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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임대규의원)
1.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임대규의원)
1.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현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문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4.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김성년의원 외 8인 발의)

(11시00분)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과 관련 희생자와 가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나 안전한 수성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의회도 서서히 저무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아무런 대과 없이 의장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밀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신경섭 부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자정리(회자정리) 거자필반(거자필반)”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지면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의 소중한 인연,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추가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김성년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이 추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규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대규의원)    
○의장 김범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대규의원이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46만 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한 사명감으로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신경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산1·2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하루하루 모든 날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에 앞서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실종되신 분들의 무사생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6.4 지방선거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드실 줄 잘 압니다만 부득불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고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같은 지역인 수성구에 거주하면서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아직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겨울이 무섭다는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지산동 일부를 비롯한 도시가스 미개설 지역 해소에 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합니다.
   한국도시가스공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광역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주가 94.2%로 가장 높았고, 서울 93%, 대전·울산의 순이었으며, 대구는 81.7%로 부산 76.2% 보다는 높았지만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대구 시내 구·군별 도시가스 보급률은 달서구 99.9%, 북구 91.7%, 수성구는 91.2%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달성군, 남구, 동구, 서구, 중구 62.6%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혁명과 더불어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 수성구의 경우 2013년말 기준 1만4,412세대의 단독주택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개설 세대로 남아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2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구간으로써 공급관 길이 100m당 신청자 수가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지원대상 단독주택 중 작년 2013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이 60건이 접수되어 건당 평균 24만9,474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세대 미만 중 20개 지역에서 본인 부담으로 도시가스 개설을 원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개설까지는 요원한 상태이며, 2개소는 사유지로 인하여 도시가스 개설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역의 도시가스를 모 에너지 업체가 독점 공급하고 있어 경제성 미달지역은 개설을 하지 않고 있고, 광역은 물론 기초 지자체의 소극적인 의지와 투자 또한 저조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겨울이 무섭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난방비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상당수 소외된 계층과 낙후된 지역의 서민가구가 오히려 도시가스보다 안정성이 낮고 더 비싼 LPG와 난방용 등유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급률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인 투자재원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이며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타 연료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사회지표로 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업체의 시장경제논리에만 도시가스 공급을 맡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 미개설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명품 수성구가 앞장서 서민경제 활성화 및 복지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과 동일하게 광역시 지원은 물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안제시와 예산확보 및 대책수립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미개설 지역의 해소를 위한 대책강구와 추진에 우리 구청이 더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4년여 간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 드린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4 대전에서 모두가 필승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기원의원, 조영현 공인회계사, 박위규 전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현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3회 정례회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중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 시에도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도록 한 규정을 종전의 방식대로 변경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문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9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자로 지방공무원 직종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형태 등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정하고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를 제고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직 등 1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규정 신설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종업원분의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공탁규정이 교부금전의 금고예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하고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을 현실화하는 등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9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 변경 및 관련법령 명칭 변경사항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정과 독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책 읽는 사회기반 조성으로 교육도시 위상제고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3항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4일 김성년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14.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김성년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년의원입니다.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피해 구제소송과 관련하여 수성구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를 통한 재정보호를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36조제3항에서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수성구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구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확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지지하며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수성구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을 제안드리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
(김성년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을 김성년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남상석의원 나오셔서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의원께서 낭독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드시고 ‘하나’ 하실 때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남상석의원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그룹이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만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고, 이에 공단은 2014년 4월 14일 건강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담배회사는 연간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하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이며, 의료급여비용으로 매년 480억원 이상 지출하는 수성구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구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과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수성구청은 흡연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하나, 수성구의회는 구민의 건강권 확보와 재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2014년 4월 1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범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결의안 채택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인   
   김범섭   양의환
   김순호   이하일   김숙자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박민호   김진환   조규화
   최기원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공무원    
   부 구   청 장   신경섭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조경구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1인)   
   - 임대규
○의안제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18.   의장 제의 )
      - 최기원의원
      - 조영현 공인회계사
      - 박위규 전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18.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7.   김재현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7.   김창문의원 외 4인 발의 )
         원안가결
   수성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안
      (4. 8.   김성년의원 외 8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4.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