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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8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현장확인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 발의)
4. 현장확인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상석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1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범섭의원, 장성구 공인회계사, 김종덕 전수성구 총무국장 이상 3분을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 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상석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월 24일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현장확인은 전체의원께서 3월 21일에는 수성패밀리파크 조성 공사 및 팔현마을 친환경 미나리 조성사업 단지 그리고   4차순환 도로 상인 범물 간 민간투자시설사업 파동구간을 확인하고 3월 23일에는 욱수천 정비공사 성동 및 욱수동 예정지 그리고 봉암골 친환경 미나리 조성사업단지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마’선거구 양의환의원, ‘바’선거구 조규화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및 기타 의정활동을 위해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김진환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배광식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보고사항】   
○의안 제의   
   제1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18. 의장 제의)
       3. 18 ~ 3. 24. (7일간)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3. 18. 의장 제의)
       원안가결
   현장확인의 건
    (3. 18. 의장 제의)
      3. 21 - 수성패밀리파크 조성공사
             - 친환경 미나리 조성사업단지(팔현마을)
             - 4차순환도로(상인~범물)민간투자시설사업-파동구간
      3. 23 - 욱수천 정비사업(성동지역 예정지, 욱수동지역 예정지)
               - 친환경 미나리 조성사업단지(봉암골)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18. 의장 제의)
      ‘마’선거구 : 양의환의원
      ‘바’선거구 : 조규화의원
   휴회의 건
    (3. 18. 의장 제의.)
       3. 19. ~ 3. 23. (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