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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건설)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건설)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의환의원 외 13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10인 발의)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숙자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민호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숙만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경청하기 위해 수성구 새마을지회 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건설)   
○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5월 19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시 1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시어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새마을 임직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9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실, 전략기획실,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OK민원팀, 세무과, 징수팀, 정보통신팀,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5월 20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생활지원과, 복지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팀, 자원순환과, 녹색성장과, 보건과, 위생과,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주민센터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5월 20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팀,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범어2동, 수성1가동, 만촌3동, 범물1동으로 하였고, 감사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의환의원 외 13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구기·문장·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제명이 구기 조례로만 되어 있어 조례 제명이 명확하지 않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설치 및 게양장소가 애매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시 『대구광역시에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한 경우를 상속, 합병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자등록기간에 합산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범위를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흐름에 맞지 않는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 연가일수 공제 사유 추가와 그 밖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최근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통합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수준 향상 지원사업을 육성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조례 제명을 신설하고, 기금사업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이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월역 작은 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식 함양을 위해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삼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나아가 주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드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은 물론,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주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존경하는 김숙자 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반영과 긴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과 일자리창출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재원을 정리·조정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57억 5,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2,856억원보다 50억 8,600만원이 증가한 2,906억원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억 4,7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150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2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 2,700만원, 각종 국·시비 보조금 2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새마을회관 매입비 11억 2,000만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특별교부세 사업 3억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1억 2,900만원 등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위탁금 등 6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에 총 11억 1,700만원을, 건설사업은 지산 근린공원 재조성 특별교부세 사업 5억원,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 4억원 등1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4억 6,200만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설치비 4억 8,5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4,4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 5,000만원 등 69억 7,400만원을 계상하고, 욱수천 정비 등 38억 8,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8억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1,900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등 21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소득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20억원 등 20억 7,300만원을 적립금 및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과 일자리창출 및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창문의원, 김범섭의원, 이정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숙자의원, 김재현의원, 임대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병욱의원, 김삼조의원, 남상석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숙자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새마을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김진환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배광식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보고사항】
○의안 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건설)
      (5. 18. 의장 제의)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5. 24. 의장 제의)
      - 김숙자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남상석   임대규
         김범섭   김재현   이정현
   휴회의 건
    (5. 24. 의장 제의)
      5. 25 ~5. 26 (2일간)
○의안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양의환의원 외 13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2. 김삼조의원 외 10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6.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