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7월 19일(목)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숙자의원 외 9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숙자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따라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시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3일 제180회 임시회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 왔으나 조례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인한 다툼이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김숙자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김범섭 양의환
김순호 이하일 김숙자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박민호 김진환 조규화
최기원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 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종한
행 정 국 장 서영수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박일환
보 건 소 장 김성수
【보고사항】
○의안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2. 김숙자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