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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과, 건축과

일   시 : 2008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뿐 아니라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시경관·광고물 관리, 그리고 건축인·허가, 재건축사업 추진, 공동주택관리, 도로·하수도·하천시설 관리와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그린벨트 관리, 도시녹화·공원유원지 관리, 교통 및 지적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들로써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및 단속업무로 주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을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덕식 건축과장입니다.
   조경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창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한종석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원규 교통과장입니다.
   김창섭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현황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김숙자위원    거기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에 주말·공휴일에 나와서 단속하신 일도 있고 야간에도 나와서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이나 야간에 나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으실 것이고, 또 쉬는 날인데 나와서 하시는데 대해서는 정말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다 나오셔서 하는 겁니까? 그것 하는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시간 외인 공휴일이나 야간에 단속을 하는 이유는 평일에 단속반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평일에는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 게첨을 적게 하다가 공무원이 쉬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대량으로 불법을 한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릴라식 광고물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순번적으로 나가면서 토·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관들과 야간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렇게 야간이나 공휴일에 하시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별개로 나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별개의 수당보다 특별히 근무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이상은 공휴일로 해서 받는 것은 없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착오가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현수막, 벽보, 전단 이 모두가 상향조정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두고 올려졌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거기에 현수막은 2007년도에는 61건에 4,446만원인데 비해서 2008년도에는 141건에 3,840원이 돼 있고, 벽보도 마찬가지로 4건에 188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15건에 1,026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단은 2007년도에는 1건에 15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3건에 53만원이 돼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전년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전년도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김숙자위원께서 왜 줄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불법현수막 중에 건설회사에서 불법현수막을 건물에 거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 거는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분양을 하면서 많이 걸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많이 했는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1건에 300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분양광고하는데.
   알다시피 금년 들어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경기가 안 좋고 분양 그것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트 측에 부과하는 고액과태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건수를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거기에 수반해서 현수막이나 이 모든 게 같이 수반되는 겁니까? 아파트가 내림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아닙니다. 아파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광고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그만큼 못하게 된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면에서 전년도하고 차액이 그렇게 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줄어들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에서 현황란에 도로, 공원, 녹지가 구분이 돼 있죠. 이것이 전년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숫자라든지 비고란에 쓰인 글씨도 그렇고, 지난번에 했었는데 중복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왜 작년도 자료하고 똑 같으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최경훈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사업추진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미집행 되어서 그대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추진이 안 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물론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올라왔겠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내부적으로는 예산문제라든지 부서에서 집행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라올 때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안하고 그냥 면수 채우려고 올린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최경훈위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현황을 작년도에 못했던 게 금년에도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경훈위원    작년에 예산도 책정이 안 됐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런 계획도 없이 올렸는가 싶어서 물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묻든 저렇게 묻든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조금 전에 115쪽에 김숙자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요, 불법광고물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특히 현수막일 경우에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많은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철거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직접 철거를 한다 하셨죠. 그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최경훈위원    위탁철거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현재는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지구대에서는 간혹 하던데 지구대하고는 구청하고 조인이 되어서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구대는 지구대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 계시는 대구시 경찰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동으로 연석회의도 합니다마는 같이 단속할 때도 있고, 또 별도로 경찰청에서 지구대로 지시를 해서 지구대에서 자체 정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 말입니다.   
   경찰들이 철거하는 부분하고 우리 구청에서 철거하는 부분하고 과태료는 구청에서 일괄 수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과태료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경찰지구대에서......,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철거만 하고.   
최경훈위원    철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통보가 옵니다.   
최경훈위원    주말에 특히 네거리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현수막 업자들이 좋은 지역에 서로 달려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것도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업자들이 서로 좋은 데 달려고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직접 본 적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 단속을 주말에 부족한 인원이지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100% 다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리고 현수막도 크기에 따라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있습니다.   
   크기하고 매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기준이 따로 돼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경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더 여쭤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매수결정 후 미보상 2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필지는 2008년도 본예산으로 금년 중 7,600만원 집행예정이며, 1필지는 감정평가 후 처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본예산으로 금년 중 7,600만원 집행예정이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정병열위원    작년에도 보면 7,600만원 해서 쉼표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1필지가 어떤 토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잠시 담당계장한테 의논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문제입니다.
   아까 김숙자위원님, 최경훈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게릴라식 게첨, 그러면 우리도 단속을 게릴라식으로 해야 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수거 학생봉사활동 환산제 시행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과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과거가 아니고 작년에 학생들을 상대로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봉사활동시간이라 해서 몇 장당 몇 시간씩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시행한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학생봉사활동환산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최근에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117페이지 보면 매수하고 금액하고 수량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학생들이 수거해 온 것이 보상실적 매수 총계란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보상은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60세 이상된 노인들에 한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작년에 관내 60세 이상 거주자 해서 똑같이 신고자격이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셨냐 하면 환경지킴이봉사단해서 65세 이상 관내 약 530명 정도 구성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 몇 장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해 왔는데 보상실적에 보면 구체적으로 매수하고 금액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학생들 봉사활동환산제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학생봉사활동환산제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지금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까 그것하고 두 가지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우리 수성구 관내에 현재 미신고 간판비율이 전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한 60%가 미신고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2, 3년 전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전수조사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요청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리에 나가서 건물마다 간판을 보면 간판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간판홍수입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현수막 한두 개씩 안 걸린 데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부 다 미신고되거나 불법간판, 불법현수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크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판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처럼 이런 일들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커져가고 더 난립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공해 수준입니다. 현재 나가보시면 알지만.
   다행히 경찰서장님이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무질서한 간판들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구청에서도 현재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법간판이 너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위해서 지금 용역비 얹어서 전산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산화가 끝나서, 조사가 끝나면 체계가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물마다 있는 큰 현수막은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사진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가로인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에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사진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일 만큼 현저하게 건물간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옥외광고물을 보면, 이야기 중간에 돌출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아파트공사를 하면 보통 칸막이를 치잖아요. 벽에다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분양광고 비슷하게 게시하는 그것 허가 받아서 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아파트 가림판에 써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열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그것은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도시미관 차원에서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재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정병열위원    그것은 그러면 위법이나 불법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도시미관 때문에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열위원    미관이 아니고 자기들 분양이 안 되니까 영업목적으로 계약금 5%......,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정병열위원    무이자 얼마 이래서......,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그런 건 불법광고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병열위원    신고나 허가를 안 받으면 안 되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그것은 제재할 방법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저희들이 제재를 합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때까지 광고물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앞으로 소위 간판개선사업해서 수성구에 좀더 세련되고 아름다운 간판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연구나 정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다방면 어떤 방면?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잘 돼 있는 곳 경기도 파주시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금년초부터 두 번이나 출장을 보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배워 왔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도 2011년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시범거리를, 맨 대구시의 시범거리가 우리 수성구의 모범거리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조를 해서 이 간판문화는 반드시 몇 년 안에 도시미관에 어울리도록 깨끗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꼭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관련 질의입니다.
   이 질의에 집중이 됩니다마는 최경훈위원, 정병열위원 존경하는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 10년을 보게 되면 이 페이지 과장님 보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김범섭위원    현황에 보게 되면 전년도 143건에서 137건, 도로 139건에서 134건 5건 줄었습니다.   
   공원 그대로이고, 녹지 그대로이고, 학교 동도여중 이것 처리가 되었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매수신청 내용에도 보면 도로가 작년에 9필지에서 금년에는 10필지로, 추정보상금이 전년도에 4억 5,000만원에서 금년에 3억 3,700만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수결정이 작년에 6필지인데 금년에 7필지, 그리고 보상완료된 부분이 5필지 2억 5,100만원 하는 이것이 상당히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대로입니다. 5필지 2억 5,1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에 명쾌한 답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6일에 이하일의원이 주거지역 종세분화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민원처리내용을 보면 6건 중에서 5건인데 3건이 주거지역 종세분화 관련이고, 2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인데 이 민원 중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내용도 보면 대부분 시 전달, 대구시로 건의하는 것으로 6건 중에서 5건이 그렇게 제시가 유인물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이고 있을 수도 없고, 다만 수성구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의 문제 등등해서   주거지역 종세분화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움직임으로 많은 주민들이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도 이 부분에 관한 민원이 금년에도 많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주민들의 민원을 귀담아 듣고 주민이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주거지역 종세분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예, 김범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종세분화 업무는 근본적으로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거지역 종세분화는 2003년 11월에 결정이 되어서 5년이 지나야 재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이 지나야 5년이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구시에서 금년 하반기 추경에 용역비를 올릴 계획으로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마 추경에 용역비를 올리게 되면 그 용역기한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세분화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우리 구민들의 민원사항이 대구시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에서는 용역 때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구민공람의 절차를 거치고 의회를 거쳐서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제 주민들께서는 제일 큰 문제를 재산권행사와 관련해서 종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정당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정당하지 않다면 아마 안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중에 지역별로 종세분화 건의가 오면 거기에서 과거에 종세분화 해 놓은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서 주민들 의견을 같이 해서 시에 전달하고 그것을 설득력있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대구시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게 저희들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 하반기에 대구 지역에 주거지역 종세분화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금년에 준비해서 종세분화가 확정이 되는 것은 2009년에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종세분화 계획이 되겠지만 대구광역시 심의위원회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은 하시겠지만 적어도 구민들의 소위 재산권에 관한 문제니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 특히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38.3% 상당히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저조합니다.   
김범섭위원    공원녹지가 분리되었고, 그러나 도시관리과 업무가 증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을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에 세 번 했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세 번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김범섭위원    도시건설위원회 15명 28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니까 28명이 참석을 했다면 1회 평균 9.3명 정도 참석이 되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이 9명인데 역시 3회 개최했고 20명이 참석한 것으로 봐서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6.6명인데 물론 이런 평균 숫자를 보게 되면 의결·의사정족수가 충족이 되는데 혹시 회의하다 보면 의결·의사정족수가 미달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이것 회의록 잘 기록이 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김범섭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 회의록 한 번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박영활과장님, 113페이지 있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나타내 놓았는데 연차별 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몇 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장기계획이라든가 분기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도로거든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는 금년도에 집행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녹지는 시설녹지가 되어 있는데 도로도 건설과에서 연차적으로 집행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금태남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도시계획 종세분화 변경에 따라서 수성구에 대단위 민원은 대다수가 종세분화 관계에 진정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설혹 대구시장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수성구 주민의 집단민원이고 수성구청장이 확실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300명 내지 500명 정도의 진정서가 들어오면 수성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수성구청장은 『대구시장에게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진달하니까 민원인에게 회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한 장으로 하는데 이 내용이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잖아요. 통보가 되면 민원인은 이것을 가져가서 주민들 500명이나 400명이나 또는 추진위원회 모아놓고 이것을 읽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장한테서 회시가 왔는데 500명이 집단민원을 했는데 이것을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진정한 주민들은 허탈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00명이 날인을 해서 구청장한테 진정하고 시장한테 진정했는데 구청장의 답변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진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진정서가 들어오면 현장에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진정을 하느냐, 진정의 원인이 무엇이냐, 최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종세분화가 돼 있었을 때 그 지역에 20년, 30년 전하고 도시계획 변화가 되어서 현재의 상황이 변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같이 들어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주거전용, 주거안정지역이 2종, 3종으로 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해 놨는데 이것 시에 진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허탈해 합니다. 방법을 조금 바꾸어 줘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금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도 종세분화에 대한 진정서가 우리 수성구 안에 많이 들어오지 싶어요. 2008년 11월 20일에 종세분화가 2003년도하고 마지막이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현황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을 전부 시에 진달하면 시에서는 이것을 모아서 아마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모아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후에 이것을 지정한다 이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요청하는데 앞으로 우리 수성구 관내에 종세분화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오면서 첫째 수성구 관내 도면을 내놓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를 해서 이 지역에는 동서남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정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진정서, 탄원서를 진달할 때 적어도 구청장 의견서라도 하나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됐는데 정말 주민들이 종세분화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진정서를 내고 한 내용을 전부 다 담아서 대구시장이 꼭 해 주십사 하는 의견서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권까지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집단민원이거든요. 집단민원이니까 민선대표자들은 전부 다 관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지역에 500명, 400명 되면 정치권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다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 생각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여기에서 구청에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지금 진정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종변경 관련해서 우리 관내 진정 들어 와 있는 게 약 32건, 그러니까 분석을 해 보면 전 지역에서 진정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진정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전부 재산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아픈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답변에 좀 불성실했다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금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인 쪽에 서서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동료 이하일의원이 먼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도시계획의 정비 시에 종변경 관련 민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한 번 진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08년도에는 민감한 연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우리 수성구 관내에 종세분화에 대해서 진정건의가 들어 온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시에 정년퇴임식이 있어 도시국장님께서 자리를 잠시 이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가 있는데 그 설치허가가 경제적인 위축감에서 광고물 설치가 적은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숫자가 적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숙자위원    예,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신고가 되는데 이 신고된 게 과장님이 보실 때 전반적인 경제위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물론 김숙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광고물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전체 광고물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0%는 무허가광고물이 있는데 그것을 인근에서 보고 저 집에서 무허가하는데 나도 무허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과에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인지 그것도 약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조사도 사실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력 가지고는 관내에 4만개의 광고물을 관리한다 하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광고물을 전산화하자, 전산화하면 전부다 나오니까 전산화하자, 이래서 금년도 용역비 들여서 전산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산화를 해 놓으면 어느 것이 허가가 났고 어느 것이 무허가인지 다 나타나니까 이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숙자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외국 같은 데는 보니까 간판모양이 어느 집은 크고 어느 집은 적고 이런 것이 없이 일관성있게 똑같이 해서 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외관상 보기에도 좋은 것 같던데 이렇게 하시는 김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점이 되면 무허가로 하는 분들은 거기에 상응하게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이점도 안 있겠나 싶고요, 우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이 되면 육상경기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간판이 일관성있고 짜임새있게 됐다 하는 호평도 듣지 않겠나 싶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봐도 아! 이것은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 같으면 정말 작은 데는 작고, 뛰어나온 데는 뛰어나오고 크게 붙은 데는 크게 붙었고,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네 것이 조금 작으면 외관상 안 보일까 싶은 그런 염려에서 그 옆에는 더 크게 자꾸만 늘려가는 그런 상황도 될 것 같고 하니까 그 점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는 데는 김숙자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일정규격대로 균형 잡히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도 시범가로를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육상경기도 우리 구에서 유치되니까 우리구가 선두주자로 해서 과장님께서 시범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김숙자위원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실시를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지난년도에 교육연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교육응소자가요?
정병열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2005년도에 136명 전원 참석을 했는데......,   
정병열위원    2006년도에 136명?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2005년도에요.   
정병열위원    2005년도에 136명.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작년에는 전체 교육이 없었답니다.   
정병열위원    교육하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하는 측에다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지원금액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정병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8,000만원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지원액이요?   
정병열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봤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저도 재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광고물 이것이 도시관리과로 올해 넘어왔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별도로 자료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광고물 관계로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는데 묻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산발적 광고물을 구에서 현재의 인력과 현재의 예산과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서 광고물관리법에 어느 정도 맞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도와줄 건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고물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들 가지고는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 저도 인지를 하는데 최소한 3인 1조로 해서 3개조, 2개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광고물 단속반이 있어야 됩니다. 단속반이 있어서 기동력을 발휘해서 이제 불법광고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예산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4만 여 광고물을 구청 담당계장 이하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 과장이 통괄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광고물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에서 제대로 못 시키면 자체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중구가 틀리고, 동구가 틀리고, 수성구가 틀립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물업자한테 지시할 사항을 전부 모아서 책을 만들든지 관련법을 발췌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연간 한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적어도 저명한 교수를 불러서 광고물에 대한 전임교수가 강의도 해서 광고물업자교육이 돼야 됩니다.
   A라는 식당에서 B라는 광고물업자한테 가서 식당을 하나 새로 샀는데 잘 보이게 멋지게 하나해 주세요! 하면 거기에 색상이라든가 글씨 크기를 광고물업자 제 맘대로 합니다.
   돈 받아가는 건데, 현행법에 보면 붉은 색을 2분의 1 이상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라, 그래서 쌍벌제하는 게 있죠. 업자나 또는 광고물주하고 같이 쌍벌제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전산화사업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지금 곧 조달청이 입찰 붙이려고 합니다.   
금태남위원    그것 최대한 활용해서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경고장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기가 아니냐, 2011년도 육상선수권대회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맞고 옛날 중구 같은 데는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해서 예산에 보조도 많이 줬고, 우리 수성구도 먹거리 지역에 광고물에 대한 보조도 많이 줬습니다.
   시범도로에는 적어도 심플한 색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예산을 보조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범지역 같은 데는 시범로답게 설치하고 적어도 시범노선의 간판에는 구청로고라도 하나 넣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다른 도시에서 와서 보고 견학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품수성구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부탁은 행정에서 홍보를 위한 광고물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현수막 하나라도 많이 단속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현수막 걸어놓고 체납정리기간이니 불법주차 단속장소니 하고 붙이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구청장 밑에서 어느 구청장은 불법현수막을 걸고 어느 구청장은 단속한다 하는 것은 민원인이 봤을 때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간부회의 때 확실한 지침을 내려서 못하도록 해야 되고,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면 어느 관청에는 일체의 현수막을 달지 않도록 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 시민들이 따라 옵니까? 안 따라 오잖아요. “너희는 불법현수막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력, 예산, 또는 시범도로, 업자교육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종합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펼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좋은 말씀으로 잘 받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면 현재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이다, 부과·징수 이런 것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부과·징수액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불법을 안 하는 게 우리 지역 환경에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간부회의 때나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때 잘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이런 데서 집행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정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고맙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과장님, 현수막게시대 있죠, 도시관리과 소관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요즘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대구시 광고협회에서 합니다.   
최경훈위원    한국광고사업협회 대구지부, 비용은 2005년도를 보면 비용이 8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까? 물가가 올랐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금액대비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지난해 현수막 체납액은 하나도 없었는데 돌출간판 체납액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111건에 1,564만9,000원 이것 해결 잘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현수막은 징수하기가 쉬운데 돌출간판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돌출간판 허가를 내놓고 영업을 하다가 식당 같은 데 특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영업이 안 되어서 간판 내리고 그냥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문제, 또 부과한 것도 돈도 안내고 이사 가고 없고 해서 돌출간판은 도로사용료 체납액이 많습니다.
최경훈위원    이것 세무과에서......,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다.   
최경훈위원    직접 발송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업자가 예를 들어서 문을 닫고 갔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우리가 주소 추적을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추적하고 재산 추적해서 압류도 합니다. 자동차세 압류도 하는데 그래도 못내는 것을 보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년 지난 것은 결손처분도 많이 했습니다.   
최경훈위원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힘들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경훈위원    장사 안 돼서 문 닫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망해서 이사 가버렸는데 그것을......,   
최경훈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문의한 것 중에서 115쪽 과태료부분에 현수막 같은 것은 한 건당 얼마 됩니까?   
   현수막 하나가 한 건입니까? 안 그러면 10매라든지......,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아닙니다. 현수막은 우리가 위탁을 안 줬습니까.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시대에 자기네가 들어오는 데가 많으면 추첨을 합니다.
최경훈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불법현수막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불법현수막요?   
최경훈위원    불법현수막일 경우에 건수하는 것은 어떤 한 사업체가 10매를 달든 5매를 달든 그것을 한 건으로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아닙니다. 매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이 10장을 붙였으면 10건으로 처리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41건밖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141건에 과태료가 3,800만원 같으면 도대체 현수막 하나에 과태료가 얼마 됩니까?
   현수막 하나 달면 요새 3, 4만원 주면 다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어떤 것은 10만원, 어떤 것은 30만원 이렇게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분양광고 한다고 아파트에다 크게 다는 것은 1건에 300만원 부과를 합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27만원 정도 현수막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141건밖에 적발을 못했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하면 숫자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근인 지산네거리, 청호네거리 거기만 봐도 주말되면 보통 현수막이 많게는 열두 석장, 적게는 일곱, 여덟 개 걸리는데 가끔 보면 지구대에서 나와서 회수해 갈 때도 있는데 거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141건이 넘지 싶어요. 1년에 수백 건 되지 싶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말씀드리면서 조금 착각했었는데 141건이라는 것은 141건 중에 이것은 징수건수이고 이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건 안에   5장 붙인 것도 있고 10장 붙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최경훈위원    업체는 틀리더라도 그날 10장의 현수막을 철거했으면 그것을 1건으로 친다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아닙니다. 한 업체에서 10개를 붙였으면 징수건수는 1건으로 치고......,   
최경훈위원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아까는 부과를 10건에 대해서 부과를 다 한다 그런......,   
최경훈위원    A라는 식당에서 10장을 붙이든 5장을 붙이든 간에 그것은 1건으로 친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건수는 1건으로 치는데 과태료는 10건으로 부과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렇죠, 그것을 1건으로 치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건수는 1건으로 치는데 과태료는 10장에 대해서 부과를 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는 해마다 한국광고사업협회 대구지부라고 하는 데 여기서......,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대구 시내 전체가 다 거기 주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위탁관리하는 업체수는 몇 군데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아닙니다. 광고협회입니다. 한 군데입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2쪽 공통요구자료에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중 수성구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용역을 주고,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용역사업 시행 중에 정부에서 도시경관법이 5월 17일에 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용역수행과정 중에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법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도시에 경관계획수립권자를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고 대구광역시장이 하도록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의 새로운 경관정책과 대구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경관계획을 세울 동안 잠시 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용역도 중단돼 있는가요?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용역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으로 곧 대구시에서 경관조례가 나와서 대구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는 대로 연말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오늘 이상하게 도시관리과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   
   노변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하는 것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정병열위원    도시관리과 자체사업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지난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맞습니다. 그것 결산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정병열위원    예, 그것 작년에 지출이 약 2억이 됐습니다. 현재 3억이 남았는데 계속 지출해야 되고 집행해야 될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종결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종결된 겁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기다리고 계시느라고.
   123쪽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이 나오는데 현황에 보면 이번에 건수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지난해에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조치 후에 원상복귀한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그 정비나 대상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서울에 촛불시위나 이런 근황을 보면 경찰이나 관의 말이 완전 무시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도 옛날하고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항측신고 등을 보면 계가 2006년도보다는 ’07년도에 반 정도로 줄었다가 올해는 30% 이상 증가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2006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58건이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공교롭게도 2005년도보다 100여 건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음식점이라든가 상가 등에 조립식 판넬이라든가 안 그러면 철파이프 천막부족 등 소규모가 대부분입니다. 증가된 게.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아마 경기침체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계몽이나 단속이라고 하면 그렇고 계도 같은 것을 해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저희들이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건물 뒤편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신발생이 억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작년보다는 자진철거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자진철거 했다가 다시 원상회복하고, 또 지속적인 관리가 잘안 되다 보니까 물론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원상복귀하는 부분도 많죠?   
○건축과장 이덕식    간혹 재발생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주로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 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발해 내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현황에 보시면 항측 155건 이것은 대구광역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도면을 줘서 적발된 건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고 등 94건은 저희들이 순찰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해관계 때문에 신고가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그 다음 139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부설주차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대비해서 2007년도에 크게 감소했다가 또 이것이 슬며시 고개를 들어서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2006년도에 비해서 개소는 111개소 3,62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 중이던 대형아파트 사업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최경훈위원    이것을 개선하는 대안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것은 아파트 신규사업장인데 준공됨으로서 아파트 주차장 개소도 늘어나고 대수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황이.   
최경훈위원    그러면 141쪽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 해서 밑에 조치내역에 공사 중인 건축물해서 시공 및 사용승인 독려 101건 나와 있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최경훈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근 30% 가까이 건수가 많아졌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 101건 하는 것은 이미 구청에서 시공 중이거나 사용승인 독려를 해서 조치된 것은 이 현황에서 빠진 겁니다.   
   시공 사용승인 독려한 게 101건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이 건축과 소관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불법용도변경인 사항은 저희들 과 소관이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우리 수성구에 여러 군데 산재해 있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특히 지산동에 두 군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민원도 많이 받았죠?   
○건축과장 이덕식    제가 2월 2일에 오고 나서 동아메디병원하는 거기에 한 군데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앞전에는 아마 전임......,
최경훈위원    지금 한패밀리병원, 효산병원은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지나 왔는데 지산동에 한패밀리병원......, 한패밀리 맞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한패밀리 맞습니다. 코리아예식장 용도변경된 한패밀리입니다.
최경훈위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허가없이 불법개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과 사업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미관지구에 성삼병원, 동경병원, 효산병원, 한패밀리병원해서 4개소그 다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산동에 동아메디병원 이렇게 1개가 사실상 용도변경을 위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미 성삼병원하고 동경병원, 효산병원, 한패밀리병원 한패밀리병원은 이번에 3차까지 고발이 된 상태이고, 성삼병원과 동경병원, 효산병원은 이번에 한 번 더 고발을 시켜서 두 차례 고발이 된 상태이고, 동아메디병원은 3월 28일에 처음으로 고발을 시킨 상태입니다.
   사실은 용도변경이 작년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국토법을 위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법에는 이행강제금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조치로써 고발만 계속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훈위원    고발에는 과태료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기관이 고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최경훈위원    개선될 기미가 보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장례식장하는 것은 과거에는 의료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별도로 장례식장하는 것이 떨어져 나왔는데 지금 의료법을 아마 부속시설로 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법이 시행이 되면 병원 부속시설로 봐서 적법한 것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26쪽에 재건축·재개발 민영주택사업 추진현황 및 민원조치 내역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재건축·재개발이 민영하고 합하면 거의 8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80개 중에서 위쪽에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시지나 범어로타리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보니까 세대당 1만 몇 천 세대가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다 그렇게 된다면.
   또 기존 있는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숙자위원    시지라든지 범어 관내해서 많은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내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다 된다고 생각한다면 범어네거리 쪽은 아마 교통대란이 안 일어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지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덕식    사실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민영으로 건설하는 것은 연면적이 6만㎡ 이상이 될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일단 교통영향평가는 대구광역시장이 하고 있고 저희들 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되면 구의 의견을 묻는데 교통분야는 교통과에서 하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 기타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추진상황해서 교통영향평가 승인하고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것을 하면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식견이 안 계시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관할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를 질의했으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한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덕식    아마 저희들 구에서도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오면 협의 올 때 충분한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터벡을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인도를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상황에 교통영향평가 완료하는 이것은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사업 중에서도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돼 있다고 해서 사업을 곧 추진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도 일단은 교통영향평가가 승인이 나야......,
○건축과장 이덕식    다음 추진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추진이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로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비중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건축과장 이덕식    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156쪽에 보면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임시사용승인 내역이라고 있는데 공동주택, 일반주택 임시사용 승인이 80세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임시사용을 해 주는지, 또 임시사용을 하고 난 후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사용한 사용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며 그 사용했던 공동주택은 또 어떻게 사용이 되어 지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말씀하신 사항은 범물동에 인앤인아파트 80세대가 있습니다.   
   2007년 1월 30일에 동별 준공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1일에 정식 사용승인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때 동별 준공을 해 준 것은 도로부지 일부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권 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도로 관계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 당시에는 안 됐는데 2008년 2월 1일에 사용검사 해 줄 때는 이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최종 사용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임시로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으로......,   
○건축과장 이덕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시 사용승인이 아마 1월 30일 되어도 충분한 기간을......,   
김숙자위원    주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사용승인 날 때까지 충분한 기간은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시면......,
김숙자위원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거기에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 민원이 참 많죠?
○건축과장 이덕식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김범섭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고 참 많습니다.   
   2007년도 보게 되면 같은 민원이 1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의 사안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한테 가령 이렇게 처리가 되었노라고 통보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평균 잡아서.
○건축과장 이덕식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바로 회시할 수 있는 사항은 7일이고요, 또 의견조율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받는 처리기간만큼 지연이 됩니다.   
   보통 1주일 더 연기해서 15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행정이, 구청이 어쨌든 주민 민원, 또 주민불편사항에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10건으로 보고 처리기간 평균을 해 보니까 110건에 7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일 처리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 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7.02일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법적으로는 7일 이내에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작년에 2007년도 설계용역 공사계약 전무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 확인을 한 사항인데 중동 32-3번지 중동 동주민센터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나 하면 ‘예가’라고 있습니다. ‘예가애드’. 뒤에 참석하신 공무원 ‘예가애드’ 혹시 아십니까?   
   이 번지 이 건물에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주차장 불법점용입니다.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확인하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건축과장 이덕식    김범섭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예.
○건축과장 이덕식    그 부분은 작년에 현장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이렇습니다.   
   옥내 주차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4대 쓰고 나머지는 광고물 제작하는 그런 업소로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아마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실 안에 선만 그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광고물을 제작해서 물건을 일시로 적치를 해서 위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바로 지적이 있고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물건만 바로 치워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시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놔두면 계속 위반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분을 구획해서 물건적치를 일시적으로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럼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드리면 별 문제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 당시에 바로 시정은 됐는데 또 다시 반복해서 공무원이 현장확인 했을 때는 시정이 되었다가 그 뒤에는 위반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김범섭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지붕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현장을 안 나가봤으면 모르겠지만 현장을 보고 온 사항인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옆에 보게 되면 바로 옆 번지입니다. 32-2번지인데 ‘궁’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 옆에 보니까 자그마한 주차관리실 같은 건물이 지어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불법을 하니까 또 옆집에서도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단속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김위원님! 김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아니, 잘못 이해가 된 게 아니고 작년에 지적......,
○건축과장 이덕식    32-3번지 하는 건물은 원래 옥내에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덮어놨다고 하는 부분은 불법으로 지은 건물은 아니고 원래 1층 건물 내에 주차장이 4대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옥내 주차장도 있고 옥외 주차장도 있겠죠. 그러나 옥내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감사기간에 현장에 나갔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이, 주인 입장에서 보면 보존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원배심원 회의하는데 이것도 건축과 소관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것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 건축 관련해서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사업지 북편에 일조권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민원배심제를 우리 수성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100% 다 건축과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는 계속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자나 민원인 진 빼는 민원배심원 회의입니다. 저도 수없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부임하시고 또 금년에도 계속 민원배심원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도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범섭위원    위원이 전부 몇 분이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43명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43명이 당일 한 위원회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43명을 위촉해서 2개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2개조를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겠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물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몇 명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2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20인 이상?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43명이니까 전문가 집단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데 2개조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시간 비는 분들 오십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심의파트가 있습니다.   
기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는데 특히 전기조명 같은 분야는 전문가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날 할 때 그 분이 못 온다고 하면 다른 조의 위원이 참석하셔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어떤 안건을 놓고 회의시작 할 때 의사정족수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A, B조로 위촉은 일단 43명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의결정족수는 한 20명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정족수가 미달이 되면 어차피......,
김범섭위원    43명 기준해서......,
○건축과장 이덕식    43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 정도해서 22, 3명 정도로.   
김범섭위원    그러면 43명이 2개조니까 22명 잡고 22명 중에서 의사정족수는 12명만 오면 되네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보게 되면 43명이고 2007년도 9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수당 77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77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9번 하는데 77명 왔으면 평균 참석하신 분은 8.5명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 봐도 의사·의결정족수가 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심의수당을 받지 않는 위원이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도시국장님이라든가 소방서 방호과장님, 공무원들은 심의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된 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김범섭위원    공무원심의위원이라고 하면 몇 분이 참석을 하십니까?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보통 한 번 할 때 4명 정도는 갑니다.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 방호과장님, 건설과장님 이 네 분은 거진 들어가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네 분이 들어간다고 해도 건축심의위원 43명을 위촉해 놓고 계산을 해 보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한 참 안 맞습니다. 계산은.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표적으로 심의위원회 한 게 어떤 안건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김범섭위원    한 건 정도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봅시다.
○도시국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작년에 구청사 서편 제2별관 증축 관련해서 용역비로 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올렸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총무과입니다.
정병열위원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에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한패밀리나 동경병원의 장례예식장 관계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병원부설로 된다 하는 것은 아직 미정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는 미정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현재 있는 종합병원 장례식장하고 장례예식장전문병원 이런 데서 엄청 반대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어물쩡거리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곧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이야기고, 현재 돼 있는 건 불법은 불법이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늘 문제가 생기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우리가 준공검사 한 이후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두 번씩 할 때 점검표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집에 부설주차장은 창고로 쓰고 도로에다 불법주차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이것이 문제스럽고, 지금 구청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보통 지하주차장 1대 하는데 얼마 드느냐 하면 비용이 2,000만원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는 부설주차장을 허가해서 준공해 놓고 하지도 않고 거기 안 대고 도로에 댄다 하면 교통질서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시내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불법주차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든 우리는 규정대로라면 더 많이 하라고 종용은 못하더라도 단속을 잘해 줘야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본 위원회에서 한 번씩 점검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은 특단의 강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사후라도 우리한테 본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106페이지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요, 방침만 받은 상태인데 직원이 착오를 해서 올린 겁니다.
   위촉은 2008년 1월 1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위촉을 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대상이 되어서 심의한 실적은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밑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요?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한 번도 신청된 게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남자는 5명인데 여자는 하나도 없고 계는 9명이고, 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위원회는 때로는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만드는데 정말 부패하면 폐기를 해야 되고, 실제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해놔야 되고, 나중에 위원회 개최하면 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부상에 항상 있어야 되지 서울에 이사 간 사람을 위원으로 만들어 놨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분양가를 결정할 때 업체하고 구청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면 안 좋으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이렇습니다. 2007년 9월 1일 이후에 사업승인신청된 것부터 분양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해서 위원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가 좀 그래서 아직까지 신규로 분양하는 게 없어서 한 번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태남위원    이런 것은 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양가가 높다 낮다 하는 이야기를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때로는 구청에서 이렇게 높은 가격의 분양가를 해 줬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때로는 면피성도 될 수 있고, 또한 적나라하게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항도 생기는데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 건축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 43명하는 이것은 기능별로 돼 있죠? 조경이면 조경, 건축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하게 43명해 놓고 심의할 때 그때 필요한 기능의 위원을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해 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경파트, 전기파트 이런 게 있는데 전기파트가 필요 없는 심의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해 놓은 줄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개최할 때 몇 명으로 성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체 내부결재라도 내놓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이번에 하는 데는 20명으로 통지를 했다. 20명 중에 11명은 참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돼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또 여기에 수당 못 받는 사람은 공무원하고 구의원도 못 받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디다. 한 4, 5명씩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다양하게 임명했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대상되면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