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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중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등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화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이 여행 후 15일 이내로 되어 있어 제출기한이 촉박하여 내실 있는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등 지금까지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규칙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이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2일간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서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공무국외 여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강화하고 여행보고서 제출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으며, 여행보고서 및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공무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규화의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평소 존경하는 조규화의원님 조례 개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내용에 일부 수정한 것에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있는데 앞부분에 문구를 첨가했으면 합니다.
   서류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어떤 서류인지,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서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감사자료에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참고자료를 포함한 관련서류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하신다면 막연히 서류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서류가 어느 범위까지 서류로 볼 것인지 모호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감사자료에 필요한,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참고자료나 관련서류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조규화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출서류 기본적인 사항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예,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우리 조규화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례라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사실 맞고 또 그리고 대표발의는 조규화의원이 하셨고 여기 계시는 발의를 함께한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이 조례를 할 때 서류를 보고 같이 발의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하시고 발의 안 한 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질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열하면 조례가 복잡해 질 수 있으니까, 현재 이 조례는 상당히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대로 승인했으면 하는데 김삼조위원 양해가 된다면.....,
김삼조위원    양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물론 서명할 때 충분히 파악 못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시다시피 서류를 읽고 생각할 그런 시간이 없다보니까 사무실에서 서명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서명하고 나서 판단해 보니 물론 법은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법으로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남는 법은 애초에 만들 때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설사 승인을 해 줬다고 해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못 고쳐진 부분도 본회의에서 고쳐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지 서명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조용히 넘어가길 바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고 지금이라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삼조위원님과 양의환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규화의원님께 조금 전에 서류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직원께 한 번 해 보자고 했는데 담당 직원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조규화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김삼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발의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이니까 감사에 대한 서류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가 서류라고 하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한 트럭이 될 수 있고 의원이 필요하다고 우기면 관련 필요한 서류가 될 수 있고 제출하는 분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 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자료를 포함한 관련서류라고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관계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자료를 포함한 관련서류, 참고자료까지 포함했으면 합니다.
   이 문구만 넣어준다면 오히려 일하는 집행부 쪽에서도 굉장히 편합니다.
조규화의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로 발전적인 이야기를 동료의원들께서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 전문도 현재 회의석상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약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확인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 전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양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의자에 들어가 있더라도 충분히 질의토론 가능하다가 생각하고 문구를 볼 때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는 개정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앞에 보면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법상에 이 제출서류에 관련해서는 제출서류 혹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 이런 식으로 서류제출에 대해서만 기술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지방자치법에도 제출 서류 후, 서류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서류라고 한다고 해도 충분히 그 모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의환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나 법은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러저러한 단어나 문구를 넣는 것 보다 간단명료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정현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규칙개정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명을 제외하고 세 가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제9조랑 제11조3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거법령으로 2009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들었는데 두 번째   제1항 같은 경우에 보고서 제출기한은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따로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는 없는데 조금 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때문에 연장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다른 관계법이나 상위법령에 대한 권고나 이런 것이 따로 없습니까?
이정현의원    예,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정현의원    집행부 및 일부 타 구 의회에서 충실한 귀국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출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조규화
   김삼조   김성년   양의환
   최기원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서영수
   의정담당   방유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1.   조규화의원 외 12인 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 11.   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이상 2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