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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적과)
16.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0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적과)(구청장 제출)
16.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추가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청장께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978년 준공된 본관 건물이 준공된 지가 30년이 넘어 낡고 협소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우므로 본관청사 일부를 증축하여 사무실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친환경 청사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므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내용 중 제2조와 제8조의 법령명을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는 법령명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4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이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0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김창문의원 외 열 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의 교육, 홍보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센터의 필요와 지역단위 취업알선, 상담의 통합관리 및 정보 제공 등을 총괄하는 일자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7조 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조문 내용 중 “분석하고”를 “분석, 보고하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를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파동어린이 도서관이 2010년 7월 20일 개관하여 운영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성아트피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를 구체화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한 동의안은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구민의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해 현재 구청에서 직영하는 두산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의료 수요 측정과 전망, 공급대책, 인프라 확충, 전담체제 운영 등 우리 구 실정에 맞게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적과)(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구유재산인 범어동 소재 경동초등학교 법면부지와 시교육청 재산인 두산동 들안길 초등학교 앞 공원 및 도로부지와 교환함으로써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등 토지의 활용도와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장 유춘근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46만 수성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170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구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금년 한 해는 2년 전 불어 닥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합심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민간지출 규모가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6%대로 전망되는 등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아직까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예산의 조기집행 등에 전력을 다하고, 지난 6월 치러진 전국지방 동시선거 실시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성구는 일류교육·문화도시·명품수성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 제34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대구·경북 최초로 4년 연속 국가생산성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범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익창출 프로젝트 추진과 희망근로사업 등에 290억원을 투자하여 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중앙·지방단위 각종 평가에서 크고 작은 포상과 함께 4억원이 넘는 상사업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46만 수성구민의 변함없는 지역사랑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860여 수성구 공무원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를 사랑하시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내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의 우리 구 비전을 확실하게 펼쳐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이라는 꿈을 향해 힘찬 출발을 하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1순위 공약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정식기구화 된 일자리정책사업단을 일자리 만들기 사령탑으로 하고, 일자리정책자문관 위촉, 일자리 공모사장제 도입,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습니다.
   현재 2개뿐인 사회적 기업을 내년에 4개로 늘리고 수성일자리센터를 개설하여 기업유치와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한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의료·금융·비즈니스 등의 기업이 밀집된 범어네거리 일대를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제·교통·행정정보 등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소위 「맨해튼 프로젝트」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수성의료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는 가운데 하루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방중심의 의료산업, 국제교육의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 개발이나 육상진흥센터 건립 등 국책·민자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착실히 진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일시적 건설고용을 늘리고 정규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들안길 일대를 음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특화거리로서의 명성을 홍보하여 들안길을 중심으로 음식산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동네 작은 일은 우리 주민들 손으로 하도록 하여 소득창출의 효과가 지역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내년을 일자리 6만개 창출의 원년으로 정하고 모든 사업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추진함으로써 젊은 이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어르신들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늘려가는 기회의 수성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장애청소년, 외로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복지수혜가 더 풍부하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모동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장애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청소년에 대한 취업적응훈련을 강화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며, 이미 부지를 확보한 진밭골 범물분교장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을 벗 삼아 호연지기를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30개소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8개소 더 늘려 운영하는 한편, 방과 후나 야간에 혼자 방치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나홀로 아동 안전망 강화사업과 보육교사 대체인력은행 운영 등으로 아동보육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령화시대에 실버세대들의 여가생활과 체력단련을 위해 게이트볼장 4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노인케어시스템이 완비된 원스톱 주거공간인 도심형 실버타운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희망나눔 행복은행과 희망수성 천사계좌, 희망둥지지킴이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더욱 활성화 하여 맞춤형 복지체계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일류교육과 문화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육·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높은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주민자치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체계화된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3개의 문화센터 운영을 내실화· 특성화 해 나가고 파동과 만촌동의 문화센터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교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내 학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범어권 도서관 건립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지도서관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금년에 설립한 수성문화재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성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수성아트피아를 창작의 혼이 숨쉬는 문예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용학도서관의 운영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역인재육성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 다도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차문화 주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성구 전역을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 매력이 묻어나는 삶터로 가꾸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구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우리 수성구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의 글로벌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회기간 중 수성못 일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과 전통놀이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여 우리 구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문화도시 수성구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한편, 참가국 선수에 대해 3,450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우호와 관심을 표시하고 마라톤 코스 거리응원 및 풍물공연 등을 통해 다이나믹한 수성구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마라톤코스 주변 건물옥상, 각종 광고물, 도로·교통시설물 등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살비(마스코트)도우미 운영, 각종 행사 시 홍보영상물 등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늘려 나가는 한편, 음식, 숙박업계의 친절서비스와 개방화장실의 운영도 완벽을 기하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호수공원으로 변모시키는 한편, ‘청계천+20 Project'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욱수천 자연하천 정비사업도 내년에 착공하고 매호천 생태복원사업과 신천 상류 상동교에서 가창교 구간 하천정비사업도 시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를 내년 초에 조성 완료하여 가족단위의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화랑공원, 들안길 공원, 봉선화 공원과 용지봉 등산로도 새롭게 보완·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증진과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산동 일원에 18,300㎡ 규모의 생활체육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대구   야구팬들의 염원인 야구경기장을 수성구 내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권역별 균형개발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심권은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 대구의 맨해튼으로 그 위상을 확립하고 시지권은 대구스타디움, 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레저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며,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SOC 확충을 통하여 신개발동력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인 수성로 확장공사는 육상대회 개최 전에 마무리 하고, 파동IC(4차순환도로)건설, 무학로(청호로~경찰청)건설,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며, 미개설 소방도로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마을 주진입로도 연차적으로 개설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불법주차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주요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저해요인을 최소화 하고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지양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택관리 공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장과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저층주택지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시범추진하여 명품도시에 걸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U-안전도시 수성을 실현해 나가며, 또한 금년도에 일부 아파트에서 시범실시 중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환경오염 예방을 통해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도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발 앞서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와 실용행정 추진으로 주민감동과 성과창출을 배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능력위주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장비 쿼터제 실시와 리스제를 도입하여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고 행정사무의 아웃소싱을 늘려 나가 절감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며 예산성과금제를 운영하여 새로운 재원발굴과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과의 빠른 소통을 위해 「수성 Twitter」를 개설하여 신속한 구정정보 전달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민원실에 장애우·임산부 우대 창구를 개설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1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 건전재정에도 유념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아이디어 회의와 투자설명회,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소모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지출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배제시켰으며, 복지분야 수요는 전액 반영하되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에 지혜를 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856억원과 특별회계 150억원을 합쳐 올해보다 113억원(3.9% 증가)이 늘어난 총 3,00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03억원, 세외수입 238억원, 지방교부세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5억원, 국고보조금 1,050억원, 시비보조금 55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기본경비 620억원(21.7%)과 투자사업비 2,203억원(77.1%), 예비비 등 33억원(1.2%)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의 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부문에 1,565억원(54.8%), 공공행정 부문에 163억원(5.7%)을 비롯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119억원(4.2%), 환경보호 102억원(3.6%), 교육문화 94억원(3.3%), 보건의료 65억원(2.3%), 도로교통 64억원(2.2%), 농림재난관리 등에 31억원(1.1%)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비 보조사업이 지난해보다 77억원(5.2%)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더 큰 대한민국, 선진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롭게 돛을 올린 수성호에 함께 섰습니다.
   저와 수성구 공무원 모두는 주민과 항상 소통하고 겸손한 자세로 구민여러분께 다가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 화합하고, 벽을 허물고, 소통하여 46만 수성구민들의 얼굴마다 행복이 넘쳐흐르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모아 힘 있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순호의원, 김창문의원, 김범섭의원, 이정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유춘근의원, 김성년의원, 김진환의원, 김재현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하일의원, 김삼조의원, 조규화의원, 양균열의원 이상 12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김진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배광식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보고사항】
○의안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16. 김창문의원 외 10인 발의.)
         원안가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적과)
    (이상 13건 11.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11. 16.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