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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현의원 외 1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삼조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균열의원 외 13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석의원 외 16인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민호    오늘 본회의장에 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신원호 회장님과 회장단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를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현의원 외 1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삼조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박소현의원 외 18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법 규정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경비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삼조의원 외 9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윌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회의방청 시 편의제공과 조례 제·개정 시 심사절차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30일 본 조례의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인등록사항과 퇴직 후 취업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본 조례의 제정 후 분과위원회의 필요성과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기능 추가, 서면 심의 등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균열의원 외 13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균열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대 사회는 급속한 핵가족화로 효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우리 구 조례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평생학습도시로써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상석의원 외 16인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난 2010년7월 6일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명확히 하여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김진환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 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배광식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보고사항】   
○의안 제의   
   휴회의 건
    (11. 30. 의장 제의)
       12. 1. ~ 12. 13. (13일간)
○의안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2. 박소현의원 외 18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22. 김삼조의원 외 9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7. 양균열의원 외 13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1. 남상석의원 외 16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11. 22.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