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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5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5일(화)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 지 오늘로써 9일째가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1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사례발표자로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30일 위원장에 남상석의원, 부위원장에 박소현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회부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기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이 3,419억 5,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936억 6,700만원으로 차액 482억 9,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482억 9,200만원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44억 9,400만원, 보조금 집 행잔액 19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8억 900만원으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279억 3,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6%에 해당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2%로 전년도에 비해 3.3%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323억 6,0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30.2%가 감소되였습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하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예산배정 통제를 통한 감축재정운용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부족 현상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현안 업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 및 제4차 본회의 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최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기원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및 기타 의정활동을 위해서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김진환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 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배광식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보고사항】
○의안 제의   
   휴회의 건
    (7. 5. 의장 제의)
      7. 6. ~ 7. 13.(8일간)
○의안 제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