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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6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병욱의원 외 6인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회부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병욱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2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하일의원, 장성구 공인회계사, 최상필 전 수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병욱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욱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 23일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라’선거구 김성년의원, 남상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및 기타 의정활동을 위해서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김진환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출석구청 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종한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보고사항】
○의안 제의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16. 의장 제의)
       3. 16 ~ 3. 28. (8일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16. 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16. 의장 제의)
      ‘라’선거구 : 김성년의원, 남상석의원
   휴회의 건
    (3. 16. 의장 제의)
       3. 17. ~ 3. 22. (6일간)
○의안 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16. 이병욱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