이.   
양의환위원    지침도 좋은데 모든 조례안의 규정도 그렇게, 이 문구로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구청장을 의장으로 보는 것인지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는 것을 문맥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상식에서 준하는 말이 되어야 돼지.   행안부 말도 중요하지만.   
○위원장 김진환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위원님,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입법예고해 놓고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리 구청에 보면 수성구 자치법규 입법조례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청장은 입법조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때 준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용함으로 해서 여기 보면 내용에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준용하기 때문에 구청장 대신에 구청장 문구를 의장으로 본다.   의장님이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여기에 이 말을 봤을 때 상식선으로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는 것이 문맥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자구라든지 이런 것은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한꺼번에 정회해서 같이 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양의환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위원장 김진환    정회 시에 한꺼번에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김삼조위원님 장애인들의 편리한 제공에 대해서 좋은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3쪽에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보면, 6쪽에 보면 제76조 신설하는데 보면 방청의 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생략이 되었는 것 같고 제2항에 보면 의장은 공개된 허가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항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김삼조의원    정당한 편의에 대해서는 문구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거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방청 시 편의시설 제공에 보면 기존에도 장애인에 대한 안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나 규칙 신설로 각종 시설편의 및 편의를 한층 더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사전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거기에 조규화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정당한 편의에 대해서 딱 나와있는 것을 물으시는데 맞지요?
조규화위원      정당한 편의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인지.....,   
김삼조의원    그렇지요. 정당한 편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용어를 생각하셔서 우리   문구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당한 편의를 딱 정해놓은 문구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냥 광범위하게 편의 제공만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삼조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삼조위원님 규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부분은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은 보통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말은 편의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편의를 제공받는 자가 공히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편의제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편의제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설이 몇 가지 있는데 제19조제1항, 제25조 3 외에 뒤에 제65조제4항, 제76조제2항은 끝에 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제4항은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고, 앞에 부분에 조례안 예고부분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5조의 3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임의조항으로 놔두고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설되는 것 같은데 앞에 것은 임의조항으로 놔둔 이유가 있을까요?
김삼조의원    김성년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제조항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 더 실시해 보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본 위원의 짧은 소견도 있었고 또 상위법에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회의하자고 상임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조규화
   김삼조   김성년   양의환
   최기원   이정현
○위원아닌 의원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서영수
   의정담당   방유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2.   박소현의원 외 18인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22.   김삼조의원 외 9인 발의.)
         이상 2건 원안가결
            11. 30.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