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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각 과, 동), 감사강평

   일   시 : 2007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및 동사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및 동사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감사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도시국장님, 박위규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감사라 하면 피감사자가 신경을 더 많이 쓰지 싶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가는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드립니다.
   우리 감사과정에서 현장을 답사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성못 명소를 가꾼다는 내용에서 현장답사를 도시관리과장님하고 현지에 갔었는데 명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을 과장님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정리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다만, 명소를 가꾸기 위해서 동일하이빌하고 협약체결하고 공정까지 해서 3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거기에 분수대를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구청장 공약사항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구청장님이 대 44만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전으로 다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공약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또한 주민의 세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좋은 명소를 가꾼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그런 경향에는 때로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행정에 많이 참여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영남일보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대구시 민자유지계획』 해서 뮤지컬 전용극장을 민간자본으로 하는 협상이 마지막 의견조율단계에 있는데 약 400억 내지 500억 투자한다. 또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적어도 1조억 정도의 단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방랜드를 지금보다 전혀 다른 모습의 테마파크로 새롭게 단장하는데 약 4,000억 정도 든다. 또 대구 전용야구장 건립에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고, 돔구장에 3만여 명의 관중규모일 때는 3,700억 정도 돈이 든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현대건설이나 현대증권이 민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행키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벤치마킹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단계에 명품수성구를 이끌어가는 800여 공무원들이 이러한 데 조금 더 머리를 쓰고 신경을 써서 민자유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더 많이 강조하고, 또 업자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과거에 대구시에서는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오페라하우스라든가 전부다 민자유치를 했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그러한 사항의 시초니까 지금부터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먼저 금위원님 수성유원지 명소 조성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현장감사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주신데 대해서 실무 부서장으로서 너무 고맙고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날 지정한 사항부터 먼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편에 과거에 우수관으로 되어 있는 주름관이 그냥 존치하면 시민들이 오수가 들어오는 관이지 않나 해서 그건 사면까지 같이 제거를 했습니다.
   또 과거에 지산초등학교 앞에서 논에 농업용수 펌핑해 놓은 주물관 그것도 제거를 했고, 그리고 선착장에 폐보트는 청소를 하고, 거기 잔여지에 고추 같은 걸 파종해 놓은 것도 제거를 했습니다.
   단지 미숙한 부분은 녹도부분에 인트로킹을 깔아놨는데 조성한지가 오래되어서 빗물이 고이는 현상 그건 우리가 다음에 중간배수로에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 고사 가지를 제거했고, 아이비 상록담장 동편에 있는, 전에 금위원님 식재한 그걸 마침 빈터가 있어서 페라칸사스하고 원추리 같은 걸 보색을 했는데 조금 흙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수목원에 의뢰를 해서 상록담쟁이와 비슷한 걸 파종해서 숙근 초화류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숙근 초화류는 우기를 이용해서 식재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민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자료 돌린 것과 같이 중요 분수대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데크, 주변시설 만드는 건 주요시설물에 고명하신 위원님한테 일일이 자문을 받아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지역을 명소로 가꾼다 하면 그 명소하기 이전에 명소다운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소를 하기 이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성못 인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명소를 하기 전에 적어도 한 3, 4개월 전부터 명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나 2㎞ 정도는 확실하게 명소답게 가꾸어줘야 됩니다.
   가로등도 해야 되고, 하수구도 해야 되고, 또는 고물전도 정리해야 되고, 각 개별업소에 대한 나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것이 도시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타 과의 소관도 있을 겁니다. 협력해서 적어도 명소를 개관하기 2, 3개월 전부터 그런 것을 준비해서 개관해야 되지 30억원을 투자해서 좋은 음악분수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 쪽은 컴컴하다든가, 아니면 냄새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1쪽에 보면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이 나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백 몇 쪽요?
김숙자위원    그냥 21쪽.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에 민원처리가 44건이 되는데 거의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몇%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전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0일에 종세분화를 위해서 종변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시장님이 하시는 소관 사항인데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종 상향은 현재 반영이 못 되었고, 나머지 이해관계, 도시계획과 관련한 건 여기에 나온 대로 별로 못 했고, 그리고 그 외에는 평가, 감정, 보상관계, 주로 보상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관에서 어린이회관까지 가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가는데 공사를 3,300m 하는데 1차 감정을 해서는 도저히 수용을, 이 한 사람이 릴레이식으로 여덟 번, 아홉 번 결국 수용제기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감정가가 조금 상향 조정되어서 공사를 완료한 그런 경우입니다.
   결론은 돈 관계, 도시계획관계, 보상관계가 주류이고 그 외에 간단한 사항은 다 됐고, 크게 그렇게 하면 이해가......,
김숙자위원    그 예로 손명숙 외 10인 하고 나옵니다. 여기는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도로건설공사 토지 이쪽인데 이 분이 일곱 번쯤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민원 넣어서 최종결과를 보니까 민원처리사무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해서 3회 이상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했거든요. 이 종결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종결처리는 제일 처음에 요구하는 게 첫째, 공원도 너희가 공원구역을 묶어놨으니까 보상을 해 줄 때는 공원구역에서 보상해 주고 도로 해다오! 이건 얼토당토않은 얘기고, 두 번째는 무조건 감정가격이 적다. 그러면 감정을 할 때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법률에 의해서 협의를 보냅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감정평가사도 자기네들이 한 분 선출해라, 감정평가사는 그 포함되는 면적에 2분의 1 이상 소유자, 그 다음에 연명으로 해서 공동 반수 이상을 하면 감정평가가 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산술평균해서 마지막 협의다. 1차, 2차, 3차 독려를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은행이자 이상 더 안 올려줍니다.
   말이 일곱 번이지, 우리가 추적을 한 30번하고 담당직원이 울고불고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자기네들이 마지막으로 수용을 하고 공사가 분리됐습니다.
   원래 모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동일한 사안을 3번 이상 반복하면 종결처리 하도록 돼 있는데 일곱 번까지 성의를 보였습니다.
   요령없이 자꾸 지체하면 감사에 치입니다. 왜 이런 데 행정력을 소모하느냐 이렇게 되어서.
   내용은 그런 겁니다.
김숙자위원    이것 주는 것도 그러면 공시지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렇습니다. 감정가격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산출방식은 지목, 현토지 활용도, 면적, 그 다음에 공시지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합니다.
   감정은 헌 담장까지, 수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줍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청이 손명숙 씨 입장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면 구청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수용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민원인으로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졌다면......,
김숙자위원    예, 이 땅이 구청의 구유지가 되고 그렇다 하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구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법률에 따라서 평가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니까 혹시 실수가 있지 않느냐, 감정평가도 1년이 지나야 재감정 해주지 수시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 같으면 오히려 편안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은 릴레이식으로 자꾸 압박을 가하는데 너희는 거꾸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돈을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구시대 발상으로 하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린 계속 설득을 합니다.
김숙자위원    만일 우리 구청에서 그런다면 이건 법령에 준해서 수용하고 그대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방법이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중복을 피해 달라는 말씀이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도시관리과장님 신속하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로 인해서 내용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공원, 녹지, 유원지 등등 해서 관심있게 조례도 살펴보고 규칙도, 관리지침까지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비교적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좀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요인도 있더라는 걸 본 위원은 발견을 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지적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감사의 일환으로 봤을 때 고산2동을 감사를 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관리대장이라든지 점검부라든지 점검결과 아주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끝으로 어린이공원 33개가 더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신속하게 예산확보를 하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건축과장 윤형구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페이지 사용승인미필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2002년도부터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와서 67건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찾으셨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149페이지.
정병열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황 그대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공사가 덜 됐으면 실측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 원인은 공기 관계로 해서 착공을 연기하던지, 안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신매동에 대성유니드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01동 건물이 홍보책자하고 각도가 39도 정도로, 39도 같으면 거의 직각에 가깝습니다.
   한 방향이 틀어졌다 하면서 주민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사기분양이다, 구청은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한테 주장을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제가 봐서는 카다록 상에 방위표시가 잘못돼 있는 부분은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쇄하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시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민원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101동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부분은 민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만 101동만 별도로 모여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10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대당 2,5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세대당 2,500만원?
○건축과장 윤형구    예,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금액을 최대한 낮추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101동 주민들의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의견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2,500만원을 요구하든지 2억5,000을 요구하든지 그건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구청 건축과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 부분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견본주택 승인기준이 있다고 그러대요?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거기 보면 마감재 재료하고 동영상하고 소개책자 이걸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견본주택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주민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개책자를 구청에서 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소개책자를 받았지만 카다록을 받은 건 아닙니다.
정병열위원    그럼 소개책자에는 101동에 대한 방향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현황만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 카다록은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카다록이라는 책자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아파트 대단위 공사를 수성구에 여기저기에 하면서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공사장에도 보면 새벽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공사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게릴라식 공사, 게릴라식 게시 이런 식으로 현재 불법, 위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단속도 게릴라식으로 단속을 하셔서 우리 수성구에는 이런 부분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게 인식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예,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도시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간의 격려와 따뜻한 분위기, 다시 말해서 사무실 같으면 생일축하라든지 회식, 이런 것으로 재충전해서 우리 수성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구민께 지금보다 10%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합시다.
   건축과장님, 147쪽에 부설주차장이 전년대비해서 크게 감소한 이유하고, 165쪽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먼저 147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줄어든데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훈위원    예.
○건축과장 윤형구    2005년도에는 7,084개소에 8만5,978대 이렇게 돼 있는데 2006년도에는 7만2,493대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 관내 아파트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공정으로 봐서 지하 터파기 끝나고 지상 1층에서 3층 정도 올라가는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15개 현장이 있는데 이 15개 현장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들이 전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단독건물별 있던 부설주차장 폐쇄에 따라서 이만큼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현재 관내 범어4동에 경남타운이 리모델링조합을 신청해서 인가가 나있는데 재건축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지금까지 도정법이 있어야 합니다. 도정법이라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만 도정법에 의해서 하고, 리모델링은 주택법하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단 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목적을 보면 재건축은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철거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요건을 보면 재건축은 일단 최하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경과되면 가능하고, 그 다음 사업주체도 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임의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해서 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재건축은 완전 철거를 하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골조를 그대로 재사용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시행하는 근거도 재건축은 사업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행위허가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일반분양수익으로 공사비에 충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건물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용이한 것이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있어서 장점은 사업절차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또한 기존 골조건물을 그대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폐기물도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건축과장님, 107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셨는데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가 1,100만원 보조금 집행했죠?
○건축과장 윤형구    2006년도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요즘은 보조금 집행관리법이 변화가 되어서 공공의 사업이나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할 때만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받았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정산보고서 받았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집행내용이 수성구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적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2006년도 것은 확인해 보니까 적합해서 종결처리 됐습니다.
   2005년도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380만원을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형구    2006년도 집행내역은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 아파트연합회 회장이나 동대표 내지는 임원, 소장 등에 대한 교육사업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간의 한마음 행사를 위한 걷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두 가지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자체교육사업하고 걷기대회를 한 것이 보조금관리법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예,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면 적어도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마음 걷기대회는 사실 우리 수성구 관내에 많은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하고, 또 이보다 더 좋은 사업명이 없는지를 발굴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적어도 아파트 대도로변 같은 데는 도시환경미화를 위해서 화분 내놓기를 한다든가 화분에 물주기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공익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예, 좋은 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구시에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2011형 도시경관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대구시에는 도시경관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공공시설과 민간건축물 가운데서도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을 주문하고 특히, 달구벌대로나 동대구로도 우리지역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조명까지도 포함해서 도시경관을 전면 개선해서 새롭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업그레이드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창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도 도시경관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디자인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구청의 공직자만 할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폭넓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나효태    도시경관자문위원회는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도시경관에 대한 정책들이 관련법령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대구광역시에서는 몇 년 전에 경북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줘서 대구시 전체 경관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 중앙부서에서는 경관에 대한 기본법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경관 관련 디자인자문위원회도 있고 한데 우리 구에도 검토를 해서 시와 연계성이라든지 관련법령 등을 폭넓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다방면에 전공을 가진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회의식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좋습니다. 좋고, 정말 우리 수성구가 21C를 향해서 세계 속의 수성구가 되려고 하면 우선 도시의 경관규모가 어느 정도 국제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고층건물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에 보면 세계적인 관광객이 다 갑니다.
   본 위원도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102층까지 올라가봤는데 정말 뉴욕의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많은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조명이나 경관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3빌딩에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시엔타워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쌍둥이빌딩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말 국제화도시가 되려고 하면 수성구에서도 5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관광객이 가서 대구 시가지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근사한 차 한 잔을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건축업체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과거에 대구가 개발되기 20년 전에 영남대학교 본관건물이 22층이었어요. 대구시내에서는 그 빌딩뿐이었기 때문에 대구시가지 사진을 촬영해도 영남대학교까지 가서 22층에 올라가서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우리 수성구에서도 50층 아파트가 수개 지역에 건립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아파트건립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경관 이미지를 세계 속에 또는 국제화된 도시, 명품 수성구를 만들려고 하면 공무원의 안목을 높여서 그런 데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나효태    지금 도시생활에서 건축물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옥상 활용 관계는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나오고, 방금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화 내지 조망 이런 것들을 옥상을 이용해서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고층건물을 짓고 있는 현황을 보면 거의가 주상복합입니다. 63빌딩과 같이 업무용빌딩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대구의 현실이 업무용빌딩을 수용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지 어쨌든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서는데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옥상을 활용하는 것은 다소 제약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일단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구청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성구에 도시경관자문위원회를 전문가, 전문교수들과 통합해서 대단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달구벌대로에 있는 50층 이상 건립하는 건물주하고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있는지 협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응할 때 대구에서는 최초로 수성구에서 건물을 이용해서 도시경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금태남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에 특색있는 스카이라인과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건설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아름답고 역동적인 야경 연출로 볼거리 제공 및 관광효과 극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우연히 TV를 보니까 홍콩의 야경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업체가 저녁시간에 한 20분간 연출을 합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동참을 해서 아주 좋은 야경을 연출하는 것을 봤는데 수성구에도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민편익사업 중에서도 특히,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형구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인 사항이 도시경관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조달청에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야경이 아름답다든지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한을 받을 것이고, 공공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 등 특정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앞으로 야경도 좋고 도시미관도 좋은 그러한 제한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과장님, 감사기간에 현장을 두 군데 가봤거든요. 우리구 중동에 가니까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불법으로 시설물을 구축해서 공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소음이 대단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공장이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자등록은 확인치 못 했습니다만 광고물 관련 시설물을 제작하는 그런 공장인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식으로 주차장으로 훼손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더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주차장이 개소도 많고 대수도 많습니다만 일일이 전수조사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반기, 하반기 1년에 두 차례 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점검을 해서 불법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해야 될 과가 6개과, 2개동입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건설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많이 하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금태남위원    적고 큰 사업을 도로공사다, 포장공사다 많이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할 때까지는 그 지역이 그런 데로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은데 돌아서서 몇 개월 지나면 또 다시 침하되고 해서 인도블럭 같은 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또는 구청의 현장 확인조를 편성해서 그때 그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가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하자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사감독이라든지 담당계장이 현장을 조사해서 미비사항이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는 하자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자기간이 끝나는 해에는 전체적인 준공검사를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오늘 담당계장이나 담당공직자들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인데 과거에 대구시에서 건설공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검단을 조직해서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감사과장할 때인데 인도블럭을 포장했는데 거기 인도블럭이나 연석이 금이 가고 깨진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전부다 파내라고 했습니다.
   왜 파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업자를 불러서 이야기 합니다. 주민의 세금 가지고 인도블럭을 포장했는데 깨진 걸 인수받을 수 있느냐, 다 파내서 새로 해라!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와이셔츠를 사는데 단추가 떨어진 걸 사느냐, 안 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시민의 세금 가지고 깔아놓은 인도블럭이 금이 갔다 하면 이건 파내고 새로 해라, 그 전에는 우리가 인수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 예방의 한 기초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범안로 삼덕요금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 위원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범안로 삼덕요금소에 대해 앞으로 할 일이 뭐냐 하는 걸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할 일이 뭐냐, 현재까지 한 것은 자료가 다 나갔는데 앞으로 할 게 무엇이냐 하면 범안로 존폐를 위해 정밀기관에다 대구시에서 용역을 해놨습니다.
   10월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되기 전에 6월 25일부터 7월 25일경에 대구시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주민공청회를 수성구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하는 내용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시에서도 이것이 폐지하는, 인수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걸 왜 폐지해야 되느냐 하면 연간 85억씩 2026년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주고 있다. 이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주민설명회를 6개동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홍보현수막도 게시하고, 그 다음에 이달에는 반드시 수성소식지에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활동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도록 전문위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향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참고하시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두 번째 하천부지를 당초 사용허가 받은 자가 아닌 제3자가 점용했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위치는 범어천 중앙정보고등학교 옆의 하천부지인데 실제 두 사람은 처남매부 관계입니다. 자기네들이 점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처남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감사반에서 현장에 가서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한다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초 점용허가에 대한 취소를 시키고 실제 점용자한테 했습니다. 돈은 다 내고 있고 소유자만 바뀐 걸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두 분의 어떤 갈등은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서 돼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숙자위원    다만 기재가 안 됐다 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게릴라식 단속 점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상이 바뀌면서 신조어가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월남전 맹호부대에서 게릴라전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범물동 1단지 앞에 상인들이 트럭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게릴라식 침투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들어와서 전을 펴고 장사를 하루 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생선냄새, 이것저것 환경이 엄청 파괴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동네 버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대응을 잘 해 주셔서, 지금 몇 주째 토·일요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아, 여기 1단지 앞에는 발 못 대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일요일도 몇 대나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데가 거기기 때문에 단속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잠시 점심시간도 비우지 못할 만큼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던데 과장님, 아마 몇 번은 더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 들어와서 계속 하면 다시 단속하기가 힘이 드니까,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도로도 좁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건설과 소관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눈으로 보면 쉽게 지적이 되는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자칫 관리소홀로 인해서 상하수도라든지 등등 이런 시설물에,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황당한 그런 사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범물1동 진밭골 입구에 보 퇴적물도 신속히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과 감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수성고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그런 식으로 전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 하면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확실히 단속을 해 달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보행자 통행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인도 훼손을 줘서 요철이 생깁니다. 요철이 생겨서 보행자가 다칠 우려도 있고, 지난번에 범어3동 기아자동차 부근 인도블럭 위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정병열위원    보험처리를 잘 했습니까? 마무리를?
○건설과장 남정호    예,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인도블럭 전부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새로 교체해 주고 새로 보수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정병열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민원인이 한 사람 찾아와서 인도상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요철이 생긴 부분이라든지 훼손이 있는 부분은 즉시 보완을 해 달라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우선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남부정류장 사거리에서 수성구청까지 오는 인도블럭 요철 관계라든지 파손된 부분, 훼손된 부분을 즉시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지산동 최경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염화칼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염화칼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견해와 염화칼슘의 보관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지만 개선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들이라든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접목하지는 못했지만 맥락을 연결하면 아주 좋겠다는 좋은 아이디어, 이건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활용은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최경훈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보유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3,600포를 구입해서 그해 강설이 많았습니다. 4회 강설이 있어서 3,113포를 사용하고 487포가 각 동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에 많은 눈이 와서 놀라서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6,900포를 구청에서 조달구입을 했는데 마침 작년에는 눈이 오지를 않아서 6,900포는 지금 구청 창고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7,387포가 보관이 돼 있는데 구청에는 전부 창고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만 동에는 일부 창고에도 있고, 또 창고가 없는 동은 사무실 밖에 있으면서 위에 덮개로 덮어놓는 등 보관상태가 불량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내년도는 올해 보관돼 있는 염화칼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은 있지만 올해는 구입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염화칼슘 무게가 20㎏이고 전부 조달구입으로 샀습니다만 굉장히 무겁고 이동이 어려워서 소형 5㎏으로 새로 포장을 해서 모래함이라든지 동에 배부를 해서 이동이 간편하도록 올 겨울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눈이 많이 와서 아침 출근길이라든지 바쁠 때는 모래보다는 염화칼슘을 뿌려야만 빨리 진정이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 적정량은 항상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게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눈이 오면 되도록 모래를 뿌리고, 새벽이나 밤에 급할 때는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적절히 섞어가면서 후유증이 적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지난 12월에 할 때 염화칼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번에 6,900포 그만큼 많이 구입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2006년도에 6,900포를 구입했습니다.
최경훈위원    지난 12월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금년도 예산은 아직......,
최경훈위원    올해 2007년도 그걸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렇죠, 올해는 아직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비로 구입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헛소비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향후계획에 지하철공사 자체예산 확보시 회수하겠다. 방독면입니다.
   지하철공사 자체예산 확보가 언제 됩니까? 예정이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본부에서 일부 확보된 예산이 나가있습니다만 되도록 지하철공사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걸 사놔야 되지 구청에서 사서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하철공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적자상태에 있고 하니까 지하철 운행목적에 예산을 거의 투자를 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하다. 앞으로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자체예산 확보 하는 게 기약이 없습니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되도록 빨리 하도록 각 구청에서 계속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간곡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장애인표지판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신경을 더 쓰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제외 사유에 기타란에 오늘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공사차량, 고장차량, 작업차량, 긴급취재, 교통사고차량, 긴급수송, 조사차량, 환자수송, 도난차량, 행사준비, 학원차량, 중복단속 죽 나열이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기타사항 이걸 아예 명시를 해서 앞으로 분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본 감사 때 그런 사항이 언급이 되어서 다음 감사부터는 기타표시 없이 사유를 전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 어떻게 보면 일반 불법주·정차보다 더 질이 안 좋습니다.
   점용료 내는 보차도를 올라가서 아무렇게나 인도 위에, 자기 나름으로는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법주·정차를 일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도블럭에 요철이라든지 훼손이 되어서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발을 삐거나 몸을 다치는 등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단속 이것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교통관련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정식 CCTV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비로 구입을 했죠?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4대가 설치됐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관리는 우리구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운용도 우리 구청에서 하죠?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안하시는 건지 민원발생이라든지 과잉단속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구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정식 CCTV가 4대 설치돼 있는데 카메라로 당겨보면 최대한 250m까지는 당겨집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50m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속실적도 마찬가지로 저조한데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장비를 구입할 때 가시거리를 더 멀리까지 당겨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시비건, 구비건 시민들의 혈세인데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극단적인 표현으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먹통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우리 행정의 신뢰가 많이 훼손될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빠른 교체나 그런 전시성의 설치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견인사업소의 기사들, 견인기사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이 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노조에서 파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범섭위원    많이 시정이 되어서 월급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인데 거기에 단속인력이 12명인데 이 분들은 교통과 직원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서......,
○교통과장 구철    교통과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이 공무원들이 단속인력으로 해서 나가실 때 내근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내근은 교통지도계 내근직원 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근을 하면서 현장에서 단속에 따른 각종 민원, 왜 단속을 했느냐, 왜 단속을 안 했느냐 그런 전화민원도 받고 방문민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근직원이 5명 별도로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단속인력 12명이면 단속이 웬만큼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구철    현재로는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이 단속은 매일 나가십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출근하고 바로 이 단속......,
○교통과장 구철    출근해서 담당계장한테 지시를 받고 10시 되면 현장으로 가서 5시 정도 되면 사무실로 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이 좀더 많은 인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우리 수성구가 나름대로 넓고 교통난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인력확보가 더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1번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시비, 구비 1,000만원을 가지고 810만8,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걸 9개면 했으면 1개면에 약 100만원 가까이 들어갔네. 그죠?
○교통과장 구철    예, 유형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금태남위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무나 하려고 하면 다 줍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금태남위원    자기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증설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구철    그렇습니다.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집에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권장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누구든지 주차장 1면 정도 늘이면 이런 보조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서민아파트나 아파트에 주차장을 증설했을 때도 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아파트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여기나 거기나 주차장 늘리는 건 똑같은데, 이런 것을 다각도로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가정의 담장을 허물어서 하는 것하고, 또 아파트에도 주차장을 증설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요. 집집마다 돈을 거둬서 하는데 이랬을 때 증설은 똑같은 증설이에요. 아파트에도 증설 안하면 도로변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서민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교통과장 구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법적으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금태남위원    의무사항이야 다 했지, 다 했는데 이상으로 더 늘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의무사항을 안하고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교통과장 구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녹색어머니회에 3,700만원 보조를 줬는데......,
○교통과장 구철    370만원.
금태남위원    370만원입니까. 370만원 보조를 줬는데 녹색어머니회가 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교통과장 구철    사단법인은 아니고요, 순수 자생조직체로써 사단법인까지 등록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사회단체는 등록이 되었는가요?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초등학교 정문에서 어머니들이 나와서 차량통행정리하는 그것이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것도 하고 수시로 교통캠페인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정에 맞습니까? 합리적인 겁니까?
○교통과장 구철    사실 교통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 보조 없이는 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조례에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언제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2005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2005년 전에도 이걸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했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예, 활동은 계속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적어도 수십 년 전부터 학교 학부형회에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니까 조 편성을 해서 학교입구에 들어가는 아동들에게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보조까지 줘가면서 하게 됐는데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너무 과잉 협조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선심적으로 행정하는 것 아니냐, 이 370만원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다 선심성으로 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집행규정에 잘 맞는지, 보통 보조금 집행할 경우 사회단체로 등록을 했거나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로써 지역의 공익사업에 현저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주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도 역시 집행하고 나중에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받죠?
○교통과장 구철    예, 보고를 받고 정산을 다 합니다.
금태남위원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게 뭡니까? 깃발하고 옷 사주고 합니까? 뭘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주로 소요되는 게 어깨띠, 그 다음에 깃발, 그 다음에 앞치마, 그 다음에 장갑, 모자 교통계도를 위한 순수......,
금태남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자기들은 그걸 카드로 투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니까 구청에서 잘 검토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지산동 최경훈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내집주차장갖기하고 담장허물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교통과장 구철    담장허물기는 교통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심에 삭막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 공간을 열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내집주차장갖기하는 이것도 결국은 담장을 허무는 것 아닙니까? 담장을 허무는 건데 담장허물기사업은 시비에서 전액보조 안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건당 300만원씩 맞죠?
○교통과장 구철    예.
최경훈위원    그런데 내집주차장갖기하고 담장허물기하는 건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확보를 위한, 또 내집 마당에 제3자의 차량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구철    맞습니다. 이면도로에 내집앞에 차를 대놓으면 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차 내지는 이웃 차를 집안으로 넣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은 시비로 나오는데 3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있어서는 1억6,300만원 물론 이 부분에 작년에는 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1억6,300 들었다 하는 건 시지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근 1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배 정도 예산이 사용되었거든요.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 시비에서 300만원이 나오는데 또 내집주차장갖기 여기에 지원되는 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에서 대문을 철거하면 대문철거비가 따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아닙니다. 대문을 철거하면 철거비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한 면당 대문을 헐든지 담장을 헐든지, 직각으로 주차를 하느냐, 그 다음에 평행으로 주차공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100만원......,
최경훈위원    그렇죠, 직각은 100만원 평행은 110만원, 대문철거는 120만원, 또 주차장은 50만원 이것이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담장허물기사업은 시에서 3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내집주차장갖기하는 것도 어차피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애매해서......,
○교통과장 구철    내집주차장갖기사업도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용내역에 집행액 1억6,300만원 하는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교통과장 구철    그건 시지......,
최경훈위원    물론 시지 1억을 빼더라도, 9,800만원 빼더라도 한 6,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어차피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교통과장 구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해서......,
최경훈위원    그럼 내집주차장갖기는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96년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최경훈위원    한 집당이요?
○교통과장 구철    아닙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집당 100만원에서 형태에 따라서......,   
최경훈위원    그러면 담장허물기를 해야지 내집주차장갖기 때문에 시에서 담장허물기사업 명목으로 300만원 받고, 또 내집주차장갖기하는 명목으로 구청에서 직각이나 평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시 50%대 50% 시비 50%, 구비 50% 따로 받고 이렇게 합니까? 중복해서 받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중복을 해서 받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저도 애매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덧씌우기를 많이 했죠?
○교통과장 구철    예.
○위원장 김진환    한 다음에 주차선을 안 그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다녀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디다.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이웃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주차선이 그어져있을 때는 바로 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꼭 주차선을, 주차선을 어디서 긋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긋는 것은 저희들이 긋고요, 긋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김진환    이면도로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주차선 그을 때는 경찰하고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리고 주차선 그어놓은 곳에다 적치물을 많이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차를 대지도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곳이 아주 많거든요. 어떤 데는 열쇠로 잠궈 놓은 데도 있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물건을 내놓고 자기가 돌아와서 댈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웃간에 그것 때문에 늘 다툼이 있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장도 다니다 보면 분명히 비어있는 곳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차를 못 댈 때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5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전혀 적치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적치물은 가끔 치우기도 하죠?
○교통과장 구철    단속할 때마다 자기 주차장 같이 물건 재놓고, 안 그러면 기타 적치물 갖다놓고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런 사례에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범어 복개천에 가면 자기점포 앞에 의자로 죽 나열해 놨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황금동 소재 모 부동산에 대한 위법 내지 불법에 대한 민원인게시 사이버신문고에 올라온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업소를 1차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관계되시는 분이 사무실에 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매도인한테 돈을 더 받아주겠다고 해서 1차 계약서를 파기하고 2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정중개수수료가 74만원인데 74만원보다 더 받았는데 더 받은 금액이 한 90만원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걸 더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확실히 확인되면 중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한 물건을 놔두고 1차 계약서 쓰고, 2차 계약서 쓰고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2중 계약서 작성이네?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1차 계약서 작성한 건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형사고발대상이 되면 경찰에 고발조치도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민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1차적으로 민원인보다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 부분은 엄정하게 조사를 하셔서 선량한 중개업자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안 얻어먹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토지거래허가대장 중에 복지편익 내지 기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는데 대충 보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의문 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성구 대흥동 626번지......,
○지적과장 김창섭    몇 쪽이요?
정병열위원    280쪽에 139번입니다. 매도자도 주소가 똑같고, 매수자도 주소가 똑같고, 또 토지거래 목적물도 주소가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이건 기존건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현재 거기 살고, 매수인은 자기가 사기 위해서 주소를 미리 옮겼고, 물건은 기존 건물 있는 대지기 때문에 물건하고 주소지가 같습니다.
정병열위원    거기가 사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천계사 절입니다.
정병열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절에 사람이 살고 있다. 주소를 옮겼다.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보면 용도지역지구가 자연녹지에다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런데 순수한 자연녹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대지 ㎡당 얼마 이렇게 표를 하는데 이건 건물값은 1억, 땅값은 5천 합이 1억5,000만원 아주 간단하게 신청했는데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보다가 본 위원이 느낀 건 과거에 토지거래신고제도 있었고 허가제도 있어서 토지거래신청서에도 이렇게 가볍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 가격이 얼마 정확한 표기도 해야 되겠고, 또 심사과정에서도......,
   현재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해 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현장조사도 하고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서 붙입니다.
정병열위원    허가 내기 전에요?
○지적과장 김창섭    허가 내기 전에 나가서 사진 다 찍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130번에 토지거래허가를 내준 게 이용목적이 복지편익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는 나대지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나대지라는 것은 공부상에 지목이 대지고 현장에 건물이 없는 걸 나대지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정병열위원    압니다. 아는데 이 나대지가 복지편익에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건 매수자가 사서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난 겁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그 부분입니다.
정병열위원    건축을 하겠다?○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런 표시는 없잖아요. 허가신청서에?
○지적과장 김창섭    토지이용계획서가 별지에 붙는데 토지이용계획서에 앞으로 이 토지를 매수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하는 걸 명시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별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럼 이 자리서 별지 사본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용도지역지구를 보면 자연녹지 해 놓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라고 있습니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라고 법률적으로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어떤 지역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개발제한구역은 전체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입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은 엄연히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지역이라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개발제한구역 전체가 행위허가제한구역입니다.
정병열위원    업어치나 메어치나 똑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넘어갈 문제입니다만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용도지역지구란에 자연녹지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적어도 전문부서에서 이런 서류를 심사하실 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다시 표기를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앞으로는 신청서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이라고 묶어놓은 근본취지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정부에서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정병열위원    투기방지고 난개발방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 지가가 급격한 상승을 할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 지역이 있다고 봐야죠.
정병열위원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 경우에는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이런 것도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쪽에 구유재산매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몇㎡하고 평수가 많은 것도 있고 뒤로 가면서 구유재산매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건 전부다 길인데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간 그런 구유지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대부분이 아파트 부지 안에 도로부분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아파트 시행사에 매각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매각한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이렇게 길로 돼 있는 구유지가 많은데 지금 매각하면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매각하는 대신 다른 쪽으로 구유지를 사두고 이런 것이라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은 별도로 구입한 건 없는데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공공 및 공용용지로 목적이 맞아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사전승인을 맡아야 되고 승인하는데도 아무 목적 없이 판 금액 가지고 구재산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는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이 청사를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 토지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우리구로 봐서는 도서관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유지를 매입해 두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지 않겠나 싶고, 차후에 구유지가 너무 없게 된다면 그 때는 세수가 고갈이 날 때가 있을 것이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지적과장 김창섭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의회 승인과정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또 사는 것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매성사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대체방안으로 해서 국유지 중에서 관내에 땅 모양이 좋고 위치가 좋은 거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그 쪽으로 많이 확보를 해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데, 동일하이빌하고 유림노르웨이숲이 있는 테니스장 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테니스장 있는 그쪽에서 테니스장 안에 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세금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구에서 세금을 내고......,
○지적과장 김창섭    부과를 합니다.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땅이 길로 들어가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으면서 구청에서 구유지가 들어와 있는 건 세금을 당당하게 매겨서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구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있으면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는 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소방도로는 건설과 소관인데 상세한 건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허가 사항을 할 적에 부관을 붙여서 일정한 폭으로 도로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소유라도 자기 집을 도로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사유지는 도로로 내주면 세금도 못 받게 되고 구유지는 사용하면 세금을 부과해서 내야 되고 그런 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개인 건 오히려 더 존중해서 해 줘야 되는......,
○지적과장 김창섭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가 필요로 해서 앞에 도로폭이 좁으니까 1m 물러서 도로를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싶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경우는 자기가 그 길을 확보해 놨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 분 얘기로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건 세를 받고 우리 땅이 길로 들어가 있는 건 구청에서 아무런 게 없는데 이런 건 어떡해야 되느냐고 민원제기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적과에서는 일단 세 부과하는 건 구유지가 들어갔으니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나간 건 건설과 쪽에......,
○지적과장 김창섭    소방도로나 이런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김숙자위원    나중에 별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정이 되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평균인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작년에는 20.8% 인상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평균해서 20.8%, 개별공시지가 조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주민들이 해왔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상향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 하향해 달라는 이의신청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 정도 인상이 되었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세수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야죠.
김범섭위원    그건 세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부과할 것으로 알고요, 개인적으로 조정이,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결국 우리 시민들, 구민들, 주민들한테 세금이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시지가가 20%면 대폭 상향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지가상승요인이 많아서 전국 평균 18.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 경우에는 전국보다 조금......,
김범섭위원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산평가를 특정인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문가가 감정을 하겠죠.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인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 당장 구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수는 올라가겠습니다만.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06년도에 구유재산 약 420억 매각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금년에 지금까지 한 게 한 40억쯤 되고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는 안 되겠나......,
김범섭위원    전년도보다는 훨씬 못 미치겠네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무주부동산은 주인 없는 땅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일단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무주부동산을 공고해서 국유로 등록한 건 2005년까지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면서 지적도상에 지번이 부여가 안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현장에 측량도 해서 일단 지번이 없고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6개월간 공고를 해서 토지이용목적하고 현황대로 도로로 사용하는 건 건설부, 수로는 농수산부로 해서 관리청 지청을 받아서 국유로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게 된 것은 전산화가 다 됐지 싶은데 전산화가 되어도 무주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10년간은 매각, 교환, 양여를 할 수 없다.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가 전에 종이도면 있을 때는 일일이 지번이 부여 안 된 걸 찾기가 힘이 들었습니다만 전산화가 2005년도 완료가 되어서 미등록지를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돌리면 미등록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산화 완료됐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국유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등록지가 저희들 판단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취득일로부터 10년간 매각, 교환, 양여를 할 수 없다 하는 건 국유재산법에 무주부동산을 새로 해서 보존등기를 했을 적에는 10년 동안 혹시나 다른 민사적이라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혹시나 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10년간은 매각이나 이런 걸 못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김창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위원님 잠깐만!
   지적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112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국·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작업을 한 내용인데 사업개요 내용을 보고 집행액을 보면 1억5,600만원이 집행됐는데 사업개요를 봐서는 1억5,600만원까지 될 수 없는 사업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건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해서 국·공유 전체 실태조사를 한 작업입니다. 해서 권리보전이 덜 된 건 권리보전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각종 출장비라든지,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인건비는 별도의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장 김창섭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못하고 일시적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합니다.
금태남위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사업개요를 어느 정도 넣어야 1억5,600만원이, 관리하고 실태조사하는 데 무슨 1억5,600만원이 드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있는 개요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개요식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산2동, 고산3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두 분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고산2동, 3동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현장에 가 봤었는데 역시 행정의 최말단의 보루는 바로 동장님이고, 또 동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동장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동직원들 다 같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은 직원들 잘 다독거려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산2동하고 고산3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2동에는 왜가리서식지가 있죠?
○고산2동장 전재원    예,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이 지정이 됐잖아요. 야생동물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고산3동에는 고산정 하는 것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죠?
○고산3동장 김종호    예.
금태남위원    정말 어떤 동에는 이러한 문화재나 자연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된 게 전혀 없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공직자들이 이걸 귀찮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제1호가 대구에 있습니다. 도동의 측백수림이라고 K2비행장 뒤에 돌아가면 측백수림 중에 천연기념물 우리나라 제1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달성공원도 사적62호로 지정돼 있거든요. 원래 달성공원은 사자나 호랑이는 못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있고, 대구의 지방문화재 3호도 망우공원에 있습니다. 영영축성비라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은 공직자 너나 할 것 없이 전공직자가 다 숙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가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공직자들도 조금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점검 나오면 피하는 존재로 돼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두 분 동장님은 그래도 우리 23개동 중에서는 유능한 동장님인데 이 지역에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여기에 보면 고산정이나 왜가리서식지에 대한 역사나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사해서 통·반장회의 때 지시를 해서 잘 가꾸어서 후임동장한테 넘겨주고 후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고산3동장 김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고산2동장님, 어제 재난안전장비 관리를 잘하셔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질의드릴 것은 고산2동 희망나눔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 있죠, 어제 보니까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디다.
   우리 기존 동 유관기관단체가 9개, 10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 중에 희망나눔위원회에 위촉을 받으신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일곱 분.
김범섭위원    일곱 분이 그렇고 열세 분은 신규로 위촉하셨습니다.
   희망나눔위원회 목적이 잠재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수혜자들과 연결시키는 좋은 제도입니다. 동장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예.
김범섭위원    잠재복지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계십니까? 출발한지가 4월에 동 구성 마치고, 5월에 구청 발대식 마치고,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희망나눔위원님들께서 격월제로 운영을 하는데 원래 어제 하게 돼 있었는데 감사 때문에 1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10일이면 다음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만 대략 지금 분위기로 봐서 1,000만원 정도 위원님들이 내고 나머지는 동에서 종교단체, 저희들 동에는 현재 27군데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고산성당을 비롯해서 제일교회, 그 다음에 석가사 주지스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종교단체에서도 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그렇게......,
김범섭위원    아주 성과가 기대됩니다. 희망나눔위원회는 한두 번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가 돼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 취지대로 잠재해 있는,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원은 잠재자원이 아니고 사실상 오픈 자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망을 나누고 싶은데 기회가, 동기가 부여 안 되더라, 그런 복지자원을 수없이 개발해야만 이 위원회가 취지대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고산3동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4개의 법정동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이런 쪽이 아니고 전형적인 시내 쪽에만 다녔을 수도 있고 한데 거기와 지금 도·농 복합 돼 있는 이쪽하고 그 차이점이라든지, 또 거기에 수반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고산3동장 김종호    제가 동장으로 부임된 곳이 황금1동, 범물2동, 지산2동을 다녔는데 거의 도시동입니다.
   도시동은 첫째 면적이 좁죠, 면적이 좁고 거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있고,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고산동은 어떻게 보면 농촌동입니다. 농사짓는 면적이 훨씬 더 큽니다. 도시지역보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하천부터 지방하천까지 하천이 4개가 있고, 철도가 3개가 지나가고, 도시동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죠.
   출장을 나가면 거름 냄새도 나고, 사람 인심도 순박하고, 구역이 넓으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도·농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는 곳이니까 동장님께서 그냥 도시만 있는 쪽보다 이쪽이 어떤 점이 더 좋고, 또 취역지구다 하는 건 조금 나쁜 쪽으로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듣고요, 도·농 쪽에 같이 있는 게 민심으로든지 또 여러 가지 수반되는 면에서 나은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산3동장 김종호    도시동보다 취약하다는 게 나쁜 뜻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도시동에 있으면 저희가 식사나 음식을 먹을 때 올라오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요리된 것만 보다가 실제 구석구석 산길 타고 출장을 나가면 포도가 크는 모양, 토마토가 달린 모양, 그 다음에 나무가 심겨진 한 포기 한 포기 이런 자연적인 냄새가 물씬 나고, 또 인심이 후박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두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병열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지역이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동장님들한테 간곡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이 넓어서 또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실 것이고 타 동에 비해서 고생을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고산지역은 지금보다 더 나은생활, 더 발전된 고산지역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동장님께서 헌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잘 알겠습니다.
○고산3동장 김종호    예.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2동 전재원동장님, 음식물전용수거용기수가 224개 있네요?
○고산2동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입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77개가 들어가 있고, 공동주택에 14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이 용기 놓는 데도 어렵죠?
○고산2동장 전재원    애로사항입니다. 특히 하절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 하고.
○고산2동장 전재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보니까 동네에서 항상 문제가 됩디다. 자기 집 앞에 있으면 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산3동에 김종호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 현황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회원수가 6명밖에 안되거든요.
   고산3동은 인구가 3만5,000 아주 큰 동네인데 새마을협의회 6명, 청소년지도 9명, 자연보호 8명 이렇게 회원수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고산3동장 김종호    제가 작년 8월에 부임을 해서 회의에 참석해 보고 하니까 활동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새마을단체에서, 부인회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는 구성인원을 보니까 새마을회장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단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전부 선·후배, 특정학교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산초등학교 출신 선·후배 사이로 똘똘 뭉쳐있으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회원으로 영입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선·후배끼리만 뭉치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잘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그런 특수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바짝 써서 앞으로 회원들 많이 모집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여기는 협의회를 계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고산3동장 김종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모임?
○고산3동장 김종호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고 하는데 회원들이 회장부터 초등학교 선배, 후배 이렇게 되니까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 달씩 있다가 탈퇴해 버리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동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여섯 분 가지고는 사실 활동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구에서 보조금은 똑같이 나가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3동장 김종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2동장, 고산3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오찬 시간이 되었으니까 점심 먹고 전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진환    그러면 전위원님들이 모여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위원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6개과와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주민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6일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나효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 축   과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교 통   과 장   구   철
   지 적   과 장   김창섭
   고 산 2 동 장   전재원
   고 산 3 동 장   김종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협의 후 결정