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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5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소현의원 외 8인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6인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일의원 외 6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욱의원 외 7인 발의)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재현의원, 부위원장에 최기원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거 당연직 위원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당연직 범위를 적정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법령에 따른 타 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창안 조례 및 규칙을 통합 운영하여 정책공모에 대한 전국적인 창구를 마련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제안을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 일원화된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심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보 조례를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주민들의 구정 참여 폭을 확대하고, 수성소식지 퀴즈당첨자에 대한 보상을 명문화하여 주민이 애독하고 즐겨 찾는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구민에게 제공하여 온 웹메일시스템을 상용이메일로 대체 사용하고 있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전자우편 운영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소현의원 외 8인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6인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시켜 교육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청소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교육과 재활훈련 및 상담을 통해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일의원 외 6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욱의원 외 7인 발의)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의원입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하일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예·경보에 필요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재난 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대처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일부를 추가 신설함으로 지진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병욱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증가 대비 주차공간 부족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 주차장을 일반 주민에게 개방토록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 구민과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부설주차장을 일반 주민에게 개방토록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주차차단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비를 지원하여 저비용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건에 대한 현황은 현재 전구간에 걸쳐 도로가 개설되어 주변 상가 이용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의 주민들이 이용 중이며, 대로의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노선이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범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김범섭   양의환   
   김순호   이하일   김숙자
   유춘근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박민호
   김진환   조규화   최기원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 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종한
    행 정   국 장   서영수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박일환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 제의   
   휴회의 건
    (11. 29. 의장 제의)
       11. 30. ~ 12. 11. (12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1. 15.   김삼조의원 외 12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2.   박소현의원 외 8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 31.   임대규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2.   이하일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2.   이병욱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1.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20.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