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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도 어느 덧 20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신 동료의원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일정 동안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년의원, 부위원장에 조규화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전략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안은 일반회계 2,926억원과 특별회계 134억원을 합쳐 올해보다 53억원이 증가한 총 3,0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경우 취약계층,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등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수요 급증 추세와 평생교육지원, 공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 도서관 건립, 문화재단 지원 등 교육 분야와 관련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구민행정 수요조사 외 11건에 대하여 7,97 5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홀로사는 취약계층 문안제운영 외 15건에 대하여 5억 4,2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공동주택리모델링 건물성능평가 용역비 외 4건에 대하여 3,547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내년도 예산 3059억 7,400만원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면서 느낀 바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열중하였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 심사를 위해 장시간 연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생산적인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우리 구에서도 세수 한계의 꼭지점은 이미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예산이나 매칭사업 등 내·외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자꾸만 늘어 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앞두고 지금 시점에서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또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이진훈 구청장님과 860여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줄곧 몇 년간 중앙정부에서는 서민경제의 부양책이라는 미명하에 예산 조기집행이란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은 예산 조기집행 1위 또는 2위라는 순위를 정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조기집행률에 따라 1 내지 2억원의   시상금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앞세워 지방정부의 재정에 하등의 이익도 없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의 성과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습니까?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예산 조기집행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폐단만 안겨준 꼴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독려가 예상됩니다.
   상반기에 70% 가까이 집행률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의 3천억 예산에 대한 이자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산을 적절히 운용했을 때 3천억 예산의 절반 아니 3분의 1인 천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단순계산법에 의하더라도 수억 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1, 2억의 상사업비를 쫓아가다 우리 곳간 세는 줄 모르는 우를 범해선 안될 것입니다.
   또 이 제도 때문에 자재나 소모품, 사무용품 등 연간 구매할 량을 한꺼번에 구매하여 검수도 제대로 안 되는가 하면 재고량 파악도 어렵고, 또 있으니까 막 쓰자는 심리작용으로 자칫 필요이상의 소비와 낭비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취지를 살려 건전재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회기에 각종 기금운용과 특별회계의 운용에도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10여억 원의 기금과 특별회계 예치에 있어서 당장 수요가 없는 금액은 금융 상품별 또는 예금기간을 잘 고려하여 예치한다면 더 많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도 더 한층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가계소득은 바닥을 치고 각종 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할 시기이기에 의장으로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제안하고 권고하오니 구 행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평소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건설과 46만 수성구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연도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 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77억 2,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047억 600만원보다 26억 6,500만원이 감소한 3,020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5억 9,5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가한 156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602억 5,400만원, 세외수입은 전입금 등 4억 3,700만원이 감소된 412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억원이 증가한 46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 900만원이 감소된 29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2억 1,900만원이 감소된 1,645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를 16억 3,700만원 감소된 561억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를 4억 8,600만원이 감소된 총 60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8,800만원이 감소한 2,328억 1,5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억 3,600만원이 감소한 1,84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소한 479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원초등학교 강당 증축지원 7억 3,300만원, 지방세부과 및 체납세징수 우편요금 1,300만원 등 7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출산 및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부임 등 집행잔액 16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사업에 총 9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사업은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의 특별교부세사업 6억 6,000만원, 수목 경관조명 설치의 특별교부금사업 6,000만원 등 7억 4,1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9,200만원을 심각하여 건설사업에 총 6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7억 9,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1억 1,900만원 등 46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비 12억 1,7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 9,900만원 등 48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400만원이 감소한 48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이월금 등 7,7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8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55억 9,5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가한 15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7,7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치금 등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우편요금 1,5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20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융자 등 집행잔액   20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법적·의무적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사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창문의원, 김범섭의원, 이정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숙자의원, 김진환의원, 김재현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하일의원, 김삼조의원, 조규화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균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20일과 12월 21일 양일간에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 및 제5차 본회의 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구정질문 및 답변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 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배광식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보고사항】
○의안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12. 14. 의장 제의)
   김창문   김숙자   이하일
   김삼조   김진환   조규화
   김범섭   김재현   이정현
   휴회의 건
    (12. 14. 의장 제의)
       12. 15. ~ 12. 19. (5일간)
○의안 제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9.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