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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과, 지적과, 보충감사(각 실·과, 동), 강평

일   시 : 2008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한 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33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관련법규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숙자위원    2008년 3월 28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면 개정되어 현재 법규에 법 제18조 규정은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심의조항이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로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는 틀린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이것은 작년도 감사자료다 보니까 작년도 법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올해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
○교통과장 김원규    예, 그것은 작년도 부과·징수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과년도의 것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 건데.
○교통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법 집행을 하였다면 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절차상 하자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과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과년도체납액 징수율이 96.2% 되어 있는데 과년도 체납에 541건 4억 1,400만원에 대한 2007년도 징수는 몇 건 얼마이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교통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2007년도 그 전에 징수, 과년도 건수 말이죠?   
김숙자위원    예, 2007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교통과장 김원규    순수하게 지난해에 과년도 징수건수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숙자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다음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고 대상물건이 확실한데 채권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부도가 나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런 경우에는 압류하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독촉이라든지 절차를 다 밟고 난 뒤에 부동산에 압류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과에서 압류하기 전에 절차가 넘어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숙자위원    대상물건이 확실한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것이 부진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더 써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전년도를 보니까 부과율이라든지 또 건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건수라든지 이런 점에만 과장님 조금 더 유의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항상 감사를 하면은 맨 뒷줄에 앉아 계시는 6급 이하 공무원님들, 저희 위원들과 접촉은 적었지만 구정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대화도 적었어도 마음으로 항상 존경하고 경의를 표시함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 5호하는 것 안 있습니까?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최경훈위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 5호 (소액수의), 이 지방계약법 5호하는 법령 문구가 많이 깁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그렇게 길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짧으면 간단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 여러 부서에 보면 수의계약 공사를 하게 된 사유가 법령에 의한 내용이 있길래 교통과는 어떤가 싶어서 길지 않다면 말씀해 주시고 길면 다음에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지금 제가 법조항을 안 가지고 있어서......,   
최경훈위원    그러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 밑에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찾았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최경훈위원    여기 보면 도시철도 3호선 조기개설하면서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도시철도 3호선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다뤄야 될 사안도 아닌 것 같고, 그러므로 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공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수성구청장 소관은 아니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대구시 소관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공약사업 추진실적하면서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런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계획 이런 건 구청장님이 다 계획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최경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일단은 우리 관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범물동에서 칠곡까지 가는 노선 중에 지산·범물하고 수성구 관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대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해 줘서 가급적이면 시기라든지 모든 것을 당겨서 시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해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소요예산은 얼마 들고, 길이는 어떻고, 구간은 어떻고 기본설계도 완료했다. 실시설계도 완료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자체가 감사자료에 올라와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던데 도시철도 3호선만큼은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산·범물의 주민들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 과장님도 저한테 동의를 하시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최경훈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4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두 번째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용 이동식CCTV 장착차량 구입 이렇게 해 놨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최경훈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6,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최경훈위원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비, 구비가 각각 50%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시에서 지원금액을 바꾸었습니다.   
최경훈위원    시에서 바꾸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최경훈위원    우리 구청에서 내용을 잘못 어떻게 해서......,
○교통과장 김원규    그런 건 아닙니다.   
최경훈위원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 구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최경훈위원    이 CCTV장착차량은 대구시내 전 구에 다 배정돼 있죠?   
○교통과장 김원규    대수는 틀리지만 다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대체적으로 배정돼 있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시비, 구비가 50%씩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50%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정책상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감사자료에 내용이 올라왔기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문제는 늘 골치 아프고 신경도 많이 쓰이시죠,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주차시설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달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기획취재를 했는데 어떤 결론을 냈느냐 하니까 『담합, 묵계, 방조, 세금낭비』 방조부분에는 공직자, 공무원 그렇게 방송이 된바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협네거리 외에 두 곳에 보게 되면 무단횡단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범섭위원    돼 있는데 우선 축협네거리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무단횡단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 적당하니까 하셨겠지만 솔직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원규    저는 가급적이면 도로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아직 의식이 낮다보니까 무단횡단, 불법유턴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곳에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그것을 바(bar)라고 하죠, 방향지시봉, 유도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설치된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단횡단휀스설치봉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무단방지휀스라 합니다.   
김범섭위원    언론에서 전국 취재를 했던 부분이 소위 봉 설치 관련해서 됐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제가 교통전문가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굳이 봉을 설치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게요. 봉 설치에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중앙선, 교통섬, 좌회전구간 거기는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치하면 도로환경, 도로미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생각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확인한 바가 있고요, 또 거리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봉과 봉 사이가?
○교통과장 김원규    지금 현재 1, 2m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2m 이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한 것을 봤을 때 2m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1, 2m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대단히 성의없는 답변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축협네거리 무단횡단휀스 시설은 규정보다 거리를 좁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만 세워 놓은 게 아니고 봉과 봉 사이에는 또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범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 하기 위해서는 조금 봉과 봉 거리를 좁힐 수는 있다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그 구간에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참! 잘못됐다. 이것을 조금 왜곡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떤 특정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긴 구간을 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 가서 보시면 꼭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무단횡단 많이 하는 데는.
   도로환경도 중요하지만 인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거리를 바(bar)로 다 해 놓아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구간구간 철거해야 됩니다.
   과장님, 꼭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이 도급, 관급 그렇게 사업이 된 거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범섭위원    도급, 관급이 되었고 관급은 수성구청에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우리 사양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우리 수성구청이 계약을 해서 지정장소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김원규    축협네거리에 이 공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 입찰을 받는 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를 받아봤는데 관급, 도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도급은 하나는 제한입찰을 했고, 하나는 수의계약을 해서 두산오거리에서 수성아트피아까지 사업도 했고, 그리고 축협네거리 외 두 곳에 무단횡단방지휀스 시설을 했는데 두 건 다 도급과 관급으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부분은 수의계약이 돼야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을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 해 주시면......,
○시설7급 김시형    예, 관급자재는 대부분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서 받고......,   
○교통과장 김원규    공사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관급은 물품 조달관급으로 했습니다. 재료는.   
김범섭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맞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시공은 하나는 제한입찰, 하나는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했죠?   
○교통과장 김원규    지산동 무학로 그것은 제한입찰을 했고......,   
김범섭위원    예,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축협네거리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도급은 정상적으로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해서 거기에 적절히 맞추어서 합법적으로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있지 않습니까? 봉, 그리고 두산오거리에서 아트피아 가는 거기에 보게 되면 투개더 수성, 대구의 중심, 세계로 수성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런 내용을 설계해서 조달구매를 하면서 그렇게 주문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범섭위원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에다가 중소기업이라 하면 중소기업에 줬겠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교통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됐는데 도급은 계약서가 확인이 되는데 관급은 지금 계약서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급은 가령 봉을 구입할 때 봉 100개 구입하면 조달청에 의뢰하고 조달청에는 그것을 다시 중소기업한테 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구한 자재가 있으면 그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수성구청하고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범섭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조달청에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수성구청하고 계약을 했죠, 거기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겠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범섭위원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방송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봉 하나를 설치하는데 구멍 3개 천공하고 접착제 붙이고 봉 세우고 볼트 조임하는데 인건비가 5,000원 정도 들 것이다. 그리고 그 바(bar) 하나 제작하는데 제조회사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니까 부과세 포함해서 1만8,000원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축협 앞에 설치된 게 바(bar) 외에 시설물은 있지만 계산하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약 8만원 가까이 먹혔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원규    이것은 봉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것은 재질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관련자료를 입수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든지 다해서 하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낱 의혹이 없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에서 중소기업하고 바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시설자재단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간으로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철거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범섭위원    몇%나 지급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무단횡단휀스설치 도로미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교통섬에 또는 좌회전 구간에 필요없이 설치된 게 있다면 그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현재 적립이 68억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68억 해 놨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당장 시행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주차난도 상당히 극심하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금태남위원    불법주·정차 단속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주차장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많이 해서 주차장을 해소해야 되는데 불법주차는 계속 되고 있고 주차장 시설은 안 하고 CCTV만 자꾸 설치해서 단속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낸 불법주차 과태료는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해야 되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다른 일반회계에서 못 쓰게 해놨잖아요. 이것을 계속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이 몇 년 됐지 싶어요. 은행에다 계속 돈을 사장시켜 놓고 주차장은 확보 안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쓰는 용도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으면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역주민의 불편은 계속 가중되고 불법주차는 계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저께 건축과에 얘기했을 때도, 왜냐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허가된 대로 계속 이행하고 있나 안 하느냐를 매일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 안하고 놔두니까 부설주차장에다 다른 적치물을 쌓아놓고 창고로 만들어 버리니까 차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도로로 나온다 말입니다.
   도로에 나오면 또 단속해서 과태료 매겨서 이만큼 돈이 불었으면 이것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냐, 거의가 도시국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못을 대구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시설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은 단 10대도 없습니다. 노외주차장이 10대도 없는 곳을 명소라고 해 놓고 누구를 보고 여기가 관광명소니까 놀러오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검토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여튼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 유효적절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또 한 가지는 수성구 관내에 특히 지산·범물1·2동 지역에 10만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는데 거기에 재래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목련시장인데 목련시장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구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중앙에 예산확보해서 재래시장 정비를 잘 해 놨는데 그렇게 정비를 잘해 놔도 상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득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시장정비를 잘해 놨는데 왜 떨어지느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물건 사러 오지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맨날 오는 사람밖에 안와요. 지산2동에 있는 사람들 맨날 오는 사람만 걸어서 왔다갔다 하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가지고 싣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놨는데 모르긴 해도 우리 수성구 관내에 CCTV 설치해서 적발된 건수를 보면 그 지역이 제일 많을 거예요. 한 번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요?
   목련시장 앞에 설치해 놓은 CCTV에서 찍힌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 건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쪽에 그만큼 주차를 많이 하고 시장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데는 모르지만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집행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인들한테 제가 불려가서 이야기 듣기를 상인들은 진정서를 한번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진정서를 한번 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앞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원에 시설도 많이 해 놨지만 거기 지하에 20억만 투자해서 150대 정도로 지하주차장을 한다면 공원부지는 협의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지하주차장에 큰 효용성이 없다 해서 그 지역처럼 묵살하지 마시고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불법주차를 해소한다는 뜻에서 한번 연구검토 해 볼 의사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제가 알기로는 전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약 45억 내지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 투입해서 효용성이 있겠나 싶어서 아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68억, 70억 있어도 한두 군데 쓰고 나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꼭 필요한 데 할 수 있는 데가 생기면 어렵지 싶어서, 특히 욱수골 주차장 3억이라든지 올해 보건소 이전하는 데 거기에 5, 6억 정도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욱수골 같은 데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데는 등산이라든가 야외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래시장을 살린다 하는 정부방침도 있고 지역에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해서 45억 하는 돈이 들어가는가 모르지만 첫째, 땅 값이 안 들어가면 복개를 개복시켜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덮어서 운용하는데 차 1대 대는 비용이 보통 환산하면 한 2,000만원 듭니다.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동인공원 지하주차장을 해 봤는데 땅값이 안 드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땅값이 든다 하면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죠. 땅을 사야 되니까. 이것은 땅을 안사고 하는 거니까 150대 정도 한다 하면 20억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0억에서 3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만약 안 된다면 100대만 해도 계속 돌아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미니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연구검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현재 공원의 3분의 1만 개복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안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그 차량이 소통되어 가는 내용을 보고, 또 지하로 했을 때 출입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도면을 그려놓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냥 건성으로 남의 얘기 들어보면 40억 든다면 어떻게 하겠나, 치우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은 꼭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제가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교통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했고 또 많은 숙제를 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봤을 때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부과액과 징수액의 최근 3년간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만 징수액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체납액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물론 단속건수도 늘어나지만 첫째는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과태료가 지금까지 가산금이 없어서 대부분 차를 처분할 때 한목 내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팽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 4만원도 낼 형편이 어렵다 하는 분들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4만원 낼 형편도 안 되는데 왜 주차단속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아마 체납되는 율이 조금 더 안 높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원규    그래서 올해부터 교통체납계가 생겨서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소급분은 없죠? 소급해서 하는 건 아니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소급은 안 됩니다.   
정병열위원    안 되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과거에 체납된 것을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 전 직원들 특별독려반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늘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 연구를 더 해 봅시다. 징수액이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징수율을, 우리 구청에서는 징수율을 올려야 됩니다.   
   최근 3년간은 해마다 자꾸 줄어들어요. 단속건수는 많고 부과는 많이 했는데 징수금액은 늘어났지만 징수율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산동 무학로 휀스사업 했죠? 휀스설치공사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지출된 금액이.
○교통과장 김원규    전체 총 금액 말입니까? 그 공사 관련해서.   
정병열위원    예. 지난해에 8,000만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아마 6,776만8,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대충 6,700만원 정도 되었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73페이지입니다. 아까 최경훈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항입니다.
   지산동 무학로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공사해서 계약금이 약 2,500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제목이 부서별 공사계약 현황해서 공사계약은 순수한 시공분야만 계약한 게 2,500만원이고 별도로 관급자재가 3,900만원인데 이것은 여기에 입찰하고 관계없어서 표시를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열위원    하여튼 마무리까지 약 6,700만원 들었다. 그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집행잔액이 약 1,300만원 정도 남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그쯤 될 겁니다.
정병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다른 건 집행잔액이 많든 적든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비록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마는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약 61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3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약 39% 정도 되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그런데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하는 것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하는 것은 일을 소홀히 했다 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 하는 뜻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꼭 필요한 곳에 하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할 건 다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예산은 미리 전체적으로 1년치를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해 놨다가 그때 그때 민원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긋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물론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주차선이라도 새로 그어달라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엄연히 있음에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될 일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을 새로 그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집행잔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주차선 새로 그을만하면 확실하게 그어 주시고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쪽으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주차요금 수입내역입니다.
   구소유 해서 2억 1,690만원 정도 주차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 소유는 이번에 표기가 안 됐던데 왜 이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2006년도 작년자료에는 시 소유하고 구 소유가 있었는데 제목이 그 당시에는 점용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시 소유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가져가고 순수하게 구 소유만 남아서 이것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조금 틀립니다. 전에는 시설공단에 하면서 땅값 점용료조로 그것을 계산해서 받았는데, 우리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은 계약이 틀려서 구청이 직접 하는 건데 시설공단에 단지 대행만 시킵니다. 위탁시키면서 모든 주차수입을 구 수입으로 잡고 대신에 자기들이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대행사업비만 별도로 지출하다 보니까 2007년도 자료하고는 조금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시 소유는 징수액 50%를, 우리 구에 50% 교부를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점용료 50%를 구 수입으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지금은 그것이 아예 없어졌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없습니다. 이제는 관리 자체를 시에서 시설공단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전혀 간섭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정병열위원    구 소유도 제일 하단에 보면 위탁대행사업비해서 약 50% 가까이를 대행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수입의 반 가까이 줘야 되는 그런 법이 돼 있네요.   
○교통과장 김원규    예, 지금도 계약은 대구시설관리공단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을 함으로써 그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정병열위원    작년부터 바뀌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면제대상에 장애인수송해서 157건이 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157건 중에 지금 여기는 장애인수송 돼 있고, 장애인차량도 있고, 장애인부축도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 문구가 조금씩 틀리면서 면제된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장애인차량하는 것은 장애인이 탑승을 했거나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거기에 해당되는 것 맞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단지 장애인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으로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부과면제를 할 때 장애인하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장애인주차권하고 차량소유권하고 관계되는 것 전부 증빙자료를 받습니다.   
정병열위원    자료를 전부 사본을 받아서......,   
○교통과장 김원규    예, 받아서 면제대상이 되나 안 되나 결정을 합니다.   
정병열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 지난 2007년에 주차위반된 사람이 수성구에는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통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에 같이 연계를 해서 장애인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최근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거기는 물론 시 사업입니다마는 주민들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 교통의 최고 앞에서 일하시는 과장님이 황금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사실 전문적인 생각을 답변드려야 될 그런 문제인데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열위원    주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산2동 동주민센터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할 것이다 하는 예고표시하는 것 있죠, 그것을 주민들이 하도 해서 작년에 전임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시에서 처음에 100개 정도를 시내쪽으로 달았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최대한 순서를 빨리해서 달도록 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병열위원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주민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데 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1년에 12번이니까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근 20번 가까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잘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제가 답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짓말쟁이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차량 부과면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고장차량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고장차량은 그냥 단순하게 고장났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수리업체에서 그 시간에 와서 수리했다 하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의견제출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고장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출장수리라든지 업체에서 긴급수리를 했다 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작년에 95건이 부과면제가 되었는데 재작년에 부과면제가 몇 대 되었는지 아십니까? 고장차량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원규    정확하게 고장차량으로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기타해서 아마 126대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지난해 자료 기타 안에 고장차량이 몇 대쯤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기타는 여러 가지를 섞어놓았기 때문에......, 한 8대 정도 되는 것으로......,
정병열위원    8대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8건하고 지금 95건하고 10배 이상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고장차량 아까 카센터라든지 고장수리업체에서 확인서를 끊어주면 면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카센터에서 확인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수리했다 하는 계산서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확인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원규    고장차량으로써는 운행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로 봐서는 간이세금계산서가 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업체 사실확인서를 인정해서......,
정병열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고장차량이라고 했을 때 자기 아는 카센터, 정비업소에 가서 확인서 하나 떼달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악용할 소지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원규    그런데 보통 정비가 무허가 그런 게 아니고 부분정비든지 종합정비든지 정비업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한 정비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비점검 내역서를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관도 자기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확인서하는 것이 정비점검내역서 오히려 그런 쪽에 신빙성이......,   
○교통과장 김원규    그렇죠, 제가 하는 건 확인서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해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정확하게는 정비점검 내역서라는 용어가 정확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장 나서 무엇 때문에 긴급수리를 했다 하는 그런 게......,
정병열위원    하여튼 부과면제를 위해서 별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용무를 보면서 주차단속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책, 직위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라든지 고장차량 이런 것을 악용해서 부과면제를 받으려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엄격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잘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질의가 좀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성녹색어머니회라는 게 있습니다.
   9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수성녹색어머니회 찾으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정병열위원    32개 학교에 4,860명입니다. 예산은 보조해 주는 게 370만원입니다. 32개 학교로 370만원 나누니까 한 학교당 11만5,625원이 나오고 370만원을 4,860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761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수성녹색어머니회 이 활동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이것은 학교별로 조직이 돼 있는데요, 전체는 4,860명이고 학교별로 대표자가 구성되어서 그것이 2개교 같으면 대표자 32명으로 돼 있는데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지 학생들 안전지도라든지 큰 네거리에 교통법규준수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회원들이 조를 짜서 나와서 합니다.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공통재료를 주기 때문에, 370만원 가지고 자기들 활동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개인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 나오는 사람들끼리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업무를 총괄하는 과가 지적과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27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취득이 지금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취득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재산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 재산취득은 각 부서 업무별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 건데 현대병원을 작년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공유재산 취득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현대병원은 재산관리부서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아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보건소에서 취득한 것으로 재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보건소에서 취득한 것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보건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숙자위원    지적과를 두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취득이......,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자산취득은 각 소관 부서 업무별로 하고 자산 총괄하는 것은 지식경제부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재산분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의견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국·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감사자료를 지적과에 요구한 것은 도로개설, 청사, 건축 이런 것 등 수성구 전체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취득경로는 일단 지적과에서 현대병원을 취득할 때 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그 취득 자체를 보건소에서 일괄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경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보통 어떤 과에서 한다면 그 과 소유에 대해서 지적과를 통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부서에 협의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을 건설과에 한다면 토지매입하고 하는 자산취득은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청사 건립이라든지 부지 매입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서 28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대부가 72건, 시유재산대부가 70건, 그 다음에 구유재산이 17건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지목이 대지나 잡종이고, 또 잡종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각절차를 취하지 않고 대부계약을 맺어 빌려주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은 무조건하고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재산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부지라든지 사업승인조건에 국·공유지가 편입되어서 매입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자투리땅 1개 필지가 소규모 면적으로써 국·공유지 관리를 하면서 독단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매각을 하고, 그 나머지는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는 사실 점유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전량대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을 즉시 구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정비하겠다 그렇게 작년 자료계획에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해 놨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등록하면 관리하는 부서에 부동산중개업 대구시 지회하고 통보를 해 주고 다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것이 뜹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홈페이지에는 아직 게재를 못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작년에 보면 변동사항을 즉시 구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 간판실명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시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간판실명제 관련법령이 2007년 6월 29일에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이전을 한다든지 신규로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교부할 적에 간판실명제에 대해서 규격이라든지 표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간판허가부서에 허가를 득해서 간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간판을 허가해 주는 부서에 협조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규격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해 주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 제도가 작년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만 1년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부동산실명제 위반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는데 10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해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부과가 우선이 아니고 징수도 따라 줘야 됩니다.   
   아까 교통과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봐도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근원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실명제 위반하는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고, 실명제 위반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과장님, 95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해서 밑에 사업명에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회계사업명상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그렇게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최경훈위원    이것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지적과장 김창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전액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보조금에 운영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할 적에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국·공유지 현장에 조사하는 여비라든지......,
최경훈위원    인건비.
○지적과장 김창섭    인건비, 또 운영에 따르는 행정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합니다.   
최경훈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1억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1억 2,000만원 2007년도 당해년도 것이 아니고 2006년 11월에 시비보조금을 배정 받았습니다.   
최경훈위원    매년 받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받는데 11월에 사실 1억 7,000만원 정도를 받으니까 당해 년도에 사업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로 6,400만원 이월시켜서......,
최경훈위원    그러면 작년 집행잔액이 6,400만원이다 말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최경훈위원    이월됐다 하는 것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2006년도에......,   
최경훈위원    2006년도에 6,400만원하는 것이 플러스된 것이라면서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2007년도에 플러스됐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6,400만원하는 그것이 뭡니까? 집행잔액 택입니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 란에 집행잔액하는 것이 있네요. 목록에 그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2006년도에 다 못 쓰기 때문에 2007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1,200만원하는 이것도 이월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이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최경훈위원    불용처리된다 말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시비가 전액인데 인건비, 감정수수료, 출장비 이런 부분에만 전적으로 쓰는 예산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최경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보다 시비가 반 가까이 줄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조금 줄었습니다.   
최경훈위원    반 가까이 줄었으면 많이 줄은 거죠, 지난년도에는 2억 2, 3,000 정도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그 정도 됩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1억 2,000쯤 되면 반 가까이 줄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각 구별로 업무량이라든지 매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보조금을 내려 줍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얼마를 달라, 얼마를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이만큼만 일해라!   
○지적과장 김창섭    이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고......,   
최경훈위원    이 돈 만큼만 일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예산사정상 시에도 예산을 매년 똑같이 편성할 수도 없고......, 시에서 결정합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1,269만.
최경훈위원    작년에.   
○지적과장 김창섭    2007년도에......,   
최경훈위원    이것 앞에 것 지금 1,269만9,000원하는 것 말고 지난해에 또 집행잔액 하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2006년도에......,
최경훈위원    그것이 작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그건......,
최경훈위원    그것 아까 6,400만원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월한 금액이 6,400만원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때는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400만원하는 그것이 지난번 집행잔액이지 싶은데 아닌가요?
○지적과장 김창섭    집행잔액하고 이월금액하고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이월되어서 합산된 집행잔액 6,400만원하는 것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2006년도에 6,400만원 그것은 이월됐다 했잖아요, 합산되었다 안 했습니까? 1억 7,000만원에.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6,400만원하는 것은.
○지적과장 김창섭    6,4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감정수수료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아니죠, 작년에는 시비가 2억 2, 3,000 정도 예산을 받은 것으로 감정수수료라든지 인건비를 쓰는 것이고......,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그것을 2006년도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11월에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11월말에 많이 내려와서 12월 한 달 동안 집행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불용처분시켜서 시에 반납하느니 명시이월 하자 해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집행잔액이 6,400만원 올라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언 듯 본 기억이 나는데.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한번 챙겨서 별도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작년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그 사업은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해서 관내 전세대주, 건물소유자한테 고지를 다 했습니다.   
   어느 동 몇 번지는 새주소 무슨 길 몇 번이다. 하고 고지를 다 한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고지를 하고 난 이후에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고지를 할 때 안내문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주민 반응은 그러면......,
○지적과장 김창섭    몇 분 이 외에는 대체적으로 다 호응을 합디다.   
김숙자위원    예, 앞으로 계속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8쪽인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있어서 하단에 의견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향요구, 하향요구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런 것을 받으면 공시지가가 또 올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세금이 더 부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향요구를 해 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상향요구를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섭    대체로 상향을 요구하시는 분은 예를 들면 공공사업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보상이 앞으로 이루어질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도로에 관해서 안 흘려지면 잘 모를 건데......,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요즘은 도로개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숙자위원    미리 알려줍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알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라든지 하면 사전에 지구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오픈된 상태에서 이 분들이 땅값을 더 올려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및 동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향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본 위원이 어저께 아름다운 간판, 세련된 간판이 우리 수성구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을 해 놓고 수납액은 적고 미수납액은 많고 이렇습니다.
   미수납된 과태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획기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은 다른 세목과 달리 영업을 하고 있다가 식당 같은 데 특히 많습니다. 식당영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고도 없이 그냥 이사를 해 버려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게 많아서 밑에 자료에 보시면 결손처분한 자료가 많습니다.   
   이래서 다른 세목과 달리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징수결정액이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납액은 한 300도 안 됩니다. 결손처분은 3,300 정도 해 버리고 현재 미수납액은 약 4,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수납은 전체금액 8,000만원에 비해서 300만원 같으면 수납 들어 온 게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결손처리하는 게 3,300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더 이상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결손처리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수납된 게 약 4,400만원 가까이 되고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건축과도 보니까 불법건축물 위반 부과는 해 놓고 징수는 저조합니다. 미수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히 번지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파동 산1-5번지쯤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수성못에서 수녀원 신축하고자 하는 그 길로 죽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빌라 두 동 건축허가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림이 다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기간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났는데 건축행위를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계속 건축행위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만 받아서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질의하신 건 파동 산5-2번지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2006년 6월 9일에 건축허가는 돼 있고, 문화재 발굴공사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상으로는 원래 1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이것은 수목도 벌채가 된 상태고 가설 울타리도 쳐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공사를 착공했다고 보고 착공이 일단 된 것은 기한은 없습니다. 착공하고 나서 몇 년 안에 안하면 취소를 시킨다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9월에 발굴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9월에 발굴 들어가고 또 1, 2년 늦어지면 단지 수목이 벌채가 되고 휀스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행위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주거지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 현장감사도 한 바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홍수 가능성도 있고 그 상태에서 뒤로 해서 엄청나게 불법경작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번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런데 도시계획이 아주 잘못 됐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큰 빌딩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파트는 조금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도시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도시계획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되는 것은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일부 상가시설이 들어가고 윗부분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은 지을 때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범어네거리 주변에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온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대부분 일반상업지역 내지는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근본취지가 아파트라기 보다는 비즈니스시설이나 업무시설, 또 문화시설 등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것은 근본적 취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는데 법상 상업지역에도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시에서 허가 났습니다. 20층 이상 넘는 것, 300세대가 넘는 것 대부분 시에서 허가 나갔는데 법상 맞다 보니까 허가가 나갔다고 봐지는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취지에는 안 맞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에서 앞으로 수성구에 범어네거리나 황금네거리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과장님, 대덕지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대덕지는 공원녹지팀에.   
김범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일단 하셨으니까......,   
김범섭위원    예.
○건설과장 조경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용역이 말미에 와있습니다.   
   두성아파트 거기에서 진밭1교 있는 대공원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지점까지 폭 10m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앞까지 와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것은 우리 구비하고 주호영 국회의원 10억 교부금하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지 돌망태 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완료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것은 공원녹지팀에서.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덕지 거기 지금......,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은 원상복구는 완료됐습니다.   
김범섭위원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범섭위원    더 이상 대덕지에 사업계획은 없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업이 수통 보완공사하는 것하고 못둑하고 약간 보완하면 됩니다.   
김범섭위원    둑하고 물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물 넘어가는 것하고 밑으로 물 빼는 수통......,
김범섭위원    좀더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범섭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신천, 금호강 개발계획에 의해서 상동교에서 가창교까지 파동지역입니다.
   많은 투자가 되어서 지금 정비계획이 서있는데 여름에 특히 풀이 많이 자라는 시기에는 신천 주변이, 파동 신천 주변입니다.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신천을 우리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비도 시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파동 주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이 사항이 공원녹지팀장 직접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십시오.
○도시국장 윤형구    예.
김범섭위원    거기 제방을 작년에 승고를 하고 제방 밑 하천 쪽에 장미를 심었습니다. 시에서 심었습니다.   
   장미를 심었는데 풀이 자라니까 장미보다 풀이 빨리 자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장미는 거의가 죽고 단지 살아있다는 것은 장미가 꽃을 피우니까 아! 저기 장미가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행정이 이래서 되겠는가, 예산낭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되겠는가 대단히 원성이 높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윤형구    예,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유원지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김진환    공원이 아주 작은데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가 설치를 많이 하면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노인들,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시설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좀더 복잡해도 한두 개 더 넣어주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김진환    실질적으로 공원이 조성된 곳을 가보면 장소는 협소한데 여러 가지 시설을 너무 많이 한 것도 안 좋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최근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다 마감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올해 것은 마감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다시 현장에 재조사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반영 안할 부분은 안 하고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서, 그 다음에 부동산 심의 결정되면 정정사항은 정정된 내용대로, 정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각처리해서 결정고시를 합니다.
정병열위원    이번에 이의신청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들어 왔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많이 들어온 원인은 시지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서 앞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상향요구를 많이 합니다.   
정병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자유특구가 우리 수성구에 특히 고산2동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계속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옳게 못 했습니다. 그런 제약도 있었고, 또 해제된 지역의 공시지가가 현재 같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특구에 편입된다면 결국은 보상금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것이 하향요구가 아니고 상향요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이익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 입장에 서서 검증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종합해서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국장님,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예, 말씀하십시오.
금태남위원    도시국 감사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고, 또한 직원들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재강조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수성못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잘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 수성못의 역사성 정립이라든가 산림욕장을 신설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행을 해서 수성구에 명소다운 명소가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3호선 관계는 우리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니까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공사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나 대체도로를 어떻게 조성하면 되겠다든가 정치권과 어떻게 협상하면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시철도 3호선을 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삼덕요금소 폐지 문제는 우리가 정치권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4차 순환선이 완공되어서 개통이 되면 대구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예산입니다. 돈이 없어서 민간단체하고 협약한 것을 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우리 수성구에서는 삼덕요금소폐지 특별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 또 우리가 합류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대체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계속 개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허가하고 준공을 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창고나 적치물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차차량이 노상에 나오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차량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한다면 문제 있는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지적한 것도 현재까지 산뜻하게 정리 안 됐다 하는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불법주차 유발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설주차장은 꼭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줬기 때문에 아마 조 편성해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현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앞으로 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관계는 어저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체교육이라든가 전산화라든가 단속반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시행해 줘야 되겠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반을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림이나 공원지역 내에 경작지로 인해서 많은 훼손이 되어서 때로는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흙이 쏟아져 내려오는 문제가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차원에서라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 동장님도 와 계신 줄 알고 있지마는 지금 관내에 모든 공공시설물 도로나 하수도나 가로등이나 방범등 이러한 사항이 때로는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모르게 파손이 되고 또는 수리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동에다 기준사항을 공문으로 지시를 하든지 해서 동장님은 관내 순찰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순찰을 잘하고 있습니다. 순찰할 때마다 이런 것을 눈여겨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상호 통보적인 사항을 적어서 구청에 통보를 해서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재확인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간에 서로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면 조그만 하수도 하나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즉시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부 모아서 국장님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예, 대부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특히 공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성못 명소조성 관련해서 안 그래도 저도 느낀 것이 수성못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우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이 하다 보니까 땜질식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 마스터플랜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스터플랜이 일단 나오면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관련해서는 이것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회도로라든지 대구시하고 정치권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도시철도 3호선이 아마 내년 초는 착공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삼덕요금소 폐지 문제도 결국 저희들 구청에서 보면 이것이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 파동에서 범물간에 4차 순환선이 설치가 되면 이것이 민자기 때문에 요금소가 하나 더 생깁니다. 만일 그것이 생기는 게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가 폐쇄된다 하는 이유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대구스타디움 경기장로에서 황금동으로 오는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삼덕요금소 쪽으로 이용을 적게 하면 자동 폐지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나 싶은데 그런 사항을 정치권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노점상단속, 광고물단속, 산림경작지, 자연훼손에 대한 단속 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처에서 하나하나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태남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국에는 각 부서 별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업무가 많습니다. 복합민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 많으면 각 부서별로 각각 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협조사항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갑니다. 민원인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곁들여서 각 부서별로 복합민원에 대한 협조사항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동 소관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더 올릴까 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지금 다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과에서 구유재산 매각한 게......,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12건에 약 70억 정도 구유재산을 매각했고 최근 5년 정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건수에 대단히 많은 구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구민의 재산이 축소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국장님.   
○도시국장 윤형구    예.   
김범섭위원    4차 순환선 관련해서 파동에 수용절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재림가든빌라 ‘가’동은 수용이 되는데 ‘나’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가 만약에 두 동 중에서 한 동이 수용이 되고 한 동만 남아있게 되면 주민에 대한 재산가치나 또는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유지도 많이 매각을 했으니까 최선의 방법은 대구시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재산을 많이 매각하니까 대표개념해서 우리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신천 좌안도로 2011년까지 용두골로 해서 월드컵경기장까지 터널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진행이 돼야만 파동 교통난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용두골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 구간도, 혜성빌라 뒤로 해서 완료되는 구간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교통과 소관입니다.
   오늘 제출된 이 자료를 참고하면 견인실적이 월별로 대단히 들죽날죽합니다. 1, 3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달은 5분의 1, 8분의 1까지 줄어들어 균형있는 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정식 CCTV 별로 실적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많이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동식 CCTV입니다.
   이동식 CCTV라는 것은 차량에 장착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수, 과태료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된다고 존경하는 금태남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주차시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했을 때 가능하지 적발, 과태료 부과 이것이 다가 아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교통문제는 정말 깊이 있게 구청에서 연구검토가 되고 반드시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산동, 지산2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동장, 지산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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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7개 부서와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으로 느껴졌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4일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
   두 산 동 장   황태원
   지산2동장   서일석
   시 설 7 급   김시형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14. 제5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