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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과)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교통과)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
1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과)(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하일의원 외 8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욱의원 외 9인 발의)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교통과)(구청장 제출)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춘근의원 외 4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2건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또한 유춘근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5월 14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고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시 1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9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5월 15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팀, 정보통신과, 그리고 범어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범물1동 주민센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8건, 구 본청 71건, 동주민센터 18건으로 총 10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5월 15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23건, 생활지원과 7건, 희망복지지원단 8건, 복지과 22건, 문화체육과 13건, 평생교육과 8건, 자원순환과 16건, 녹색성장과 16건, 보건과 21건, 위생과 13건, 현장감사인 동주민센터는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으로 17건이며 총 16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해서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의원입니다.
   5월 16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도시디자인과 11건, 생활안전과 10건, 교통과 16건, 건축과 19건, 건설과 17건, 공원녹지과 17건, 토지정보과 9건, 동주민센터 13건으로 총 128건입니다.
   자료 제출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9일간 도시국 소관 7개 부서와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 지침에 따라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정원조정으로서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출장 공무원의 숙박비가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하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과세특례분’이란 용어로 과세되었으나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또한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감면조항 중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감면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과)(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춘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 관람석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에게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최적의 위치에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대상사업장 면적을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복지수요 충족과 고산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하일의원 외 8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욱의원 외 9인 발의)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교통과)(구청장 제출)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교통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토지정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균열의원입니다.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하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관할구역 내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수성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보장의 지원에 있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통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산권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도시철도 2호선 및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매동 170-1번지 외 2필지의 대지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취득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고산권 도서관 건립, 보건복지센터 건립 등 장래의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차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토지정보과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에 임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 차고지 부지와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중동 파출소 부지를 교환하여 재산의 소유와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소유의 범물동 105-7번지 유지와 구소유인 중동 532-286번지 외 2필지인 잡종지를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 제고에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교통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교통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토지정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토지정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든 구민이 더불어 행복한, 매력이 살아 숨쉬는 삶터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 건설에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2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긴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1억 4,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67억원보다 303억원이 증가한 3,6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억 9,200만원보다 15억 5,200만원이 증가한 141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 23억 4,100만원이 증가된 67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117억 9,500만원이 증가된 460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원이 증가된 57억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 100만원이 증가된 336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60억 6,300만원이 증가된 2,144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의 보수 및 기타직 보수를 조정하여 679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264억 2,600만원이 증가한 2,91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만촌1동 주민센터 건축공사에 특별교부금 5억원, 고산보건복지센터 부지매입비 15억원 등 54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등 1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에 총 5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사업은 중동로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19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사월동 550번지선 도로건설 3억원 등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영유아보육료지원 75억 9,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2억 7,7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10억원 등 209억 4,90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지원 8억 7,600만원 등 13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5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이월금 등 1억 4,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14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25억 9,200만원보다 15억 5,200만원이 증가한 14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 23억 4,300만원 등 24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적립금 등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2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순호의원, 박민호의원, 이정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유춘근의원, 김재현의원, 임대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하일의원, 김성년의원, 최기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춘근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유춘근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5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범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인   
   김범섭   양의환
   김순호   이하일   김숙자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박민호   김진환   조규화
   최기원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신경섭
   행 정   국 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조경구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5. 15.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5. 21.   의장 제의 )
         김순호   박민호   이정현
         유춘근   김재현   임대규
         이하일   김성년   최기원
   휴회의 건
      5. 22. ∼ 5. 27.(6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9.   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4. 29.   이하일의원 외 8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9.   이병욱의원 외 9인 발의 )
         원안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1.   유춘근의원 외 4인 발의 )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6.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교통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
      (이상 6건   5.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