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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1일(월)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복지과)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
1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복지과)(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구청장 제출)
1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의환의원 외 5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춘호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사항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또한 양의환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5월 16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시 1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은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7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5월 16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팀, 정보통신과,    그리고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 주민센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6건, 구본청 75건, 동 주민센터 17건 등으로 총 10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이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5월 17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생활지원과 14건, 복지과 22건, 문화체육과 18건, 평생교육과 10건, 자원순환과 14건, 녹색성장과 16건, 보건과 21건, 위생과 10건, 현장감사인 동주민센터는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으로 13건이며 총 15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해서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5월 17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ㆍ근거ㆍ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5건, 도시디자인과 11건, 생활안전과 10건, 교통과 16건, 건축과 17건, 건설과 17건, 공원녹지과 16건, 토지정보과 10건, 동주민센터 12건으로 총 124건입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9일간 도시디자인과 외 6개 부서와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의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규확충을 통해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충실한 상담,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희망복지단을 신설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 16명 증원과 행정직 공무원 7명을 사회복지분야에 재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직 공무원의 사회복지분야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직 공무원 7명을 증원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배치토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징수방법이 수입증지나 인증기 등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져 이용에 많이 불편하므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주민등록 등ㆍ초본,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서류 출력과 동시에 전자 수입증지를 날인하여 요금계기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인발급 대상에 추가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정보 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 증지의 수수료 징수방법을 추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참여 폭이 확대됨에 따라 수성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삶의 질 향상으로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산·범물권 어르신들의보다 나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을 위해 주민 만족도 평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규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대주민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9항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만촌1·2동 해피타운프로젝트의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 지역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임차로 설치·운영하여 해피타운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관리 운영토록 운영위원 대표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자치에도 부합하고 효율적인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권역별 도서관 확충으로 정보·문화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고산권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소유의 신매동 571-1번지 공원과 구소유인 황금동 634-6번지 외 2필지를 교환하여 고산권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2011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영과 긴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47억 8,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26억원보다 360억원이 증가한 3,2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3억 7,400만원보다 28억 1,200만원이 증가한 161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618억 5,900만원, 세외수입은 2011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잉여금 등 196억 700만원이 증가된 439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 500만원이 증가된 340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62억 8,800만원이 증가된 1,83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2억 5,200만원 증액하여 635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은 316억 9,700만원이 증가한 2,573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생활안전용 CCTV 설치 2억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3억 1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원 교체 등 11억 2,9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주제도 구축 4,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에 총 10억 8,900만원을, 건설사업은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사업 5억원, 거성·덕화어린이공원 재조성 특별교부금사업 5억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20억원 등 총 4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10억 7,200만원, 기초노령연금 2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7억 9,0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9억 2,400만원 등 270억 600만원을 계상하고, 망월지 수변 생태공원조성 등 5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64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7억 4,3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 100만원, 주차요금 수입 등 총 2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 100만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비 17억 4,600만원 등 28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2011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순호의원, 이정현의원, 박소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숙자의원, 김성년의원, 임대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병욱의원, 남상석의원, 양균열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양의환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의환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25일 구정질문 답변관련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김진환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 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종한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보고사항】
○의안 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운영·행정·사회복지·도시건설)
      (5. 14. 의장 제의)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5. 21. 의장 제의)
   - 김순호   이병욱   김숙자
      김성년   남상석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1. 양의환의원 외 5인 발의 )
   휴회의 건
    (5. 21. 의장 제의)
       5. 22. ~ 5. 24(3일간)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복지과)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
   (이상 7건 5.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이상 2건 5. 7.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1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