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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과, 지적과,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09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한 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공통자료 88쪽을 보십시오.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식 CCTV 구입해서 단속시스템 5식을 만들었는데 애초에 예산이 1억 5,500만원인데 예산 남은 게 국비죠?   
○교통과장 이재우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3,928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할 데가 없어서 남겼습니까?   
   안 그러면 사방에 감시카메라가 부족하다고 야단인데 어떻게 남겨놓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조달의뢰 했습니다. 조달의뢰해서 거기서 조달입찰 오면서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주위원    5대에 대한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네요. 3,900만원이나 과잉실적을 했으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5대 1억 5,000만원 정도에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 봐서 85% 정도에 계약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81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인데 여기에 도시철도 3호선이 공구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착공예정일이 5월 17일 전구간에 동시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사업 주관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도시철도사업에서 실시를 하면 우리구에서는 하등 관계가 없네요?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대봉교에서 궁전맨션 와서 지산네거리 가서 관계삼거리로 가기 때문에, 저희 관내로 가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기 때문에 민원을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감사자료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건데 우리구에서 협조할 사항만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2개 요청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면제에 보면 수사차량하고 장애인이 있는데 수사차량 47군데하고 장애인 128군데입니다. 두 군데 자료를 지금 가져오시고......,
○교통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가져오시는 동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는 사실 업무보다는 민원해결 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부서인 줄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이라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과태료 징수체납 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20.3%입니다. 전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해서 징수금액이 2억 7,300만원, 또 징수율이 21.75% 증가한데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물론 직원들 고생한 부분도 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작년도부터 개정됐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6월 22일부로.
김경동위원    6월 22일부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시효소멸 2,100만원 있는데 시효소멸분 2,100만원은 언제 겁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90년도, ’91년도입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2009년도입니다.
김경동위원    2009년도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경동위원    그러면 17년 전 것을 소멸했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경동위원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5년 안에 소멸할 것은 소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된 것은 즉시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의해서 시효소멸 되면,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데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교통과장 이재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체납처분계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기 전에는 직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총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손도 모자라고 거기에 따라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체납정리계가 생겨서 결손도 하고, 징수도 많이 하고, 작년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2,100만원 그 외 올해 현재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올해 4,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자동차 압류된 외에 압류 안 되고 시효 지난 것은 올해, 내년해서 최대한으로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편의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들이 일할 의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 본 위원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시효소멸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압류된 것은 시효소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나 압류 이 외의 것은 당연히 시효소멸 해야 될 직원들 의무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 처리를 한 번도 안하고 20년 전에 것을 끄집어내서 시효소멸 처리한다고 2,100만원 올려놓았는데 아예 올리지 말든지, 올리면 다 올리든지, 지금 2009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91년도 것을 끄집어내서 소멸됐다고 감사하라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수율이 낮다 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효소멸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징수율이 낮아서 낮은 게 아니고 해마다 징수율을 낮게 올린 이유를 얘기해 보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돈 잘 받겠습니다.” 이런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제가 전반기까지만 해도 의장을 하다 보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 못했습니다마는 이것 10여 년 동안 봐온 병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물론 교통체납계 직원들이 몇 명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보다는 민원전화 받기도 바쁠 겁니다. 두 분이서 하려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교통체납계가 더 많을 겁니다. 행정이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인원을 더 배정받든지 해서 빨리 시효소멸된 것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 주세요.
   해마다 징수율이 낮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할 생각은 안하고 돈만 받겠다 하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징수율 12.1%인데 이것은 못 받는 돈을 받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시효소멸된 것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교통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이번에 처음 보는 겁니다. 시효소멸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추진사항에다 보고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안 하신 것은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업무에 임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왕 보이는 김에 확실히 보여서 두 번 다시 이런 오래 된 것을 소멸처리할 부분을 안 하고 방치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효소멸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보다 더 확실히 정리된 실적이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면제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가지러 갔습니까?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지고 올 동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서류를 봐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것은 면제해 주라고 하는 법 근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은 있는데 여기 보면 경찰 등 수사차량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경찰 등 수사차량 이것은 자료를 안 보고는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수사차량이라든지 경찰차량은 어느 근거를 두고 면제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일단 수성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정식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경찰서라든가 경찰청에 예를 들어서 정식공문을 보내면 결재라인이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결재는 제 전결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아니......,
○교통과장 이재우    그것은 현재 최소한 부서장까지입니다.
김경동위원    부서장 하시면 안 되고요,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부서장을 해서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전에 보니까 담당계원들 도장 찍어서 교통과에 반납하니까 면제를 해 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료를 안 보고는 확실히 질의 못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분명히 그런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짐작은 갑니다.
   그래서 1개계의 직원들이 공문 내어서 도장 찍어서 경찰이다, 수사차량이다, 수사차량은 당연히 서에 수사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을 보면 128명이 과태료 면제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이것도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보통 장애인차량은 혼자 운전을 못하는 사람에 한 해서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3급까지 면제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1급에서 3급까지 하라 하는 법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없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경동위원    없는데 1급에서 3급까지 합니까? 장애인차는 무조건 다 해 주던데요?
○교통과장 이재우    그것은 그때 상황을 CCTV 확인해서 판단합니다.   
김경동위원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9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면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 보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자료 바로 가져오세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위원장 정병열    김위원님,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21쪽에 부과개요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게재된 것은 2008년 3월 28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면 개정되어 현재법 제18조 규정은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심의조항이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 게재되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재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28일부로 시행되었고요, 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부칙 제1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혼선되어서 대구시에 확인해 보고 공문이 내려 왔는데 현재 18조에서 이동된 36조로 시행하는 것은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항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작년도로......,
○교통과장 이재우    법은 이동이 되었지만......,
김숙자위원    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 감사라서 그대로 기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226쪽에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제일 첫째 란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가 매동초교 외 4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 앞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지점에다 설치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주로 민원이 많은 학교 앞이라든지, 어린이유치원 앞이라든지, 그리고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속도규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매동초등학교 앞에는 한 군데이고, 나머지 43군데는 일반지역에다 했다 하는 결론인데 본 위원이 차를 가지고 가다가 보면 골목길에 말입니다. 거기는 과속할 자리도 아닌데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해 준 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해 줬다고 보더라도 그것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사실 필요 없는 지역,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 데도 돈이 꽤 들죠?   
○교통과장 이재우    130만원 정도 듭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들어가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영주위원    해마다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달리 생각해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상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근본적으로 민원이 많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골목에 최소한 20m 소도로 같으면 속도를 줄여서 운전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특히 아파트입구라든지 경찰 쪽에서 사고다발지역에 협조공문도 오고, 현장조사도 하고, 경찰협의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 하나 하는데 사거리 같은 데는 양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소가 설치 되잖아요. 소방도로 사거리 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오는 것 하나하고, 이쪽에서 가는데 한 군데 설치를 하고, 그런데 사실상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밤에 운전수가 아무도 없다고 달려가다 보면 방지턱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일일이 나가보고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필요 없는 구역에는 낭비가 되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올해 1월 1일부로 맡아서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은 제가 교통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필히 확인합니다. 현장 가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그 외의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은 개인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통량이라든지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작년도에 시선유도봉 설치가 신규가 296개이고, 정비가 293개인데 시지두성 남편 외 106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치중해서 어느 도로로 많이 한 겁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특정한 도로라기보다 시선유도봉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많습니다. 도로 중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을 유도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개, 2개 교통사고 난 곳에 파손된 부분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교통사고 나서 파손된 데도 있지만 차가 스치고 지나가서 부서진 데도 많이 나오던데 그것은 정비하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도까지 시선유도봉 설치해서 우리구 대로에는 거의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대로변에 일부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정비만하고, 그리고 중류도로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20m 도로에는 시선유도봉이 사실상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80억 적립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금태남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기타 주차 관련된 사업경비에 총괄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서 교통안전관리기본계획이 올 연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지방재정중기계획이죠, 거기에 관련된 비상 내용을 올 연말까지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연차계획으로 앞으로 중장기 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70억 내지 80억 정도의 예산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은행에다 그냥 예금해 두었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적절한 이자야 받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을 하지 않고 계속 적립된다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하고 부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사실 금위원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특히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편의 차원에서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많이 적립되었습니다.   
   사실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서 주차시설은 한계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통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연차계획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금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계속 적립해 놓으면 은행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주차장이 불필요해서 주차장을 확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되는데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변화하든지, 아니면 관련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설치 이 외에 다른 차량소통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느냐 생각이 되고, 중구 같은 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일반회계에 다 흡수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금태남위원    우리는 80억이란 예산을 일반회계에 쓰지도 못하게 해 놓고, 주차장 특별회계 아니면 다른 데 못 쓴다 이렇게 해 놓고 주차장 확장도 안 하고 과태료를 받아서 적립을 하니까 이것은 설치목적에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만약에 시민들이 불법주차 과태료를 내면서 이것 내서 우리 지역에 불법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돈을 내는데 내가 낸 예산을 구청에서 하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은행에 방치해서 적립하고 있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차장을 확충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이 많아서 저희 과에서 제가 주관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두 달 동안 관내 공한지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부동산도 가고 직접 계장들이 동장 면담을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전체 26개소의 공한지를 찾아냈습니다. 찾아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부동산도 가고, 동에 가고 해서 확실히 현장을 다 조치했는데 마침 파동 동사무소 앞에 4필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자 확인하고 몇 번 면담했는데 가격차가 한 2억 정도 났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단위당 면적이 한 면에 3,2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특별회계는 제가 현장도 확인하고, 현재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유원지 관광명소와 관련해서 수성유원지 내 주차시설 결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적립금을 적절하게 주민이 편리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4년 내지 5년 동안 계속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방치한다고 하면 행정을 추진하는 예산 1년 주기에 의해서도 안 맞고, 특별회계 설치목적도 안 맞고, 또 주차난이 극심한데도 방치해 놓았다 하는 이야기를 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235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해 놓은 장소가 9군데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은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차량통행에 극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건 맞는데 목련시장에 CCTV 설치해 놓은 데는 아마 과태료 수입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숫자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목련시장 앞에 불법주차를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를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개인이 어떤 목적으로 차를 대느냐 이겁니다. 목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옆에 목련시장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생필품을 구입하러 온 차량들이 거기에 대놓고 생필품을 구입해서 차에 싣고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불법주차 한다고 CCTV만 계속 설치해 놓으니까 아예 목련시장에 생필품 사러 오지를 않아요. 목련시장은 산업경제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중앙에서 보조받아서 현대화 해 놓았는데 재래시장이 현대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날 도보로 다니는 사람밖에 안 온다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 주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하는 예산의 목적대로 시행을 하고, 또 재래시장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켜서 과장님 혼자만 고민할 게 아니고 그러한 사항을 26곳을 발견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목련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관련해서, 포함해서 나중에 용역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번에 지적받은 게 있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재우    2008년 5월에 정부합동감사 나와서 기계식 주차장에 기능이 부족해서 17개소를 시정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 내고, 현재 17개 중에서 14개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된 것은 2차 시정명령 내어서 7월 5일까지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직 3건이 완료 덜 됐습니다. 시정 중에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도 시설할 적에 건축에서처럼 하고 나면 준공검사 받는 건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그것은 건축허가 할 때 일괄적으로 해서 준공 같이......,
차이열위원    이것을 건축과에서 같이......,
○교통과장 이재우    예,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준공할 때 주차장까지 확보해야 준공이 납니다.   
차이열위원    준공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미비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지적 받도록.   
○교통과장 이재우    준공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준공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관리를 안 하고 놔두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미진아파트하고 범어복개천 여기는 대로도 아니고 버스노선도 아닌데 굳이 교통정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이 민원관련해서 작년 3월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범어천 복개도로인데 작년 2월 10일부로 도로로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공고되고 단속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주민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중삼중 되고, 특히 택시운전기사들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이중삼중 많이 합니다. 중앙선까지 주차를 해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한 달 두 달 동안 홍보를 하고 계도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주차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업소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사실 그 지역에는 주차공간 때문에 업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단속해서 차가 안 온다 하면 거기에 업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대중교통 같으면 가차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일부 주민이 주차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구청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소수로 인해서 주차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불경기이고 실업자가 많고 어려운 시절인데 여기는 최대 한 봐줘서 그 업소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범어천 복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도, 특히 영업하시는 분도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합니다.   
   점심시간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주민들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마저 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해서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면서 일단 영업하는데,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 부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수성녹색어머니하면서 이 부분에 지적을 받은 모양인데 이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재우    이것은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3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전체 4,23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단에 개인적으로 주는 물품이 아니고 단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집행하는 내역입니다.
차이열위원    이런 단체는 구청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줬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이동식 단속용차량 물론 특수차이지만 6,000만원 하는 차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차량가격이 2,500만원 되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차는 같은 차 아닙니까? 카메라 시설 때문에 그렇죠?
○교통과장 이재우    5,700만원에 조달요청해서 구입했는데 차량가격이 2,500만원 되고 거기에 시스템이......,
차이열위원    무슨 차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CCTV 이동차량입니다.
차이열위원    알고 있는데 차 값은 그렇고 카메라 이것 때문에 비싼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 시스템가격이 3,000만원 되는데 카메라렌즈라든지 번호인식카메라, 또 각종 LED조명장치 불법주정차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 등 시스템 관련해서 들어가는 전체가격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차이열위원    특수차지만 이렇게 비싼 차가 있나 싶어서......,
○교통과장 이재우    순수한 차 값은 아닙니다.   
차이열위원    그 밑에 보면 내집주차장 설치하기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교통과장 이재우    내집주차장갖기가 2002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30명, 40명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차이열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아무튼 저희들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일어났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일반주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수성소식지에도 게재하고, 그리고 동에 공문도 보내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주차 1대라도 주택가 골목에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홍보는 나름대로 했는데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소식지에 게재하고 공문도 내고, 그리고 각종 기획을 해서 동장 회의 때도, 확대간부회의 때도 게재해서 협조공문도 하고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을 넣어놓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보이는데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까지 지적하기는 뭣하지만 이런 부분도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집주차장갖기 앞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25페이지 80억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차이열위원    이것 이렇게 예치하지 말고 조금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덧붙여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CD정기예금, 환매체 예금되어 있죠, 이 부분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검사 안하는 검사미필차량도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231쪽에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검사 안 하는 사람이 과태료 내라 하면 더 안 내죠, 이것은 어떻게 징수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징수율이 2008년도 18.3% 밖에 안 되는데 3억 9,1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자동차검사 관련해서 최소한 체납되기 전에 사전안내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전검사안내를 하고, 또 경과가 되면 구청에서 검사명령 받으라고 정식 공문도 보내고 안내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체납세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 과태료하고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는 별도로 징수대책반을 수립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2008년도 이전 것 42억 7,400만원 이것은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처구니없이 잘 안 되지 싶은데 이것 처리하는 방법을 괜히 넣어서 재산에 추가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몇 년까지로 5년이면 5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안 내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청산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2008년도 것은 올해가 2009년인데 그대로 두면 또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 검사연락이 오면 이것을 안 하면 당연히 거리에 차를 못 몰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 안 받고도 차가 다닐 수 있다 하는 자체도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검사미필해서 형사고발이 148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효소멸 지나서, 5년 되어서 차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고, 압류도 안 되고 현재 재산이 없다든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동차 검사도 안하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하는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체가 한 참 잘못됐는데 검사 안 받고 다니는 차가 사고를 내면 대형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적절히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조금 전에 김경동위원께서 과태료면제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1년 총계를 2008년도 뺀 것을 보니까 장애인차량이 위반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 128회나 장애인차량이 위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과태료 안 내도 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세워놓고 자기 볼 일 보다 보니 이런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조치를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장애로 인해서 불편한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이것을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단속해서 과태료고지서 나가면 의견진술 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자 내지는 계장이 직접 앉아서 설명도 하고, 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방해되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합니다.
   이 부분 특히 관심을 가지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안 되도록, 불법주차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런데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일시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대중들한테 피해를 줘서 주차를 아무 데나 해 놓고 자기 욕심만 차려서 볼 일 본다 하는 자체가 홍보부족이라든지 교육적으로 부족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도상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했습니다. 인도상 불법주정차.
   현재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인도상의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을, 기본적인 근절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교통과장 이재우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소통에 방해되는 부분, 특히 뉴턴지점, 곡각지점, 그리고 버스승강장 주변이라든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이동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인도 위에서 힘든 부분 있죠, CCTV 차로 안 되는 부분은 휴대용단말기 PDA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권역별로 해서 문제되는 지역,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그리고 고산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관리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작년 같은 경우는 인도상에 6,450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월 나누기를 하면 500여 건 이상이 됩니다. 500여 건 이상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어저께 6월 30일자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 개선되지 않는다고 민원이 올라옵니다. 인도를 안전하게 걷고 싶다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지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인도상에 주차를 하면 이것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오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부과건수가 5건인데 1건은 징수를 하고 4건은 징수를 못했는데 비고란에 납기미도래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개발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납기일이 6개월인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징수가 안 되고 거기에 보면 2건인데 1건은 올 6월 27일에 납부가 되었고, 또 1건은 6월 17일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또 1건은 5회로 분납하도록 되었고, 지금 1건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안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만들 때 4건 되어서 3건이 들어왔으면 자료에 들어왔다 하는 표시를 해야 안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는 납기가 안 됐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납기가 언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6월말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    6월말?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다 됐고 1건만 남았다 이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과년도 5건 그것은 재산압류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2건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고, 2건은 재산압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압류를 해 놓아도 재산의 소유자가 어떤 변동을 안 하면 구에서 임의대로 압류처분을 못하잖아요?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압류를 해 보면 신화주택이라든가 협화주택 이런 것은 회사가 부도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든지 건물이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압류 순위가 하위기 때문에 공매처분이나 경매처분을 하더라도 저희한테 배당 돌아오는 실익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결과는 재산이 경매에 들어 갈 확률이 높네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44쪽에서부터 258쪽까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이 2008년도에 70건이고, 2009년도에는 89건이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은 2008년도 17건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28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휴재산의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한 대부가능재산의 발굴과 적극적인 대부 실시로써 전년대비 대부 필지수 30%, 면적 18% 정도가 증가한데 대해 과장님과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유휴재산 발굴이 없기에 질의한 내용인데 성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유휴재산을 발굴하는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재산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작년에 관리하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부동산관리계 직원 세 분이 샅샅이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토지 활용도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권장해서 대부를 하도록 하고, 또 실제 도로나 다른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부서인 건설과나 이런 데 재산 이관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국·구유지가 전년도에는 1만7,230.1㎡이고, 거기에 비해 2009년도에는 2만1,534㎡인데 전년도 대비 2,537만3,000원에 비해 2009년도에는 3,000만원 상당의 연간 수익이 500여 만원이나 되었으니까 우리구로 봐서는 굉장한 수익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발굴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60쪽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에 전년도는 상향조정 건수가 하향보다 적은데 2009년도에 와서는 상향조정건수가 20배나 더 많은 이유는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많이 증가된 부분은 작년 초에 시지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면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올까봐 기대심리로 인해서 상향조정 이의신청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다른 지역은 아니고 고산지역 때문에 상향조정이 된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대부분 거기 때문입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도 상향조정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에는 상향요구를 많이 합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인데 표에 의하면 전체 등록 현황이 68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전부 지도·점검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전 업소는 지도·점검하기가 곤란합니다. 작년 경우에는 시청에서 해서 각 시·군·구에 인원 차출해서 합동지도·점검을 저희들 구에 두 번하고,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50회 했는데 전 업소는 지도·점검 불가능하고 작년에 3분의 2 정도는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숫자가 많아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등록업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등록업체인데 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실적에 보면 등록취소가 3건이고, 업무정지가 11건인데 등록취소면 치명적인 사항인데 이것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등록취소까지 시켰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중개사무소 미확보하고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보증설정을 안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할 때는 사무소를 어떤 상업용 건물에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사무실을 미확보해서 등록을 취소했고, 또 하나는 중계업자 사망으로 인해서 등록취소 했고, 또 1건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하고 상호를 이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함에 따라 이것은 경찰에 고발조치해서 결과통보에 의해서 등록취소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영업정지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영업정지는 11건 했는데 이것은 실거래가 계약서에 중개업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미작성 했다든지 이중계약서라든지 중개대상물건에 대해서 설명확인서를 안 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금태남위원    금년에도 부동산중개업자대표자 워크숍을 한 번 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올해는 2008년도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작년에는 300명 정도 오셨는데 올해는 450명 정도 오셨습니다.
금태남위원    689명에는 많이 미달된다.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가 행정기관에 등록한 업체가 잘못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부서인 행정을 원망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의 직접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행정이니까 중개업소가 잘못되면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샘플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영업정지를 11건 한 것은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해 주면 중개업소나 주민들간에 불신이 해소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거래가 신고위반단속 및 조치내역 해 놓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실거래신고건수하고 건의건수해서 1만2,558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위반조치사항에 보면 지연신고, 허위신고 이런 것이 있네.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동산 워크숍을 할 때라든가 또는 구청에서 전체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부동산 거래만 잘 되어도 우리 지역 행정이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업체가 너무나 많으니까 많은 것을 상대로 해서 우리구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차위원님.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했으면 수월할 건데 제일 뒤에 하다 보니까 지루하죠?   
   241쪽에 보면 현대병원 보건소 이전하는데 주차장 매입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차이열위원    그런데 현대병원 사면서 57억, 리모델링 한다고 42억, 이것 사면서 5억 100억이 넘는데 우리구 세금만 하지 말고 시비나 국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자산취득을 구소유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시비나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비로 취득을 해야지 상부 기관에서 구소유로 취득하는 것은 보조를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보건소 할 때 2층에 증축하는 것 6억인가 얼마 받은 것 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에 관련규정이 있어서 건물 증축에 대한 보조를 해 줬을 겁니다.   
차이열위원    요사이 일반병원에서도 병원하면서도 그렇고 안 하는 데도 그렇고 노인요양원하면서 아시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차이열위원    지난 7월부터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서나 우리 수성구청 복지 이런 데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재산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단순하게 행정기관에서 구소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보조해 주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로 가는데 그렇다고요?
○지적과장 김창섭    보건 관계로 국비 보조받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차이열위원    그렇게 하면 자꾸 얘기가 많아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은 그 정도 한다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4쪽, 45쪽에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찾으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44페이지.   
○위원장 정병열    2번항 처리내역에 보면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공인중계사법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7번항에 보면 거기도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했어요. 같은 이중계약서 작성인데 하나는 1개월 정지, 다른 하나는 6개월 정지를 해 놓았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적과장 김창섭    44페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문을 닫아놓아서 수성경찰서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 내용이 아니죠.   
○지적과장 김창섭    수사의뢰해서......,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질의 새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계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만약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행정처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항목은 정지 1개월, 어떠어떠한 항목은 정지 6개월 이런 식으로 기준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 기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몇 개월 받는다 말입니까? 업무정지를.   
○지적과장 김창섭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항은 2005년 7월 29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전면개정 되어서 1월 하는 것은 구법에 적용을 해서 1개월을 줬고, 그 다음에 7번은 신법에 의해서 6개월을 줬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은 구법에는 1개월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강화되어서 신법에는 6개월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해서 61쪽 국가소송 하단에 보면 화해권고 결정, 패소, 또 62쪽에 패소, 파기환송, 환송심계류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년간 장기간 점유를 해 왔기 때문에 패소 내지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것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은 미등기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후손들이 토지대장에 주소를 기입해 달라고 소유권확인청구소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정병열    그런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위원장 정병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감사 전에 정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김경동위원    바로 시작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그럼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및 동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지난번에 종세분화 관계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종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에 38건의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실제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세분화 들어 간 진정내용이 한 건 한 건마다 그 경유가 다 틀립니다.
   5년 전하고 현재하고 주변환경이 이렇게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종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 건 한 건 적용해서 사진도 찍어서 대구시장한테 우리 지역 주민이 이렇게 진정했다 하는 건의적인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내용을 용역업체한테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대구시에 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데 용역업체에 주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용역업체에 줘도 되는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이슈적인 집단민원이거든요. 1만여 명 이상의 세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함으로써 나중에 종세분화가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구청이 성의를 다 했다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 용역을 해서 일정대로 하면 12월이나 1월초에 공청회를 실시하거든요. 그때 해도 되고, 공청회를 한 번 가집니다. 대구 시민을 위해서 공청회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용역을 조사 중이고......,
금태남위원    공청회를 가지기 전에 조사를 하고, 또 공청회를 가질 때도 38건의 진정인들의 대표자에게 공청회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서 많이 참석해서 듣도록 해서, 시에서 하는 사항을, 민원을 우리가 다 떠안고 가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사항을 민원인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건축과장님, 감사기간 중에 좋은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에 대형건축물이나 또는 현재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두산 위브더제니스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범어네거리 환경은 많이 변한다. 두산 위브더제니스 7층까지는 상가나 공연시설이나 또는 전시시설 이런 것이 다 되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범어네거리의 반경 1㎞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이면 대구의 제3의 중앙통이 형성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금융업소라든가 방송국, 호텔, 공공기관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화공간이 조금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 것을 유도하고, 또한 건물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건물형태는 지양해야 안 되겠어요. 예술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쯤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새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맨해턴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느냐 싶은데 현재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상권이나 문화의 거리나 또는 중앙통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어저께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가로화분, 그때 당시에 분명히 동에서 구입한 게 10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동에서 10개 구입한 게 맞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9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당시에는 동에 구두로 전화 확인했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10개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쪽에 가로수 수종실태와 기존수목 교체 현황에 아직도 양버즘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수종교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더운데 양버즘나무는 한 그루가 통계적으로 보면 15평 에어컨을 7대 정도 켜놓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나무기 때문이고, 또 한 그루 개체하는데 4,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전지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해서 양버즘나무를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에 청장 방문 때도 동에 가는 곳마다 말썽 나는 게 양버즘나무인데 사실상 그늘이 지고 산소를 많이 내뿜고 하는 것은 주민들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로수 옆에 있는 점포나 주택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현실입니다.
   안 그러면 도로변에 세워 놓으면 앞이 가려져서 멀리서 보면 집 자체가 안 보인다든지, 간판 자체가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우리구에서 보면 양버즘나무는 1년에 방역을 두 번 정도 약을 넣어야 되니까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가을철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현재 있는 데서는 개체가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어려운 데 신설된 도로라든지 지금 나오는 데는 수종을 타 수종으로 식재를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양버즘나무에 대해서는 특화전정이라든지 밑에 1층 간판에 대해서는 거의 보이도록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 3층까지는 안 되더라도 1층 간판은 보이도록 전정을 하고 특화전정을 해서 집 쪽으로, 건축물 쪽으로 있는 가지에 대해서는 1m 이상 건축물에서 이격되도록 해서 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은 수간주사로 대행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계획은 좋은데 동네 가면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양버즘나무를 교체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동구 관내 신천4동에는 20m 간선도로가 있어요.
   금년 봄에 보니까 전부 수목 갱신을 합니다. 양버즘나무 다 잘라내고 다른 것을 심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만 유독 양버즘나무를 좋다고 우길 필요가 없고 연차적으로 몇 주씩이라도 교체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무를 가로수로 하지 말고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간판이 보이고 병충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무라는 것은 범위가 크게 서 있으면 그 주변에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수성구 관내에 21개 노선에 식재되어 있는 양버즘나무를 앞으로 다른 나무로 수종을 바꾸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역력히 드러나는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법 취지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에 물론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너무 재량권을 남용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를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수송차량건수에 대해서 128건이 면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도 자료를 가져오라 했더니 우리 직원이 올해 것을 가져왔는데 올해 것을 봐도 작년과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 것을 요구 안 하고 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이 승합차를 도울 때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김경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68건 대다수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면제를 해 달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무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서 법 취지에 맞도록 해 달라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찰 등 수사차량 해 놓았는데 내용을 내년부터 바꾸세요.
   경찰 등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경찰 등이라 하는 것을 빼고 수사차량해서 면제에 대해서 적어 넣는 게 맞을 겁니다.
   경찰 등 수사차량에 대해서 면제는 보니까 경찰이란 이유 때문에 면제를 받았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냐, 물론 각 서나 경찰청에 수사요원이 따로 있고 지구대 근무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대 비번날도 면제를 받았어요.
   더 구체적인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파악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교통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부과면제차량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합니다.
   그런데 김경동위원께서 재량권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원칙에 예외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서 과장님 첨부서류를 보면 나름대로 하신다고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상당히 미비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시면 과장님도 느낄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더라도 지적사항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체납계 작년에 생겼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생겼는데 지금 직원들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담당 포함해서 3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일용보조 한 사람 전체 네 사람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일이 돌아갑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사실은 민원전화 받고 1일 결산하고 하면 부족한 편입니다.
김경동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인원 보강할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그 부분을 제가 와서 우리 교통과 전체 인력진단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또 차기에 구 전체 조직개편할 때 부서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구 전체 조직개편 하려면 세월이 하염없이 갑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빠른 시간내 인원보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인원은 12명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수는 16만8,774건인데 이것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직원들 셋이서 못할 겁니다.
   특히 제가 보나 안 보나 교통계는 스티커 주차위반 그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전화 받는 것만 해도 셋이서 다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맡겨놓았으니 체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효소멸분 결손처리하는 것도 세월이 20년 지난 것을 끄집어내서 시효소멸 처리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원보강은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서 국장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인력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과 자체에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도시행정의 꽃이 교통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행정의 꽃이 교통과라 할 정도 같으면 교통과 꽃답게 하세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봅시다.
   95쪽에 구세외수입 임시적 수입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시유·구유재산 변상금이라든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지적과내에 징수업무를 특별히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계별로 업무담당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개발부담금은 조금 전에 본 질의에서 김영주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6월 27일 1건 말고는 납부가 다 되어서 90%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국유변상금하고 시유변상금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입니다. 시지 사월보성아파트 앞에 보면 신매동에 시유지가 10건이고, 구유지가 5건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경부철도 직선화사업하면서 경상북도 경산군에 있을 적에 이주단지로 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경북도에 가서 자료를 찾고 경산시에 가서 자료를 찾고 했는데 자기네들 주장은 이주단지로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못 내겠다 하고, 저희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시에도 고민거리가 되어서 시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물1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물1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병열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6개 부서와 1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이재우
   지 적   과 장   김창섭
   범 물 1 동 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8.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