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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체육과)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9.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ο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현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원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김재현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년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5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8.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9.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호의원 외 5인 발의)
ο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3건의 의안은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4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3건의 의안은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기타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위원장에 이병욱의원, 부위원장에 김진환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여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추가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순호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현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원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김재현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년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시행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은 외국의 선진의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의회의 선진화 및 지방자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규정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이 다년간 운영실적도 없고 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폐지하는 규칙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등록 및 정견발표 조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은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법률적 측면의 지원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중복설치를 제한하고 중복가입을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46개의 행정서식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1가동과 수성2·3가동주민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고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춘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대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유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복지증진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필요한 여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26조의 위탁관리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위배된다는 개선 권고사항과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주민의 문화, 정보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도서관 건립과 생활체육 활성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체육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체육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5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균열의원입니다.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삼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의 쇠퇴지역에 대해 주거,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 가능토록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관련 구 조례상의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건에 대한 현황은 현재 전 구간에 걸쳐 도로가 대부분 자연 개설되어 주민들이 통과도로로 이용 중인 도로폭 일부 미확보 및 사유지 미보상 구간이 있는 노선과 향후 주변지역 개발 시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노선과 공원 1개소는 계속 존치하고 사실상 도로의 필요성 및 설치 가능성이 낮은 임야노선과 고저차로 도로연결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고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더 이상 도로폭을 확장하지 않아도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노선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1%   증가한 3,881억 2,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고산권도서관 건립,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고산보건복지센터 건립 등 기존의 계속투자사업의 추진과 영유아보육, 국민행복연금,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세출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36억 7,000만원이 감소한 89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의장단 활동비 외 2건에 대하여 1,987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변호사수임료 외 17건에 대하여 7,836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외 19건에 대하여 1억 4,876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노점상단속 용역비 외 3건에 대하여 1억 8,7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평소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건설과 46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47억 4,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827억원보다 21억원이 감소한 3,8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41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79억 1,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6,200만원이 증가된 496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된 7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억 6,800만원이 감소한 32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7억 9,400만원이 감소된 2,233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4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669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13억 200만원이 감소한 3,05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수성1가 제2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구입 특별교부금사업 1억원 등 2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등 12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에 총 10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사업은 보안등 신설 및 개체, 수리 및 이설사업 1억 6,0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2,400만원, 고산권도서관 건립의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등 52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22억 4,900만원, 자활사업 12억 6,200만원 등 54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4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4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인력운영비 1,600만원과 적립금 및 예비비를 2억 1,700만원 계상하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집행잔액 2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사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순호의원, 박민호의원, 이정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숙자의원, 유춘근의원, 임대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하일의원, 김성년의원, 최기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호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호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및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및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ο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범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석의원 수 19인   
   김범섭   양의환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박민호
   김진환   조규화   최기원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신경섭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조경구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12. 11. 의장 제의 )
      - 김순호   박민호   이정현
      - 김숙자   유춘근   임대규
      - 이하일   김성년   최기원
    휴회의 건
      (12. 11. 의장 제의)
          12. 12. ~ 12. 17. (6일간 )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박소현의원 외 7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최기원의원 외 4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1. 11.   김재현의원 외 7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3.   김성년의원 외 5인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1.   김창문의원 외 7인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0. 1.   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3.   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 11.   김삼조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11.   김순호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11. 1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19.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