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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과, 건축과

일   시 : 2007년 6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나효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 축   과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교 통   과 장   구철
지 적   과 장   김창섭
○위원장 김진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뿐 아니라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도시계획, 그린벨트 관리, 도시녹화, 공원·유원지 관리, 건축인·허가, 재건축사업 추진, 공동주택관리, 광고물관리, 도로·하수도·하천시설 관리와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교통 및 지적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들로써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및 단속업무에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진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위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윤형구 건축과장입니다.
   남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최상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구   철 교통과장입니다.
   김창섭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6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1쪽에서 12쪽, 21쪽에서 28쪽, 76쪽, 100쪽에서 101쪽, 109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19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분이 있으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한 건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요구자료 1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님.
금태남위원    진행사항을 묻는데 이걸 몇 쪽 하지 말고 과 전체의 것을 위원님들이 생각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몇 쪽 정해서 하는 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느 쪽이든 간에 도시관리과 소관에는 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되지 싶은데......,
금태남위원    관계없지 않습니까? 페이지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범섭위원    흔히 얘기할 때 구청, 시청하면 행정을 떠올리는데 우리 도시관리과는 현장으로 많이 다녀야 되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범섭위원    상당히 노동강도가 높은 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름에 우수기든지 건기에 산불 등등 해서 과장님, 상당히 많이 긴장하실 것으로 압니다.
   작년 6월에 시감사 받으셨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범섭위원    지적사항이 6건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과는 우리 구청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관리소홀, 조치소홀, 업무처리 부적정, 공사비 과다집행, 과다지출, 또 집행 부적정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품 수성구가 이러한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사비 관련해서는 4건에 약 700만원 정도가 초과 집행이 되어서 회수한 바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범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이런 시 감사지적을 받으셨는지, 또 향후 이런 업무처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범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행정을 수행하면서 감사에 지적이 없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서 각종 사업설계 이런 것을 할 때 알뜰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지적된 6건에 대해서 쪽수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치 및 관리소홀하는 건 연호동 588번지, 587번지 1,488, 1,316㎡ 이 위치는 달구벌대로 범안로에서 경기장을 가는 좌측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 부분은 행위자가 이영길 씨인데 당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복숭아나무 영농을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복숭아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캐내고 그 위치에다 조경석, 그리고 거수목 소나무, 그 다음에 농지를 정원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차원에서 잔디 처리를 했는데 이걸 감사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5월 10일, 1차 시정명령은 3월 3일, 보통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가 되면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1차 시정명령 기간을 두고 두 번째로 2차 시정명령을 줍니다.
   그래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현재 고발조치를 해서 이 사람은 벌금형을 받고 원상복구는 깨끗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소홀입니다.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면적의 63%를 차지하다 보니 워낙 광활한 지역이어서 여기에는 상용직 2명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계장하고 4명이 상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유형의 것들은 작년도에 60건을 항측자료를 받았습니다.
   60건 중에 항측자료가 51건, 신고가 9건, 그 다음에 정비를 55건 하고 항측에 5건, 신고에 5건, 그러면 정비 5건 중에 신고 4건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진철거를 3월 20일까지 완료를 했는데 본청 종합감사가 오면 전체 무작위로 우리가 조치한 대장을 보고 현장에 가는데 그 중에 고모동, 이천동, 삼덕동 거기 보면 주로 조립식 판넬로 창고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파이프 비닐로 쓰는 것, 주차장 주로 이런 유형의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전부 6월 29일에 복구를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업무처리 부적정하는 건 대덕지입니다.
   대덕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산·범물의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간략하게 개요하고 그 간의 조치사항, 향후계획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지는 ’25년도에 조성해서 전체면적은 11만9,388.43m² 약 3만6,363.64m²가 됩니다.
   국유하천이 1만9,834.71m², 일반민원인 토지가 3,305.78m², 문제의 점검된 민원인도 12필지 1만3,223.14m² 정도 됩니다.
   이 1만3,223.14m²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산·범물이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농업용수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95년도에 용도폐지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매각한 것은 토지거래허가매각은 ’95년도 9월에 마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세 차례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전체 12필지 중에서 5필지는 대덕지 상류에 연접해 있고, 나머지는 대덕지 못둑을 걸치고 못마루 밑으로 있기 때문에 1차 형질변경허가 들어온 건 전체 12필지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수심이 깊은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된다. 불허가 처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질변경허가 들어 온 건 9필지 대덕지 못 안에 하겠다. 그래서 대덕지 못 안에 것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질변경허가 들어온 것이 지금 매립허가가 난 5필지하고 1필지를 해서 ’98년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용도폐지된 저수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아서 하는 걸 영농행위로 볼 수 있느냐!” 질의를 해 보니까 건교부 회신이 “볼 수가 없다.” 이래서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했어요. 행정심판을 언제 했느냐 하면 ’99년 3월 6일 신청을 해서 이 사람 저수지 6필지 중에 1필지를 제외하고 상류에 있는 것 5필지는 형질변경을 해도 좋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김범섭위원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래서 이 사람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 외에 진입로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해서 우리가 2000년 7월 3일 수성서에 고발을 하고 2003년 1월 7일에 법정구속이 되어서 3월 25일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출소, 그러면 나머지 조치계획은 현재 형질변경허가 난 7,428㎡에 전부 1차 성토를 했습니다. 돌망태공법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한 2,000 정도를 더 내고 올해말까지 준공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 공원등주 도색공사, 근린공원이나 유원지, 어린이공원에 공원등이 660여 본이 설치가 됐는데 이게 노후 퇴색이 됐기 때문에 전체 교체하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래서 물량을 300본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도색을 하면서 설계도서에 하도, 중도, 상도 설계를 다 냈습니다. 냈는데 준공서류 설계도서에 사진을 정확하게 붙여줘야 되는데 하도사진이 빠졌어요. 중도, 상도는 감사반하고 공사감독자하고 맞다고 했는데 하도사진을 첨부 못 했기 때문에 하도칠 한 번 하는 인건비를 증액해서 163만원을 환급해라, 그래서 9월 19일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예입조치했고, 또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공사 시행 부적정은 지산제2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 지산2동 제2어린이공원 이건 수성고등학교 앞에,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은 지산 성당앞입니다.
   우리가 공사설계를 할 때 설계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물량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설계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레미콘 타설물량이 25㎥로 나왔기 때문에 소량이다. 이건 기계타설하면 대형범프카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다. 이래서 소형으로 해서 인력타설품을 잡아놨는데 준공사진에 보니까 범프카가 동원되어서 기계타설이다. 기계타설하고 인력타설의 차이를 가감한 것 이것도 환급해라, 그겁니다. 227만4,000원, 170만7,000원.
   동절기 가로수 전정공사 안전관리비 집행 부적정, 안전관리비를 하는데 인건비에 교통정리비하고 뒷정리하는 건 이미 인건비에 포함되는데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한 건 중복계산이다. 그런 경우입니다.
   설계를 할 때는 안전관리비하고 설계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설계조서대로 시공을 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명예가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자료를 세분화하고 일괄 요약해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3쪽에 공원·유원지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지봉어린이공원에 보면 공원재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원재조성인데 이 공원을 재조성하시면서 거액이 들어갔는데 1억3,159만8,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원조성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재조성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간 이유와 뒤쪽에 보면 지산어린이공원도 지봉어린이공원과 마찬가지로 거액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조성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유원지내 각종 편의시설하는 것은 개·보수하고 전면 리모델링하는데 제가 도시관리과에 와서 전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63개 중에 조성년도가 오래됐거나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구분을 해서 장·중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은 지산성당 앞에 있는데 3주공아파트 630세대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 공원조성할 때 평면위주로, 그 다음에 화목류는 없고 상록수, 개잎갈나무 이런 건 현재 눈높이에 맞다 이래서 이걸 전체 걷어내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놀이시설은 아직 쓸만 하니까 거기에 고무매트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파고라, 그 다음에 담장을 전부 허물고, 그 다음에 광장타운에 인도블럭을 걷어내고 점토블럭을 까는 대다수가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산어린이공원은 지산 단독주택 있는 데 남양학교 서편입니다.
   여기도 조성한 연도가 오래되어서 면적이 넓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하는 것처럼 노후되어서 시설물을 드러내고 공원에 수목을 재배치하고, 담장을 철거하고, 그래도 광장이 넓으니까 다목적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주로 이런 걸 바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공원은 하기 나름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우리 수성구 수준에 안 되겠나, 그래서 1억8,0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입찰 보면 1억6,000 정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내역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공원들이 거의 다 새로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그런 거네요. 재조성 해도?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죠.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합니다.
금태남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으로서 수성유원지를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구청장이 공약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어저께 본 위원이 구청장을 만나 뵈었는데 여기 분수대에 대해서 시안이 나와서 내용을 보니까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랬는데 수성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명소를 만든다 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시간이 되면 현장에 가서 내용을 듣고 싶은데 우선 아웃라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금태남위원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수성유원지 관광명소, 현재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수성유원지 못이 218,181.82m² 되는데 작년도에 못둑에 있는 인터로킹, 남쪽에 있는 인도블럭을 전부 걷어내고 마사로 해서 그 공사는 1,530m, 폭 4m로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꼭 해야 될 게 수성유원지 분수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동일하이빌 시행사인 디에스시앤시가 거기에서 30억 상당의 분수를 하도록 작년도에 협약체결을 해서 올해 5월에 동일하이빌에서 시공사를 정했습니다. 협신랜드스케이프라 하는 데.
   수성유원지에 분수를 하는데 리듬분수, 워터스크린, 영상분수 주로 이런데 규모는 전체 수성못 현존하는 분수에서 한 가운데 길이는 100m 폭은 작게는 3m 내지 15m 정도로 곡선으로 유형을 둡니다.
   거기에서 보통 30분 정도 영상을 야간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워터스크린은 들안길맛축제할 때 영상이 퍼지고 안 좋았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시공업체하고 모터용량을 125에서 400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시안을 최신기계로 하면 그건 얼마든지 커버될 수 있다. 비바람이 많이 불 때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9월말 10월 정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우리한테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주변경관조성이 돼야 되는데 관람하는데 데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길이가 100m 되는데 폭은 200m 정도로 되고 그 앞에 있는 건 3m 폭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주변에 금위원님이 늘 걱정하시는 동쪽의 난간은 이번에 분수가 준공되면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여건하고 조화되도록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난간을 하고 앞으로 못둑이 주경관이 되는데 거기에 환경에 맞는 안전휀스를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협신랜드스케이프 시공업체가 정해졌으니까 어차피 공사대금하고 모든 관리는 시공사, 시행사에서 하지만 우리가 받아서 유지관리하든지 하고 나중에 시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분수시설 관계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그걸 현장에 가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금태남위원    현장에 수성못을 명소로 조성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설명할 수 있겠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영상에 관한 시안이니까 워터스크린이 이렇고 영상은 이렇고 워터스위밍은 이렇고 영상으로, 화면으로 띄우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 하면......,
금태남위원    분수대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수성구 명소를 만드는데, 수성못 명소를 만드는데 분수만 해서 명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 보면 북편에 휴식공간도 조성한다고 해놨고, 또 그 주변에 어떻게 해서 명소를 조성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전위원들이 한 번 현장에서 겪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정하면 거기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에 북편 휴식공간하는 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요?
금태남위원    수성못 북편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한 6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걸 말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상단공원 쪽이 북편 안 됩니까? 못둑이 되죠.
   거기에 되는데 거기 휴식공간하는 건 상단공원에서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돈만 있으면 시설결정을 시에서 죽 나가면 되는데 여기 휴식공간하는 건 그 사람들이 밤에 보는 데 데크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6억이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데크 그것은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면 공법 자체가 수중공법이기 때문에 한 3, 4억 가고요, 나머지 주변에 휀스 설치하고 나면 그렇게 갑니다.
금태남위원    동일하이빌에서 협약해서 다 주문해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거기 분수대만.
금태남위원    여기에 동일하이빌에서 시공하는데는 재정적인 문제는 없다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까지는 아주 쾌히......,
금태남위원    정말 수성못이 적어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유일무이하게 도심의 호반인데 이왕에 시작했으면 정말 명소답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명소답게 조성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의 유원지 역할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유원지 역할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예술적인 테마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프랑스의 몽마르트르언덕처럼 문학인들이 와서 문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발표도 하는 정겨운 명소가 돼야 되는데 사람만 많이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또는 외국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올해 초에 구정질문을 해서 수성못 중심으로 반경 10m를 문화관광특구로 조성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실천도 사실 조금 미미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구청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수성못의 명소를 만들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구정질문 내용대로 그렇게 관광테마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 옆에는 야구돔구장이 들어선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도 있고, 또한 대구현대미술관도 건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안목있게 조성하도록 실무진에서도 조금 머리를 써서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특별한 협조요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달성농조하고는 협조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시설물 설치하는데는, 거기 분수가 들어가는데는 시에서 땅을 일부 매입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현재 걱정을 하는 게 유원지 관리 기본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부상열차는 아니지만 모노레일 들어오고 하면 시에서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위원님 의사가 잘 전달되도록 실무부서에 수시로 의견교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공원·유원지에 대해서 관리요원들 있죠, 관리요원들이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공원·유원지 수목전정에 8명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 및 청소가 15명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수성못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관리적인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아침 6시쯤 되어서 가면 형편없이 해놨는데 이걸 아침 일찍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갔다 나와서는 이야기를 엄청 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요원들에게 조금 일찍 하고 낮으로 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수성못을 관광명소로 만든다 하면 앞으로 화장실은 적어도 고속도로변에 있는 화장실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화장실이 만들어졌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그건 없애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재래식 화장실 가지고는 안 되고 고속도로변에 있는 화장실, 최고의 화장실, 시범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화장실 관리상의 문제 이건 24시간 계속 돌아가면 좋은데 아침 일찍 나오는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유원지에는 화장실이 4개 있습니다. 녹도에 있는 시범화장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산자락에 2개 있고, 상단공원에 1개 있고, 지금 녹도에 있는 시범화장실은 그 당시에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외관은 괜찮은데 어차피 주변이 공원화되고 단장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단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산에 있는 그건 하나 정도로 조정하든지, 또 수성유원지 관리하는 분이나 선착장 같은 데는 화장실을 더 지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노인들이 녹도에 놀다가 산에 안 가고 전부 나무 밑에 눈다. 그러면 수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계도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곁들여서 금태남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수성유원지 101쪽입니다.
   수성유원지 웰빙보도 조성이 당초계획은 2,000m를 예상했다가 1,530m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직 덜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못 둘레가 2㎞ 됩니다. 왜냐하면 동편에 식당가 있는 데 거기를 당초에 검토했는데 가서 현장을 여러 번 봤는데 거기 지하보도블럭이 설치돼 있고 여기에 굳이 이걸 같이 해서 연결을 시킨다고 보니까 화단이 잘 돼 있어서 그건 제척을 했어요.
   공사가 마무리 되고 마사토 대신 지압보도가 그걸 대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럼 다 된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 및 위반행위 단속실적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조치내역을 보면 자진정비가 9건이고 시정 중이 2건이거든요.
   이 2건은 어떤 유형의 위반행위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형질변경 3건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의 형질변경을 한 게 위반단속에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단속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지역에 하는 건 전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발제한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형질변경을 주로 하는 건 원래 영농을 위한 불법성토 50㎝ 미만은 괜찮습니다.
   50㎝ 이상 성토가 되는 건 주차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이고, 조금 전에 시정 중에 2건이 있는 건 만촌2동 동사무소에 보면 혜정원이라고 절이 있는데 자기 주차장이 부족하다면서 대지를 확장해서 한 경우가 되는데 지목이 임야인데 무단형질변경을 했어요.
   1차, 2차 시정명령해도 도저히 안 되어서 고발조치 했는데 벌금이 50만원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상복구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곧 조치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밑에 무단형질변경은 성동하고 경산 경계에 도로가 나면서 저지대에 과다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고발조치해서 이 사람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지금 형질변경, 흙을 자꾸 반출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요구에 안 맞다 해서 시정 중에 있고, 주로 개발제한구역에 나오는 게 형질변경 하고 가건물도 하고, 도시관리 이게 표현은 평온한데 참, 죽을 맛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산, 지봉 그렇죠?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께서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 재조성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는 금태남위원님, 최경훈위원님 지역구이십니다.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거기 지산3·4·5단지에는 저소득 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고요, 한 1억2,000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공원이 거의 새로운 면모를 갖췄습니다.
   지난번에 지산성당에서 경로잔치를 할 때 새로 단장된 공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태남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말에 리듬분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10월쯤 되면 준공되도록 우리가......,
김범섭위원    10월쯤 준공이 되고요, 동일하이빌에서 시공사하고 직접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범섭위원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대금이 지불됐습니까? 앞으로 지불이 될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선급금을 주는데 그쪽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1군 업체이고 우량업체이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까지 우리가 탐문을 해보면 그 정도 자금은 소화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공정이 되었다고 여기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공정이라는 건 물론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등등 그런 게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원래 분수는 시행사하고 했습니다. 디에스시앤시 시행사.
   그러면 만약에 시행사가 부도를 내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공사 동일하이빌 건설업체가 “우리가 보증을 하겠다.” 해서 공정을 건축과에서 당초 협의를 할 때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부도가 나도 대금은 시공사인 동일하이빌이 지급합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존경하는 김형렬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수성못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감도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현재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올해는 초파일이 있어서 5월 23일까지 산불방지기간에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공휴일, 야간 산불진화대 편성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당초에 산림청 규정에 의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산불방지기간에.
정병열위원    그러면 현재 감시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 당시에 산불방지기간에는 30여 명 운영합니다. 29명에서 30명.
정병열위원    30명, 구성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주로 이렇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 일당이 적습니다. 최저임금을 조금 초과하는데 이 사람들 구성은 첫째,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내 지역사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고망대, 전망대, 관망대를 4개 내지 6개를 운영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전부 역할분담을 해서 어느 지점에 산불 의심이 간다고 무전으로 교신을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가서 “여기는 가정집에서 나는 쓰레기 소각이다.” 하는 등 기동성있게 관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젊은층 그런 정도로......,
정병열위원    산불감시 사역인원 29명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산불방지기간에도 다른 좋은 일자리 있으면 나가고......,
정병열위원    그러면 사역인부 모집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모집방법은 주로 수년전부터 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직업을 구해서 가면 그 중에 잘 아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지 별도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정병열위원    공개모집은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하던 사람이 계속 연속성있게, 그것도 다소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정병열위원    그런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보면 현황이라 해서 감시인원 66명, 괄호해서 산불감시원 31명, 공익요원 3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산불감시인부임 사역인원 2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금 전에 하는 건 공익요원이고 공익요원도 자꾸 줄어지기 때문에, 이건 작년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산림청 예상에서 한두 명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2005년도에는 66명이 산불감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9명이 산불감시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숫자가 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 예산자료에는 유급, 나머지 공익은 별도 인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종합대장하고 감사자료는 예산집행내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현재 공익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산불감시 공익요원 20명, 자꾸 줄어지는 추세입니다.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이러니까.
정병열위원    그 동안 산불 나고 그런 건 없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도에 대구시에 산불 없는 원년 해서 최우수상 받았고, 그 이전에도 산림청에 전국 240개 시·도 중에서 장려상 받았고, 산불에는 대구시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산불발생현황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불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없었습니다.
정병열위원    작년에도 우수기관상 수상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 받았죠,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정병열위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덧붙여서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이 부분에 헬기 소속이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대전에 있는 헬리코리아라 하는데 이건 용량이 400ℓ 됩니다.
   우리가 임차를 하는 건 산림면적이 많은 달성군하고 동구는 별도로 5억을 주고 1대 임차를 하고, 산림면적이 적은 우리하고 달서구, 북구, 서구, 남구 5개 구청이 공동 임차합니다.
   1억5,000 중에 30%인 4,500만원은 시비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1억을 충원하고 그래서 계약을 해서 산불기간까지 합니다.
정병열위원    이걸 1년 단위로 임차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니죠, 산불방지기간. 그러면 한 210일간.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헬기가 하는 주업무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냥 놀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루 의무비행을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청만 임차하면 기름값이 많아서 안 되고 달성군, 동구 공동임차해서 오전 시간대부터 취약시간에 1시간씩 의무비행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구역을 의무비행하고 나머지 우리 관내에 불이 났다 하면 임차헬기가 그 지역에 집결을 합니다.
   이건 아주 시나리오가 멋지게 돼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병열위원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산불방지기간 중에 순찰을 한다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계도비행.
정병열위원    그걸 지금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계획을 해서 순찰비행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정병열위원    자기들 자체 내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하죠.
정병열위원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박과장님, 우리 산림보호감시원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산림보호감시원 현재 6명입니다.
금태남위원    6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이 사람들 주임무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두 사람은 재선충예찰요원이고, 나머지는 산림 전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산림......, 조금 전에 두 사람은 재선충, 나머지는 피해수목, 그 외에 해충, 고사상태 이런 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주로 그런 겁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의 산림면적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883㏊ 정도.
금태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산림법위반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정말 산림법위반 단속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다면 수성구 주민뿐 아니고 대구시 전체 주민들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양질의 시민들이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 단속요원이 소홀했지 않느냐, 아마 단속을 하되 산림법 위반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우려됩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3,883㏊ 이 정도로 산림이 많다 보면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통 도로변에서 공원산림을 포함해서 산 밑을 보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무단으로 점용해서 채소나 꽃을 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호박도 심고 꽃도 심다가 보니까 산림이 조금씩 훼손되어 가고 있어요. 공원산림 전부 훼손되어 가고 있고, 또한 나무도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일 가까이서 향유해야 할 좋은 산림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전면조사를 해서 기존 지적상에 산림으로 돼 있는 건 되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러한 훼손이 하나도 없었느냐,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 사항이 생기고, 또 이것을 전부다 찾아서 식목도 하고 꽃도 심어서 지역주민들이 공원산림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데 대해서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위원님 질의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산림법 위반에 대해서 단속이 없다 하는 건 요구자료의 법명이 산림법에 저촉을 받았느냐, 공원법에 받았느냐 이런 얘기여서 산림법에 “적용받았다” “없다” 하는 이야기이고, 방금 말씀하신 공원·유원지 근린공원, 대공원 전부 그런 공원입니다.
   금년도에 산림자락에 있는 이 산에 지목이 임야인 걸 전부 적출해서 분양수목을 받아서 5,000여 본 식재를 했습니다.
   범어공원 자락, 저쪽에 황금동 그쪽으로 해서 만촌공원 쪽으로 했고, 식목일 행사한 것 그것도 지목을 받아서 전부 거기 했습니다.
   우리가 산림법 위반하는 건 뭔가 하면 산림 내에도 묘지가 있기 때문에 청명, 한식날 묘지 둘레석 같은 데 소나무하는 것 이런 건 미덕으로 보고 경미한 건 계도차원에서 하고, 작년에는 1건도 없었지만 금년도는 소선여중 옆에 1건이 발생해서 서에 고발했고, 여기는 산림법 위반해서 저촉이 없었다. 조금 전에 다른 장에 나오는 공원·유원지 행위위반 거기는 훼손이나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형질변경.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올해에 5,000여 본 더 심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산림이 훼손된다 하는 건 우리 지역의 산소를 잠식한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수성구가 삶의 환경이 좋다 하는 건 바로 23개동 어느 지역에 가도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6명에 대한 감시요원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부족하면 예산에 더 반영하더라도 확실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채소나 무, 배추 갈아먹는 사람들을 단속해서 산림을 보호하고 식목하고 가꾸고 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23페이지 공원·유원지내 각종 편의시설 개·보수 관계를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이 거액을 투자한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공원·유원지내에 개·보수한 예산은 전체 29건인데 적어도 4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시설은 해놓고 어린이공원 같은 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를 전적으로 동사무소에 맡길 수도 없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지, 또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면 각 공원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지, 또는 무료 봉사를 하는지, 각 공원별로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13군데 중에 10개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나머지 63군데 어린이공원은 동사무소에서 적게는 2개, 많게는 대여섯 개, 여기에 대한 개·보수 대상시설물이 등주 같은 걸 포함해서 4,500점 내지 5,000점이 깔려있는데 이게 계속 파손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예산만 있으면 한 번에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걸 구청 공원계에서 다 붙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과거 경험에 보니까 재보수하는데 한 공원당 200만원 정도 하면 그런 대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1억2,600만원 해서 동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즉각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동이 되면 보통 2월부터 3월까지는 공원 일제조사를 합니다. 해서 시설물 파손된 것이라든지 모래보충 등 전부 조사를 해서 재보수해서 일괄 내려주고 나머지 전기나 수목은 구청에서 합니다.
   공원관리계획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구청에 없는 모래에 대장균이 있다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서 그 중에 10 몇 군데가 검출되어서 모래를 다 바꾸려고 하니까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드니까 그렇게는 할 것 없고 도로에 할 때 차선 지우는 가스통으로 열소독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만 되면 공원청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시 공공근로가 있지만 다 같이 시켜도 깨끗이 관리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또 훼손되는 부분은 이 시설물을 파손하면 형법에 저촉받는다 안내하고 연초에 지구대, 경찰서에 공문을 전부 보냅니다.
   사람이 별나고 시설물이 많다 보니 100% 완벽하게 못하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동사무소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한다니까 그 관계도 철저히 동사무소 지도감독을 하고 계절별로 틀리겠지만 때로는 공원에 가면 쓰레기가 모여서 지역주민이나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렇게 놔둬도 되겠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 방치하면 되느냐, 나무가 죽어가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관련업자가 와서 고사된 나무를 보식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대구대공원이 있어요. 고산1동에.
   금액을 얼마로 축대보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대공원 관계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대구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대구대공원 어딘가 하면 욱수골 산자락에 축대가 무너졌는데 소규모입니다.
금태남위원    대공원이 대구시에서 지어놓은 대공원지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대공원 관계는 대구시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은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건 시비로 하면 안 됩니까? 왜 구비로 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소규모입니다.
금태남위원    소규모라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 관내에 있는 대공원에 대해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기본안을 잡아놨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못한 그런 겁니다.
금태남위원    어차피 대공원은 대구시에서 조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질의가 많을 것 같으면 건축과는 오후로 하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하실 게 많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범섭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진환    그럼 건축과장님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정병열위원    오전에 다 끝냅시다.
김범섭위원    이제 11시 20분이니까 앞으로 한 30분만 계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진환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금태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공원·유원지 편의시설 개·보수 비용이 소공원 빼고 2006년도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2005년도에 2억5,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3억7,000만원 해서 한 7,000만원 정도가 2006년도에 집행이 더 됐습니다.
   아마 개·보수가 많았지 않나 싶고요,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어린이공원이든 공원을 나가보게 되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일시사역인부가 가장 많은 곳이 도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용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싶고요, 어린이공원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쪽에서 잘하리라고 봅니다만 공원을 2개 정도 해서 어쨌든 관리책임자가 있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하고, 월 1회라든지 주 2회라든지 매일한다 라든지 굳이 일지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근거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2건 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원관리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이걸 그렇게 하라고 공원관리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죠?
   공원·유원지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조례에 보게 되면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떻게 체크하라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라든지 선정된 관리책임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다 하기는 힘들 것이고 대표적으로 공원 한두 곳 정도 해서 홍길동이가 월 몇 회 또는 하루 두 번인지 세 번인지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거단위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1,500만원짜리 용역을 계획했던 바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범섭위원    이걸 왜 집행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 1,500만원은 뭔가 하면 파동 군인주택이 있습니다. 파동 군인주택은 당초에 집단취락으로 지구단위관리계획안을 요청했는데 건교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순수 나대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집단취락의 범위 안에 볼 수 없다 이래서 제척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집단민원을 해서 건교부에서 최종해석이 그러면 집단취락은 아니더라도 ’68년도에 택지를 조성할 때 100 몇 필지를 해 주고 절반 정도는 자연녹지로 되고 나머지 그 외에는......, 그러면 이건 관통취락, 관통으로 봐라. 관통으로 늦게 확정이 되었으니까 새로 용역비 1,500만원을 그 면적에 환산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왕에 용역범위 안에는 없지만 기존에 집단취득한 사람은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걸 새로 예산은 세워놨지만 입찰을 봐서 어느 지역에 될지 모르겠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 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김범섭위원    도시관리과 민원접수 상황을 보면 자료제출이 44건인데 그 중에 11건 정도가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관해서 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처리결과는 시로 통보했다. 그렇게 밖에는 정리가 안 되죠.
   가령, 수성구 주민들은 구청에서 주거지역 종세분화 1종, 2종, 3종을 구분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디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의 흐름, 시스템을 주민들도 알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 안 하고 시로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죠.
김범섭위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이 업무는 행정의 흐름이 이렇다 라는 걸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수성소식지라든지 종세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또 건교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 라든지 그런 걸 홍보하게 되면 민원접수가 줄어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직접 자기 재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3종이 되면 얼마짜리고, 2종이 되면 얼마짜리고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육상선수권대회도 유치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파동 산5-1번지 휀스를 쳐놓은 데 뒤에 가보면 불법경작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돌발될 수도 있는, 그리고 우선 자연이 훼손이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고요, 비단 거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 전체를 보게 되면 주거지역 인근에도 그렇고 하니까 불법경작을 도시관리과 중점사업으로......, 한두 달, 1, 2년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홍보, 계도도 하고 해서 명품 수성구가 되려면 집 앞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산불감시요원들 일당이 얼마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 2만8,890원.
정병열위원    2만8,890원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2만8,450원.
정병열위원    127페이지를 보면 산불감시인부임 해서 집행액이 2억1,920만6,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시 계산을 해 봤는데 7개월 한 30일 근무했다고 보고 7개월 나누기 29 해 보니까 1인당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하면 하루 일당이 약 3만6,000원 나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단순 산술적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월 다 못 채울 수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평일근무의 한 50%를 더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지 사역을 대략적으로 해 놓으니까 합계가 이런데 이걸 단순 나누면 셈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정병열위원    집행액하고 인원하고 개월 수하고 따져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하루 일당에서 금액 차이가 나니까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김범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종세분화 대구시 진달문제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당시에는 폭주가 됐나 하면 2003년 11월 20일 종세분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세분화는 관리계획의 범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서 건교부의 승인사항인데 구청에서는 민원인들이 여기까지 가져온 걸 진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데, 왜냐하면 금년도 제5차 도시관리정비계획에 넓게 보면 관리계획에도 종을 조금 상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를 기대하고 했는데 지금 바뀐 것은 2종 7층 이하만 완화되고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작년, 올해 우리가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한 고비가 지났기 때문에 시민들 머릿속에 새로 인식도 되고 홍보가 되면 다음 감사 때는 수가 적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회신 온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죠.
정병열위원    보니까 진달 진달 이렇게 인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국적으로 종 상향해 준 데 하나도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민원 들어오면 전부 시에다 진달 이렇게 해놨는데 진달해 놓고 회시는 받아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통 회신은 민원인한테 직접 갑니다.
   이건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변경이 될 수도 없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인식을 그렇게 하고요.
정병열위원    본위원이 만촌2·3동 지역 관할이다 보니까 거기 나가면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종세분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남부사거리에서 남측 방향에 보면 아직도 재래식화장실 쓰는 곳이 있습니다.
   만촌교회 밑으로 인근에 보면 대로변이고, 왜 1종 지역이 돼 있는지 본 위원도 한 번씩 의문을 가지는 부분인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만촌 몇 동이요?
정병열위원    만촌3동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 보면 대로변 바로 옆에는 얼마 전에 효성백년가약이라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죠. 가기 전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바로 뒤편에.
정병열위원    그 부분이 왜 1종 지역으로 계속 보존이 돼야 되는지 의문인데 옆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경관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경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주민들입니다. 그 이외에는 경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부정류장 사거리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1종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맞습니다. 일부 1종으로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차제에 도시정비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 참조하셔서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도 시에 다 올라간 사항입니다.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동 초도순시할 때 종세분화에 대해서 보통 5분 동안에 설명을 해 드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단체장들이고 지도층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3년도 도시관리계획 종세분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현존하는 물건 위치에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저층 주거환경 9.9m에 있는 건 1종으로 한다. 아파트가 들어있거나 5층이든 아파트 계획이 돼 있는 건 3종으로 한다. 그리고 공원하고 경관이 있고 공원의 높이가 올라가면 경관에 지장을 줄 때는 2종 7층으로 하고 기본계획의 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보는데 나중에 올리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 올려야죠.
정병열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만촌3동 그 지역에 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럴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 리후레시운동, 숲가꾸기사업 추진 해서 작년에 1억500만원 예산을 집행하셨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몇 쪽?
정병열위원    이건 현재......,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명칭이 산 리후레시운동에 작년 5월에서 7월까지 5,000만원 썼고요,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은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감태봉, 성암산 해서 5,500만원 썼습니다. 이 5,500만원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올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올해 사업을 완료했다 하는 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숲가꾸기.
정병열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얼마 썼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올해 집행은 6,600만원.
정병열위원    이게 두 가지거든요. 산 리후레시운동, 또 숲가꾸기사업 추진 해서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한목에 해서 5,500을 썼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숲가꾸기사업.
정병열위원    숲가꾸기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을 드릴게요.
   산 리후레시운동하는 건 우리 사업 프로젝트명인데 다시 산을 찾는데 가벼운 운동을 한다 이런 건데 우리가 2002년도 만보산책로를 개장하면서 주변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해서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작년에는 수성못에서 용지봉까지 데크를 설치하고 못 계단 설치하고 안내판을 달고 진밭골까지 한 사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욱수골 들어가는 입구에서 내산으로 통과하는 옷닭집 뒤편으로 거기에는 마사토를 깔고 횡단배수로 내고 그게 산 리후레시이고, 우리가 3개년 동안에 숲가꾸기사업을 그 중에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하는데 2005년도에 숲가꾸기한 사업은 어디서 했나 하면 만보산책로 천계사 올라가는 길을 시작해서 감태봉까지, 감태봉은 어딘가 하면 거기서 욱수정 지나서 용지봉 가는 봉우리 높은 거기까지 했고, 거기에서 작년에는 감태봉에서 성암산 미처 못가는 커버 도는 길까지 완료를 했고, 올해는 어디에 했는가 하면 덕원고등학교에서 작년에 한 산까지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성구쪽으로 반경 100 내지 200 해서 미래목은 놔두고 잔목, 잘못된 나무 이런 나무를 전부 정리한 그 구간이 숲가꾸기사업이고, 경관사업으로 앞으로 숲가꾸기사업이 계속 내려온다고 보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겨냥해서 주변경관을 물량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작년에 성과관리계획 평가결과를 보니까 용지봉 일원 정비 리후레시운동 이건 탁월하다고 점수가 돼 있고, 숲가꾸기사업은 보통인 부진 바로 위인데 다음번에는 여기처럼 탁월이라는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래도 자체 산림인부가 있기 때문에 욱수골 뒤에 내산을 가든지 망월지 뒤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에 가면 군데군데 거기 나오는 제거목으로 5개씩 의자를 아주 시원하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격려전화도 오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보완 발전시켜서 아주 멋진 등산로가 되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 공원·유원지내 행위허가내역 및 위법행위 단속실적에 보면 행위허가내역에 공원·유원지내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에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인데 어디가 이런 곳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 두산동 하는 건 수성유원지입니다.
   수성유원지는 이미 일반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결정이 대구시에서 공원관리계획에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건축행위허가를 신청해서 내 준 게 건축허가 5건 그 내용이고요, 용도변경도 그런 맥락입니다. 주로 수성유원지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성유원지 안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만촌동은 만촌공원에 있는 유원지이고, 나머지 두산동하는 건 전부 그겁니다.
○위원장 김진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승인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시설결정난 대로 일반음식점이면 음식점 난 대로 당초에 정해놓은 목적대로 허가 들어오면 허가가 납니다.
○위원장 김진환    지금도 거기 무허가가 많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안 그렇습니다.
   요새 무허가 발생하면 옆집에서 나무 하나 베는 톱소리만 나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도시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나효태    예.
금태남위원    이건 구청이 책임은 다 했다고 보는데 다만 의무사항은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행정을 펴고 계시는데 21페이지 집단민원 처리내역에 전체 44건 중에 조금 전에 정병열위원이나 김범섭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종별 변경이 11건입니다. 4분의 1이 종별 변경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이 진정서 처리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대로 11건 중에 거의 다 대구시에 진달, 진달하는 건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니까 진달했는데 처리는 또 시에서 하겠죠,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진달로써 책임완수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건의나 진정이 있었던 걸 상급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한테까지 애절한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데 보면 지산동에 황금아파트가 새로 고층건물로 지어졌고 황금네거리 건너편에 전부 고층건물을 지었는데 여기만 빠져서 종별이 안 되니까 고층 아파트를 못 짓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산1동 동사무소 인근에도 무학아파트를 20층 이상 지어버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 숲인데 빠져있으니까 우리도 종별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변여건의 상황이 수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에 의해서.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이 주민들한테는 왜 이렇게 종별 규정이 안 맞느냐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1건이라는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는 1건 1건 들어온 민원접수 시에 진달함으로써 종결이 되는데 1건 1건에 대한 문제점, 또 현실적인 상황 변화된 내용, 도면과 그 내용, 주민들 건의사항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대장을 만들어서 상급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구청에서 상당히 힘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그냥 진달로써 끝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나효태    금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행정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하달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종세분할 때 건교부에서 1종, 2종, 3종 구분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세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데는 무조건 3종 줬습니다. 5층이든 몇 층이든간에 무조건 3종을 줬고, 그 다음에 과거에 주거전용지역은 전부 1종입니다.
   또 공원에 접해 있거나 산지 자락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500m까지는 1종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일괄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그 범주를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에서 느끼는 건 앞으로 행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아서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용역을 집행한다든지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우리 수성구 환경이나 발전을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뜻을 한데 모아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담은 뜻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처음에 2종, 3종 결정할 때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잘 몰랐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있는 지역은 3종이고, 그 다음에 공원 접한 데는 1종을 해서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주거전용지역은 계속 주거전용지역으로 있으라고 1종 그대로 했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황금아파트가 5층으로 있다가 지금 18층, 1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으로 있을 때 3종으로 만든 것이 지금 3종 하니까 18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주택은 다른 거예요.
   과거에 5층 있을 때는 주거전용지역으로 괜찮다고 1종 그대로 있었는데 고층아파트 올라가니까 상황이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변화된 상황을 과거에 책자에만 얽매어서 현실적으로는 안 보고 규정만 보면 아! 이것 옛날에 아파트 있었기 때문에 3종 줬다. 이건 옛날에 아파트 없었으니까 1종 줬다. 이러니까 주민들 불평이 있어서 진정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좀더 행정을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한다고 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지역주민의 변화된 상황도 진달할 때 가미한 구청장의 의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화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가미해서 진달해서 상급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러한 내용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상급 자치단체에 건의해서 적어도 우리구 도시계획을 시행할 때는 도시국장이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예,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3쪽에서 14쪽, 20쪽, 29쪽에서 60쪽, 77쪽에서 80쪽, 102쪽, 107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39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그럼 오전과 마찬가지로 쪽수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42쪽에서부터 146쪽에 재건축·재개발 민영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민영주택 건수가 86건이나 되는데 이 86건 중에서 지금 범어네거리 중심으로 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대충 보니까 중동, 상동, 파동을 제외하고 거의가 범어네거리 쪽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구 수만도 약 3만 세대 가까이 2만8,000 몇 세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차들이 이 정도로 지나간다고 하면 수요가 대단하리라 생각되고요, 한 집에 차가 1대 정도가 아니고 보통 1대에서 3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민영주택, 재개발·재건축 허가를 하실 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많은 차들이 범어네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김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영향평가는 구청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기관은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심의하는 근거는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나름대로 교통영향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5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전부다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모든 것은 시나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 쪽에서 이런 걸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그쪽에서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 수성구 관내에 86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쪽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두고 이런 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윤형구    저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시면, 저는 어차피 건축분야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보통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구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물으면 저희들은 교통 분야는 교통과에서 교통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공통자료하고 부서별 요구자료 시에 주말, 공휴일, 야간실적 별도 표시를 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지금 나온 자료에는 그 표시가 없습니다.
   표기상 문제가 있어서 이 자료가 안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깜박하고 누락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별도표시를 해 달라 하신 것은 이 자료를 주시면서 하신 얘기입니까?
정병열위원    그렇죠,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주말, 공휴일, 야간단속실적 별도 표시를 해 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5페이지 상단에 보십시오.
   5페이지 상단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 괄호해서 주말, 공휴일, 야간단속실적 별도표시 요구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예, 이건......,
정병열위원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자료를 만들 때는 그걸 깜박한 것 같습니다.
정병열위원    왜 이렇게 누락됐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앞에 목차에 자료를 제대로 못 보고 위에 큰 타이틀만 보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럼 전문위원님이 잘못 전달했습니까?
   이성은 전문위원님! 제가 분명하게 요구를 했는데......,
○전문위원 이성은    지난번 요구자료에는 이게 들어갔고요, 자료가 오고 나서 주말, 공휴일 돼 있는 것을 못 챙겼습니다.
정병열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불법광고물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불법게릴라식 현수막게시 문제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인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에는 크든 작든 현수막이 한두 개씩 다 걸려있는데 건물 자체에 부착된 그런 건 단속 안 합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건물에도 단속은 합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건물 자체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이 눈에 상당히 많이 뜨입디다.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말, 공휴일, 야간을 이용해서 게릴라식 현수막, 또 하나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것도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최근에 학교 앞에 가면 112신고라든지 태권도학원이라든지,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불법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건 따로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안 하고 바로 거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규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규정상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하도록 돼 있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특히 본 위원이 사는 고산지역 같은 경우에 오며가며 유심히 봅니다.
   건물마다 작든 크든간에 부착물이 다 있어요. 신고를 하든지, 등록을 하든지, 허가를 받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철저를 기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말, 공휴일, 야간단속 실적 표시 이건 서류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것.
○건축과장 윤형구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시된 부분은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지산동 최경훈위원입니다.
   139쪽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대상하고 정비부분이 지난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근 3분의 1 이상, 대상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90건 정도인데 지금은 191건 정도이고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건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조치가 있은 다음에 원상복귀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현재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밑에 조치내역에 보면 자진철거가 183건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정비 중은 8건으로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훈위원    이런 대상이나 정비는 단속을 받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불법을......,
○건축과장 윤형구    재발 이야기이십니까?
최경훈위원    예, 재발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재발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못 미쳐서 재발 단속에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151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과태료 부분이 지난번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한 30% 이상 증가돼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3,800만원 정도 과태료가 거두어졌는데 올해는 5,149만원 정도, 이것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한 표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뒤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돌출간판 부분에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점용료 부분에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돌출간판에 도로점용료 부과한데 대해서 체납이 많이 있는 그 이야기시죠?
최경훈위원    예.
○건축과장 윤형구    보면 지주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도로점용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액도 적습니다만 영세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다가 이전하고 나서 체납한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이런 체납 부분은 세무과에서......,
○건축과장 윤형구    아닙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최경훈위원    건축과에서 조치합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건축과에서 2006년도 체납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했고 2005년도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압류를 일부 실시했습니다.
최경훈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55쪽 7번에 서규원 씨, 원래 이 항목이 유치원이죠?
   155페이지 연번 7번에.
○건축과장 윤형구    이게 지산3단지 안에......,
최경훈위원    아니죠, 지산2동 지금 수성고등학교 부근이죠.
○건축과장 윤형구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여기가 유치원인데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7번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용도변경, 증·개축 신고처리 현황인데 저희들한테 용도변경신고나 증축신고 이런 게 들어와서 처리한 현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종전용도는 현재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건물의 일부를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를 해 드렸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윤형구    아닙니다. 사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행정상의 용도변경 신고접수가 되어서 신고를 수리해 준 내용을......,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체크 한 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118번에 보면 지산동 한패밀리병원의 불법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진정서 들어온 내용인데 진정인이 약 1,000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다 하는데 진정서 처리내용하고 현재 상태하고를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형구    한패밀리병원이 과거에는 예식장이었는데 병원으로 용도변경신청이 있어서 행정예고를 했었는데 한 분만 그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해주지 말라는 반대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극소수이고 해서 용도변경수리를 해 줬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하에 병원시설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으로 사용한데 대해서는 국토법의 위반입니다. 국토 및 이용에 관한 위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 위반이냐 하면 국토법에는 미관지구에는 장례식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계속 진정을 해서 재고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고발을 했었는데 2차 고발은 검찰에서 따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없이 무혐의처분 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발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작년 10월 27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 후니까 올 4월 27일부터는 장례식장도 같은 의료시설, 병원하고 같은 용도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으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4월 27일자로 법이 변경됐다 말이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금태남위원    그 변경된 법의 요지를 본 위원한테 복사를 해 주시고, 처음에 일반예식장에서 한패밀리병원으로 변경할 때 구청에서 장례식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각서대로 이행을 안 하고 다시 장례식장을 했기 때문에 고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각서가 아니고요, 고발의 사유는 국토법 위반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용도변경할 때 각서를 받은 건 그때 소수지만 반대하는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례식장을 했을 때 주변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각서를 한 겁니다.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례식장을 안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영업상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일부 시설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금태남위원    각서에 대한 효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각서에 대한 효력은 결과적으로 없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미관지구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미관지구에다 두산오거리 바로 입구인데 도로폭이 약 70m 되죠?
○건축과장 윤형구    70m 도로입니다.
금태남위원    대구광역시에서나 다른 도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광로, 바로 도로변에 이러한 영안실이 있다 하는 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장례식장은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더라도 행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폐쇄를 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2006년 9월에 우리가 확인한 걸 보면 도시중심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보면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초에 신고한 대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현행법은 어때요, 과거에 불법으로 했던 사항이 현행법이 개정되면 현행법에 처리하는 것으로 봅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법이 개정되면 현재는 현행법으로 집행을 합니다.
금태남위원    적어도 1,000여 명이라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한 원인이 미관지구 대도로변에, 또 뒤편에는 주택지가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영구차라든가 장례식을 운구하는 차량이 있었을 때 정말 보기 싫은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당하고 있고, 그 주위에는 지산·범물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출상은 항상 아침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을 한다고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미관지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장례식장을 굳이 이 사람들이 하려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병원 측의 주장대로 한다면 계속 관련법에 의해서 영안실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설혹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보기 싫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의 각서도 무효가 돼 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은 행정당국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정이 지역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이 사람들의 이익추구를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 실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할 것 없다. 고발조치할 것 다 했고, 벌과금 매길 것 다 매겼고, 우린 행정적으로 할 건 다 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민원처리하는데 행정적인 책임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구청을 원망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의 안위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장부터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한 그런 걸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해서 행정을 원망하지 않는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병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옥외광고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단속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지금 직원은 담당계장 밑에 사역인부 두 사람을 일시적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 사람들 데리고 일 해보니 어때요, 잘 돼 갑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실제 현수막을 하나 뜯더라도 한 사람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때에 따라 세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 인력은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태남위원    현행 광고물관리조례에 보면 종사자 교육도 시키게 돼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세세한 보수교육도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금태남위원    또한 불법광고물 제작한 업소까지도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사실 우리 수성구 지역에 보면 크고 작은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적어도 이걸 정상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강구해야 됩니다.
   수성구가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하니까 이 정도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인력도 확보하고 조직적으로, 적어도 불법광고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주민의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의 인력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외연수를 보내야 됩니다. 선진국에 연수를 보내서 선진국은 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광고물 색상이나 광고물 표시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배워 와야 되고 배워 와서 구청 전직원이나 아니면 해당 광고물 단속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이고, 미관이고, 그리고 그 도시의 삶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스레 나붙고 또 월요일 되면 그걸 철거하려고 다니는 동직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벌과금도 관련규정이 없으면 모르지만 규정이 있는 대로 제대로 조치를 해서 정말 이런 불법광고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더 충원하든지 일시사역인부를 더 충원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선진국 견학하는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인력도 확보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요구하세요. 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도시미관이 적어도 앞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다고 보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재건축·재개발 민영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업이 85개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23개소가 있고 민영이 62개소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이건 재개발계하고 건축1·2계하고 복합적으로 담당하는데 공사진행 중인 사항은 건축1계, 건축2계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고 허가, 사업승인 이러한 절차진행은 재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재건축이나 민영이나 같이 재개발계에서 허가까지 담당합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정말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재개발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재개발계 인원은 현재 5명입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업무가 한 계에서 처리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때로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업자보고 “네가 이걸 가지고 가서 소방서에 합의해 오너라!” “네가 이걸 가지고 가서 다른 부서 가서 합의해 오너라!”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력이 없으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의 인력이 한정돼 있는 건 맞습니다만 워낙 재건축이 많으니까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민원이 뭐냐 하면 재건축 같은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지역을 재개발한다 하면 그 지역주민들 전부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것을 올려놓고 구청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기간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아침저녁으로 모이면 전부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행정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때로는 구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력부족이라든가 또는 절차상 문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도 좀더 구체화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지적하신 사항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든지 아니면 일반건축인허가든지간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자결재로 결재가 나면 전자문서로 가는데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러한 첨부물은 원칙을 따진다면 문서사송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허가 내고자 하는 분들은 바쁘니까 자기들이 서류를 달라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소방서라든지 어느 기관이라든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그냥 도면을 보내서 담당자 검토만 해서 회신을 달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설명을 해 주면 아무래도 회신이 빠르고 이해가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는 사송으로 보내는 것 자체로 끝이지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일단 접수하면 우리 수성구의 공문이니까 다시 내준다든가 그 사람들 가져간다든가 하는 일이 없어야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일단 접수한 이후에는 모든 것은 우리 수성구에서 공무집행하는 권한 있는 사람이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상실적에 다른 건 치우고 전단지를 봅시다.
   현재 매수는 2,720만장이고 금액은 6,697만5,000원이 집행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상실적이.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장당 2.5원입니다. 2.5원 200매를 기준해서 500원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나온 건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매수는 약 1,822만장이고 금액은 5,533만4,000원으로 되어서 나누어 보니까 장당 3원이었습니다.
   1장당 작년에는 3원이고 이번에는 2.5원이고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장당 3원이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장당 2.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당 금액이 줄어든 거죠.
○건축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저희들 보상금액을 변경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준이 바뀌었는데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정병열위원    오기 전에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건축과장 윤형구    보상금액을 조금 많이 주다가 중간에 돈이 모자라니까 보상금액을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건 건축과에서 금액을 임의대로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장당 3원도 줄 수 있고 2.5원도 줄 수 있고 3.5원도 줄 수 있고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아닙니다.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상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한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예,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옆에 벽보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매수는 줄었습니다. 작년에 매수는 약 115만7,000건인데 이번에는 108만3,000건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매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595만원인데 지금은 약 2,700만원입니다.
   벽보에 대한 보상 기준금액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지, 한 마디로 매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담당계장이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께서 질의하신 한패밀리병원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만난 적이 있는데 한패밀리병원 바로 뒤편에 있는 분 자인식당 3층입니다. 그 분 말씀으로는 장례식장이 되고 나서 뒤편에 불을 켜놓으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상당히 불편하다. 대낮 같이 밝아서 잠을 못 자겠다. 또 겨울에 추울 때는 안 나오더니 요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밤이 되면 담배 피우러 상주들이 친구들하고 배웅도 할 겸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모양이에요. 나와서 길에서 담배도 피우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학원에 갔다가 밤 늦게 오는 여학생들이 무서워서 그 길로 집으로 가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깥으로 안 나오게끔 일단 장례식장을 없애라 하는 건 현재 자기들로서도 무리한 것 같고, 또 지금 당장 없애라 한다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니까 이런 것이라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한패밀리병원 측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77쪽에 소송내용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들의 소송건수가 많은 이유하고 환급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현황에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행정소송 17건 중에 12건, 그리고 민사소송 1건 총 13건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는 지금 분담금을 납부한 분들이 그걸 돌려받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납부를 안 한 분들은 납부를 안 해도 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납부를 한 분들이 억울하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자로 환급특별법안을 국회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2월말 신문에 환급을 해 준다는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특별법안이 교위에서는 통과되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법하고 배치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둘째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거의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이러한 게 위헌 결정으로 되어서 환급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었지만 실질적으로 환급을 안 해 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의 형평성 문제를 법사위에서 제기를 해서 다시 3월 2일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환부조치 됐습니다.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국회통과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최경훈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통계자료는 안 나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일하게 우리 수성구에서 타 구에 자랑할만한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현안을 민원배심원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구청당국에 권고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까지 민원배심원회의에 상정한 안건 중에서 건축과 소관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전체 90% 이상이 저희들 건축과 겁니다.
김범섭위원    90% 이상이 건축과이고, 민원배심원회의가 열린다면 거기 참여하는 공무원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공무원하면 구청 소속공무원 말씀입니까?   
김범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주관을 하지만 기술적인 면은 건축과에서 공무원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대략 평균 잡아서......,
○건축과장 윤형구    그러니까 위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고 업무보조를 위해서 저희 업무의 주관부서의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직원이나 계장들이 서브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민원배심원회의의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를 보는 담당계장이나 또 뒤에 서빙하는 일부의 직원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배심원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보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몇 번 참여를 해 보니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오늘 질의가 건축과장님한테는 건축 관련 질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들이 거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허가신청건수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2005년도에 옥외광고물 설치허가건수가 1만4,344건이었는데 2006년도에 9,060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허가건수에 대한 자료요청을 2005년도분을 했을 때 전산으로 자료를 뽑아내는데 그때 입력을 하는 과정에 보통 허가기간이 3년인데 3년이 되면 연장신고를 받아서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1건입니다.
   그런데 연장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가 전산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한 허가건수는 2006년도 9,060건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유인물에 의하면 약 9,000건이고 2005년도에는 1만4,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김범섭위원    이렇게 수치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건축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연장 건은 중복으로 기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면 9,000여 건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간판 다 거두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너무 철저히 하니까 위축되는 그런 감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병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걸 달서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는 벽보 같은 경우에 약 100만건, 그리고 보상금액이 2,600만원. 그렇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동기동년 대비했을 때 달서구 같은 데는 140만건에, 또 건수는 많은데 실제 보상액은 약 1,500만원 정도거든요.
   지금 달서구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구세가 다릅니다.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는 다른 점이 있는데 달서구보다는 수성구가 명품구인 것만은 틀림없죠, 물론 인구나 그런 쪽은 달서구가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수는 약 40만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거보상금액은 약 50%에 불과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만 단가를 변경한 시점을 확인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구별로 단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하는 방법이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각 동에다 배정을 해서 각 동에서 수거한 걸 직접 헤아려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보상금액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수거가 많이 되면 우리 도시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거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보상도 충분히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단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2,700만건인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4,400만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단순비교를 하면 수성구보다는 달서구가 벽보나 전단수거를 더 많이 한다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이 사항은 아마 건축과 뿐 아니고 다른 과도 속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문제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특색있는 스카이라인과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건설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아름답고 역동적인 야경 연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사업대상은 동대구로하고 달구벌대로하고 들안길입니다.
   그 다음 용역발주를 올해 6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발주를 하셨는지, 또 발주를 하게 되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우리가 알기 쉽겠는데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나효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은 시행품의 결재가 나고 조달청에 발주의뢰해 놓은 걸로......,
○건축과장 윤형구    예,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나와있습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내용은?
○도시국장 나효태    그 내용은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를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가로변, 주요한 동대구로라든지 세 군데를 중심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야간경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은 예를 들어서 높이를 어느 지점에는 몇 층까지 올라가고 어느 지점에는 낮게 조망이라든지 공원, 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배경을 주위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낮춘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용역을 줘서 그 안을 받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을 받아서 중간에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의도 하고 거기서 자문도 받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태남위원    도시미관을 완전히 일신시켜 보겠다는 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용역기간이 끝납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용역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용역이 완료가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중간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을 것 같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했으면 하는데......,
최경훈위원    계속합시다.
○위원장 김진환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파동 산5-1번지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김범섭위원    우리 허가규정에 경사도가 30% 되면 허가가 안 된다. 그렇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경사도 30% 이내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산5-1번지는 경사도가 29.69%니까 0.31%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목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하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이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실질적으로......,
김범섭위원    가령 30%가 조금 넘는다. 그런데 0.31% 이것으로 인해서 연립주택 2동 12세대를 짓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이미 조정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건축과에서 허가는 냈습니다만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파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적합여부에 대한 걸 회신을 받아서 허가를 내준 셈인데 정확하게 조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솔직히 곤란한 입장이고......,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임목률은 달성군 산림조합에서 측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달성군 산림조합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관련부서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 대구는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저희 파트에서 정확하게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필요하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산림훼손행위가 참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임목률이 19.3%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주변 사람 얘기 듣기로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은 수목을 벌채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허가구역내 벌채수목반출증 사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우리 구청에서 답변하기를 “1대 소나무 45본 정도가 반출이 되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알겠지만 4.5톤 트럭보다 큰 트럭 수대에 소나무가 반출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라는 이런 문제에 부딪쳐서 전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작년 7월에 조사를 한 번 했고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문제, 또 발굴조사단 일정 문제로 해서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해를 넘길는지, 내년에도 안 될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윤형구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겨울에 봤을 때는 포크레인이 30도 가까운 경사도에 굴삭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런 난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허가를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보셨어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풀이 자라고 녹음기가 되니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또 휀스를 쳐놨는데 휀스 뒤에 보면 불법경작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백 평의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오면 틀림없이 산사태라든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변 주민들의 얘기는 절대 건축주가 착공 안 할 것이다. 이 상태로 문화재 발굴조사 하다가 2, 3년 지난 다음에 건축면적을 좀더 확장을 해서 가령, 지금 3,305.79m²인데 그때 1,652.89m² 정도 더 해서 그 사이에 나무도 좀 베어내고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면적을 늘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윤형구    제가 볼 때는 현재 개발한 경사도의 범위가 30% 이내에 거의 차 있기 때문에 현재 허가 난 범위 이상으로는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기 때문에 건폐율 자체를 20% 밖에 못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면적을 더 추가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는 확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범섭위원    기 건축이 된 거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휀스를 쳐놓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건축행위를 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질의가 좀 많습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시지부 위탁관리하는 것, 16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계약기간이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만 3년간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바로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디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요,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없으시죠?
○건축과장 윤형구    있습니다. 작년 것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계약기간이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돼 있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이번 걸 한 번 보십시오. 이번 걸 보면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3년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이것 위탁 줄 때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위탁에 돈 집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냥 업무만 위탁을 준 겁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비용은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된 건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예산에서 집행된 건 없고요?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비용 들어가는 건 없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봅시다.
   조금 전에 기간을 명시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는 공백기간입니다. 맞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그때는 어떤 식으로 위탁관리교육을 했는지, 구청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계약이 다른 건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한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답변자료 찾는데도 시간 걸리고, 저도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한 분이라도 원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5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답변 준비됐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이 166페이지 하단에 교육운영 현황을 처음에 지적하셨는데 그건 3년이고, 작년 자료에서 253페이지 운영 현황을 지적하셨는데 이건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166페이지 금년도 자료는 광고업을 등록한 사람들, 광고업주교육을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계약해서 광고협회 대구시지부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고, 작년 자료는 상단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를 40개 설치한 자료가 있는데 이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위탁한 내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1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광고업협회로 위탁을 줘서 관리시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관리위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1년 단위로요?
○건축과장 윤형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대행사가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시지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현수막 게시대 관리위탁도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시지부 동일한 단체입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동일한 데서 현수막 관리위탁도 하고 교육운영도 위탁을 하고요?
○건축과장 윤형구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백기간......,
○건축과장 윤형구    공백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교육운영 같으면 2003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해서 끝난 다음에 다시 3년을 연결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정병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이건 3년 단위로 가니까.
정병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위탁 부분이 표시가 됐고요?
○건축과장 윤형구    작년 것은 현수막 게시대 그걸 관리하는 건 위탁을 하는데 해마다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병열위원    이번 자료에는 그게 왜......,
○건축과장 윤형구    지금 요구하신 당초 양식 자체가 교육운영 현황으로 제출돼 있거든요.
정병열위원    교육운영 현황으로......,
○건축과장 윤형구    그러니까 교육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된 내용을 한 것이고......,
정병열위원    별 건이다. 그죠?
○건축과장 윤형구    작년 건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을 내라 하고 나서 운영을 내라 하니까 위탁관리한 그걸 낸 겁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하는 제도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기반시설부담금은 작년 7월 12일이니까 작년 7월부터 생겼습니다.
정병열위원    시행시기가 작년 7월입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7월 12일 건축허가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현재 여기를 보면 부과건수가 42건에 약 6억7,5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물론 체납도 돼 있지만.
   그러면 42건에 대한 내역이 이 자료에 나타나 있죠?
○건축과장 윤형구    이번에 세부자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병열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거기 안 들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변경, 증·개축 신고처리 현황 이게 149건인데 기반시설부담금하는 게......,
   먼저 이걸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반시설부담금하는 건 어떤 제도입니까? 이게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 또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것으로 일곱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을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오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발을 하는 건축행위를 할 때 거기 부담을 시키자는 뜻입니다.
   부과대상을 보면 신축을 하는 경우에 작년 7월 12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서 200㎡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고 200㎡ 이하 같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이더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용도가 바뀌는 경우에 200㎡ 이상을 하게 되면 200㎡는 제외해 주지만 나머지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깁니다.
정병열위원    증축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윤형구    증축도 마찬가지고, 기존 건물이 어쨌든간에 200㎡ 이내 증축하는 건 안 내도 되지만 그 이상은 내야 됩니다. 초과되는 건.
정병열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내역은 이 자료에 없지요?
○건축과장 윤형구    예, 세부자료에는 현재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세부자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건축과장 윤형구    42건에 대해서?
정병열위원    예, 42건에 대해서.
○건축과장 윤형구    건축물의 현황부터 해서......,
정병열위원    아뇨, 간략하게 용도변경 증·개축 신고처리 현황처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건축과장 윤형구    예,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런 식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14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현황 부분에 정상 주차장 6,006개소에 7만2,474대 표시돼 있습니다.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7,078개소 8만5,960대입니다.
   그런데 현황에 작년보다 정상주차 대수가 약 1만대 이상 줄어든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전년도 대비해서 주차장 개소도 줄었고 주차장 대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006년도에 착공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조 2, 3층 올라간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이빌 현장이라든지 수성동에 롯데나 부도난 신일이나 이런 현장에 과거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있었는데 다 철거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대장에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대신 늘어난 부분도 있잖아요, 새로 입주를 했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림노르웨이숲이라든지 입주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황금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장 윤형구    예, 황금아파트도 있죠.
정병열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만, 줄어든 대수만 표기를 하고 늘어난 건 첨가 안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건축과장 윤형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열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한 겁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다 한 겁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받아서 같이 대장정리가 되기 때문에 준공된 게 빠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이 현황은 언제 기준입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이건 12월말, 작년 말 기준입니다.
정병열위원    작년 12월 말입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 상단에 수성1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토록 지구해제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 민원 들어온 부분은 수성1가 신세계아파트 남쪽 편에 있는 거기서 들어왔고요, 수성4가 수성교에서 보면 옛날 수성극장 뒤쪽하고 중앙정보고등학교 세 군데 주거환경개선지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이번 6월 30일까지, 30일이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27일이니까.
   본 위원이 여러 방면으로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드린 적도 있고, 또 시에도 시의원을 통해서 질의를 해서 시정질문도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이 없고 어떨 때는 금방 되는 것 같이 나왔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했을 때 구민들이 여기 와서 듣고 갈 때는 시원스럽게 금방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건교부장관의 선에서 대구시장 쪽에 모든 권한이 왔다 해서 시장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결재만 나면 해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주민들의 혼선이 많이 있고, 특히 지난 5. 31 선거운동기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 이 부분은 어느 분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만나는 분마다 묻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도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내일모레가 30일인데 연장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20페이지 구정질문 사항 조치내역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있고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의 뜻이나 현지개량지구지정 이후에 개발의 문제점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제가 되든지 개발 가능한 어떤 길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공식적인 건의를 여러 차례 했고, 건설교통부에도 했고, 또 지난번에 구정협의 때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교부의 입장이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라든지 광주광역시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러한 문제로 많은 민원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건교부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온 것이 지난 6월 4일자가 하나 있는데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재개발 전환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인데 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민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종료하고 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놓고 다만 단서로써 『거기에 들어간 국고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 투입이 된 국고가 일부 민간개발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요지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월말까지 돼 있는 법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이 법이 당초 도시 및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2007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놓은 상태인데 이 연장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건교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방향이 “추가 연장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답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나 우리구나 정확하게 해제가 된다. 아니면 개발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건교부에서 6월말에 이걸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 번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지난번에 연장이 당초 2003년 6월 30일에서 2년 연장을 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연장한 건 7월 14일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월 14일에 다시 연장을 시켰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6월말 지나서 7월초까지는 건교부의 그러한 입장을 살펴보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때까지 기반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 투자가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전에 단서조항도 나오던데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다. 15년전에 만들어진 조치법인데 임시조치법이 계속 연장돼 와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주민들은 참,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혜택을 많이 봤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주위하고 역차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일모레 결정돼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실제 건교부에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으로 견지해 왔던 게 되어서 쉽게 입장변화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당정, 구정협의를 안 했습니까. 그 이후에 주호영의원 보좌관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드리고, 건교부에 이야기를 해달라 하고 했는데 아마 지금 이러한 입장변화가 있는 것 자체가 주호영의원께서 많이 노력하신 영향이 안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기대됩니다.
○위원장 김진환    감사합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말, 공휴일, 야간단속실적 표시해서 단속한 내용, 거기다 덧붙여서 작년에 중점단속대상 이렇게 해서 작년 연초에 계획을 세운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 또 2006년도 차량이용불법광고 단속자명단 이것도 덧붙여서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반시설부담금 42건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전단지 보상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 보니까 장당 3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장당 2.5원 200매가 5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이건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작년에 유림노르웨이숲 때문에 애 많이 잡수셨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지금은 그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원성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유림노르웨이숲은 사용검사 전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듣고 최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공사측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사용검사처리를 했고, 그 이후는 아직까지 합의된 내용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외부에 돌 붙이는 것이라든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도 일부 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정병열위원    아파트공사는 허가 낼 때부터 공사과정, 또 입주, 준공 때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수성구 민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건축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 낼 줄 때 심도있게 내주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는데 건의사항으로요, 나중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협의체 구성, 무슨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모르겠는데 협의체 구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민원을 줄이는 쪽으로 연구를 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물론 법에 기준이 있고 행정부의 지침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사업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법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습니다.” “법에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으니까 우리는 책임을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조금 융통성있게 넓게 살펴보시고 허가과정도 심의과정 중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이 저는 두 가지로 봐지는데요, 하나는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성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사를 할 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른 사항인데 포인트는 어느 쪽으로......,
정병열위원    허가과정부터, 그러니까 민원배심원제도 최근에도 열리고 있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이게 사업승인 허가내기 전부터 민원배심원제도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그게 결국은 공사기간 중에도, 또 입주 때도 그것을 물고 민원이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의 민원문제는 일단 공사장 주변의 민원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는 사항이 민원이 예견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행정예고도 하고, 또 행정예고결과에 따라서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해서 가급적 민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민원배심원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대구시에는 현재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정병열위원    그러면 오늘 민원인들이 방문한 대성유니드 그것도 대구시에서 허가 내 준 겁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준공은 누가 냅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준공은 우리 수성구청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민원인들 접견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개인 입장에서는 해답이 안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저는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구청에서 그 이상 관여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유는 입주자 대표들이 비대위하고 부대표하고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방향표시가 잘못된데 대한 별도의 민원은 별개로 처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서 일단 자기들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 합의된 데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합의됐다 하는 건 비대위하고 어디하고 합의를 본 겁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입주자대표들이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각 동의 대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들 중에서 또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총괄 비대위 위원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방향표시만 가지고 101동이라는 한 동의 주민들만 별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 방향이 39도가 틀어졌답니다. 사방 중에 45도 같으면 한 방향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39도 같으면 남쪽 해놓고 서쪽이 돼 버립니다. 또 서쪽 해놓고 북쪽이 될 수도 있고.
   한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민원인데 우리 구청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틀린다 하는 사항이 오직 카다록 상에 방향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대구시에서 사업승인한 도면에 보면 그건 현장에 공사한 것과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사업승인한 도면을 보고 카다록을 제작하는데 카다록 제작과정에서 나중에 분양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방향을 돌린다든지 하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성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인쇄하는 과정에 오류가 아니었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병열위원    카다록을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봤습니다. 각도 비교 다 해봤습니다.
정병열위원    각도 비교하니까 39도 차이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37, 8도 차이가 났습니다.
정병열위원    그 정도 차이 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분양 카다록을 보고 또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분양을 받은 입장에서는 분양 카다록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상당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분양 카다록의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는 저희들 행정 소관이 아니고 공정거래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나효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 축   과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교 통   과 장   구   철
   지 적   과 장   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