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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은 255쪽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방유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진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안 255쪽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7,328원에서 918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8,24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사업에 의회비는 738만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제5대 의회에 비하여 제6대 의회 의원님 한 분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영하였고 의원님 국민건강부담금은 2010년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요율과 장기요양 보험률 인상에 따른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의회교류 활성화사업에 생산적인 의회교류 사업 역시 의원님 한 분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1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의정담당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현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 증가한 3,263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14억 1,800만원, 특별회계 148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0.4% 증액한 23억 8,246만4,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6% 차지합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4% 증액한 23억 8,246만4,000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분야에 918만4,000원이 증액된 12억 8,87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지원에 738만4,000원,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에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6대 의회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과 의회교류사업 운영 경비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다름이 아니고 전문위원에게 여쭤 봐야 하는데 검토보고서가 회의 시작할 때 제출되었는데 원래 이 시간에 제출되는 것입니까? 미리 제출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흥근    검토보고서 말씀하십니까?
김성년위원    예.   
○전문위원 강흥근    위원님! 지금까지는   당일 책상 위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은 양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상임위원회할 때 검토보고는 회의 시작과 함께 하시더라도 검토보고서를 미리 제출하시면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의회는 얼마 되지 않는데 918만4,000원 순순히 의원 한 명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이지요?
○의정담당 방유택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부담금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요율이 몇 % 올랐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서 질의 같이 않지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일치하지 싶은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여기에 조금씩 추가 되었습니다.
   5대보다 6대 의장단이 훌륭해서 추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 한 분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것은 의원 한 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늘어난 금액만큼 의원 한 사람한테 쓰여지는 금액이 증액한 것이 아니고 5대하고 같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들 수에 의해서 10인 미만일 때는 어떤 금액, 그런 식입니다.
김삼조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장단 활동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개인 능력이 뛰어나고 개인의 어떤 것이 좋아서 증액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의원 한명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못 박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김삼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조규화
   김삼조   김성년   양의환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서영수
   의 정 담 당   방유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1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